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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총론]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ㅡ판례 확정 이후 허용되는 재처분의 범위를 중심으로ㅡI 특례제척기간의 필요성1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는 소송구조2 통상제척기간과 재처분 사이의 충돌II 판결 확정 이후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1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2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3 과세단위가 같은 경우의 재처분1)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2)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4 요약III 특례제척기간에서 허용되는 재처분의 범위1 제약으로서의 통상제척기간의 존재이유2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3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4 과세단위가 같은 경우의 재처분1)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2)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IV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기타 쟁점I. 특례제척기간의 필요성1.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는 소송구조우리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은 흔히 ‘총액주의’라는 말로 설명된다.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대상이 개개의 위법사유가 아닌 위법성 일반이며, 객관적으로 어떠한 세액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판단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밀어붙이면, 과세관청이 예를 들어 1억원의 세액을 부과처분 하였다고 할 때, 애초에 처분시에 내세운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이 부과되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정당한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소송 내에서 과세관청은 얼마든지 처분의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소송에서 이렇게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아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해당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게 된다. 판결의 대상인 소송물이 해당 세액의 정당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을 구속하는 기판력의 대상도 세액의 정당성 자체가 되는 탓이다.하지만 우리 소송구조가 이러한 ‘총액주의’의 방식에 그대로 들어맞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 이후에도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재처분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주의의 사고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소송의 대상이된 과세처분의 처분사유가 위법한 것일지라도 만약 같은 납세의무를 또 다른 처분사유를 통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처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2. 통상제척기간과 재처분 사이의 충돌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의 1항부터 5항까지에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가의 부과권에 관하여서 제척기간이 가지는 의미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이는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여, 당초의 처분사유가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원의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규정이다. 왜냐하면 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그로인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버린다면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그 기간을 일부러 연장시키면서 제척기간이 도과될 때까지만 버티면, 원래 부담해야 할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이러한 충돌을 중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의 6항과 7항의 특례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다. 통상적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재결이나 판결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특수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II. 판결 이후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위에서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기능은 판결 이후에도 과세관청에게 정당한 다른 처분사유가 있다면 제척기간 도과에도 불과하고 그것을 주장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보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특례제척기간에서의 가능한 재처분의 범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판결 이후 재처분의 가능 범위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특례제척기간에 있어서의 재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통상적인 제척기간이라는 원칙의 제약 안에서 판결 후 재처분이라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1.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과세요건 충족의 내용에 대한 위법이 아닌, 과세처분 자체의 절차에 대한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선, 처분 당시에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쟁점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재처분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애당초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총액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떄문이다. 총액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과세사건에 대하여 다시는 과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결과로 보인다.2.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이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세목’, ‘과세기간’, ‘납세자’등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판단은 비교적 간단하다.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을 제약하는 기판력의 범위는 해당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총액주의든 쟁점주의든, 후행처분의 과세단위가 애초에 다른 이상 선행처분의 소송물의 범위 안에 있어 기판력의 제약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은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3. 과세단위가 같은 경우의 재처분1)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과세단위는 동일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甲이라는 사람의 2020년 종합소득에 대하여 A라는 사람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가 과소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자. 이때, 소송을 다투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할 때,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 해당 세목의 거래 중 甲과 새로운 B라는 사람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겠냐는 문제이다.총액주의를 따른다면, 과세관청이 소송절차 내에서 이러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차 처분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과세관청은 해당 과세기간, 해당 세목에 대하여서는 한 번의 소송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주장을 전부 하지 않으면 재처분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안겨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학설은 같은 과세단위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대법원이 이러한 재처분을 불허할 가능성도 적다 할 수 있다.2)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같은 과세단위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동일한 경우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재처분 부정설과 재처분 긍정설이 나뉜다. 