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회 토론 입론서팀명팀원논제존엄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용어정의- ‘존엄사’ :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 존엄사와 관련한 법(존엄사 법)을 만든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 안락사는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약물 투여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고,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다.쟁점? 쟁점1: 환자의 죽을 권리와 생명 결정권? 쟁점2: 경제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의 대립? 쟁점3: 의사로서의 도리와 의무? 쟁점4: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 반영? 쟁점5: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찬성측반대측쟁점1근거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다.존엄사는 일종의 자살 행위이다.이유오감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나 혹은 그와 다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을 때, 인간의 생명을 산소호흡기와 같은 기계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것이다. 오감의 기능이 상실된 정도라면 그 사람의 존엄은 죽음이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다.평생 고통스런 통증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병을 가진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아름다운 죽음이 그들의 괴로운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자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인 생명력을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은 그것을 후회하여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존엄사도 자신의 생명력을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일종의 자살 행위라고 할 수 있다.쟁점2근거존엄사는 환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환자의 가족이 ‘존엄사 법적 인정’을 악용 할 수 있다.이유희박한 확률만을 믿고 치료를 계속 하기에는 불필요한 간병 및 병문안으로 인해 사회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환자의 보호자에게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존엄사를 시행한다면 고통 받아 하는 환자를 보면서 보호자가 받는 심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늙고 쇠약한 부모를 모시기 싫은 환자의 가족들이 오히려 ‘존엄사’를 고려장으로 이용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보면 환자의 ‘죽을 수 있는 권리’가 환자 가족들의 압박과 강제적인 결정으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의무’로 바뀔 수 있다.쟁점3근거환자 본인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가 확실하다 면 환자 자신의 생명 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환자 의사 반영에서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이유환자 본인이 활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생명유지 장치에 대해 거부한 것이 확실하다면 생명 유지 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때 병원 측에서 존엄사를 거부한다면 환자의 죽을 권리와 환자 자신의 생명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의료는 환자의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치료의 중지와 지속은 환자에게 귀속되어있다.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가 희생가능성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경우,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면, 사망 과정의 연장에 불과한 진료 행위를 중단 할 수 있다.”고 자기 결정권이 존중 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여전히 타인 동의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은 살인이고 환자의 동의를 얻은 사전진료지시에 의한 치료중단은 자살승인과 구분되지 않고 있다.현재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자유권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포기의 자유권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젊고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데, 병으로 쇠약해졌거나, 나이가 들어 치매 증세를 보이는 환자라면 더욱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자기주장에 의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사전의료의향서는 담당 의사와 대화 없이 환자 혼자 작성하거나 아예 건강한 사람이 작성한 문서이다. 이럴 때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정확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장차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기 때문이다. 이런 의사의 소견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작성한 것이 본인의 의향인 것은 맞지만 정말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쟁점4근거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병원 의 이익창출의 도구일 뿐이다.존엄사는 의사가 의사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다.이유병원측에서 ‘의료집착적 행위’를 보이는 것. 즉,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강요하는 것은 병원의 이익창출의 도구일 뿐이고, 생명 존중에 대해서 병원이 주장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프랑스 청년 벵상 욍베르(Vincent Humbert)의 이야기는 라는 책으로 엮여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되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병원의 의료집착적 행위의 희생양이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소생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선택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의사는 0.1% 확률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그런데 의사가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제3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고, 환자 본인이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형법상 자살 방조죄에 해당하며, 결국 존엄사에 대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쟁점5근거존엄사는 불필요한 경제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다.환자가 본인의 존엄사에 대해 자의가 아닌 환경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다.이유정신능력이 없는 ‘살아있는 시체’를 양산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야기하고, 이는 의료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에 위배된다.환자가 자기 자신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의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부자인 사람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병원비용, 입원비용과 같이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