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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건강간호학(모성간호학) 피임법 및 생식기 감염 정리
    피임법(1)월경주기법콘돔먹는피임약응급피임피임원리1. 배란: 다음 월경 시작 전 14일에 일어남2. 정자의 생존기간: 3~5일 정도3. 정자 생존기간을 고려: 배란일 전 5일난자 생존기간을 고려: 배란 후 2일이 가임기간→가임 기간을 피해서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1. 남성용 콘돔? 사정 시 정액받이에 정액이 고여 물리적으로 정자가 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2. 여성용 콘돔(페미돔)? 폴리우레탄 막이 질 내부를 감싸주어 물리적으로 정자 이동을 차단1.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농도 조절→ 배란 억제2. 자궁내막 위축으로 착상 억제3. 자궁경부의 점도 증가로 정자의 이동이 감소함→ 수정 억제체내에 프로게스테론 양을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호르몬 함량 약 10배 이상)↓자궁내막 탈락(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함)피임기간1. 기초 체온법-체온이 상승된 배란 후 3일 저녁부터 월경이 시작될 때 까지의 기간2. 자궁경부 점액관찰법-경관점액을 통해 수정일을 확인하여 5~6일간 성교를 하지 않으면 피임가능콘돔을 사용하는 동안 피임가능피임약 복용 기간 동안 피임가능1주기에 1회 피임가능피임방법배란일 전 5일: 가임기간 시작 일배란일 후 2일: 가임시작 마지막 날? 가임기간 7일1. 배란일 확인방법a. 기초 체온법? 배란 전?후의 체온 변화를 통해 배란을 예측?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침상에서 일어나기 5분 전에 구강으로 체온 측정b. 자궁경부 점액관찰법? 경관 점액이 월경주기 동안 변화하는 것에 기초? 다량의 수양성의 맑고 미끈거리는 달걀흰자 같은 분비물→ 최고의 수정일-배란 전?후 2-3일:경관 점액이 늘어지다가 끊어짐, 물처럼 투명-월경 전?후: 끈기가 전혀 없음, 우유빛이 남? 콘돔사용방법1) 남성용 콘돔① 포장지를 천천히 뜯음-손톱이 최대한 닿지 않게 함② 앞과 뒤를 확인-링처렁 말린 부분이 바깥③ 정액받이를 잡아 공기를 빼고, 살짝 비튼 뒤, 발기된 성기에 씌움④ 힘을 빼고 음경 끝까지 천천히 씌워 내려감⑤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없는지 확인함⑥ 사정 직고 새 콘돔을 이용-미세한 구멍으로 정액이 셀 수 있으니 손톱으로 만지지 말아야 함-재사용하지 말아야 함-사정 후 콘돔을 음경에서 바로 꺼내야 함-음경의 정확한 두께, 길이에 맞는 콘돔 사용-콘돔 사용 후 연속해서 성관계 시 음경을 닦은 후 새로운 콘돔 사용2. 여성용 콘돔-유통기한 확인 후 사용-성관계 전 착용해야 함-재사용 하지 말아야 함-미세한 구멍으로 정액이 셀 수 있으니 손톱으로 만지지 않음-콘돔과 페미돔을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함.→고무끼리 마찰되어 찢어짐? 가급적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함? 복용을 잊은 경우1) 24시간 이내:즉시 복용 후, 다음날 그대로 복용2) 24시간 이후:다음날 복용 시 2정 복용3) 36시간 이후:피임 성공률 저하(7일간 다른 피임방법 병행)? 생리를 미루기 위한 목적일 경우:생리 예정일의 최소 일주일 전부터 원하는 날까지 하루 한 알 복용? 반드시 전문의(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 복용 후 3시간 이내 구토할 시 즉시 다시 복용해야 함? 생리 예정일보다 5일 이상 지연된 경우, 양이 적거나 생리 기간이 짧아진 경우, 복용 후 3주 경과해도 생리를 안하는 경우→반드시 산부인과 방문하여 임신 여부 확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기에 반복적으로 사용 금지(한 번의 생리 주기중 한 번만 사용 가능함)? 복용 후 36시간 이내 수유 금지기타1. 월경:임신이 되지 않아 태아의 착상을 위해 증식되었던 자궁내막이 저절로 탈락되는 현상? 월경주기-월경시작 제 1일부터 다음 월경 시작 전날까지의 일수-주기는 평균 28일(개인에 따라 차이)2. 배란:좌우 난소의 난포 중에서 가장 잘 성숙한 한 개의 성숙난포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것-난자가 배출된 후 난소에 남은 난포조직을 ‘황체’라고 함1. 구매방법1) 남성용 콘돔? 쉽게 구매 가능함, 청소년 구매 가능함(편의점, 마트, 인터넷 등)? 사정지연 콘돔, 돌출형 콘돔:성인인증(청소년 구매불가)2) 여성용 콘돔(페미돔)?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움(해외사이트 등)2. 콘돔의 소독2. 리도카인으로 부분마취를 함3. 엄지와 검지로 삽입부위 주위의 피부를 펴주고 표피에 가깝게 삽입되도록 바늘 끝으로 피부를 들어올리면서 바늘 끝까지 삽입4. 삽입보조장치의 자주색 슬라이드를 끝까지 내림5. 임플라논은 피하에 남게되고 삽입보조장치를 제거함6. 삽입된 임플라논을 촉진하여 확인함7. 멸균거즈로 압박하여 붕대를 매어줌-의사가 T-모양 플라스틱 장치를 자궁 내에 삽입? 난관 수술1. 전기 소작법① 전기를 이용, 난관을 지짐② 난자의 난관을 통한 이동 차단③ 정자와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음2. 비전기 소작법① 실리콘으로 만든 작은 링으로 난관을 묶음② 난자의 난관을 통한 이동 차단③ 정자와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정관 수술① 음낭의 양측에 작은 절개 후 정관을 잘라냄② 잘라낸 양 끝을 각각 묶음③ 정자가 정액에 들어가는 것을 막음④ 모든 수정의 가능성을 차단장,단점1. 장점? 삽입과 제거가 비교적 간단? 난소낭종의 발생빈도 적음, 호르몬이 배란 억제 빠름? 한 번 시술로 3년간 피임효과 유지, 자리 고정 가능? 시술(1분) 후 바로 일상생활 가능? 비교적 부작용이 낮음? 프로게스테론을 계속 분비→생리의 양이 줄음(생리통 완화)? 높은 피임률(99.95%)?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지 않음→민감하거나 금기인 사람들에게 적합? 