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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실습] 환자 카덱스 및 문제목록과 우선순위
    종합 실습- Kardex -과 목 명실습기관지도교수학 번이 름제 출 일ㅇㅇㅇㅇ대학교▣ 카덱스 요약○: 카덱스 작성함실습기관: ㅇㅇㅇ병원 (7W)담당 병실 : 707 호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1주차22/09/2622/09/2722/09/2822/09/2922/09/30#1. 우 ○○○[POD 10]○[POD 11]○[POD 12]○[POD 13]○[퇴원]#2. 박 ○○○[POD 0]○[POD 1]○[POD 2]○[POD 3]○[POD 4]2주차22/10/0322/10/0422/10/0522/10/0622/10/07#2. 박 ○○(공휴일)○[POD 8]○[POD 9](면접)○[POD 11]#3. 이 ○○(공휴일)○[입원](면접)○[POD 1]< 카덱스 목차 >[# 1번 대상자] 우 ○ ○카덱스페이지2022년 09월 26일 (월)p. 12022년 09월 27일 (화)p. 82022년 09월 28일 (수)p. 102022년 09월 29일 (목)p. 132022년 09월 30일 (금)p. 15[# 2번 대상자] 박 ○ ○2022년 09월 26일 (월)p. 162022년 09월 27일 (화)p. 292022년 09월 28일 (수)p. 352022년 09월 29일 (목)p. 392022년 09월 30일 (금)p. 422022년 10월 04일 (화)p. 452022년 10월 05일 (수)p. 492022년 10월 07일 (금)p. 53[# 3번 대상자] 이 ○ ○2022년 10월 05일 (수)p. 562022년 10월 07일 (금)p. 60▣ 카덱스 작성 환자 # 1. [22/09/26 ~ 22/09/30]2022년 09월 26일 (월)대상자 정보이름 : 우 ○ ○성별/나이 : F / 72입원력? 진단명: Lt. 원발성 무릎관절증? 입원일 : 2022.09.14? 주호소: 왼쪽무릎 통증? 입원경위: 7~8개월 전부터 증상 시작됨. 타의원에서 치료 후 2달 전부터 증상 심해져 수술 위해 입원함? 현재날짜 및 시간: 2022.09.26.? 수술일: 2022.09.16.[좌안 백내장 수술(08년도)? 고혈압, 고지혈(12년도), 빈뇨(18년도), 수면제(10년도)? ? ?알레르기성 비염, 위장약(속불편감)(18년도)? ? 우울증, 치매예방(19년도)?대상자 상태1. 주요 인계사항? skin preperation? old age 및 underlying medical condition에 따른 OP high risk group 설명 후 OP 진행- 이번 수술 후에도 pul. embolism 발생 가능성 충분히 설명(+)2. 식이상태 : 금식 - 금식 ? 금식 (* 금일 수술 예정으로 금식 유지 중)3. 삽입관/부착물삽관및 배액크기삽관일/삽입부위교환일/제거일관찰사항IV18G? 주사부위 발적, 부종 없음PCA2022/09/26? 주사부위 이상 없음H/vac4002022/09/26-color■ bloody □ serosanguineous□ serous □ clearpatency■ good □ obstructionfoleycatheter14 Fr2022/09/26-patency■ good □ obstruction4. 장비/기구? 25일 06:00부터 Air matt 유지하고 안정 중임? DVT, sleeve, Post EKG (+), Post 산소 2L 투여, hip brace (+)5. 낙상 사정(Morse Fall Scale)구 분척 도점수2022/09/261. 낙상의 경험(3개월 이내)있음25없음0√2. 2차적 진단있음(주진단 외 부진단이 있음)15√없음(주진단만 있음)03. 보조기구가구 잡고 보행(iv-pole 포함)30목발/지팡이/보행기 사용15보조기 사용하지 않음/침상안정/휠체어/간호사가 도와줌0√4.정맥수액요법 /Heparin Lock있음20√없음05. 보행/이동장애가 있음20허약함10정상, 침상 안정, 부동0√6. 정신상태및 이행도자신의 기능수준 과대평가 또는 망각15자신의 기능수준을 잘 파악0√총 점35점□ 0 ~? 24점 : 낙상 위험성이 거의 없음 (No risk)■ 25 ~ 50점 : 낙상 위험성이 낮음 (Low ri,??-GTP?상승,?전격성?간염7)?기타?:부종,?가슴통증,?불안감,?권태주의사항/ 간호? 과도한?체온하강,?허탈,?사지냉각?등이?나타나는?경우가?있으므로,?특히?고열을?수반하는?고령자?또는?소모성?질환을?합병하고 있는?환자에?대해서는?투여?후의?환자?상태에?충분한?주의를?기울인다.?? 이?약의?약리학적?특성상?발열?및?염증의?다른?증상과?징후를 불현성화하여?통증성?및?비감염성?조건하에서?감염성?합병증의?진단을?지연시킬?우려가?있다.?이?약을?감염에?의한?염증에?사용하는?경우에는?적절한?항균제를?병용하여?충분히?관찰하면서?신중히?투여한다.? 충분한 물과 함께 투여?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 투여 전 주의트라우밀정[아코니툼틴크D3 30mg, 아르니카틴크D2 15mg, Belladonna Tinc. D4 75mg, 벨리스페렌니스틴크D2 6mg, 칼렌둘라틴크D2 15mg, 카모밀라틴크D3 24mg, 에치나세아안구스티폴틴크D2 6mg, 에키나세아푸르푸레아틴크D2 6mg, 하마멜리스틴크D2 15mg, 헤파설프리스D3 30mg, 히페리쿰틴크D2 3mg, 밀레포리움틴크D3 15mg, 심피툼틴크D8 24mg]분류? 호흡기계질환 > 호흡기 감염 치료제 > 생약제제용법? 성인?:?1회?1정,?BID적응증? 수술?후?사지의?유연부?부종(부기)?및?부기부작용1) 과량투여로 갈증, 어지러움, 산동, 피부홍조, 체온증가, 혈압상승, 말이 많음, 환각, 운동항진이 나타나는 경우2) 구역, 구토, 설사, 맥박이 느렸다가 차차 빨라짐, 호흡곤란, 근육의 쇠약 및 협동기능 불능, 어지러움, 피부의 포도색 반점 등이 나타나는 경우주의사항/ 간호? 약을 복용하는 동안 강한 자외선 노출(장시간 일광욕, 태양광램프, 선탠침대) 피할 것? 간혹?일시적으로?배가?거북함,?복부?팽만감?등의?위장?증상이나 흥분,?두통,?두중감의?증상이?나타나는?수가?있으며?이러한?경우에는?복용을?일시?중지한다.? 간혹?민감한?체질을?가진?사람은?피부발진?등의?과민반응을 나타낼?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복용을?중지 50점 : 낙상 위험성이 낮음 (Low risk)□ 51 ~ 125점 : 낙상 위험성이 높음 (High risk)Low risk낙상 high risk□ Morse Fall Scale 51점 이상인 경우 ■ 70세 이상■ 낙상초래 약물복용 □ 7세 미만□ 당일 수술/시술 환자 □ 섬망, 치매 환자낙상고위험군6. 욕창/상처/일혈욕창■ 있음- Stage1: 우측 둔부 발적 약간 (+)욕창 위험도 점수- 사정하지 않음상처■ 있음- 부위 및 Stage: 수술부위 clean일혈□ 있음■ 없음7. 