판례는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개개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 결론이 같다.3 요약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의 학설과 판례는 같은 과세단위에 사실관계도 동일하며, 그에 더하여 처분 사유까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처분을 불허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체적 위법의 경우에도 과세단위가 다르다면 애초에 문제될 것이 없고, 과세단위가 같더라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탈루소득과 같이) 재처분이 가능하며, 사실관계가 같다 하더라도 별개의 처분사유를 통한 것이라면 재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III. 특례제척기간에서 허용되는 재처분의 범위1 제약으로서의 통상제척기간의 존재이유특례제척기간은 어디까지나 통상제척기간의 예외로서 존재하는 규정이다. 예외가 어디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원칙이 되는 규정의 존재이유를 따져보고, 그 존재이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의 적용범위를 따져야 할 것이다.통상제척기간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설명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속히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거둘 수 있는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법률관계를 ‘속히 종결’시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민사법학에서의 소멸시효 등의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는데, 국가가 오래 전에 있었던 과세사건에 대하여서까지 영원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언제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 침해받는다고 한다. 또한 오래 전의 과세사건에 대하여서는 관련 증거등이 소실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는 데에서나 납세자가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있다.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통상제척기간의 존재이유에 불과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할지를 따져보아야 한다.2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판결이 확정된 후의 재처분의 가능 범위를 논하였을 때,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의 재처분은 문제가 없었다. 특례제척기간에 대하여서도 그러한가? 특례제척기간 안에서 절차적 위법의 치유에 따른 재처분을 허용하였을 때 통상제척범위의 존재의미를 해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이 자신에게 내린 부과처분이 실체적 위법과 상관 없이, 절차적 위법만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였을 때, 더 이상의 과세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납세자의 신뢰를 굳이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의 재처분은 특례제척기간에 있어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법학| 2021.01.20| 6페이지| 1,0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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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토] 행복이란 무엇인가
    2020학년도 2학기 과제교과목명 : 의사결정과 토론학과 / 학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나의 행복에 대한 분석과 학우들의 행복관 검토행복이 하나의 객관적 실재로서 존재한다면 편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려는 행위를 그 기준에 맞추어보고, 그것이 행복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쉽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런 행복의 이데아 같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수천 년동안 행복에 대해 무언가 합의되기는 커녕 지금도 매년 ‘아무개의 행복론’과 같은 책들이 무수히 쏟아진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어렵다는 것이 행복에 대한 탐구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공간을 넘어선 행복의 의미를 찾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시공간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이 사람들간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행복을 먼저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그것의 원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 어떤 상황에서 행복이 가장 극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나름의 원칙을 정할 것이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주장도 내가 만든 틀에 맞추어 검토할 것이다.먼저 행복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현재의 만족에서 오는 행복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행복이다. 미래의 기대와 관계없이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을 즐기며 느끼는 만족감은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유학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동경하던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그리며 하루하루 그것에 다가가는 설렘을 즐길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흔히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삐 돌아가는 일상과 그 속에서의 끊임없는 경쟁에 지친 탓인지 후자의 행복보다는 전자의 행복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하지만 이십대의 대부분을 후자의 설렘에서 기쁨을 얻었었고, 지금은 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내 관점에서 볼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서 오는 행복감이 현재 ‘있음’을 느끼는 행복감에 비해 무조건 열등하다고만은 단언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때도 충분히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저울질하는 데에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행복을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는 것은 주로 그 실현시점에 따른 것일 뿐이지 아직 그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문단에서 행복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을 고려한다.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찌보면 막연하다. 똑같이 ‘좋은’느낌을 받을 지라도 그 구체적인 양상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뭉뚱그려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식하면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나는 ‘행복’을 그 구체적인 내용,양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감각적인 행복이다. 갈증에 물을 마시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할 때 느끼는 행복은 주로 감각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감각행복’ 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어서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연인에게 사랑받거나 할 때 느껴진는 행복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관계행복’이라 부르자. 마지막으로 지적인 활동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때 느껴지는 행복이 있다. 책을 읽다가 혹은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다가 갑자기 마음 속에 등불이 확 켜지는 것같이 이치가 명료해지는 순간이 있다. 이를 ‘지적행복’이라 부르자.