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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어항법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중심으로)
    어촌·어항법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중심으로)Ⅰ. 개설‥‥‥‥‥‥‥‥‥‥‥‥‥‥‥‥‥‥‥‥‥‥‥‥‥‥‥‥‥‥‥‥‥‥‥‥‥‥‥‥‥‥‥‥‥‥‥p3Ⅱ. 어촌·어항법의 내용‥‥‥‥‥‥‥‥‥‥‥‥‥‥‥‥‥‥‥‥‥‥‥‥‥‥‥‥‥‥‥‥‥‥‥‥‥‥p31. 어촌·어항법의 제정 목적2. 어촌·어항법의 주요 용어3. 어촌·어항법의 주요 조항과 내용Ⅲ.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p121. 어항 안전·기능 활성화(1) 어항 안전점검(2) 어항 유지보수(3) 어항 정화관리2. 어장 친환경&지속성장(1) 어장 정화사업(2) 연안환경회복 지원3. 어촌 경쟁력 강화(1) 어촌관광 활성화(2) 귀어귀촌 활성화(3) 낚시산업 선진화(4) 어촌개발 강화(5) 어촌역량 강화4. 어촌·어항 전략연구(1) 어촌·어항 조사연구(2)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Ⅳ. 어촌·어항개발의 정책방향 제안‥‥‥‥‥‥‥‥‥‥‥‥‥‥‥‥‥‥‥‥‥‥‥‥‥‥‥‥‥‥p15Ⅴ. 참고문헌‥‥‥‥‥‥‥‥‥‥‥‥‥‥‥‥‥‥‥‥‥‥‥‥‥‥‥‥‥‥‥‥‥‥‥‥‥‥‥‥‥‥‥p15Ⅰ. 개설어촌·어항법은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다. 그 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량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한편 한국어촌어항협)·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6) 하역기계, 제빙(製氷)·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7)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다. 어항편익시설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7) “어항운영전산망”이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8) “폐기물”이란 폐어구, 쓰레기, 연소물,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溝渠),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로법」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 시행)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 (금지행위)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제47조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있다.
    사회과학| 2020.11.08| 15페이지| 2,5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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