시행된 시술/검사/치료 결과1) 혈액검사검사결과값정상범위단위CBC(응급)EDTAWBC9.43.98-10.0410³/ulRBC3.09▼3.93~5.2210?/ul? 증가: 설사, 탈수, 다혈구증? 감소: 빈혈, 수액과다, 출혈Hb8.9▼11.2~15.7g/dlHct27.6▼34.1~44.9%MCV93.679.4~94.8flMCH30.225.6~32.2pgMCHC32.232.2~35.5g/dlPLT325182~36910³/ulMPV10.699.4~12.3flPCT0.320.17~0.45%ESRESR21▲0~20-? 증가: 세균 감염, 염증성 질환, 심한 빈혈CRPCRP0.82▲0~0.5mg/dl신장기능 검사BUN23▲8~20mg/dl? 증가: 신기능 저하, 사구체 여과율 감소Creatinine1.3▲0.51~0.95mg/dlAlbumin : Serum2.8▼3.5~5.2g/dl? 감소: 수액 투여, 영양결핍, 발열, 간 질환, 종양, 만성 질환 등2) 영상검사: 없음8. 주요투여약물1) 경구 약물 (*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추가 됨)약물명분류용법휴로펜정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TID트라우밀정호흡기 감염 치료제 > 생약제제BID(Self PO) 종근당 글리아티린 연질캡슐뇌 기능 개선제BID (아침, 저녁 식후)(Self PO) 레코미드 서방정 150mg제산제BID (아침, 저녁 식후)(Self PO) 우소산 정 200mg이담제, 담석 용해제& 간 보호제BID (점에서 긴급성이 타 대상자와 비교해 낮다고 판단하여 후순위로 두었다.[근거]? 09/26 Lt. O/R of Fx extremity(femur)? 낙상 평가: 35점(Low risk)? 낙상 고위험군- 낙상초래 약물복용(항고혈압제, 이뇨제)- 당일 수술 환자, 70세 이상[중재]1.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병실 주변 환경과 생활에 익숙하도록 교육 실시, 안내서 제공-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간호사에게 요청하도록 교육- 침대, 휠체어, 호출기, 욕실 내 운전대의 이용 및 사용법 교육- 환경적 위험 요인 교육- 수면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기- 침대, 휠체어, 유모차 잠금 장치 및 안전띠 사용, side rail 올리기2. 환경적 측면의 중재- 적당한 조명 유지- 찾기 쉬운 곳에 물건을 두며, 통로 이용이 용이하도록 주변 정리- 바닥 물기 제거, “미끄럼 주의” 안내판 설치- 낙상 위험 표지판 침상 부착- 근무번 교대 시 인계하여 낙상위험 환자임을 확인3. 직접 중재- 수술 후 1시간마다 mental state를 확인한다.- 안전한 신발 신도록 함- 수술, 시술, 처치 후 보호자 상주하고 침대에서 내려 올때나 이동 시 보조- 실금, 실변시 두 시간마다 확인, 변기나 이동식 변기 등 사용 권장- 밤에 화장실 갈 때 보호자 깨워 동행대상자대상자별 문제 목록과 중재 (22/09/26)합리적 근거 및 이유# 1.우○○1) 수술 부위와 관련된 급성 통증? TKR은 인공보철물을 무릎 관절 전체에 대치하는 대수술으로 통증의 정도가 극심한 수술이다.? 급성통증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을 야기해 전체적인 치료와 회복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론적으로 환자에게 건강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입원기간의 연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통증을 조절하여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수술 후 간호의 주된 목적이다.? 통증으로 인해 발열, 빈호흡, 빈맥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상기 증상은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소염, 진통, 해열제/ 마약성 진통제
    의/약학| 2025.03.25| 95페이지| 6,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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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실습 A+] Article review 성인 실습
    성인간호학 실습 Ⅵ- Article Review -과 목 명실습기관지도교수학 번이 름제 출 일ㅇㅇㅇ대학교Article review출처저자명 : 이승재, 김수현, 오상훈, 김한준, 박규남(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논문명 : 응급실에 내원한 통증 환자에서 신속한 진통제 투여가 적절한 통증 완화에 미치는 영향저널명 : 대한응급의학회지발행년도 ( 2015년 2월 ), 권( 제 26권 ), 호( 제 1호 )페 이 지 ( 68 ? 75 p )주요개념■ 주요 키워드 : 통증 관리, 시간 요인, 적절한 통증완화1) 통증- 진통제 투약 전 최초의 통증 정도 평가를 위해 0에서 10점까지는 11단계의 숫자 등급척도(Numerical rating scale, 이하 NRS)를 사용하여 통증 강도를 측정하였다. 무통증인 0점부터 가장 심한 통증을 10점으로 나타내었고 진통제를 통한 중재를 한 경우 진통제 투여 후 30분 후 통증을 재평가하였다.2) 적절한 통증 반응- 통증 재평가 시 초기 NRS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주요변수독립변수 : 진통제 투여 시간종속변수 : 통증 완화연구 필요성및연구목적[필요성]통증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흔한 증상 중 하나로 2000년도 이후 10여년간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이 총 내원 환자의 약 45.4%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 반드시 파악해야 할 환자의 기본 정보로 여겨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에 대한 부족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만큼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응급실의 큰 문제점이다.