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세 가지 행복 중 지적행복이 가장 가치있으며 관계행복이 가장 헛되다. 왜냐하면 지적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며 그저 스스로의 정신과 경험자료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행복은 깨달음의 순간 느끼는 행복감 이후에도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 계속 내 정신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이에반해 관계행복은 나에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한다.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 취향, 감정상태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불안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뜻이다. 감각행복의 경우 외부에 대상을 필요로 하나,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행복에 비해서는 덜 불안하다. 하지만 금세 싫증이 난다는 단점이 있다. 치킨이 맛있다고 세 마리씩 먹을 수는 없으며, 아주 아름다운 경치도 하루종일 바라보고 있으면 지루해진다. 결론적으로 지적행복이 가장 월등하며 감각행복이 그 다음이고, 가장 열등한 것은 관계행복이다. 이렇게 우열관계를 정하긴 했으나, 현실에서 이를 추구할 때는 무엇 하나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행복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좋다. 행복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어떤 행복이든 그것이 어느정도 충족된 이후에 그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행복은 적기 마련이고, 또한 특정 행복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아주 크다. 매우 허기진 사람에게 붕어빵 한 입은 진수성찬에 못지 않으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에겐 조금의 따뜻한 손길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행복의 시간성과 구체적인 행복의 내용들 간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 모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행복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목적지로 삼은 ‘미래’는 현실이 아니다. 상상된 것이며, 그로인한 행복도 마찬가지로 상상된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행복은 그것이 허구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다. 다시말해 힘써 도착했더니 신기루라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안 느끼는 행복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주로 상상에 기인한다. 위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세 가지 행복의 요소에 따라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할 때 나오는 도파민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행복에 젖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현실의 행복이 가능한 근거들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모으고 또 남는 시간을 쪼개어 시험을 준비하는 등 생활은 고됐지만 나는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꿈에 그리던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었다. 부모님은 아는 사람들에게 자식에 대해 말하기 껄끄러워지고, 여자친구도 자신이 아닌 목표만 바라보는 나에게 지쳐갔으며, 술값과 시간이 아까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도 소원해졌다. 이와같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데에서 오는 행복은 다른 행복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정작 현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에서만 행복을 얻는 것도 마냥 바람직하지만을 않을 수 있다. 야망 없이 현재의 행복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발전이 없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행복이 나오는 근거들이 점차 황폐해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행복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추구해야 한다.이어서 다른 학생들의 행복관을 검토해본다. 장우진 학생의 행복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 오는 것” 이었다. 이는 나의 분류에서 행복을 시간에 따라 나눈 것 중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대가 실현되었을 때의 현실이 상상과 다를 경우,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기간이 길어져 다른 행복을 너무 많이 놓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김도훈 학생은 행복에 대해 주로 현재의 행복을 강조했으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내 행복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불안정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묻고 싶다. 황준 학생은 기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기대가 컸을 때 맞이한 현실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행복은 낮아지므로, 기대를 줄이는 것이 행복을 높이는 길이라 주장하였다. 기대를 통해 얻는 행복에 대하여 그것이 현실과 달랐을 때 느낄 수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기대가 주는 행복감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적절한 기대와 성취는 기대를 통한 행복은 그대로 얻으면서 다른 행복들의 가능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 기대가 너무 없어도 행복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승현 학생의 경우 행복을 “돈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 없어서 생활에 무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 않는 것이 돈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 할 수 있고,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표현을 다르지만 나의 행복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는 모두 어느정도의 돈과 여유가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감각적인 행복도 어려울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유시간없이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면 지적 행복의 추구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박승현 학생의 “돈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은 내가 분류한 구체적인 세 가지 행복을 밸런스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하며 일을 통한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도 상응한다.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래에 계속 나아진다는 기대가 현실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공통교양과목| 2021.01.20| 3페이지| 3,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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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보유에도 임대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
