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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기본권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내용 정리 평가A+최고예요
    판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불명확성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인 위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그리고 이롭게 하는 행위 모두가 곧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이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일체를 어의대로 해석하여 모두 처벌한다면 합헌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하게 되어 위헌이 되게 된다.실질적 해약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하는 것이 헌법 합치 해석+ 481 ~ 486 판례 좌르륵판례) 형벌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법정형의 높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에 불과.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님.판례) 가석방 불가능의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지 않은 것판례) 형벌의 적정성전재산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자의적이고 정당성 균형 벗어나 적법절차 과잉금지원칙 위반판례) 과잉처벌 여부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조항)‘제공받은 음식물 물품가액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어쩌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 부과는 형평에 어긋남.+ 위 판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농협조합법 규정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 공기업 직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특정법죄에 대해 죄질 관계없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작량감경 하더라도 집유 선고 못하게 한 규정 위헌+ 상관살해죄 유일한 법정형 사형 규정한 군형법 조항 위헌+ 수뢰액 5천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특가법 가중처벌조항 합헌판례) 주거침입강제추행법이 상해 또는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위헌성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주거의 평온과 안전 및 신체의 안정성을 보호법익으로, 모두 침해한 사람에게 이 규정 적용한 거 비례원칙에 위배되지않음. 뒤에 심사가 아니라 법관이 면전에서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영장은 사전에 발부되어야 한다.판례) 영장주의의 예외 (음주운전과 채혈)압수영장 없이 채취 가능. 사후에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압수영장 받아야.영장의 내용은 특정되어야 하며, 일반영장은 금지된다.공소사실, 피의자 피고인, 인치 구금 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함.체포 구속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하는 영장은 원본이어야 한다.영장 사본만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하여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 편 피압수자의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준수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범위를 일탈하는 등 그 입법형성권을 남용하였다면 그러한 법률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체포영장과 구속영장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구속체포 이후 피의자 신병확보 계속하기 위해체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의자 구금하기 위해구속의 사유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영장실질심사제도 –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으로 ‘필수적’ 피의자심문제도.영장주의의 예외1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체포영장 없이 체포를 한 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2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3 징계절차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견해가 갈림. 헌재는 징계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적부심사 관할법원이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적용범위 – 체포 또는 구속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심사절차 –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함.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제5항 체포 구속을 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포 구속을 당한 경우에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범인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권리의 주체 될 수 없다. 그러나 수형자의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의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헌재는 최근 선례를 변경하여 12조 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되고 해당 판례처럼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수용한 행위는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가 변호인의 헌법상 기본권인가 아니면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한가. 이전에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단지 형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 하였으나 이후 판례에서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의 핵심부분은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판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1 변호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양벌조항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판례)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연좌제금지의 예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통채로 위헌. 연좌제에 해당한다.사생활의 권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감수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타당하다.+ 명예권과의 구별명예는 개인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 사생활은 이와 상관 없이 비공개를 바라는 사적 사항 자체.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하다는 것은 위법성 조각의 요건이 되지만 사생활 비밀 침해의 경우 진실하다는 것이 위법성 조각의 요건이 되지는 않음.개인정보자기결정권행정기관 등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하고개인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권리 등소극적인 자유권과 구별되며 적극적인 청구권적 성격을 갖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를 규제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개인, 단체로 확대하였다.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민감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3)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상 근거를 한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판례) 수용자의 면회시 대화 녹음 및 파일 제공녹음행위는 목적 정당, 수단 적절, 침해의 최소성 갖춤, 미리 고지되어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가치 크지 않아 법익 불균형성 인정하기 어려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판례)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목적 정당, 수단 적합, 침해최소성 인정, 법익균형성 인정.+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합헌.판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하는 조항의 위헌성 여부 (합헌- 위헌5명으로 위헌판결확률 Up)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 인정된다는 합헌의견, 신상정보 등록으로 얻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균형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죄의 경중 따져야 한다) 위헌의견, 재범의 위험성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균형이라는 위헌의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죄의 경우 등록대상 제외.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한 규정 없다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되었다고 할수없다.판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예외적 허용본인확인업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동의를 받아 동의 기간에만 수집 이용 가능하고 목적 달성하였거나 기간 끝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판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 관리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 헌법불합치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 발생 가능.판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 헌법불합치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유
    학교| 2020.06.26| 7페이지| 1,5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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