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진단 이전에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 통증을 완화시켜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오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통제의 사용을 자제하곤 한다. 이로 인한 진통제 투여 시간의 지연은 부족한 용량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진통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진통 치료의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만족도도 감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진통제를 투여하기까지의 시간을 응급 진료의임상적 기준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목적]응급실에서 신속한 진통제 투여가 환자들의 적절한 통증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적절한 통증 완화와 진통과의 연관성 및 응급실 체류기간과의 진통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연구방법연구설계? 후향적 분석 연구? 연구 대상: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본원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이내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환자들 중 진통제 치료를 받은 환자 대상중재내용- 적절한 통증 완화에 대한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curve)에 의한 절사값 30분을 기준으로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신속 진통제 투여군]내원 시간으로부터 진통제 투약까지 30분 이내인 경우[지연 진통제 투여군]내원 시간으로부터 진통제 투약까지 30분 이상인 경우장소? 병원/임상 □ 지역사회 □ 기타대상자일반적 특성표본 크기 ( n= 560 )? 일반적 정보- Age 연령, Gender 성별, 기저 질환- 외상성 질환 또는 비외상성 질환 여부- 중증도 분류 (*본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Modified Canadian Triage and Acuity Scale (mCTAS)을 이용하고 있다.)? 응급실 체류시간: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응급실 진료 결과: 퇴원 or 입원표본추출방법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통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본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총 1090명이었다. 이 중 통증 발생 24시간 이후 내원하거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내원 24시간 이내 발생한 통증 환자 중 암성 통증으로 내원하였거나 3개월 이상 만성 통증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의식 저하로 통증 척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총 560명의 환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대상자 수를er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음)자료수집방법□ 설문지 □ 관찰법 □ 생리적 측정 ? 기타측정도구1) 통증 자료 수집? NRS(Numerical rationg scale): 입원 시 통증을 평가하고 진통제 투여 30분 후에 통증 NRS 재평가? 통증의 위치, 양상, 지속 여부? 통증 발생으로부터 내원까지의 시간? 진통제 치료 기록: 진통제 종류 및 투약 시간자료분석방법? T-test ? Chi-square □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 ANOVA ? Logistic Regression? 기타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검정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software, version 17.0을 이용-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정규성 검정 후 정규분포를 보이는 변수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현하고 독립 t-검정을 이용하였으며, 비정규분포를 보이는 경우는 중앙값과 사분위수로 표현하였으며 Mann-Whitney 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로 표현하였고, Pearson 카이제곱검정, Fisher’s 정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적절한 통증 완화에 대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신속한 진통제 투여가 적절한 통증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연구결과1) 일반적 특성평균 연령은 44.7세, 남성이 52.7%이다. 나이에 의해 진통제 치료 시간의 차이나 적절한 통증 완화 여부에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통제 투여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임신 반응에 대한 검사 등의 과정에서 차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함중증도 분류 결과 3단계가 79.8%로 가장 많았으며, 외상성 질환 환자는 13.6%를 차지했다. 진료 결과 79.8%의 환자가 치료 후 귀가하였고, 전체 환자의 응급실 재원시간의 중앙값은 3.0시간이었석가장 많이 호소한 통증 부위는 복부(54.8%)였고, 통증 발생으로부터 응급실 내원까지는 3.8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 당시 측정한 NRS는 평균 6.4점이었다. 대부분 한차례의 진통제 투여를 받았으며, 두 번 이상 진통제 투여가 행해진 경우는 14.6%이었다.