제거 즉시 임신 가능2. 단점? 국소마취?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효과가 감소? 제거 시, 경미한 국소자극감 및 가려움 등 가능성? 생리주기 불규칙 가능성(시술 첫 한 두해)? 부정출혈 발생(근종, 호르몬 불균형 등 기저질환 환자)? 부작용-소퇴성 질 출혈, 체중 증가, 여드름, 두통, 유방압통, 유방통, 유즙분비, 유방비대 생식기 분비물, 질주위 불편감, 생식기 소양증 등-by 호르몬: 무월경, 월경과다, 불규칙적인 출혈, 두통, 현기증, 체중 증가 등? 구리 자궁내 장치1) 장점-장치 삽입 후 3~5년 정도 지속적인 피임 효과-수정란의 착상?성장을 방해하므로 99%의 피임 효과-응급복합피임약을 쓸 수 없을 때 사용가능2) 시데남 무도병? 자궁 내 장치 사용 부적합 대상자-비정상적 질 출혈이 있는 경우-자궁경부암, 자궁암이 있는 경우-최근 3개월 이내 골반감염이 있는 경우-골반 결핵 또는 성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난소암인 경우-임신이 된 상태거나 임신계획이 있는 경우? 삽입시기1) 구리 자궁내 장치-생리가 끝난 직후-성교 후 5일 이내-배란 예상일로부터 5일 이내2) 미레나-생리 중이거나 생리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인공 유산 직후-자궁 내 장치 제거 직후-피임약 복용 시 마지막 정제 복용 후-분만 후 4~6주 후생식기 감염(1)임질/클라미디아음부포진콘딜로마매독원인1. 임질? 특징: 성교에 의해 전파되는 가장 흔한 병→ 하부 생식기관의 점막에 가장 흔히 감염? 원인균: 임균? 전파경로-환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와 성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 등)-분만 중 산도를 통한 감염? 잠복기: 1~30일→ 모든 단계에서 전염성을 가짐2. 클라미디아? 특징: 성 매개성 질환, 임질보다 2배 흔하게 발생? 원인균: 클라미디아 트리코마타스? 전파경로-성 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 등)-분만 중 산도를 통한 감염? 잠복기: 1~3주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주원인:HSV-2)1. HSV type 1? 위치: 주로 허리 윗부분? 특징-무증상 감염이 드물다-잘 재발하지 않음-전염성이 거의 없음? 치료: 감염초기가 지나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2. HSV type 2? 위치: 허리 아랫부분? 특징-증상 동반, 재발률 높음-음부포진의 주원인-증상없는 비전형적 배출의 위험-성파트너에게 전염? 치료: 항바이러스제의 치료가 필요-다른 성인성 질환을 동반-성생활 시작이 이를수록, 기간이 길수록, 상대자 수가 많을 수록 감염 확률 증가? 첨형 콘딜로마-인체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 6, 11형(저위험군 바이러스가 대부분 →다른 병으로 진행 될 가능성 낮음)? 편평 콘딜로마-매독균 감염 후 경과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남? 성접촉에 의해 전파됨(직접 접촉)?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후천)매독: 톨린샘 검사물 채취→ 직접도말 및 현미경 검사, 배양검사, 그람염색(양성균:보라색, 음성균:빨간색)*배양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핵산증폭법으로 진단? 골반검진: 골반압통, 자궁 불편감 확인? 복부 진찰 시: 복막염 증상, 반동성 압통 유무, 청진을 통한 장운동 저하 확인2. 클라미디아? 클라미디아 조직 배양 이용①요도, 질, 자궁 경부의 분비물 채취→균 배양검사를 시행②검체에서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균이 배양 또는 균의 유전자 또는 항원이 검출→클라미디아 감염증 진단 가능? 특징적인 임상소견(성기에 발생하는 군집을 이루는 수포 및 궤양)으로 쉽게 진단 가능? 재발성 음부포진의 경우:재발 병력으로 쉽게 진단 가능? 다른 성병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으므로 확진을 위한 검사 필요: Tzanck 도말검사, 바이러스 배양검사, 피부생검 및 혈청학적 검사? 임상양상 및 예후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유형 구별이 중요-두 질환의 양상이 비슷하여 진단을 통해 구별하여 치료해야 함1. 첨형 콘딜로마? 약한 산성물질을 뿌려 사마귀를 하얗게 만든 후 육안검사,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 병변 확인? 조직생검 및 자궁경부 세포검사 등을 통해서 HPV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 확인? HPV에 대한 DNA 유형검사로 확진2. 편평 콘딜로마? 매독 검사 (혈청 검사)1. 직접관찰? 암시야 현미경 검사법:환부에서 살아있는 매독균 확인? 직접 형광황체 검사법:항원이나 항체에 형광 물질 입혀 항원?항체 결합체 확인2. 혈청학적 진단? 비매독 항원 검사법-선별검사: 매독균의 지질성분과 숙주의 항지질항체의 응집반응 확인-1기: 75% 확인율-2기: 100% 확인율-위양성 있음? 매독 항원 검사법-확진검사: 매독 항원으로 인한 혈구응집반응 확인-1기: 86% 확인율-위양성 드묾3. 뇌척수액 검사-3기 매독(신경매독) 시 확진 검사용치료1. 임질1) 약물요법? Cefixine 400mg 1회 경구투여? ofloacin 400mg 1회 경구투여? ceftriaxone 125mg 1추적검사
    의/약학| 2022.05.03| 25페이지| 4,0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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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노인정책 요약보고서
