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모(母)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 가정으로, 부(父)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 가정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 또한, 형성 배경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된다.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최근 한부모가구의 수는 '12년 1,796천가구, '17년 2,167천가구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년 9.9%에서 ’16년 10.9%로 증가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0172018한부모가구 현황전체가구18,70519,01319,28519,52419,752한부모가구1,9702,0522,0902,1272,158한부모가구 비율10.510.810.810.910.9한부모 가정은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역할 긴장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 부재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하다. 한부모 가족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사회적 지지는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 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무주택 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혼이나 미혼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가족 정책의 방향도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등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고 복지시설과 가족관계 회복사업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최근 베르텔스만 재단의 가족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지난 6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의하면, 독일에 약 230만명의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정 10가구 중 9가구는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한부모 가족이다.독일에서 한부모 가정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두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가정 부모들이 국민 전체 중간수입의 60%보다 적은 수입을 보이는 빈곤한 삶을 사는 비율은 2014년 6.6%가 상승해 42%의 비율을 나타낸 바 있고, 반대로 두부모 가정의 빈곤 비율은 11.7%가 감소했었다. 무엇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벌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서 한부모 가정의 40% 이상은 실업보조금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의 절반이 또 다른 부모에게 자녀부양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으며, 25%는 불규칙적이거나 아주 적은 자녀부양비를 받고 있는 것이 조사 되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최대 6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어있다.실업자 보조금 하르츠퓌어와 관련하고 있는 아이들의 둘 중 하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며, 37.6%의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사회보조금인 하르츠퓌어를 받고 있다. 두 가정 부모들이 하르츠퓌어를 받는 비율은 7.3%이다.이러한 독일 한부모 가정의 상황에서 유니온(Union)과 사민당(SPD) 대표들이 한부모 가정들의 경제상황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면서, 한부모 가정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 조사되었다.지난 16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연정정부 대표들이 만남을 갖고 서로 합의함에 따라, 한부모가정들의 면세액수가 600유로가 증가해 총 1908유로의 세금을 면세받을수 있게 된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약 160만명의 한가정 부모들을 위한 면세제도는 일 년에 약 8000만 유로의 비용이 예상된다.독일의 여러 학자들은 현 정책을 비판하면서, ”독일에 한부모 가정들의 수가 수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고, 요사이 그 비율이 다섯 가정 중 한가정이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책은 이들의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여성가족청소년부 장관 마누엘라 슈베지히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들 가정의 가장은 매우 고단하게 생활하고 있기에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탁아소나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자녀부양비 규정에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우리나라의 여러 가족 간호사업들은 매년 그해의 실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정책을 개정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아간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가족 간호사업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한 가지 측면에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예로, 현재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법제화해 근로자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있지만, 양부모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있어 한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에 속하지만 양부모와 한부모의 사용기간의 격차가 큰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부모는 출산·양육과 관련해 총 118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자가구, 부자가구 등 한부모는 각각 65주, 52주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한부모와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유사하거나 그 격차가 적다. 독일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양부모와 모자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각각 67주, 59주, 112주로 동일하지만 부자가구에게는 그보다는 적은 기간이 부여된다. 아이슬란드는 양부모와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39주로 동일하다. 해외 주요국은 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부모에게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급여가 12개월까지 지급되는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지급 기간은 14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는 양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1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육아휴직 기간은 총 9개월인데, 각 부모에게 3개월씩, 나머지 3개월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의 경우 총 9개월의 기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역시 육아휴직 기간이 '가족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부모도 양부모가 누리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에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시간 빈곤 및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