    자가보유에도 임대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흔히 경제학을 선택의 학문이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주된 물음이다. 이때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가는 경제 주체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인의 경우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을 표현한 경제학적 개념인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기업의 경우 물을 것도 없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렇다면 정부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 싶다.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테니까. 이때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효용수준을 ‘사회후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의 분야가 후생경제학이다.사회 구성원의 효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건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생산된 물건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파레토 최적’인 상태라고 부른다. 그리고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에 의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파레토 최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무엇인가 개입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일으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파레토 최적은 깨어지고 사회후생은 낮아지게 된다. 자가거주에도 임대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무엇인가에 세금을 매겨 특정 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투자수익률을 낮추게 되면, 합리적 개인들은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의 변화에 즉각 반응하여 행동을 수정하는데, 이러한 행동 변경이 바로 의사결정의 왜곡인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A라는 사람이 1억원을 가지고 주택을 사서 직접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연 임차료는 450만원이고, 임대를 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연 500만원이다. 자가거주할 경우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임차료 연 45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연 500만원을 잃게 되므로 (-)50만원이 된다. 반면, 임대를 줄 경우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연 500만원을 벌 수 있지만 아낄 수 있었던 임차료를 내야 하므로 (+) 50만원이 된다. 합리적 개인이라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결정을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21.01.20| 1페이지| 1,000원|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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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ㆍ3사건을 통해 바라본 역사의 중요한 두 축
    제주 4ㆍ3사건을 통해 바라본 역사의 중요한 두 축ㅡ 객관적 분석과 생생한 공감 ㅡ나는 과거의 일이 어떻게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 즉 원인의 분석이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로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 과거의 사건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앎으로써 과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에 대한 지식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참고도 할 수 있다.역사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나의 20대 초반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이다. 내 친구들은 거의 모두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온 동네 친구들이다.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우리들은 마치 뗄레야 뗄 수 없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었다. 하지만 내가 군 복무 중일 때, 동네 친구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다투었던 두 명의 친구들을 경계로 갈리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나를 비롯하여 몇몇 친구들이 달래어도 보고, 중재도 해 봤으나, 모르는 사이에 갈라진 친구들 사이에는 부술 수 없는 벽이 세워진 느낌이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어릴적부터의 공동체는 산산조각 났고, 당사자들과 주변 친구들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모두 모여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그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힌 것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었는지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일으킨 사건이고 또 우리들에게 큰 아픔이 된 사건인데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안개가 낀 것처럼 확실하지 않았다.그 사건에 대하여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계속 지니고 있던 문제의식 위로 새로운 인간관계의 경험들이 덧씌워지며 이를 토대로 예전의 문제가 점점 해석되어가는 것이었다. 그간 목격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그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들은 타인의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일이기도 했다. 과거의 일의 원인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자, 그제서야 그 사건의 결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비단 개인의 경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일상적으로 취하는 행동과 개인이 무엇인가 옳다고 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개인의 경험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과 믿음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 과거에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 과거의 사건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우리들에게 자부심도 될 수 있고 트라우마도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과거의 일들을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이다.제주 4ㆍ3 사건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과거 사건이다. 남로당 수하의 무장공비들을 소탕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당시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 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나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쯤 우리의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관광지 쯤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에서 떼거지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은 대량학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해졌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둘째는 더욱 심각하다. 그 가해자가 바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며, 그들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평범한 사람도 여건만 주어진다면 얼마든 같은 사람을 큰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가해자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런 끔찍한 일이 언제든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나 스스로가 그 피해자도, 심지어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커다란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끊임없이 그 원인을 묻게 만들었다. 세상에 참혹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적어도 그 원인을 나름껏 파악해야만 납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비슷한 환경에서 그런 참혹한 일을 피해가기 위한 선택지를 찾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권귀숙 박사의 연구인 「대량학살의 사회심리: 제주 4ㆍ3사건의 학살 과정」 이라는 2002년 논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어떻게 제주 4ㆍ3사건 동안 당시 인구의 10%인 약 3만여 명이, 그것도 대부분 민간인이 학살당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필자는 배제정책의 수립과 재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인마저 공격 대상에 포함된 과정을 분석하며, 공격대상의 확대 과정에서 최고 권위에의 복종 심리, 조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의 일상화, 비인간화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파악한다.