    노인정책요약 보고서교 과 명 :담당 교수님 :학 과 :학 번 :이 름 :1. 국내 노인관련 정책(1) 치매검진사업① 목적-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② 사업개요·사업주체: 시 · 군 · 구(보건소)·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사업내용-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 홍보 실시(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① 목적-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② 사업개요-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3) 노인 실명예방 관리사업① 사업개요·목적: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필요성-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② 대상자·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 (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개안수술-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③ 서비스 내용구분대분류중분류소분류직접서비스(방문?통원 등)* 4개 분야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위생관리점검)-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정보제공)-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ICT 데이터 확인?점검-유사 시 방문 확인-유사 시 전화 확인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문화여가활동-평생교육활동-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자조모임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영양교육-보건교육-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우울예방 프로그램-인지활동 프로그램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식사관리-청소관리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4) 노인주거복지시설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② 입소대상·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 봉사활동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재능나눔활동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취약노인 발굴 · 지원, 학대노인 예방 · 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문화복지활동,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시장형시장형사업단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장류 · 김부각 · 두부과자 · 양파즙 · 한과 · 천연조미료 등 제조판매, 아파트 · 지하철 택배 , 쇼핑백 제작, 콩등 농산물 재배인력파견형사업단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시니어인턴십노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상점판매원, 물류관리, 주유원,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등고령자친화기업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고을, (주)Delicious Plan, (주)6088식품 ,(주)천년누리, (주)탑리서치코리아 등(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① 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② 급여대상-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자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공단직원)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기관) 고령자를 지역사회에서 고용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CSEOA(Community Service Emplotment for Older Americans)-고령자법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에서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 실직자 및 빈곤자의 125%를 대상으로 비영리기구나 공공기관에서의 단시간 근로 및 지역 커뮤니티서비스 일자리 제공-월 120달러(한화 약 140만원) 수준의 임금 지급ATAA(Atternative Trade Adjustment Act)-50세 이상의 실업자나 해고 후 26주 이내에 5만 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재취업자를 대상-임금격차의 50%를 2년간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재고용지원을 위한 임금 보조금으로 지급, 의료비공제서비스 제공(2) 노인 사회참여 활동 - 미국① RSVP 프로그램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노인봉사프로그램의 하나인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RSVP의 주요내용-돌봄제공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로서 병원예약, 교통지원 등 기본 생활수요 공급-근력강화운동프로그램: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전반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팬팔 프로그램: 노인과 초등 3-4학년 학생과의 편지교류-그 외: 메일링 지원, 주방일, 음식배달, 병원 데려다 주기, 요양원 방문, 도서관지원, 안심전화하기 등 다양한 