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97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되었으나,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 관계 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인해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이 결과 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일본제 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 몇 번의 재판 과정을 거 치면서 일본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 이므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에게 각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신일철 주금은 일본 기업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 관계 조약 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 구권이 소멸 되었는가’가 재판의 결과를 판가름 하는 쟁점이 되었다. 이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1, 2심에서의 판결과 달리 위자료 청구권과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최 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국제법의 영역인 한·일 양자조약과 국내법의 영역인 대법원 판 결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겼다.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오늘날 국제관계가 발전하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국제법에 의해서 만 규율되던 것이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혹은 국내법의 규제만 받던 것이 국제법의 영 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할 것이며, 양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과거보다 증가하였음을 나타 낸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일원론인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 그리고 이원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형성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