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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법률 연대보증 관련 레포트
    생활과 법률 레포트연대보증강의시간 : ㅇㅇㅇㅇㅇ교수님 : ㅇㅇㅇㅇㅇ학과 : ㅇㅇㅇㅇㅇ학번 : ㅇㅇㅇㅇㅇ이름 : ㅇㅇㅇ서론먼저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구별해야한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을 두는 것과 ‘연대보증’을 두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하는 부종성과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연대보증’의 경우 이중 부종성은 있지만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보증’ 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못할 경우에 이를 대신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거나 임의로 채권자와 계약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계약을 보증 계약이라고 한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약정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법률이 특히 담보 제공의 의무를 부담시킬 때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증인부채권, 즉 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자를 확보해 둠으로써 그 만큼 채권의 확보에 이바지 한다. 반면, 보증인은 자기의 채무가 아님에도 채무자 채무이행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별도의 보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본론보증 채무의 특징 중 ‘보증 채무의 부종성’이란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징은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예로,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이 생긴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해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채무자가 한 명이든 다수가 되든간에 채권액에 한해서는 한 명에게 받든 다수에게 받든 상관이 없다.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제도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 지침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신규대출계약과 갱신계약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일부 대부업체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법인대출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 대표자에게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수의 대부업체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실정이다.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참여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을 폐지한 금융기관들도 기존 연대보증은 유효한 만큼 기존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연대보증 폐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며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연대보증 계약을 유인하는 것이다.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보증인이 전화로 보증확인을 하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이후 말을 바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보증인 측에서 이같은 보증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부업체들은 보증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녹취를 증거로 보증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압박한다.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제도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 지침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신규대출계약과 갱신계약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일부 대부업체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며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연대보증 계약을 유인하는 것이다.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보증인이 전화로 보증확인을 하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이후 말을 바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보증인 측에서 이같은 보증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부업체들은 보증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녹취를 증거로 보증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압박한다.연대보증의 덫은 유명인도 피할 수 없다. 연예인 김구라씨는 아내(이혼)의 연대보증으로 수십억원대 빚더미에 앉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다면서 심적인 고통을 토로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연대보증을 잘못 서 곤욕을 치른 사연을 공개한 뒤 연대보증의 폐해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다. 과거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 기업이 부도나면 일단 신보와 기보가 갚아준다. 대신 대출 당시 연대보증을 선 실제 경영자나 지인들이 신보·기보에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다.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연대보증은 후진적 금융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2~2013년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그 전에 보증을 선 사람들은 아직도 연대보증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작년 기준 아직 갚을 빚이 남아 있는 연대보증인은 1만727명, 연체액은 1조5406억원에 이른다. 기술보증기금에도 1만28명, 2조7328억원이 남아있다. 아직도 연대보증 빚에 허덕이는 이가 2만명이 넘고, 보증채무자의 채무조정절차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보증채무자에게 유리하다.전문가들은 연대보증으로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줄어든 빚을 8~10년에 걸쳐 나누어 갚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법인대출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 대표자에게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수의 대부업체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실정이다.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참여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을 폐지한 금융기관들도 기존 연대보증은 유효한 만큼 기존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연대보증 폐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며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연대보증 계약을 유인하는 것이다.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보증인이 전화로 보증확인을 하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이후 말을 바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보증인 측에서 이같은 보증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부업체들은 보증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녹취를 증거로 보증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압박한다.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제도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 지침 등을 통해 원칙적지한 금융기관들도 기존 연대보증은 유효한 만큼 기존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연대보증 폐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며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연대보증 계약을 유인하는 것이다.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보증인이 전화로 보증확인을 하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이후 말을 바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보증인 측에서 이같은 보증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부업체들은 보증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녹취를 증거로 보증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압박한다.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제도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 지침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신규대출계약과 갱신계약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일부 대부업체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법인대출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 대표자에게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수의 대부업체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실정이다.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참여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을 폐지한 금융기관들도 기존 연대보증은 유효한 만큼 기존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연대보증 폐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며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연대보증 계.
    법학| 2020.06.01| 5페이지| 1,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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