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여성임원할당제는 옳은가?-서론“분배의 사회”, 필자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이상적 형태이다. 이는 모든 이들이 얻고자 하는 재화가 평등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분배 되는 사회를 뜻한다. 평등이 현 시대의 정의로 새롭게 떠오른 이후, 재화를 누구로부터 거둘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에게 A+를 분배하는 것은 옳은가”에 대한 문제에도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모든 학생들은 A+를 원한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준다면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반대로 성과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면, 개개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이처럼 현대에는 분배정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해 일률적인 분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재화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분배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분배하려는 재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재화의 성격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분배 방식이 정의롭다고 주장한다.필자는 본 에세이에서 여성임원할당제를 중점으로 다루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여성에게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본 제도는 분배해야 하는 재화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회에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옳지 않은 해결책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분배 방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본문.1에서는 삶의 정치 철학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재화의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되는 분배 방식들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문.2에서 다룰 여성임원할당제를 평가할 기초적 틀을 마련한다. 본문.2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임원할당제를 평가한다. 본 제도가 분배하려는 재화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분배방식과 재화의 성격이 일치하는가를 기 위해 필자의 대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결론에서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 정리하며, 진정한 분배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논의하며 끝맺음 지을 예정이다.본론.1 : 기준 제시본격적으로 여성임원할당제를 다루기에 앞서, 필자는 본 제도에 적용해야 하는 분배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동일 교수님께서는 분배의 방법으로 공적/자격, 평등, 필요를 제시하셨다. 필자는 위의 분배 방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에 적용해야 하는 분배 방식을 판가름하기 위해 분배 재화의 성격을 판단하는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1) 분배하려는 재화가 제한되어있는가? 여기서의 제한은 그 수를 임의로 정하여 제한한 값은 제외된다. 즉, 재화가 물질적으로 제한되어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재화는 실질적인 필요에 우선하여 제공되는 분배 방식이 옳다. 이 때의 필요에는 욕구가 포함되지 않는다.2) 재화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분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본 질문의 예시로는 서론에서 다룬 성적 분배의 문제가 있다. 본 재화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를 모두에게 분배할 시 개인의 노력/성과를 경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화는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옳다. 만일 그 재화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 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그들의 욕구를 포함한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옳다.3) 자연 상태에서 재화가 사회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가? 이는 구성원이 특정 재화를 획득함에 있어서 타고난 계급, 사회적 상황, 제도에 따라 재화가 달리 분배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는 이들에게 재화를 획득하기 용이하도록 별개의 혜택을 주거나, 사회구성원들을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서 동등한 관계에서의 경쟁을 독려하는 것이 옳은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기준들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때에 다. 또한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의 질문들이 모든 재화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일차적인 판단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위의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분배방식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분배 방식의 문제가 아닌, 분배하려는 재화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적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오판하여 분배해야 하는 재화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문제의 재화의 성격 판단에 앞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본론.2 : 기준을 통한 여성임원할당제의 성격과 문제점 파악여성임원할당제는 무엇을 분배해야 하는 재화로 보고 어떤 분배 방식을 사용하였을까. 본 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에게 여성 임원의 비율을 정해준 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 벌금형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이라는 재화를 여성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본문.1에서 제시한 질문들을 토대로 임원이라는 재화를 평가해보겠다. 임원이란 제한되어있지 않은 재화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이를 분배할 시, 분업 구조로 통한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되기에 임의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옳다. 이에 따라 이를 얻고자 하는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임원직을 분배해야 한다. 핵심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성임원할당제는 이에 대해 여성이 천부적 계급,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원이라는 재화를 획득하는 데에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2018년 3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근거로 들어진다.이렇게 도출된 방식을 통해서 경쟁에 따른 임원직의 분배와 함께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분배방식을 결합하여 여성에게 임원직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해결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알맞은 해결방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20에 따르면, 2003년 노르웨이에서 여성임원할당제가 실시된 이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논문 발표 당일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의 평균 산업 조정 주식 수익률은 -3.54%로 여성 이사가 1명 이상인 기업과 비교해 3.52% 차이가 났다. 또한 이사회에서 여성 대표가 10% 증가하자 시장가치를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을 뜻하는 토빈의 Q 수치가 12.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09년 노르웨이의 공기업 수가 2001년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성임원할당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유한회사의 수는 3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여성임원할당제의 목적과 방법이 외면상으로는 합당해보였을 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옳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본 제도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을까. 필자는 그것이 분배해야 하는 재화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인식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본다면,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여성의 임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에 따르면, 그 원인을 산업 및 기업 지배구조 요인, 개인 차원의 요인, 조직 차원의 요인, 정책 및 제도 차원의 요인으로 나누었을 정도로 다양하다.이러한 복잡한 문제 구조를 결과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불가능하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렇기에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원인마다 다른 분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필자는 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낮은 임원 비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경력단절, 그 안에서도 육아에 대한 해결책을 본론.3에서 다루고자 한다.본문.3: 대안 제시경력단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필자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여성의 낮은 임원비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KOSIS의 47천명으로 2018년 여성 경제활동인구 11.576천명의 16%에 달하였다. 특히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619천명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1/3수준이었다. 또한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7조 5천억에서 최대 15조 5천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력단절은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육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하였다.필자는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육아할당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본 제도는 유연근무제, 그 중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부부 사이의 육아 부담을 균등하게 이루고 육아를 위해 업무를 포기하는 여성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여성 임원 비율을 상승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3개원 이내) 단위로 주 노동시간 40시간 이내, 1일 노동시간 8시간 이내에서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1일 근무 시간을 분담(개인당 최소시간 3시간 이상, 부부 합 8시간 이내)하여 각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근무 시각에 따라 선발근무자와 후발근무자로 나누고, 후발근무자의 근로 시작 시각은 최소한 선발근무자의 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각의 1시간 이후가 되도록 한다. 이 때의 급여는 기존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해 80%만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근로 시간 x (시급 x 0.8)”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이를 토대로 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던 가부장적 가치관을 줄이는 데에 기여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소 근로 시간을 정해두어 남성의 육아를 간접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특정성별에게의 육아 부담뿐이다.
