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입양에 대한 국가적 책임1. 머리말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요보호아동 입양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가에서 국내외 입양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출처: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부』, ( Hyperlink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5&PAGE=5&topTitle="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5&PAGE=5&topTitle=).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외 입양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요보호아동의 국내외입양은 2007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보다 해외입양의 비율이 두배 이상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국내와 국외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입양수를 보았을 때 그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은 미혼모에 의한 발생과 세계경제위기 등의 이유 때문에 2009년까지 해마다 9000명을 넘나드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후 경기가 안전국면에 접어듦과 함께 전체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의 이유 때문에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2012년까지도 요보호아동 발생규모는 약 6900명으로 해마다 수천명의 아이들이 원가정 보호에서 이탈되어 일반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 충족에서 배제되고 있다. 향후에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성 개방 등의 이유로 미혼모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에 따른 가족해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요보호아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이를 위해 실행 중인 대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입양정책법을 도입해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2012년은 입양에 관해서 많은 정책의 변화가 존재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입양을 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가정법원허가제’와 아동 출생 후에 바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주일 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입양 숙려제 도입’ 등이 있다.정부가 시행하는 국내입양지원 정책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입양의 문을 넓게 하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사항으로는 양부모 연령 완화, 독신가정 입양 허용 방안, 자녀 수에 대한 제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입양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는 사항이다. 입양수수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매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의 국가 정책방안에 속한다.이 밖에도 정부는 입양가정 및 입양 아동에게 입양휴가제 실시, 입양아동의 교육비 및 1종 의료급여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수수료 지급, 장애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입양가정의 종합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3. 입양제도 개선의 필요성최근 생후 16개월이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엄마가 무려 입양한지 한 달쯤부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던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입양아를 학대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사람들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가가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법적 제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또 어떤 부분은 느슨하게 하며 입양의 문을 넓힘과 동시에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여러 근거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우선 입양이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면, 입양이란 자신의 자녀 다 자격이 있는 양부모와 양육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판단 및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입양제도라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입양 합의만으로도 입양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법원 심사 등의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2월 10일 민법개정과 2011년 8월 4일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아동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양자 복리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입양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양부모에 의한 양자 학대문제 등 여러 문제가 여전히 발생되어 입양관련법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과 관련해 우리나라 입양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외 입양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전체 입양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입양아동 중에서 해외입양 비율이 높은 편인 ‘아동수출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국외입양과 관련해 입양아동 주요 출신국이면서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여러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따라서 2013년부터 ‘헤이그입양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였지만 아직 입양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을 알 수 있다.4. 입양정책의 개선점과 근거먼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친양자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허가했을 때 입양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민법상으로 보았을 때 입양은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로만 성립하는 계약형 양자제도이다. 하지만 양부모가 보험금 수령의 목적으로 입양한 영아를 성폭행하거나 학대, 살해 등의 심각한 범죄가 일으키면서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만약 계약형 양자제도를 고수할 경우, 입양된 아동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새로운 가정의 기대를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양이 성립하지 않아 실망감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입양 성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또한 민법상의 양자를 미성년 양자, 성년 양자로 구분하여 미성년 양자를 모두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민법상의 친양자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일반양자 제도를 그대로 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양친의 선택에 따라 친양자가 되거나 보통양자가 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미성년자인 양자를 보호하는 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양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양자의 복리에 차이가 생기므로 여전히 양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양부모를 위한 양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친양자의 입양은 미성년자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혼가정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민법상 양자를 미성년 양자, 성년 양자로 구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적인 사고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며 입양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나 ‘불임’과 연관 지어 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임이 아니더라도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입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먼저 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관심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입양 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교과과정을 통해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입양사례의 발굴과 홍보의 체계화를 구축함으로써,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향력이 큰 매스컴을 이용하여 편파적인 입양 관련 뉴스가 아닌 객관적으로 행복하게 성장한 입양가족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째로 입양부모의 양육부담을 도 매년마다 나오고 있다. 특히 부모의 존재가 절실한 요보호아동들의 입양문제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입양아동의 인권과 권리 옹호는 아동 복지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세계적인 추세이며 방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사회적으로 만연한 입양에 대한 편견은 입양을 결정할 때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에 영향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입양을 고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갖고 개선을 거듭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고문헌김상찬, 신준연,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박미정,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윤은영, 「국내 입양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강재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엄마 검찰 송치…“입양 한달 뒤부터 학대”」, 『한겨레』, 2020, Hyperlink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607.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607.html.노혜련,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한겨레』, 2019, Hyperlink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3719.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3719.html.「요보호아동」 (『네이버 지식백과』,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9118&cid=46634&categoryId=4663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9118&cidA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