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검사와 간호1) 진단검사의 단계(1) 1단계(검사 전)간호사는 검사 전 단계에서 대상자의 준비상태를 확인하며 검사를 위한 장비와 준비물을 알아야 한다. 진단검사의 준비를 위한 대상자 교육을 실시한다.- 검사 목적, 절차를 설명한다. - 검사로 인한 활동제한, 신체반응에 대해 설명한다. -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 시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다. - 진단검사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대상자, 가족이 검사에 대한 질문으로 환자의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한다. (2) 2단계(검사 중) 검체물 수집과 특정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돕는다. - 표준지침과 무균술을 적용한다. - 검사 동안 대상자를 관찰하며 정서적, 신체적 지지를 제공한다. - 검체물의 확인과 저장, 수송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3) 3단계(검사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 이전과 현재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정하며, 건강관리팀에 결과를 보고한다.[2절] 혈액 검사 수집 및 관리1. 혈액 검사물 수집- 혈액학적 검사를 위해 정맥혈 채혈을 하는 것이 대부분- 모세혈관에서 소량 채혈 : 귓볼 또는 손가락 끝(아동, 성인), 발뒤꿈치(영아, 신생아), 정맥 상태가 좋지 않거나 크기가 작거나 정맥 수가 적을 때, 정맥 주사를 두려워할 때 - 검사에 필요한 혈액량이 1.5cc 이상일 때에는 정맥에서 채혈해야 함- 혈액 검사 혈관 내 유치 기구 : Heparin lock, 쇄골하 혈관 카테터(관강 2~3개), 우심방 카테터- 동맥혈 이용 검사(ABGA) : 요골동맥, 대퇴동맥 등 동맥1) 혈액 검사의 종류 - 혈액 = 혈장(55%), 혈구세포(45%), pH 7.35~7.45
목 차Ⅰ. 목차21. 윤리적 쟁점 주제 선정 이유 2Ⅱ. 본론21. 주제 관련 문헌 고찰22. 법적 근거자료 확인사항43. 윤리적 쟁점 관련 자신의 의견54. 논의점6Ⅲ. 결론1. 소감6참고문헌1안락사관련쟁점문헌고찰.hwpⅠ. 서론1. 윤리적 쟁점 주제 선정 이유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신분제로부터의 해방,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해방 등 선진 국가들은 사회적인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물결을 염원하며 그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자유의 영역은 점차 변화했으며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변화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의 영역에 대한 범위가 개인의 영역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도 대두되었다. 그중에서도 생명 윤리와 관련한 논쟁은 오랜 시간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 게놈 지도와 유전자 가위 등 개인의 안위를 위한 선택의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죽음까지도 개인 자유의 한 가지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듯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인간에게 허락된 개인의 자유로 해석된다면 개인에게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를 어느 단계로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삶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자칫 가벼이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더욱이 환자의 삶과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간호사를 꿈꾸며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본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고찰을 가져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의 주제로 안락사를 선정했다. 이 글을 통해 안락사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법적 측면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안락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여러 참고 문헌을 통해 안락사의 정의, 의미, 사례, 법적 의미, 찬성과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Ⅱ. 본론1. 주제 관련 문헌고찰간호학개론(김문실 외, 2022)에서는 안락사의 정의, 유형 및 분sia)는 '좋은 죽음'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며, 현대 의학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예상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의사에게 죽음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동의하면서 의사에 의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죽음을 결과로 하는 도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안락사 유형은 각각 적극적인 의료행위와 치료 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락사는 동의 여부(자의적, 임의적 및 타의적), 행위의 주체(소극적, 간접적 및 적극적), 생존 윤리성(자비적, 존엄적 및 도태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의 안락사 현황은 다양하다. 네덜란드는 2001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최초 국가이며,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로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오리건 주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18세 이상 말기 환자에게 치사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일부 주에서는 생명 연장 장치 제거를 허용하는 관습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고 2018년부터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안락사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고찰(이규호 외, 2022)에서는 세계 각국의 법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고찰하였다.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국이 있으며, 영국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또는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호스피스)의 연명의료결정을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적, 행정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였다.외국 사례를 통해 본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시사점(홍태석, 2020)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해 외국의 안락사 사례와 법안 마련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국의 안락사 논의의 시초를 마련한 퀸란 사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미국 주별 안락사 관련 법안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중시하는 미국은 치료 거부와 자살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치료거부권에 대한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본의 경우 가와사키합동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1년 가나가와현 도카이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다발성 골수종으로 고통 받는 말기 환자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안락사를 진행하였던 것에 대해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은 살인죄로 의사를 유죄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거나 죽음이 임박했을 경우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다면 제한적으로 살인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안락사 사례로 보는 생명과 권리의 문제(양준석, 2023)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을 살 권리와 죽을 권리로 대립하여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세 번째 한국인의 안락사 현장에 동행해 그것을 책으로 편찬한 신아연 씨의 사례를 들어 이와 관련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인 디그니타스는 스위스 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조력 자살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인 회원도 이미 다수 존재한다. 