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과제성인간호학대퇴골두 무혈성 괴사(Aseptic Necrosis of femur bone)1.?? 사례 분석- 대상자(박00/M/50세)은 올해 초부터 Rt leg pain 있어서 본원 정형외과 외래 통해 진료 후 Rt total Hip Replacement 위해 입원하였다.진단명은 오른쪽 대퇴골의 무혈관성 골괴사이며 한 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Total Hip Replacement operation위해 입원하였다.10월 10일에 THR 수술을 받았다. 10월 12일에 신체 사정에서 머리,눈,귀,코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술 후 부동으로 인해 피부에 발적이 있어 욕창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10월 12일 투약 목록에 따르면 경구약으로는 소화기계 약물을 주로 처방받았고, 정맥주사로는 대상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진통제와 항생제가 처방,투여되었다.진단적 검사 결과 상, 전해질 수치는 대체로 정상이나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해 Routine CBC 결과 혈소판과 적혈구 감소를 보여 수혈을 진행했다.10월 12일, 대상자는 PCA, 수술부위 Hemovac과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고 수술부위와 고관절에 NRS 7점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2. 문헌고찰-정의:무혈성 괴사란 혈액순환장애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뼈가 썩는 병이다. 대퇴골 두, 수부 주상골, 대퇴골 과상돌기(무릎뼈), 상완골 두(어깨뼈) 등에 발생한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허벅지 뼈, 즉 대퇴골의 머리 부분이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1925년 처음 보고된 이래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병이지만 그 원인과 발생기전이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30대에서 50대에 걸쳐 발생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약 60%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한다.-원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것은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고관절 부위의 외상, 잠수병, 통풍, 혈청지질 이상, 만성 신질환, 만성 췌장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음주와 부신피질 호르몬제에 의한 경우가 90% 정도를 차지 한다.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하는데 이유는 과도한 음주 또는 각종 피부 질환과 장기 이식 등의 증가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복용하기 때문이다. 술은 혈관 내 지방을 쌓이게 하고, 심하면 대퇴골두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하며, 결국 뼈가 죽게 된다.그러나 아직도 원인 불명의 특발성 괴사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쪽 고관절에서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가 진행되면 다른쪽의 고관절도 진행될 확률이 높다. 60% 이상의 환자들이 양쪽 고관절에 발생한다.이렇듯 대퇴골두 무혈관성괴사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진행 경과는 비슷하다. 즉, 혈액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한 뼈가 죽게 되고 그 결과 뼈가 함몰되면서 마지막에는 연골까지 손상되어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것이다.-증상: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가끔 서혜부의 통증이 있다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괴사된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걷거나 활동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 절뚝거리게 된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들며, 대퇴골두의 함몰이 심해지면 다리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진단:초기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보이거나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는 조기진단에 어려움이 있고, 핵의학 검사나 자기 공명촬영(MR)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병의 초기단계에서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골주사(뼈스캔)검사는 초기 단계의 병의 진단을 할 수 있지만 MRI보다는 병변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30∼50대 중년 남자에서 사타구니 옆 부위의 통증이 있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들면 일단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치료: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초기에 진단이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1.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경우- 괴사가 있지만 그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좋거나, 통증이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때 경과 관찰을 할수 있다.2. 괴사 부위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감압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 감압술은 환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이다.감압술은 젊은 환자에게서 인공관절 수술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골두가 함몰되기 이전에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중심 갑압술이나 다발성 천공술, 여러 가지 골 이식술 등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 골수나 골수유래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3. 회전절골술 또는 구제술- 뼈를 잘라 죽은 부위를 체중이 실리지 않는 부위로 돌려서 옮겨 주는 회전 절골술이 있다. 괴사 초기진단을 받은 젊은 환자나 이미 골절과 함몰이 발생했지만 퇴행성 변화가 없거나 경미할 때 시행할 수 있다. 이 수술은 괴사 부위가 클수록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괴사에서는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환자에게 재생술이나 절골술을 먼저 시도하는 이유는 인공관절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면 새로운 인공관절로 바꾸어 주는 재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4. 