봉사 있음② 재능있는 은퇴자 - 지역내 비영리단체 연결하는 프로그램 (Experience Matters)-재능있는 은퇴자들을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연결하여 은퇴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비영리 단체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 목적-302개의 비영리단체가 Experience Matters 활동에 참여하여 408명의 은퇴자 연결-재능은퇴자의 비영리단체참여는 1,100만 달러의 인건비 관련 경제효과 창출Experience Matters 업무 체계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지역별 생애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 및 고령자고용안정조성금 지원-지역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분위기고용의 실정과 문제점 및 이후의 과제 등에 논의하는 심포지움 개최-고령자고용개발 컨테스트 실시 → 고령자의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고령자 고용에 관한 기업의 정보 제공-기업들의 고령자직무 재설계, 인사/임금/건강관리/능력개발 등의 정보 수집하여 제공-종업원의 고령기의 직업생활설계, 재취직, 퇴직준비 지원을 생각하는 사업주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정보 게재 활성화(3) 노인일자리 정책 - 일본(4) 해외 고령친화도시 정책① 외부환경 및 시설-짧은 거리의 보행도 어려워지는 노인들을 위해 거리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 시민이 신청한 장소에 설치(미국 뉴욕)해주거나 고등학교 수업과 연계(영국 런던, 캐나다 오타와)하여 제작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개입되어, 단순한 사업임에도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시각의 서비스 제공의 의미와 다른 세대의 노인 세대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의미 부여② 교통수단 편의성-편리한 교통 환경은 노인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사회활동 및 다양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가능하게 함→ 고령친화도시가 지향하는 활기찬 노년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대중교통체계가 미비한 도시: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전용버스(미국 브루클린)’나 ‘택시 바우처(미국 뉴욕)’ 등의 사업을 운영→ 노인전용버스는 낮에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인근의 상점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 택시바우처는 지역사회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일정한 소득수준을 넘지 않는 노인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할인된 가격의 택시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외: 노인의 근거리 이동을 위해 ‘인력거(Cyclopusse)’와 같은 혁신적 교통수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프랑스 리옹)도 있다.→ 삼륜 자전거 형태의 인력거 프로그램은 운전자 채용을 통한 인력고용 효과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환경보호 효과, 운전자를 통한 노인 밀착 서비스, 광고물을 통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
    사회과학| 2022.05.03| 9페이지| 2,5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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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관리학실습 실무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보고서
    실무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실습수행 및 관찰윤리적 딜레마윤리 원리에 의한 분석윤리규칙에 의한 분석한 병실의 담당 간호사는 갑자기 환자의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나타나 이를 사정하고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담당 환자가 머리가 아프니 진통제를 달라고 한다. 간호사는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드리겠다 설명했지만 환자는 지금 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환자는 담당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선행의 원칙-환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선을 실행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제한된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를 먼저 살펴야 한다.▶ 성실의 규칙-환자와 간호사의 계약적인 관계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며 간호업무 표준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직의 규칙-간호사는 담당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오전에 고혈당으로 측정되어 오후 4시까지 총 4번의 혈당을 측정한 환자가 정규 혈당측정 시간에 귀찮고 손가락이 아파서 혈당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환자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악행금지의 원칙-혈당측정을 하면서 환자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혈당측정을 미뤄야 한다.