디그니타스는 치료할 수 없는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여야 한다는 가입 조건이 있다. 연구자는 결론에서 안락사에 대한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르다 보다는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장수 시대에 고통스럽게 삶을 연명하고 남은 가족들과 함께 부담을 나누어야 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 시간만큼 죽어가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공론화 하여 건강한 사회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 법적 근거자료 확인사항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락사를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자의로 꺼뜨리는 행위로 볼 것인지, 삶처럼 죽음도 행복하게 맞이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소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6년 1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17년 8월 4일부터 호스피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분야에서 시행되었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대상 여부는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의 존재 여부, 치료 효과,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에 의해 판단된다.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실시되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가능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가족의 진술료 시술 종류를 확대하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시술도 연명의료에 포함된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이미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한 차원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제한적인 안락사 허용이라면 이것에 더해 예방적 차원에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안락사의 허용 범위를 더욱 늘리자는 법안 제안도 있었다. 2022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은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기의 고통을 예방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말기 환자로서 고통이 심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를 조력존엄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3. 윤리적 쟁점 관련 자신의 의견비가역적인 질병의 진행으로 인해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들까지도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입장이라면 조금이나마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사례가 될 수 있어 안락사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를 더욱 폭넓헤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극히 제한된 부분만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오용이나 남용,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인한 즉각적인 안락사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이미 이와 비슷한 살인 범죄 사례도 외국에서는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창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특히 염려스럽다. 인간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1%의 가능성도 스스로 꺾을 수 있.
Ⅰ. 서론2Ⅱ. 본론1.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2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6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8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및 예방9Ⅲ. 결론 12참고자료Ⅰ. 서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은 2019년 초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국제 사회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곤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SARS-CoV-2라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했음을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 확산되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의 증가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을 발생시켰다.코로나 바이러스의 미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과 대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징과 전파와 감염, 그리고 바이러스의 분류에 대한 이해는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SARS-CoV-2는 RNA 바이러스로, 그 미생물학적 특성은 현재 팬데믹의 종식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발견되지 못했다. 바이러스의 특징 중 하나인 변이 때문인데, 변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베타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하며, 이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와 같은 다른 중요한 인간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련성도 가지고 있다.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진단 및 확진 과정, 최신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예방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없는 사람들에게 유행 감염과 중증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에 박쥐에서 사향고향이(중간 숙주)로 전파되어 사람에게로 감염된 사스-코로나바이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와 2012년에 박쥐에서 낙타로 전파되어 사람에게로 감염된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다. 이 두 가지 동물 유래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중요한 감염 질환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폐렴이다.사스와 메르스와 유사하게 과거에 사람에게서 검출된 적이 없었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COVID-19는 우한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즉, COVID-19도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인 것이다.COVID-19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는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SARS-CoV-2)이다. SARS-CoV-2가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과에는 4개의 속(genus)이 있으며 이 중 알파와 베타 속으로 분류되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가 사람과 동물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코로나 바이러스 과분류1)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속2)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종류229E, OC43, NL63, HKUSARS, MERS특징가벼운 상기도 감염중증 폐렴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중 229E, OC43, NL63 및 HKU형은 대부분 경한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계절형 호흡기 바이러스이며, 베타-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ronavirus)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ronavirus)는 중증 폐렴을 일으킨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는 앞서 서술했듯 베타-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하며, 박쥐의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기 전파가 가능하며, 공간과 환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감염된 경우 증상 발생 직전이나 증상 발생 초기에 가장 전염력이 높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말하기 등을 할 때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전파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마시는 흡입과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눈, 코, 입의 점막 표면에 튀어 묻는 접촉의 경우, 환경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지는 표면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공기 전파가 가능한 상황은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침방울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다. 