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원리와 제도사회보험은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위험(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보호 및 빈곤의 해소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가입의 강제성을 지닌 사회적인 방법이다.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사회보험의 원리로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보험료부담의 원리가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원리로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사회보험제도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사회보험제도에서 첫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정책이다. 또한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며,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이것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집단을 결합하여 사회적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상부상조제도이다. 또한 강제가입방식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세 번째로 국민연금이다. 이것은 산업화 핵가족화, 사적부영체계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공적부양체계의 일환으로 발전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또한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네 번째로 고용보험이다. 이것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이것은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다.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것은 소득보장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보충적 소극적인 성격의 제도인 동시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해주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이기도 하며, 그 대상은 빈곤층이고 목적은 소득보장에 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존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것이다.두 번째로 의료급여제도이다. 이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료급여제도이며,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정리하자면,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은 주체 및 급여,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수급권의 성격, 지급범위, 수혜자 선별 등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주체 및 급여는 사회보험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제도는 개개인 간 또는 가족 등 사적부조로서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 어렵다.목적면에서는 사회보험제도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 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고 있다.이념면에서는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기 때문에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