정치철학이란 무엇이며 왜, 어떻게 하는가.-정치철학을 통해 알아본 셧다운제-ⅰ. 서론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고, 국민들은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그 사회의 규범에 따른다. 이를 통해 사회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라는 행위자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 필자는 그 역할이 정치철학에 있다고 생각한다.정치철학이란 정치적 문제와 그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탐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이 중요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 국가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정치철학이 부실해진다면, 국가 행위를 판단할 근거 또한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본 에세이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철학이 제시하는 기준, 즉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정치철학을 다룰 계획이다. 본문 1에서는 필자가 ‘삶의 정치철학’ 강의를 듣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치철학은 무엇이며 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이후 본문 2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11년 제정되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당 논제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 볼 예정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에세이에서 다룬 정치철학의 가치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정치철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한 후 마칠 계획이다.ⅱ. 본문Ⅰ: 정치철학에 대하여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논하기 전 정치와 철학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이스턴에 따르면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뜻한다. 결국 정치는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철학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이 두 정의를 하나로 묶어 정치철학이란 말을 풀이해본다면, 정치철학이란 “공동체 내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일 교수님께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옳은 사회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국가와 시민이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라고 정의 내렸다.이를 바탕으로 정치철학은 옳은 사회에 대한 규범적인 탐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치철학은 사실의 영역을 다루는 정치과학과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에 기반 하여 봤을 때 필자는 정치철학을 정치과학과 정치철학에 반드시 겸행되어야 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다음으로 이야기할 정치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서술하겠다.그럼 우리는 왜 정치철학을 해야 하는 것일까. 김동일 교수님께서는 이를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문제란 갈등과 억압, 생존의 위협, 기득권 위기 등을 말한다. 혹자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정치과학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의문을 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철학의 가치를 낮추어 본 것이다. 이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필자는 정치철학의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철학은 정치과학의 연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학문이다. 정치과학은 효용성 및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정치철학은 당위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다보면 당위성이 무시되어 도덕적인 가치를 배제할 수 있으며, 당위성을 중시하다보면 효율성이 무시되어 실천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균형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철학의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필자는 정치철학이 국가 혹은 집단의 이상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철학 연구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상향이란 국가 또는 사회집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가 부재할 경우,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임시방편에 그치거나 심지어는 상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행위가 일관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그렇다면 정치철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김동일 교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정치철학을 해왔으며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였다. 즉, 이전에 행해졌던 연구를 토대로 가치관을 적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필자는 나아가 이렇게 적립한 가치관을 토대로 현실의 문제에 질문하고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방식을 통해 보다 본질적으로 현실의 정치문제를 파악하고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정치철학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지금까지 정치철학이란 무엇이며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자면, 정치철학이란 옳은 사회에 대한 규범적 탐구이며, 당위성을 판별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는 것이다. 이는 곧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행해졌던 정치철학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본론2: 정치철학을 통해서 바라본 셧다운제본론 2에서는 앞서 논의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2011년에 제정된 셧다운제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최근 이 셧다운제는 스마트폰까지 규제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의 PC 온라인게임에서만 규제가 연장되고 스마트폰에서의 규제는 무산되었다.필자가 이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하는 이유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다. 필자는 중학생 시절 아침에 등교해 오후에 하교를 하면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다 늦은 귀가를 하곤 했다. 그 당시의 유일한 낙은 늦은 시간 귀가해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 제도에 의해 필자의 행복은 제한되고 말았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에서 필자는 늦게까지 학원을 다녀오는 것은 괜찮고 밤늦게 게임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은 모순된다고 느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주는 상당한 학업 스트레스를 풀 몇 안 되는 탈출구였던 게임마저 국가가 통제 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청소년을 만드는 길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맞물리고 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일정 부분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 침해와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논쟁 속에서 그동안 이 제도가 올바른 제도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상당수 존재했다. 셧다운제와 청소년 수면 보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사실 해외의 사례에서는 셧다운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를 한 경우도 많았다. 태국은 셧다운제가 도입 2년 만에 폐지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게임 중독을 게임 업계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반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2014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고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