진통제는 트라마돌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17.9%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다. 첫 번째 진통제 투여까지의 시간은 중앙값 26분이었다.3) 신속 진통제 투여군과 지연 진통제 투여군의 비교내원 경위, 중증도 분류, 투약 시간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환자의 통증 위치나 통증의 양상 역시 차이는 없었으나, 내원 초기 통증 호소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진통제의 처방 및 투약까지의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또한 신속 진통제 투약군에서 적절한 통증 완화를 보이는 환자가 74.9%로 지연 투약군의 61.2%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0.001). 응급실 진료 결과 중 특히 귀가한 환자들의 경우, 신속 진통제 투약군에서 지연 진통제 투약군에 비해 응급실 재원 시간이 의미 있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4) 신속한 진통제 투여와 적절한 통증 완화의 관련성내원 30분 이내의 신속 진통제 투약이 1.87배 적절한 통증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신속한 진통제의 투여 외에 외상에 의한 통증이나 내원 초기 NRS 점수가 높은 경우, 한 가지 진통제만 사용하는 경우 및 흉통으로 내원하는 환자군, 각각의 OR값은 2.77, 1.14, 2,21 및 1.89로 적절한 통증 완화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 진통제 종류와 통증 치료의 관련성마약성 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연구 중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남용 및 중독 등에 대한 의료진의 선입견 및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사용이 제한적이고 이것이 응급실에서 적절하지 못한 통증 치료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장벽이 된다.그러나 미국응급의학회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급성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 단기 작용 마약성 진통제의.본 연구에서는 전체 진통제 치료 환자의 17.9% 만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고,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적절한 통증 완화의 관련인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 환자 중 암성 통증 또는 만성 통증에 의한 환자들이 제외되었고, 서양과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 및 접근성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6) 진통제 투약 시간과 응급실 과밀화의 관련성진통제 투약 시간이 직접적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악화 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진통제 투여까지의 시간이 수많은 다른 응급실 과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연구비평∧자기의견∨선정 이유급성 통증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원인 중 40~70%까지 차지하는 흔한 증상이다. 만성 통증과 달리 응급실에서의 급성 통증은 통증 정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응급실의 급성 통증에 관련된 간호중재에 대해 탐구하고 싶었다.평소 ‘타이레놀을 먹을 때 같은 약을 계속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질까?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생기진 않을까?’ 흔히 걱정하는 지인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은 내성과는 거리가 멀고, 이런 행동으로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병원 실습에서도 진통제에 대해 환자분께 설명해 드릴 때, 통증이 나타날 때 바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다.통증 완화 중재는 응급실 뿐만 아니라 병동 등 다양한 부서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간호중재 중 하나이다. 응급실 실습 중 급성 통증으로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길 기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통증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있는 응급실 환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진통 지연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진통제 투약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중재를 해야 효과적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의/약학| 2025.03.25| 7페이지| 1,000원| 조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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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호학 실습4 사전학습보고서