▶ 선행의 원칙-치료가 환자에게 가져올 이득과 위험을 비교하였을 때 효용의 원리에 따라 선행은 악행금지의 의무를 능가한다.▶ 성실의 규칙-간호사는 간호업무 표준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혈당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환자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필요한 처치이기 때문에 꾸준히 행해져야 한다.-혈당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실의 윤리규칙이 어긋나는 것이다.오늘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가 인공신장실에 가서 투석세트를 모두 연결 후 갑자기 투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인공신장실 간호사는 환자의 담당 간호사에게 전화하여 와서 환자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올려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의/약학| 2022.05.03| 1페이지| 3,500원| 조회(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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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학 간질지속상태 정리 보고서
    ? 간질지속상태-간질지속상태는 의학적 응급상황이다.-발작행위가 지속되는데, 1가지 유형의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발작과 발작 사이에 의식수준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10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발작은 간질지속상태에 임박했음을 암시하므로 반드시 치료받아야 한다.-간질지속상태의 가장 흔한 유형은 전신성 상태이며, 이는 합병증 가능성과 사망이 높다.1) 원인-간질지속상태의 원인은 다양하다.-두부손상, 뇌염 또는 전해질 불균형에 따른 급성 중추신경계 손상이 간질지속상태를 촉진하는 요인이다.-독소, 특정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성적 중추신경계 손상과 갑자기 항경련제 투약을 중지할 경우에도 발생한다.2) 병태생리-다수의 뉴런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여 무작위적으로 방출됨으로써 비정상적인 반복적 활동성을 유발한다.-중추신경계에서는 대사율이 증가하고 축적된 당이 고갈되면서 산소 소모가 늘어난다.-만약 뇌의 대사요구량에 적합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러한 변화는 신경원의 손상을 초래한다.-지속되는 발작은 젖산(유산) 산혈증, 혈액-뇌 장벽 변화, 두개내압의 상승을 가져온다.3) 발생 빈도-간질 아동의 5~10%에서 발생한다.-3세 이하 어린 아동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유형은 열성간질지속상태다.4) 증상-발작의 국제 분류법을 참고한다.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 모든 연령에서 발병한다.? 임상적 특징: 양쪽 뇌반구에서 모두 병소가 있음을 나타낸다.? 의식장애도 있다.긴장성-간대성 발작(tonic-clonic seizures)? 행동정지와 의식장애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긴장성 발작기간: 횡격막을 포함한 지속적인 전신근육 강직이 수 초간 계속된다.? 간대성 발작단계: 주요 근육군의 수축과 이완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이 대칭적이고 규칙적으로 지속된다.? 이 단계는 보통 5분 이내에 자발적으로 끝난다.? 호흡은 불규칙하고 협착음이 들릴 수도 있으며 괄약근조절(대변/소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긴장성-간대성 발작은 혼미, 기면, 수면상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기간은 다양하다.무긴장성 발작(atonic seizures)? 체위 긴장상태가 갑자기 소실되고 의식장애, 혼미, 기면, 수면상태를 보인다.? 갑자기 머리를 떨구며 땅바닥에 넘어져 가끔은 얼굴을 숙이고, 몇 초간 의식소실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온다.간대성 근경련 발작(myoclonic seizures)? 잠시 동안 무작위로 근육군이 수축하고, 이어서 근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 신체 좌우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단독 또는 여러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근경련이 있는 동안 의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첫 발현은 생후 2개월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초기보다는 학령기나 청소년기에 더 자주 나타난다.? 영아기에 발생하는 간대성 근경련은 영아겅련이라고도 하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소성 근간대성 간질이라고 한다.결신발작(absence seizures)? 잠시 의식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눈꺼풀이 떨리거나 씰룩거리거나,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육의 움직임이 없고 얼굴표정이 없다.? 