인공관절 삽입술- 망가진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가장 결과가 확실하며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고령의 환자는 비록 골두의 변형이 없거나 경미한 질병 초기라 할지라도 원래의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우수하다. 그리고 괴사 부위가 큰 경우에는 나이와 별개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3.?간호과정: 수술과 관련된 급성통증구분내용합리적 근거주관적 자료“진통제 좀 더 줘.” , “ 너무 아파.”객관적 자료-통증유무: 있음-통증점수: 7점/10점 만점-부위: 수술부위, 고관절-양상: 쑤심-시간: 지속적간호진단수술과 관련된 급성통증간호목표[장기목표]대상자가 비약물적 통증방법에 알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단기목표]대상자의 NRS 점수를 7점에서 2점으로 감소시킨다.간호계획[진단적계획]1.대상자의 V/S를 check한다.-대상자의 기본적인 신체활력징후의 변화를 사정한다.2.대상자의 통증 점수를 사정한다.-통증의 위치, 기간, 강도, 유형 등을 파악하여 치료적 계획 수립에 참고한다.[치료적 계획]1. 통증호소 시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다.[교육적 계획]1. PCA에 대한 사용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교육한다.2.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과 통증 관리법에 대해 교육한다.-질환이나 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의료진에게 질문하게 하고, 효과가 좋았거나 좋지 않았던 통증관리 방법에 대해 표현한다. 진통제 사용에 따른 염려를 의료진에게 말하도록 교육한다.3.비약물적 통증조절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심상, 명상, 전환, 이완, 온·냉요법,피부자극, 마사지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진단적 계획 근거]1. 통증정도가 대상자의 V/S에 반영되기 때문이다.2.통증은 주관적 경험으로 효과적 치료계획을 위해 환자의 서술이 있어야 한다.[치료적 계획 근거]1.환자들은 최대의 통증경감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경료, 약, 횟수, 용량을 결정한다.[교육적 계획 근거]1, 자가 통증 조절 장치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고통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2. 대상자에게 질환과 통증 관리법에 대해 교육하면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통증관리 효과가 높다.3. 비약물 중재는 약물관리를 요하는 대상자에게 진통제를 대신할 수 없지만 유용한 보조수단일 수 있다. 비약물 중재는 필요한 약물 용량을 줄이고 대상자가 진통제 효과를 기다리는 동안 통증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간호수행1. V/S를 check했다.-T:37.3도 / PR:62회/분 / RR:23회/분 / BP:145/79(mmHg) (10/12 2PM)2. 대상자의 통증 점수를 사정했다.-NRS 점수 7점(10점 만점)이라 대답했다.3. 통증호소 시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했다.- Pethidine HCI 25mg/0.5ml/amp와 Tramadol 50mg/ml/amp IV로 투여했다.4. PCA에 대한 사용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교육한다.-고통을 느낄 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교육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버튼을 눌러도 약이 나오지 않음을 교육했다. 또한 구역이나 진정작용,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교육했다. 또한 초기 2시간 동안의 호흡상태화 진정 속도를 관찰하고 호흡상태(22회/분)와 진정 속도가 양호함을 확인했다.5.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과 통증 관리법에 대해 교육한다.-수술 전 대상자에게 질환에 대해 진행한 교육 이외에도 궁금한 점을 물어 볼 수 있게 했고 THR OP이후 진행될 간호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교육하였다. 통증관리 요법인 약물요법과 비약물 요법등에 대해 교육하였다.6. 비약물적인 통증 조절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비약물적 통증 조절 방법인 이완, 피부자극, 마사지, 전환 등에 대해 교육하고 대상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평가목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 환자는 통증과 불편감이 있을 때에 진통제를 요구하였다. 진통제 투여 30분 후에 통증점수가 2점(10점 만점)이었다. 박 씨는 이완요법을 스스로 시도하고 싶어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다.4. 간호과정: 부동과 관련된 욕창의 위험구분내용합리적 근거주관적 자료-객관적 자료
A+보장과제급성골수구성백혈병 대상자 간호사정Ⅰ.항암화학요법과 전혈구 감소에 관련된 구강점막 손상구분내용합리적 근거주관적 자료“이제는 통 밥맛도 없고 입안이 갈라져 따끔거려서 밥을 잘 못 먹겠어요객관적 자료경구개에 약 1x1cm 미만으로 구강점막이 벗겨진 곳이 세 부위고, 혀 상부에도 약 2x1cm의 점막손상이 1부위에 있다.간호진단항암화학요법과 전혈구 감소와 관련된 구강점막 손상간호목표단기적: 구강에 발생한 점막 손상 범위가 감소한다.장기적; 대상자가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건겅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다.간호계획[진단적 계획]1.구강의 궤양, 플라크 또는 분비물을 사정한다.2.치은, 구강점막, 혀의 상태를 사정한다.3.타액 분비의 특성을 관찰한다.[치료적 계획]1.따뜻하고 부드러운 식이를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한다.2.구강 간호 시 부드러운 칫솔, 거즈, 솜 등을 사용하고 입술에 윤활제를 바른다.[교육적 계획]1. 알코올, 담배, 자극적인 양념,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등의 자극을 피하도록 한다.2. 최소한 하루에 2회 또는 식사 후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약한 구강세척제를 사용하여 구강간호를 격려한다.3.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주 찬물로 구강을 세척한다.4.구강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섭취를 자주하고 무설탕 껌이나 캔디, ice chip을 이용한다.1.구강의 사정을 통해 감염 여부와 손상정도를 파악한다.2.부드러운 식이는 구강의 자극을 덜 주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한다.3.구강 점막을 촉촉하게 하여 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다.간호수행1.구강의 상태를 사정한 결과 경구개에 약 1x1cm 미만으로 구강점막이 벗겨진 곳이 세 부위있고, 혀 상부에도 약 2x1cm의 점막손상이 1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2.부드러운 식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에게 협조를 구했다.3.입술에 윤활제를 바르고 거즈를 사용해 구강간호를 하였다.4.