    성인간호학실습 - 사전학습 보고서 - 과 목 명 실습기관 지도교수 학 번 이 름 제 출 일 ㅇㅇㅇ대학교 목차 1. Emergency Cart 약물  ---------------------------------------------- P. 1 2. Emergency Kit 장비와 기구  -------------------------------------- P. 15 3. 응급환자 분류체계 ----------------------------------------------- P. 17 4. 기관 내 삽관  ----------------------------------------------------- P. 20 5. CPR 간호 ---------------------------------------------------------- P. 23 6. 출혈 및 쇼크환자 사정 및 간호  --------------------------------- P. 27 7. 외상환자 사정 및 간호 ------------------------------------------ P. 34 8. 호흡곤란 환자 사정 및 간호 ------------------------------------- P. 38 9. 급성 흉통호소 환자 사정 및 간호  ------------------------------- P. 43 10. 뇌졸중 환자 사정 및 간호--------------------------------------- P. 47 11. 약물 남용 및 약물 중독자 치료 및 간호 ----------------------- P. 51 12. 감염관리 간호 ? 격리환자 간호 -------------------------------- P. 54 ■ 참고 문헌 ---------------------------------------------------------- P. 57 1. Emergency Cart 약물 분류 키트 위치 NO 약품 및 물품명 규격 수량 성분명 약품명 응급 약품 (주사용) 첫째 서랍 ①스 / 쇼크 치료제 ? 약리적 분류: 혈관수축제 적응증 ? 심정지의 보조치료, 무맥성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무수축, 증상 있는 서맥 ? 기관지 경련, 기관지 천식 발작의 완화 ? 맥관신경성 부종의 증상 완화, 혈청병, 두드러기 ? 약물 쇼크(아나필락시스), 국소마취제 효력의 지속 투여경로 및 용량 이상 반응 ? 피하 및 근주 : 1회 0.2-1.0mL 투여 ? 정맥주사 : 심정지 등 긴급 시에는 이 약 0.25mL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리 식염 주사액 등에 희석하여 천천히 주사한다. ? 국소마취제와 병용 시 : 국소마취제 10mL에 이 약 1-2방울의 비율로 첨가하여 사용한다. ? 과량투여 시 호흡곤란 ? 순환기계(심계항진, 심근허혈, 스트레스 심근병증, 가슴 통증, 빈맥, 부정맥, 심계항진, 안면홍조, 창백, 혈압 이상 상승, 협심증 등) ? 정신신경계(두통, 어지러움, 불안, 진전 등) ? 소화기계(구역, 구토 등) ? 국소 반복 주사 시 혈관 수축 작용으로 주사부위 괴사 등 주의사항 ① 매 duty마다 V/S를 측정한다 (*투여 후 혈압, 맥박의 증가로 인한 고혈압, 부정맥 증상 등 유의) ② 국소에 반복 주사하지 않는다 (*조직궤사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할 것) ③ 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 혈관 수축 작용에 의해 폐색성 혈관장애가 촉진, 관동맥, 뇌혈관 등의 수축, 기질적 폐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평소 약물의 보관은 밀봉하여 햇빛을 차단하고 침전물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⑤ 과량 투여로 인한 쇼크 발생 시 α·β교감신경차단제(라베테롤) 병용투여 또는 속효성 혈관확장제(질산염,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 투여한다 ⑥ 약물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사 부위를 자주 점검한다 ⑦ 작용시간이 짧아 심정지 대상자 투여 시 3~5분 간격으로 재투여한다 4) Norepinephrine 10mg, 노르핀 주 약물 분류 ? 치료적 분류: 저혈량성 쇼크 치료 보조제 ? 약리적 분류: 부신 호르몬제, 아드레날린 작용제 효능 ? 아드레날린 작용에 따른 강한 혈대부분 혈중농도의 상승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체내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여 개인에 적합한 투여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혈중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중증의 이상반응(경련, 심실상성 빈맥)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2) 심장질환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 3) 이 약 또는 잔틴계 약물에 중증의 이상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 4) 위, 십이지장 궤양 환자 5) 카페인 또는 테오브로민에 과민반응 환자 6) 급성 빈맥성 부정맥 환자, 심근경색 환자 2) Adenosine 6mg/V (아데노코) 적응증 - Wolff-Parkinson-White(WPW) 증후군을 포함한 발작심실상성빈맥의 정상적인 동율동으로의 신속한 전환 - 심전도로 진단되지 않은 복합형 심실상성빈맥의 진단보조, 부정맥 치료제(V-tac 치료) -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환자의 관상 동맥 혈관 이완 부작용 - bradycardia, 홍조, 두통, 오심 주의사항 - 신속한 IV Push, 1차 3mg을 신속히 IV, 1차 용량으로 심실성 빈맥이 1-2분 내 소실되지 않을 시 6mg IV, 2차 용량으로 심실성 빈맥이 1-2분 내 소실되지 않으면 12mg을 반드시 bolus 정주 3) Betasine 100mg 효과 및 효능 - 대고혈압 치료제, 마취시 혈압 강하제 부작용 - 어지러움, 두통, 구역, 기립성 저혈압, 불면, 우울, 복통, 코막힘, 배뇨장애, 성욕감퇴, 관절염, 권태감 주의사항 - 졸음이나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조작시에 주의 - 눕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에는 천천히 일어나기 - 추위에 민감해질 수 있음. 4) Ephedrin 40mg 효과 및 효능 ? 기관지천식, 감기, 급·만성 기관지염, 상기도염에서의 기침, 비점막의 충혈·종창 완화, 척추 마취 시 혈압강하 치료제 부작용 - 가슴 두근거림, 맥박상승, 혈압상승, 어지러움, 두통, 구역, 구토, 배뇨장애, 입마름 주의사항 - 주사제로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에게 미리 알리기 - 차광보관, 차광한 밀봉용기, 실온(1-30℃)구역, 주사부위 발적, 종창, 두통 등 간호중재 ? dopamine과 dobutamine 동시 사용 시 효능이 더 높아짐 ? 