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뮤지컬 영화가 침체된 이유와 활성화 방안-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흥행한 뮤지컬 영화중 한국 뮤지컬 영화는 왜 없을까라는 의문말이다. 대표적인 외국 뮤지컬 영화로는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사운드 오브 뮤직등이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비교적 최근 뮤지컬 영화로는 보헤미안 랩소디,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영화를 많이 관람하고, 좋아하는데, 왜 한국 뮤지컬 영화는 침체된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로 크게 2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첫째, 투자의 문제이다. 대개의 한국 영화는 기업의 투자가 영화 제작 과정과 영화의 질의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각본가 또한, 투자자의 평가와 지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투자자는 영화의 흥행을 위해 상업적 요소가 포함된 영화를 선호하고 그에 맞는 영화에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을 이끌만한 화려한 액션과 스릴, 반전 등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작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투자자의 영향이 크다보니, 한국 영화는 다양한 장르와 내용의 영화보다는, 비슷비슷한 상업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 뮤지컬 영화가 흥행하고, 높은 평을 받을 때, 한국 뮤지컬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도 매우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뮤지컬 영화는 흥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영화 제작에 있어서 상업성이 부족해 투자를 받지못하여 한국 영화감독들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에 나온 한국 뮤지컬 영화들도 투자금이 매우 적음으로 인해, 영화의 질이 떨어져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둘째,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때문이다. 겨울왕국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원작도 있지만, 더빙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더빙판은 원작과 달리 혹평을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어가 매우 훌륭한 언어이지만, 대사에서 노래로 바뀔 때 어색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된소리, 거센소리 등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 딱딱 떨어지는 감이 있다. 즉 이러한, 한국어의 언어적 요소로 인하여, 한국 뮤지컬 영화가 침체하게 된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및 제도 구축 및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어느 곳에서든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으로 여겨져, 우리의 삶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를 손쉽게 주고 받으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2000년대 ‘소라넷’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났으며, 2020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사회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과도 유사한 단어로 사전에 따른 개념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고, 유포 협박을 하거나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시한 개념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이는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의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과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유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또한, 사진 합성의 경우, 현재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어서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사전에 따르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이는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다고 한다.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자면 다음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표 1 - 이은영, 2019‘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의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비율은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성폭력범죄 유형별 방생건수 추이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범죄유형으로 2088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 증가해 2015년까지 24.9%의 비중을 보였고, 2016년 17.9%로 축소했다가 2017년에는 20.2%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 성범죄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성범죄 유형이면서 절반이상을 불기소 처분으로 풀어준 것이다.(이은영,2019)’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19.3% 증가하였고, 2020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이는 전년 2087명 대비 약 138%가 증가했다고 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급감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않아서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 제도의 미비와 법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논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디지털 성범죄는 미완비된 법술 및 현상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및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되어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은 실질적 범죄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박한호,2019)’‘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용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그 촬영 목적과 유포의도 그리고 피해자 관점에서 법제도를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누구든 표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합성 성적동영상에 대하여 법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시각과 비동의 성적 동영상 및 유사 이미지 등에 대한 적용은 새로운 시각 즉,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인지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미투를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관점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실질적 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을 반영한 법규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박한호,2019)’2020년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과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 국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였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등과 같은 법안 제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에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늘고, 피해자가 증가하고있을 때 우리 사회는 ‘가해자 처벌’의 관점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형량도 무겁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평생 잊지못하는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 자살을 택하며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처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의 삶의 지속을 위해서 크나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는 미비하다. 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유하고 있다가 추후에 재유포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피해자는 영원히 트라우마를 안고, 공포와 두려움에 살아갈 것이다.해당 연구는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과 피해자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및 제도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상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조사를 통한 그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측면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 구비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시를 통해, 디지털 범죄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피해자 지원 중심의 사고로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자를 낙인시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피해자 자신도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변화 교육도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해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보다 피해자 관점의 인식과 피해자 관점의 연구가 절실하다. 다른 범죄 피해는 대부분 순결한 피해자의 프레임을 가진다. 하지만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범죄는 동의에 의한 촬영이 된 경우가 많아 순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 유발자로서 피해자 스스로가 순결한 피해자의 프레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시각과 접근 프레임을 고려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며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박한호,2019)’‘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의 피해자 중 사회권의 박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본인의 성적 촬영물이 온음을 알리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워, 경찰신고과정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본인의 신체와 얼굴이 드러난 성적촬영물들을 직접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기도 한다. 즉, 여성들이 성관계 하는 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문란한 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혐오 문화가 사이버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합의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사이버성폭력이며, 이는 범죄행위임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성의 성행위 자체를 음란한 것,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서승희,2017)’앞서 언급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효율적인 지원 정책 및 제도의 미비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당장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그저 상담만으로 스스로 극복되길 기다리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무능한 것이기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삶의 절벽에 불안하게 서있는 피해자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손을 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참고문헌- 박한호(20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 :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보복성 음란물)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 18권 제4호- 이은영(2019),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서승희(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딥페이크’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학과 :학번 :이름 :과목 :교수님 :제출일 :[목차]서론- 논의 배경- 현황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및 문제점4. 해결방안 및 발전방향결론- 요약 및 끝맺음말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수는 81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한다고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즉,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게되면 그 사회를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해당 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높아져 사망률이 저하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률 또한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질병, 빈곤, 고독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은 미비하다. 또한, 각 정책과 제도가 문제점이 존재하기때문에 이를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노인 복지와 관련된 사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상황이 악화된 이후 수습하기엔 이미 늦었거나, 수습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해당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도 포함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의 목적이 규정되어있다.“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는 다르게,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대부분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대상에게만 한정되는 선별적 제도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를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두고있다. 즉, 기존 노인 복지제도보다 대상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제공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둘째는, 가족구성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있는 노인의 경우, 한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하루종일 옆에서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밥을 먹는 것과 씻는 것, 심지어는 배변활동까지도 말이다. 