에어로졸 생성 시술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이 있다.감염된 환자로부터 바이러스 배출은 증상 발생 직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매우 가벼운 초기 증상이나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의 무증상기에서 바이러스 배출과 전파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저우 질병관리본부의 예비 조사에서 바이러스 배출은 상기도 증상 발생 전 1-2일전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이러스 배출은 중증 환자에서 최대 2주까지로 알려져 있다.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출되지만 대변-구강 경로의 바이러스 전파는 역학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1) 신속항원검사신속바이러스검사로 신속유전자검사,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체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 가정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는 신속항원검사가 대중적이다. 신속 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RAT, Antigen Rapid Test, ART) 또는 신속 항원 검출 검사(Rapid Antigen Detection Test, RADT)는 항원의 존재 여부를 직접 검사하는 현장진단 검사이다 활용되고 있다.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검체 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써?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유전자 검사는 SARS-CoV-2 특이 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PCR)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역전사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은 DNA에 열을 가하는 고온 방식, 같은 온도를 이용하는 등온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RT-PCR은 고온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검체의 DNA에 열을 가하여 이중나선의 두 가닥을 각각으로 분리한 다음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데, 이후 중합효소를 넣어 온도를 더욱 높여주면 프라이머가 자라나 증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NA의 형광물질 세기를 결과로 모니터링하면 증폭 횟수인 CT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 CT값이 35~40보다 작을 경우에는 양성으로, 클 경우에는 음성으로 진단한다.이 방법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표준 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용 장비와 시약,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의료인이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가량 넣어 채취한?비인두도말물을 검체로 체취하며,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혀를 누르고 면봉을 입속 편도 주변 벽까지 넣는 방식으로 채취한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다.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1) 증상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5~14일 정도로, 첫 증상은 발열이다. 미열로 시작해서 기침, 근육통, 구토, 설사와 같은 동반 증상이 나타난다. 또 후각이 마비되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코로나19를 의심해볼 수 있다. 무증상 감염 논란이 있을 정도로 감염 초기에 가벼운 증상을 보이며 서서히 진행한다.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양수 있었다. COVID-19의 후유증 중 하나로 알려진 ‘브레인 포그(Brain Fog)’ 또한 주목받은 바 있다.'브레인 포그(Brain Fog)'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주로 정신적인 혼란,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이 마치 머리 안이 안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브레인 포그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이 요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 혹은 약물 부작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기억력이 감소하는 등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이후 이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바이러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1) 치료제(1) 정제형 치료제① 팍스로비드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제이다. COVID-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면 자신의 RNA를 긴 단백질 가닥으로 변역한 다음 이 가닥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복제를 한다.이 과정에서 COVID-19 바이러스는 3CL 프로테아제를 사용하는데 팍스로비드는 이 기능을 억제하는 프로테아제 저해제 계열의 약물이다.따라서 팍스로비드는 병원체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로써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3상 중간 분석 결과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89%로 감소할 정도로 치료효과는 입증되었다. 또한 사망방지 효과는 100%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타 변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② 라게브리오최초의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제이다. 리보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N4-하이드록시사이티딘으로 구성되어있다. 바이러스의 RNA 복제와 단백질 조립을 방해하여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원래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있다.
1_심리학의 정의[1]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 #빌헬름 분트[2] 심리학은 행동을 다루는 학문 #존 왓슨(행동주의)[3]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을 다루는 학문 #객관적, 과학적#개인의 행동 연구 #관찰 가능한 행동#자연스러운 환경 또는 실험실#정신 과정2_심리학의 역사#플라톤_심신이원론#아리스토텔레스_심신일원론#어거스틴_자기분석(기억과동기)#베이컨_경험주의#스피노자_심신양면설#라이프니츠_심신병행론#데카르트_영육의 상호작용_합리론#존 로크_경험론(백지설) _이성주의(본성), 경험주의(양육)#칸트_지식=감각+이해 _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다#헬름홀츠_신경속도#플루랑스_뇌손상이 운동기능 부조화 영향#브로카_뇌의앞왼손상=언어능력상실#페흐너_정신물리학-밝기, 소음의 역치#다윈_환경적응해 진화#커텔_개인차 심리학, 과학과 직업 면 선구자#빌헬름분트_심리학 실험실(1879)#빌헬름분트 이전은 철학적 심리학3_초기 다섯 심리학파#구조주의_빌헬름분트#기능주의_제임스#행동주의_왓슨, 스키너#형태주의_게슈탈트, 쾰러#정신분석_프로이트[1] 구조주의 #빌헬름분트 #마음을 기본 요소로 쪼개서 과학적 연구 #의식적 경험 #분석적 내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