이 약을 투여 시 혈압, 심박수, 심전도 및 요량, 심박출량 등을 계속 측정한다. ? 말초혈관수축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과도한 혈압강하를 수반하는 급성 순환부전 환자에는 말초혈관수축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지를 한다. ? 혈액량 감소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 치료 전에 혈량 중강제를 투여하여 혈액량 감소 상태를 개선 시켜야 한다. ? 72시간 이상 투여로 내성이 나타나 증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10) Esmolol 100mg [브레비블록] 효과 및 효능 ? 상실성 빈맥의 치료 / 비대상성동빈맥에서 빠른 심박수의 조절 ? 수술 전·후나 긴급 상황에서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에 대한 심실율의 신속한 조절 주의사항 - 동서맥 환자 / 심블록(1도 이상) 환자 금기 - 심인성 쇽, 명백한 심부전 환자 금기 11) 리도카인, Lidocaine injection (2%) 400mg 약물 분류 ? 치료적 분류: 국소마취제, 항부정맥제 ? 약리적 분류: 말초신경 차단제 적응증 ? 마취(경막외 마취, 절달마취, 침윤마취, 표면마취), 진정, 진통, 진경의 작용과 피부, 점막에 국소작용 ?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폐색전증, 심방세동, 각종 빈맥 치료 투여경로 및 용량 ? 성인: 1회 10~15mg을 IM (*IV 절대 금기) 주의사항 ? 드물게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도록 한다 (*쇼크 증상/징후: 저혈압, 안면 창백, 빈맥, 호흡억제) 12) MaSO4 10% 2g [황산마그네슘 주사] 약물 분류 ? 비타민 영양제류 > 무기질 제제 > 마그네슘 (Mg) 경로 및 용량 ? 1~5g을 근육 또는 천천히 IV 작용 ? 경련, 자간, 전해질보급(저마그네슘혈증), 자궁경직(분만촉진) 부작용 ? 순환기계: 전도장애, 서맥, 말초혈관확장 등 ? 대량투여에 의해 마그네슘 중독을 일으켜 열감, 갈증, 혈압저하, 중ade와 handle로 나뉜다. ? 후두의 생검이나 배양에 필요한 조직표본 수집, 후두용종이나 성대결절의 제거, 후두의 이물질 제거 또는 외상 시 손상 정도나 범위 파악 위해 ? 기도가 확보되지 못하여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기도에 이물질제거와 인공호흡이 가능 하도록 기도를 유지시켜줌 ? 손잡이는 전원을 내장하고 있고, 광원을 통해 시야를 확보한다. 후두경의 날은 직형날, 곡형날의 종류가 있으며 유소아 및 성인에 따라 크기가 다름 Laryngoscope handle 일회용 Laryngoscope set Endotracheal tube (기관 내관) ? 코나 입을 통하여 성대하부의 기관 내로 삽입하는 관 ? 후두경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삽입할 수 있으나 2주 이상 장기간 유지 어려움. ? 기도의 개방성 유지. 흡인(aspiration) 방지. 분비물 제거로 질식 위험 감소. 양압적 인공호흡을 시작할 수 있음. 산소화(oxygenation)와 환기(ventilation) 용이하게 하기 위함. 응급투약의 경로가 됨(lidocaine, epinephrine, atropine, naloxone), 하부기도의 분비물의 무균적 흡인 LMA (Laryngeal mask airway, 후두마스크) ? 끝에 팽창식 커프가 달린 기도확보용 튜브 ? 커프를 후두까지 삽입한 다음 커프를 팽창시켜서 고정한다. 산소마스크 ? 공기와 산소를 섞어서 일정한 농도로 조절하여 산소를 공급 Air way (구, 비인두 기도관) ?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대상자에게 입이나 코를 통해 인두 위쪽으로 삽입하는 반원형의 플라스틱 혹은 고무관 ? 혀를 전방으로 이동시켜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 - 구인두관: 기도 개방용, 관의 크기는 대상자의 입술과 턱 끝 사이의 길이와 같은 것 - 비인두관: 길이는 코에서 귓불까지, 지름은 대상자의 콧구멍보다 약간 작은 정도, 기침반사나 구역반사가 있는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용 Tracheostomy tube (기관 절개관) ? 기도 개방성 유지, 가스 교환을 쉽게 함, 혈압
    의/약학| 2025.03.25| 60페이지| 3,000원|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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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호학실습 의사소통 사례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성인간호학실습 Ⅵ - 의사소통 사례보고서 - 과 목 명 성인간호학 실습Ⅵ 1차시 실습기관 지도교수 학 번 이 름 제 출 일 ㅇㅇㅇㅇ대학교 ■ 의사소통 사례보고서 일시 ? 0000년 08월 29일 12:15 환자명 노○○ 장소 ? ㅇㅇ 병원 응급실 처치실 상황 및 대상자 소개 ? 철거 작업 중 넘어지면서 파편에 lower leg laceration 발생해 내원한 분으로, 손상 기전은 베임, 찔림입니다. 10cm laceration of lower limb leg (Open wond) 발생하여 saline irrigation과 일차 봉합(Ethilon 4-0) 시행 전 대화한 내용입니다. 대화에서 볼 수 있듯 대상자는 통증과 dressing 진행 과정 등에 상당한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학생 간호사는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대상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대화내용 의사소통 기술 / 개선사항 SN 노○○님, 안녕하세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 치료적 의사소통 ⇒ 개방적으로 질문하며 대상자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임 ⇒ 느낀대로 표현하기 대상자 (약간 울먹이며) 네.. 