자극적인 음식이 구강 점막에 손상을 심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교육하였다.5.대상자가 스스로 구강간호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했다.6.구강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섭취를 자주 하도록 교육했다.간호평가대상자의 피부 및 구강에 병변과 손상 범위가 줄어들었고 대상자는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게 되었다.Ⅱ.빈혈과 관련된 활동 지속성 장애구분내용합리적 근거주관적 자료“열이 나서 그런 지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어요.” “몸도 힘없이 자꾸 축축 쳐지네요.”객관적 자료CBC상, RBC 215만/mm³, Hb 9.1g/dL, PLT 110,000/mm³, WBC 4,000/mm³, ANC 520/mm³이다.V/S 측정 결과, 120/72mmHg, HR 76회/min, BT 38.0℃, RR 16회/min이다.간호진단빈혈과 관련한 활동 지속성 장애간호목표단기적: 대상자의 빈혈수치가 완화되었다.장기적: 대상자의 활동 내성이 증가한다. 대상자는 피로를 덜 느낀다.간호계획[진단적 계획]1. 활력징후와 Hb/Hct를 모니터링 한다.2. 피로 정도와 수면 양상에 대해 사정한다.3. 피로를 초래하는 활동을 파악한다.[치료적 계획]1.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한다.2. 오후 낮잠이 적절하다면 격려한다.3. 근력 증가를 위한 운동을 격려한다.4.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필요 시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한다.[교육적 계획]1. 활동과 휴식 기간 및 수면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2. 계획된 휴식 시간에는 간호 활동을 삼가도록 한다.3. 움직일 때 피로증상이나 어지러움, 사지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나타나면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교육한다.4. 가능한 범위에서 가벼운 활동과 보행 후에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격려한다.1.활력징후를 통해 대상자의 건상상태를 알 수 있고 Hb와 Hct를 통해 빈혈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2.Hb 수치가 6~10g/dL이면 중증도 빈혈에 해당한다.
A+보장과제인공임신중절 위헌 판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제안정책 제안 배경: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초기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위헌 소원을 한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산부인과 의사 측은 낙태죄 조항이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약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하고 임신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며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임신한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재판관 4명, 단순위헌 결정을 한 재판관 3명, 합헌 재판을 한 재판관 2명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다.정책선정이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낙태죄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관련 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정책실행방안:1. 낙태가 아닌 인공임신중절로의 용어 변경-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낙태(落胎)라는 용어는 落(떨어질 낙)胎(아이 밸 태)로 부정적인 의미이다. 이는 국민에게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낙태가 아닌 다른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 용어 중 인공임신중절은 ‘중절’이라는 의미가 여성의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여성의 선택권 존중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2. 모든 의료인 양성학교에서 의료진의 인공임신중절방법 정규 교육과정에 넣기- 인공임신중절술은 여성의 삶의 주기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출생장려정책에 의해 위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배경은 인공임신중절술이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장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의료인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면 모성건강 상승에도 긍정적인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3. 수술이 아닌 다른 인공임신중절방법을 국민에게 교육-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면 수술과 초등학교 시절에 봤던 태아가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영상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부정적인 주입한 것에 불과하다. 위헌이 결정된 지금이라도 국가는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인공임신중절방법에 대해 결정할 의무가 있다.4. 여성의 몸이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교육하기- 한국의 산아제한이 강화된 계기는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때문이었다.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와 함께 3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에는 단산을 하자는 “3 · 3 · 35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 때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아래 소위 '낙태버스'가 마을 곳곳마다 순회하기도 했다. 당시 가임여성의 35%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낙태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자 인공임신중절은 '갑자기' 죄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가임여성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기까지 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여성의 몸을 필요에 따라 '출산의 도구'로서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인공임신중절이란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의 대립'이 결코 아니다. 여성과 태아 둘 모두의 생명권과 생활권의 문제인 것이다. 저출생 극복 역시 단지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여 출산만 하면 끝이 아닌 아이를 낳은 여성과 태어난 아이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