배제정책(the politics of exclusion)이란 ‘우리’와 ‘그들’을 구별짓는 방식이다. 즉 공격대상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대량학살 사건에서, 배제정책이란 단순히 공격 대상을 지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의무는 ‘우리’편에게만 지키면 된다. ‘우리’편이 아닌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한 도덕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며,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배제정책에 대한 이해는 민간인 학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우리의 상식으로 같은 사람을, 그것도 같은 말을 쓰는 자국민을 죄책감 없이 얼마든지 쏴 죽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배제정책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범위 바깥으로 공격 대상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그러한 ‘죄책감의 결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가축을 도살하는 데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고 아픔을 느끼는데 말이다.토벌대의 초기 배제정책에서 ‘그들’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로 규정되었는데, 즉 경찰서를 습격하였거나 경찰관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던 무장대원들을 말한다. 아직까지 민간인은 공격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점차 배제정책은 ‘재조정’되며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위의 공격 대상 범위 규정 이후 10일 만에 경비사령관은 경고문을 발표하여 “남로당 계열”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경계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를 밝힌다. 이제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 뿐 아니라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들까지로 공격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벌대는 남로당 계열 사상을 가진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우선 무장대원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부터 배제하기 시작한다. 1948년 5월에 파견된 11연대가 ‘폭도 혐의자’를 “젊은 놈”에서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다. 점차 민간인들에게까지 ‘그들’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사건 후기, 토벌대는 ‘초토화 작전’에 돌입한다.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연대장은 포고문을 통하여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 하는데, 위반하는 자는 무조건 폭도로 인식하겠다는 뜻이다. ‘그들’의 범위가 완전히 민간인들에게까지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다.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배제정책의 극단적인 확장을 불러왔는가? 비인간화, 권위화, 일상화 과정 등이 이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비인간화’과정은 ‘그들’의 실제 이미지와 별개로 적에 대한 임의의 이미지를 씌워, 공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948년 4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경비사령관은 “반도들이...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여...”라고 말하면서, 무장대를 “백정”에 비유하는데, 이와 같이 무장대를 인간 이하로 계속 비하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권위화’과정은 조직 체계에 대한 복종을 통하여 적에 대한 공격을 정당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으로도 유명한 이 과정은, 누구라도 조직 체계 내에서 명령을 받게되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한 대리인으로 느끼므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초토화 작전 이후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이러한 ‘권위화’과정을 최대로 촉진시켰다. 계엄령은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최고의 권위로부터 내려진 것이므로, 토벌대원의 행위에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상화’ 과정은 적에 대한 공격을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의 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토벌대원들은 조직내의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동안 도덕적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주어진 일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세분화된 조직의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수행자는 개인적인 책임감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업적과 성과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며, 점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커녕 자신이 하는 일이 ‘국가에 공헌’하는 일이라고까지 느끼게 된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민간인 학살이 가능했던 경위는, 적절한 배제정책의 수립과 ‘비인간화’, ‘권위화’ ‘일상화’를 통한 배제 대상의 지속적 확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문/어학| 2021.01.20| 4페이지| 1,0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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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세무학개론]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
    [세무학개론]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
    재정분권의 현황과 바람직한 구조ㅡ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를 중심으로 ㅡ차례I 재정분권의 현 상황1 재정분권의 필요성2 세출구조3 세입구조4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II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조1 자주재원의 확충1.1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1.2 이양가능한 국세의 검토2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대안III 참고문헌I 재정분권의 현 상황1 재정분권의 필요성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0년대에 부활하여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나눈다는 뜻이다. 정부의 역할을 크게 보아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 할 때, 각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Tiebout(1956)모형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가장 잘 맞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맡아 서로 경쟁할 때 더욱 효율적이게 된다고 하였다. Oates(1972)의 논의에서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각 지역주민의 선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권한만 이양받는다고 하여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난 사무를 처리하고, 또 자주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있다. 재정분권은 쉽게 말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옮기는 것인데, 지방정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재정분권 없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다.2 세출구조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중심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했다. 이는 세출구조를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다.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지방재정과%(46.4%+15.1%)에 달한다.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 더 많은 것이다.3 세입구조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세출만큼의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살펴보자. 