저기요.. SN 네. (대상자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이고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기울인 채로) ? 치료적 의사소통 ⇒ 관심 기울이기 대상자 (울먹이고 횡설수설하며) 그 제가 지금 여기 다리도 찢어진 데가 엄청 아픈데요. 넘어지면서 오른팔도 쓸렸는지 조금 따갑고, 쓰라리고.. (알아들을 수 없음) 그리고 여기 병원에 가해자랑 같이 다치신 분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SN 네. 통증 때문에 표정이 안 좋으셨군요.. ? 치료적 의사소통 ⇒ 내용 반영하기 SN 파편에 다리가 찢어지면서 넘어졌는데, 이때 오른팔도 쓸려서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 볼게요. ? 치료적 의사소통 ⇒ 재진술 하기 ⇒ 시간순서 배열하기 SN 그런데 가해자랑 다치신 분 오신다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대상자 (울먹이면서) 그 제가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그때 뒤에서 밀었나 아무튼 가해자랑 옆에 있던 사람도 다쳐서 여기 병원으로 온다 했었거든요. SN (고개를 끄덕이며) ? 치료적 의사소통 ⇒ 경청하기 대상자 (횡설 수설 울먹이며) 근데 지금 오른팔을 제가 2년 전에 수술했었는데 너무 아프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 가해자도 찾아야 하고.. (눈을 꾹 감고 숨을 참으며) 손발도 저리고 어지럽고 SN (따뜻한 목소리로) 환자분 잠깐 진정하시고요. 여기 마스크 끼시고 잠깐 심호흡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숨 쉴게요. 숨 들이 마쉬고 ~ 내쉬고 ~ ? 치료적 의사소통 ⇒ 행동 격려하기 대상자 (심호흡 함) SN 심호흡을 하면 통증을 감소시켜 준다고 해요. 아플수록 숨 참지 마시고 심호흡 알려드린 대로 계속 해주세요. ? 치료적 의사소통 ⇒ 정보 제공하기 SN (대상자를 진정시킨 후) 정리하면, 지금 가장 크게 다친 건 다리 쪽인데, 넘어지시면서 오른팔 쓸리셔서 상처 때문에 쓰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오른 팔은 2년 전에 수술 받은 부위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가해자랑 같이 다치신 분도 오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거죠? ? 치료적 의사소통 ⇒ 재진술 하기 ⇒ 명료화 하기 대상자 (울먹이며) 예.. 막 팔도 아프고 (가쁘게 숨을 쉬며) 조명도 수술실에 온 것처럼 너무 무섭네 SN 네.. (가볍게 어깨를 손으로 쓸며) 이해해요. 많이 걱정되시죠? 혹시 무슨 처치하시는지 설명은 들으셨어요? 곧 선생님께서 오셔서 세척하시고 봉합해주실 거에요. (미소 지으며) 많이 아파하시긴 하는데, 금방 끝구요. 힘들고 아프시겠지만 치료 잘 받으세요! ? 치료적 의사소통 ⇒ 공감하기, 수용하기 ? 치료적 의사소통 ⇒ 대상자의 느낌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하기 SN (손을 잡아드리며) 치료 받으면 곧 좋아지실 거예요. 일단 제가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 비치료적 의사소통 ⇒ 일시적 안심시키기 ■ 의사소통 사례 보고서 느낀 점 간호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대상자에게 접근하고, 라포를 형성하면서 건강 증진의 목표를 성취하는 자질로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킬은 대상자의 욕구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의사소통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다.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해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공감과 경청이다. 치료적 의사소통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대화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대상자의 생각, 느낌,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치료적 의사소통이 의미 있는 방법으로 삶의 경험을 나누는 아주 목표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결코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장소의 분위기, 시간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장소의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은 어수선한 응급실 침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치실에서 이루어진 대화였기에 조금 더 경청과 공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치료적, 비치료적 의사소통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대화를 많이 해봄으로써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이러한 언어적 표현 외에도 비언어적 표현에도 집중하여 환자의 말과 행동이 반대되지는 않는지, 목소리의 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의사소통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환자를 대할 때 무의미한 장난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는 기본이므로 명심해야겠다.
    의/약학| 2025.03.25| 4페이지| 1,000원| 조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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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관계법규]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평가A+최고예요