결신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5~10초에 불과하지만 하루에도 여러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아동은 즉시 발작 전 상태로 돌아간다.? 결신발작의 발현은 보통 5~8세 사이에 나타난다.부분발작(focal seizures)? 어느 연령에서든 발현 가능? 임상적 특징: 뇌의 한쪽 반구에 국한한 기능장애로 나타나 신체의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난다.? 형태의 유형: 의식/반응(변화 또는 유지), 감각/정신(전조), 운동기능, 자율신경기능? 의식의 손상과 반응의 감소는 일어날 수 있지만 모든 부분발작에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발작 전 나타나는 전조증상은 부분발작의 한 증상이다.-감각기능 증상: 입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거나 이상한 냄새를 맡고 복부 불편감이 있으며 뭔지 모를 공포감, 목적 없이 움직이는 시각·청각적 환각 등-운동기능 증상: 몸의 한쪽에서 긴장성-간대성 움직임, 이 갈기, 입맛을 다시거나 혀차기, 씹기, 삼키기, 할퀴기, 셔츠 단추 잡아당기기 등? 국소적 부위에서 시작되지만 전기자극이 뇌량을 지나 다른 반구로 전달되면 긴장성-간대성 발작, 소변과 대변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미분류형 발작(unknown)? 어떤 유형에도 맞지 않는 발작? 2~12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영아연축뿐 아니라 큰 아동에서 나타나는 간질성 경련이 있다.? 영아연축은 목, 팔, 몸통, 다리의 짧은 간격의 수축이 나타나며 발달장애가 동반된다.5) 진단검사-혈당, 동맥혈가스, 전해질, 항경련제 농도, toxicology screen과 가능하면 요추천자를 포함한다.-검사결과는 두개내압 증가 시 아동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유사할 수 있다.-MRI 검사를 하기도 한다.6) 치료적 관리-전신성 긴장성-간대성 간질지속상태는 의학적으로 응급상황이다.-치료는 최적의 호흡기능과 혈역학적 기능을 유지하고, 간질의 원인을 규명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Diazepam(Valium)이나 Lolazepam(Ativan) 또는 Midazolam(Versed)을 정맥으로 투여한다. 만약 정맥 투여가 어려우면 구강이나 직장으로 투여한다.-Diazepam 이나 Lorazepam으로 발작이 멈추지 않으면 2단계 약물요법으로 Fosphenytoin(cerebyx) 또는 Phenobarbital을 정맥으로 투여한다.-근육주사는 약물의 흡수가 예측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7) 간호: 간질지속상태 아동① 사정-병원 도착 시 아동이 여전히 발작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다. 전신성 발작 주의와 함께 신속한 사정과 적극적 지지 치료가 필요하다.-기도 개방성의 사정과 유지, 산소 투여가 지지적 치료가 된다.-정맥을 통한 수액 공급과 약물치료는 발작을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다.② 간호진단과 계획다음의 간호진단과 기대되는 결과는 간질지속상태 아동에게 적용한다.? 발작으로 인한 호흡기능 감소와 관련된 가스교환장애기대되는 결과: 아동은 산소포화도를 95% 이상 유지하므로 호흡곤란 상태가 없을 것이다.? 발작으로 인한 근육조절 상실과 관련된 비효과적 호흡양상기대되는 결과: 아동은 산소포화도를 95% 이상 유지하고, 호흡 횟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하므로 정상적 호흡양상을 보일 것이다.? 발작 중 흡인 가능성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청결기대되는 결과: 아동은 항상 이상호흡음이 없는 정상호흡음을 보일 것이다.? 지속된 발작으로 인한 유산증(lactic acidosis)과 관련된 비효과적 뇌조직 관류 위험성기대되는 결과: 아동은 정상적 의식수준을 회복하므로 조직관류를 회복할 것이다.
    의/약학| 2022.05.03| 4페이지| 2,500원|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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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학 법/윤리 현황+사례+문제점+해결방안 보고서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1조는 16세 미만이거나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 절차를 돕는 사회복지사는 기증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자발적으로 동의가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장기등기증자 차별·불이익 현황 및 개선방안(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생존 기증자의 동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증 전 정신적 평가 과정이 없고, 생존 장기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기증자 권익보호자(Independent Donor Advocate)’ 제도도 전무하다. 무엇보다 96명의 기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명(9.4%)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하 연구원은 “기증 예정자가 기증을 거부했을 때 외국은 이를 의학적 소견으로 바꿔 환자에게 전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통보한다”며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가족 사이의 기증을 거부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사례 11) 현황-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발간한 「2015 장기등이식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 국내에서는 총 2,565명이 장기를 기증하였고 이에 따라 총 4,107의 이식수술이 이루어졌다. 