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육아지원정책과목명사회복지정책론담당학과사회복지과1. 서론1)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1)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2)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3) 육아지원정책 방향2. 본론1) 육아지원정책 종류(1) 수당지원정책(2) 보육, 교육지원정책(3) 휴가지원정책(4) 재정3. 결론1) 스웨덴과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차이점2)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총평가3) 2022년 스웨덴 사회복지 전망1. 서론주제: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취약계측과 중간 계층까지 포섭한다는 성격과 함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웨덴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나라로 손꼽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육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은 출산율 증진에 성공한 나라이기에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1) 스웨덴과 한국의 육아지원정책(1) 스웨덴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육아지원정책이란 국가가 육아를 위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을 의미한다. 즉, 육아지원정책은 아동 및 가족구성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여가나 휴식을 제공하는 보살핌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과 부모, 가정 복지 전체를 증진시키는 복합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나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 그러한 결과 성공적인 육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은 출산율 증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은 가족과 관련한 복지를 체계적으로 갖추었는데 ‘노동’, ‘가족’ ‘복지’를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고려하였다.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결혼, 출산, 자녀 돌봄, 가족 시간 역할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되었다. 스웨덴 정책의 방향은 평등한 부모역할 중심, 사회적 현상은 여성 취업증가와 저출산 현상, 정책목표는 아동은 국가의 자산, 육아는 국가 책임, 국가적 지원은 부와 모의 평등한 역할 강조이다.(2) 한국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은 4기로 나누어서 정책이 변천되었다. 제1기는, 1921년~1981년까지 구호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고, 제2기 1982년~1990년은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어 보육이 실시되었으나 국가적 차원의 보육은 약화한 시기이다. 제3기 1991년~2003년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이고, 제4기인 2004년 이후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보육이 국정과제로 인식되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 제고가 이루어진 시기로 구분하였다(이미정,윤숙현, 2006). 한국의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라고(유희정, 2006) 볼 수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실행되고 있다구분스웨덴한국정책의 방향평등한 부모역할 중심수요자 요구의 보육ㆍ교육지원 중심사회적 현상여성 취업증가와 저출산 현상저출산현상의 대응책정책 목표아동은 국가의 자산,육아는 국가 책임수요자 요구를 위한 질적 성장의 보육국가적 차원부와 모의 평등한 역할 강조무상보육 도입2. 본론1) 수당지원정책① 스웨덴의 수당지원정책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가정이 모두 함께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 소득 및 특성에 근거하여 수당이 지급되며 개인부담금 및 세금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OECD, 2017).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과 관련된 수당지원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아동수당은 부모의 결혼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거의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화할 수 있다.(1) 아동수당아동수당은 육아지원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녀를 육아하는 가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이 포함 되는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 육아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최성은, 신윤정, 김미숙, 임완섭, 2009).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처음 제도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 처음 실행 시에는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 하였으나, 2019년 4월에 그 기준이 개정되면서, 만 7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2) 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보육기관 이용 또는 가정양육)을 보장하고,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도입 되었다.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기준은 아동의 연령(개월)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20만 원부터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 7월 가정양육수당은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지급대상은 차상위 계층이었다. 이 시기에는 2010년 약 5만명, 2011년 약 9만 명, 2012년 약 10만 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2013년에는 전 계층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약 106만 명이, 2014년과 2015년에는 약 101만 명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2019년 기준 일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치원1~5세-전업주부를 위한 기관으로 비형식적 기관-기관(푀르스콜라)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부모/양육자와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시간제(정기적 등록 필요 없음).-부모, 가정보육교사 등이 함께 방문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재 등을 이용함.-주로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함.-학기 중-시간제위주, 방학 중-전일제 위주로 제공됨개인 보육기관6~12세-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데이케어를 하는 경우만 1~12세 이용 가능, 보통 1~5세 이용.-가정보육과 방과 후 센터는 취업/학업중에만 이용 가능.-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② 한국의 보육ㆍ교육정책보육·교육 지원은 직접적인 금전적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가의 기관 이용비 전액 지원으로 한국은 취학전 연령이 무상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신윤정 외, 2013). 한국의 보육·교육 정책은 육아지원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유희정, 2007).구분기관관할부처아동연령분류지원기준기관보육 이용시설유치원교육부3~5반일형-전계층 지원:-시간: 하루 8시간 누리과정종일형, 방과후 과정-누리교육과정 이후시간 돌봄이 필요한 유아의 참여를 원칙으로 지역여건이나 유치원 실정을 고려해 대상 선정어린이집보건복지부3~5누리반-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제공0~2맞춤반-가정 내 보육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 보육을 제공. 주 40시간.※2020년 개편예정긴급보육바우처-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부모가 보육시간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월 15시간 이용가능0~5종일반-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종일형 (18시 이후)를 제공가정보육 이용시설시간제보육보건복지부0~2시간제보육지정어린이집-보육료: 시간당4,000원-양육수당을 지원받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 1,000원 부담-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 100%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여성가족부12세 이하시간형-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단위의 돌봄을책구분서비스명대상기간내용여성휴가출산휴가근로자 자녀의 모·90일간(3개월)·다태아 120일(4개월)-임신 중 여성이 출산 전 후 3개월간 휴가를 제공 받을 수 있음-180만원(540만원)을 받을 수 있음공동휴가부모 육아휴직근로자 자녀의 부, 모자녀1명당1년간,부, 모 총 2회의육아휴직 사용가능.-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최대:월150만원, 최소:월70만원)-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50%(최대:월120만원, 최소:월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자녀의 부, 모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이라 함남성휴가배우자 출산휴가근로자 자녀의 부10일-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유급, 나머지 5일은 무급(2019.10.01.변경)-상한액:382.270원/하한액: 최저임금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근로자 자녀의 부첫 3개월육아휴직 급여로월 최대250만원지급 가능-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음(2019.01.01.변경)4) 스웨덴과 한국의 재정① 스웨덴의 재정GDP대비 스웨덴은 1.36%로 아동과 가족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GDP대비 휴가지원에 지급하는 비율이다. 육아지원에 대한 여성의 소득 대체율이 62.1%이며, 남성의 소득대체율이 75.5%의 지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스웨덴은 아버지, 어머니 휴가기간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부모들의 휴가 사용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있다.