국세 대 지방세 배분과 각 세목별 비중 (2019년도 예산안 기준)(단위:억원)국세지방세소득세803,678 (27.3%)취득세224,469 (27.4%)법인세792,501 (26.9%)등록면허세16,541 (2.0%)부가가치세687,519 (23.3%)주민세19,481 (2.4%)개별소비세102,995 (3.5%)재산세116,309 (14.2%)상속증여세72,279 (2.5%)자동차세76,275 (9.3%)증권거래세45,339 (1.5%)레저세10,069 (1.2%)인지세9,439 (0.3%)담배소비세32,554 (4.0%)교통에너지환경세147,766 (5.0%)지방소비세75,088 (9.2%)관세90,557 (3.1%)지방소득세158,035 (19.3%)교육세48,648 (1.7%)지역자원시설세16,350 (2.0%)종합부동산세28,494 (0.9%)지방교육세64,873 (7.9%)주세34,351 (1.2%)과년도수입8,224 (1.1%)농어촌특별세41,799 (1.4%)과년도수입42,554 (1.4%)총계2,947,919 (78.3%)총계818,267 (21.7%)자료 : 행정안전부 통합재정개요(2019)세입구조를 보면, 세입구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국세 세입이 총 세입의 80%에 달하고, 지방세 세입은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자체재원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부족한 부분만큼은 중앙정부 또는 재정이 넉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4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자체재원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히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즉, 지방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커다란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해도, 그 재원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면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다(최영출, 2013: 373). 또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높게 의존한 경우, 각 지방정부는 자체 세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가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이전재원을 배분받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안권욱, 2015). 지방재정자립도 분포 (2019년 기준)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위의 표3은 2019년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24개로 전체의 92.2%임을 보여준다. 또한 표4를 통해 2000년대 이후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 있다.II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조우리나라의 세출구조와 세입구조를 보면, 세출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비율이 4:6 정도인 데 비해 세입은 그 비율이 약 8: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많은 부작용이 야기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조는 우선 세입구조를 바꾸어 세출구조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재원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국세의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지역별로 경제환경이 달라 지방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검토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1 자주재원의 확충 ㅡ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1.1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 세목 중 일부를 지방세로 를 따져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1) 응익원칙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한 지방재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는 응익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역주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 그 공공재의 효익을 누리는 지역주민이 그 이익에 대응하는 조세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2) 지역간 세수분포의 보편성과세대상이 되는 조세의 세원이 지역간에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느냐도 지방세의 바람직한 원칙으로서 중요시 된다. 어떤 조세의 과세기초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것이라면 상위정부의 세원으로 배정하고,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라면 하위정부의 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세원의 지역적 격차가 심할 경우, 이는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다.(3)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세원의 안정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재원 조달능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성이 높은 조세는 연도별 세수입 증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신장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의 증가 속도가 행정수요의 변화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1.2 이양 가능한 국세의 검토 국세와 지방세 구조현행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또한 내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국세 가운데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3개 세목이 포함되고, 보통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10개 세목이 해당된다. 이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목적세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세 이양이 어렵다. 따라서 내국세 10개 세목 중에서 지방세로 이양가능한 세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우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 즉 응익원칙을 고려할 때, 소비과세에 해당하는 세원이 지방세로 이양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목에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해당한다. 또한 현정부는 이미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1%까지 올렸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에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법정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뺀 부가가치세 국세분은 47.38%로, 아직 부가가치세 국세분 중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또한,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들도 지방세로의 이양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견, 응익원칙이 아닌 응능원칙을 전제로 하는 소득과세는 지방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 조세이론에 따르면 응익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순수공공재는 주로 중앙정부가 제공하므로, 응능원칙에 해당하는 세목은 국세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래 중앙정부 기능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통적 역할분담은 그 경계가 흐릿해졌으며, 이에따라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국세 세목들도 지방세로의 이양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의 경우 단독세로 전환되었지만 국민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은 낮추어야 한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지방소득세의 세율인상도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으로 볼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시군세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불 있다.
    경영/경제| 2021.01.19| 7페이지| 1,0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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