이 중 살아있는 자의 기증 현황을 살아있는 자의 기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살아있는 자의 기증자가 전체 기증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 이식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저조한 가운데 친족간 기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살아있는 기증자의 관계별 기증현황을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총 1,934명의 살아있는 기증자 중 자녀가 부모에게 기증하는 직계비속기증이 794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배우자와 형제자매, 직계 미만의 미성년 기증의 경우 그 수는 적으나 동 기간 동안 꾸준히 전체 기증의 3~4%를 차지하고 있었다.2) 문제점-장기이식법 제22조 제1항은 장기 등의 적출 요건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 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 의 장기 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이식법 제22조 1항 단서 규정은 신체처분에 대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 한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나 부모 모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미성년자의 장기를 부모에게 이식하는 경우나 미성년자의 장기를 다른 미성년인 형제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가 사실한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전자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의 이익이 충돌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부모의 의사에 의해 미성년인 자의 장기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 장기제공에 대한 자발성이 문제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부모와는 직접적인 신체적 이익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의 의사에 의해 미성년자 일방이 형제인 다른 일방에게 장기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3) 해결방안-기증자 면담제도 도입: 미국의 IDA와 같은 독립된 중재집단이 필요하며 중재집단은 이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문의와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 기증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집단은 스페인의 소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기증자에게 기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증결정 계기 및 절차 등 동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외에도 기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거나 기증 이후에 기증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분위기, 사회적 지위, 근로형태,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할수 있고, 장기적출 후 신체적 또는 심리적, 사회적 고통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장기공급의 수단으로 느끼거나 기증을 후회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에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성년자일수록 기증결정에서 적출 후 본인의 건강보다는 부모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면담제도는 미성년 기증자에게 장기기증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례 2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과 타박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집에서 쓰러진 B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달 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 저항 흔적 등을 추가로 발견한 다음 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B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부어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A씨가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1) 현황-아동학대는 2014년 1만 27건에서 2018년 2만 4604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은 2.98%로 낮은편에 속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이상 나타났다. 초중고 교직원(8.4%)이나 아동복시 시설 등 종사자(1.5%)등과 같은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4년 990건(9.9%)에서 2018년 3,906건(1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80.3%)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학대 신고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 중 약 0.1%를 차지하였다.