    혈액관리법제1조(목적)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1.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8.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된 제제, 의약품 등)가. 전혈나. 농축적혈구다. 신선동결혈장(FFP)라. 농축혈소판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2. ‘혈액관리업무’-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 관리하는 업무3. ‘혈액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헌혈자’-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6. “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규칙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려는 때에는 별표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표1의 2] 채혈금지대상자(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1. 건강진단관련 요인가. 체중: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인 자나. 체온: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다. 수축기혈압: 90밀리리터(수은주압) 미만 또는180밀리리터(수은주압) 이상인 자라. 이완기압: 100밀리리터(수은주압) 이상인 자마. 맥박: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2. 질병관련요인가. 감염병1)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 한다.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④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⑥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서는 아니 된다.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9주차 1교시 p. 517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1. 헌혈자로부터 채혈2.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②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 22” 국시)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2. 의학연구 또는 의료품 ? 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2022 국시]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 2 )1) 혈액제제로 수혈하는 경우2)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3) 희귀질환자에게 응급으로 수혈하는 경우4)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5)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수혈하는 경우④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⑥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⑧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부작용에 대한 조치)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규칙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1.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에게) 특별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2. 시 ? 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NR)제10조의 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 부작용자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IV하고 소독솜으로 누르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비벼서 출혈이 심하게 나는 경우)2. 채혈부작용이라고 수혈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 시도지사는 보고서 써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통보 받으면 실태조사 시행[기관별 업무]1. 혈액원-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 혈액의 적격 여부 확인-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 전 처리-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 헌혈증서 발급2. 보건복지부 장관-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제2조(정의)1.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3.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규칙 2조] 말기환자의 진단기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임상적 증상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4) 종전의 치료 경과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6) 그 밖에 1)~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7. “담당의사”한다.
    의/약학| 2023.10.18| 13페이지| 1,0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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