이는 가족구성원에게는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일을 하지 못함으로, 미시적으로는 가계내에서 손해, 거시적으로는 국가 전체로도 손해라고 할 수 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긍정적 의의를 갖는다.셋째는, 급여 유형의 다양성과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해당 급여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는 수급자 또는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제도와는 차별성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3가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및 문제점- 앞서 언급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단점 및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이다. 아무래도 의료서비스의 경우, 치료의 차원이 아니기때문에, 노인성 질병이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간단한 진단과 조치 수준의 불과하다. 또한, 방문간호의 경우, 지시서를 기반으로, 진료를 보조하고 간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기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고, 이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 등의 요양 보호 인력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자격증을 따기위해서는 따로 학위가 요구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자격증도 비교적 쉽게 딸수있기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과거부터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 노인의 안전과 같은 보호의 측면의 윤리적 문제와도 갈등을 많이 일어난다. 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는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둘째는, 단순히 노인의 신체수발만을 의미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있다는 문제이다. 노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노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꼭 고려할 사항이다. 국가의 재정 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적으로 수급자만 되면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3가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이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4. 문제점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단점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국가의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하고,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비대면 화상 진단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방문요양의 경우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수급자와 요양가족의 만족도 조사도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 인력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 의식을 위해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인력에게 노인들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설의 경우,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노인이 불편함이 없는지, 학대를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지를 상담을 해야한다. 즉, 그저 시설이나 인력을 노인에게 연결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까지 꾸준히 지켜봐야한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 급여 중에서 수급자가 선택하는 것을 넘어, 각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한국의 노인복지가 발전하는데 크나큰 의의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내외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닌, 지자체의 노인 복지 정책으로는 도입되고있는데, 노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매이 필요한 환자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요금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하였다.즉,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자면,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독립성, 자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편해야한다. 또한,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요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재정 부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지역 사회의 모든 서비스가 모두에게 무료는 아니다. 즉, 경제적인 형편을 따져 서비스의 요금을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하지만,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 적정 액수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기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개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들을 도입하여 발전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결론- 이를 요약하자면,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인구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피할 수 없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빈곤, 질병, 고독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욱 효율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야한다. 노인복지정책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게 보편적 제도라는 점,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짊어졌다는 점, 급여가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어서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과 문제점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다.
노인복지론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 극복 방안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OECD 평균 1.63명에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령인구비율은 2021년 기준, 16.5%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노년부양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 100명이 고령(65세 이상)인구, 즉,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을 말한다.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와 같은 복지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현재 노인에 대한 청년층에 인식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증가로 재정의 어려움 문제가 매우 크기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인부양부담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고령 인구 즉,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기초 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복지제도 등의 노인복지제도에 노인 연령 기준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때문에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환갑잔치도 사라지고, 65세를 진정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높인다면, 현재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도 완화될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기준이 낮아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노인들에게는 국가에서 따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노인이 근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사회 또한 변화되어야한다. 노인의 수요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하며, 노인 직업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도 관심을 갖고, 쉽게 적응할 수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근로 시간과 급여 수준의 적절성도 따져야하며,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 또한 생겨나야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며, 노인을 채용하면, 장려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등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한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근로를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된다.셋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이다. 이에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과 더불어 정년 또한 연장하자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년 기준 일하는 인구 100명이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정년시기를 65세로 연장하면, 이 시점을 9년이나 늦춰 2028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살씩 올려 2031년에는 65세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리나라도 정년을 연장하여 노인이 더욱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 당장 정년을 5년을 연장 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청년층 모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가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야한다.넷째, 복지 서비스 요금 체계를 도입한다. 형편이 매우 어려운 노인에게는 급여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반 노인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은 요금을 지불하는 체계로 개편해야한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요금 체계를 도입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받는 요금을 서비스 개편으로 사용해, 노인 개개인 맞춤의 서비스로 바꾸었고, 더 높은 만족도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본의 경우, 노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다. 즉, 이를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받은 요금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우리사회가 현재 직면한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크나큰 사회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정책과 제도들을 보고 배우며,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같이 우리도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갈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출산율 제고 노력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론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먼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기전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을 짚어보자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의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다. 즉,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단순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만 나누기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나누되,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기준을 새로 만들어,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낮추어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에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체납이 발생할 시, 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부모가 보험료를 체납할 시, 이는 부모가 사망하여도 자녀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한다. 보험료는 채무가 아니여서 상속시 포기할 수 도 없다. 물론,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그 소멸시효를 기다리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즉, 이에 대해서 국가가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다음으로,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말한다. 의료급여에 보완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진찰과 치료, 검사등의 의료 서비스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상태를 진찰하는 의료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료 급여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국가가 힘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쇼핑 등의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의료 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모든 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해서 알아보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장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첫째는 현저히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제도라는 것이다. 둘째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줬다는 것이다. 노인성 질병을 지닌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겪게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짊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반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등의 요양 보호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요양 시설에서의 노인의 학대 문제는 과거부터 만연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즉,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력에게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기관이나 인력과 노인을 연결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까지 지켜보아야한다. 또한, 요양 시설에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