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행한 학대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학대가 53.3%(16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방임(30.0%, 9명), 방임·신체학대(4명, 13.3%) 순으로 나타나 사망아동이 취약한 학대 유형이 신체 및 방임이 것으로 파악되었다.2) 문제점-가부장적 사회가 뿌리깊이 박혀있는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 한 구별이 어렵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훈육과 아동학대는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대중들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이상 큰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3) 해결방안-한국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은 대부분 부모의 훈육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신고가 접수 된다고 해도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며, 어정쩡한 구별이 대처를 느리게 해 아동 피해가 더욱 극심해 질 수 있다. 아동학대의 범죄 처벌이 대중의 관심에 따라 중, 경범죄가 선택되는 상황을 보자면,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 다. 때문에 대중들에 아동학대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적극적 신고가 대표 적 대응방안이다. 이웃통합모델처럼 이웃 간의 유대와 감시로 범죄 예방, 빠른 대처가 가능하듯이 아동학대에서도 서로간의 감시로 아동의 학대를 빨리 알아차려 신고를 한 다면, 아동이 성장 후 난폭한 성격, 가해자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본 다. 아동학대의 인식변화는 이웃의 역할이 크며, 서로간의 감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신고로 아동학대 피해의 빠른 보호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례 3(1) 수원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주치의 제도를 시행합니다.이 제도에 따라 수원지역에 사는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 822명에게 해마다 혈액과 소변 검사, 문진 등을 하고 어린이들은 결과에 따른 건강 관리도 받게 됩니다.수원시는 오는 2017년까지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1) 현황-현행 보건의료법제상 아동 주치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에는 일차의료의 강화하기 위한 대안차원에서 전 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던 것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 대 상을 한정하여 아동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아동 주치의제도의 도입은 아동 건강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제안된 안이다. 하지만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45)에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관련 의료 계 의견을 살펴보면 아동 주치의제도가 아동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 한 대안적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운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료부담, 주치의 자격범위를 한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의료 계 내부 소득불평등 등의 부정적 효과를 그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도는 전 국민대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 지만, 의료가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 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47) 이처럼 건강에 대 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주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정부는 아동국가책임제 선언과 더불어 그 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도입을 검토 중이 며,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정하고 있다.48) 주치의제도가 아동의 구강건강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나마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의/약학| 2022.05.03| 5페이지| 4,5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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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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