가족정책론 보고서-한국의 가족정책, 가족돌봄정책(노인돌봄서비스)-제출일2023. 10.전 공사회복지학과과 목가족정책론학 번담당교수이 름목 차Ⅰ. 서론3pⅰ) 주제선정이유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의Ⅱ. 본론4pⅰ) 우리나라 인구변화(ⅰ) 우리나라 인구변화-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계-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5p-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ⅱ) 인구고령화 촉진 원인(ⅲ) 인구고령화 따른 가구변화의 사회경제적영향ⅱ) 돌봄서비스 현황6pⅲ) 대표사업7p- 노노케어(老老care)Ⅲ. 결론10p-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망Ⅰ. 서론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의 고령사회로 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901만 8000명)보다 50만 명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 명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면 2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가 2026년쯤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사회모습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깊게 인식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통계청에서 실행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28,2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하였으며, 혼인 건수는 14,15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이혼 건수는 7,5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9,137명으로 보고되었다.(ⅱ) 인구고령화 촉진 원인인구고령화가 촉진되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젊은 층의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였고 노인 인구 절대 규모가 증가함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ⅲ) 인구고령화 따른 가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저출산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 부부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구성원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돌봄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내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ⅱ) 돌봄서비스 현황과거 2015년도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년도에 시행된 공적 제도로, 당시에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증자를 서비스대상자로 하고 있었다. 그 후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의 범위를 1~3 등급자 이외의 자를 서비스대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또한「201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 과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급대상자 범위는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서비스 수급형과 단기가사서비스 수급형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추진해왔다.(2007~2019)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자체별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자원연계를 제공하였다.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외 A?B자 중 중위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한다. 주로 가사지원을 하며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을 근무한다. 그 외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을 각각 제공하였다.세 번째로, 유사?분절적 사업운영, 민간전달체계 관리감독 미흡 등 서비스 질 제고 필요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사업 간 칸막이, 중복급여 제한 등으로 돌봄의 분절화 및 사업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노인의 돌봄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다. 또한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각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여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전달체계로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 문제를 가진다. 더불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제공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동일한 기관 종사자가 예방적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이다.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추진방향은 첫 번째로,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다양화이다.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두 번째로,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이다. 장기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하고자 한다.세 번째로, 2023년 중점 추진사항이다. 먼저 지방자치청 가능), ②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③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④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⑤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이와 같이 구분된다.노노케어의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서울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에서 ‘다솜노노(老老)케어(care, 이하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있는 정민화(72)여사는 2019년 10월부터 구(區)내 병든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정 여사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작하게 됐다”며 “2인 1조로 팀을 이뤄 취약계층 어르신 댁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 말 벗 상대도 돼 드리며 생활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Q.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A.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집에서 마냥 지내는 게 적적해 제게 맞는 일을 찾아보게 됐다. 처음에는 산후 조리원에서 배식, 설거지 등 단순 작업을 했다. 하지만 조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가 어려워지자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보고 ‘노노케어’를 신청했다. 일은 어렵지 않다. 노노케어는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0일 총 3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 27만원을 받고 있다.Q. 현장근무 전 어떤 교육을 받나요.A. 구민회관에 모여 ▲소양교육 3시간 ▲직무교육 4시간 ▲안전교육 4시간 등의 과정을 이수한다. 또한 이슈가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부한다. 노노케어는 수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아닌 심리적· 감정적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큰 도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진다.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자체의 취지가 좋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노인수의 비하여 노노케어를 하는 참여자들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실질적인 사례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이러한 노노케어는 해외에서도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 노인 협의회와 시니어 친구 등과 같은 노인 관련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국가이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근로자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은퇴 시기도 점차 늦춰지면서 미국 노동부는 구직 및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국가 노인 협의회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24개 SCSEP(근로자 중심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가정에서 비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직접 간병인이 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고령 근로자를 모집하고 훈련하기 위해 진료 기관과 직접 협력하거나 간병인교육 및 파견 기관인 PHI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특별 보조금으로 협의회는 300명의 고령 근로자를 의료 직업에 배치하고 훈련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3년간 수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1973년부터 자원봉사법에 포함된 시니어친구 프로그램은 신체시험에 통과한 60세 이상 노인 봉사자에게 고정된 수입을 제공하고,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이에 이용자는 비싼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일본에서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노개호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주로 늙은 부모를 늙은 자식이 간병하거나, 노인 부부, 형제 등이 서로를 돌보는 가족 중심 간병인 경우가 많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 국민생활 기초 조사’ 결과를 보면 노노개호 비율이 63.5%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