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자연법의 역사 및 의의고대 그리스의 자연법중세 시대의 자연법근세의 자연법근대 계몽주의 자연법자연법과 법 실증주의자연법론의 의의자연법론이 법 발달에 미친 영향참고문헌자연법의 역사 및 의의고대 그리스의 자연법그리스의 초기 사회는 철저하게 자연법칙과 자연법을 동일시하였다.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15세기에 왕정 부족 국가로 신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도덕 관습을 중시하였다. 이후 폴리스 건설 후 실정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자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후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와의 전쟁 승리 후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적인 축이 되었다. 전쟁 후 이방인들이 많이 그리스에 편입되어 일체감, 도덕 윤리가 중시되었던 폴리스에서와 다르게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전통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한 사고로 인간과 사회에서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였다. 소피스트들은 아테네인들의 사고인 신의 의지인 보편성을 부정하고 개인주의, 상대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소피스트들에 맞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 선과 객관적 법, 보편적 진리를 강조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필요성, 시민의 의무, 법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플라톤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이성을 통해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의 보편 타당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가 있어야 하고 그 국가에 의해 실정법이 제정된다고 보았다. 위 세 철학자의 영향을 받을 철학이 스토아철학이다. 스토아철학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가 필로포네스 전쟁을 통해 스파르타에게 패배하고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폴리스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지어 개인생활에 몰두하며 생겨났다. 스토아철학은 개인주의 철학이지만 소피스트들과는 다르다. 스토아철학과 소피스트의 철학이 다른 점은 스토아학파는 금욕과 절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며 전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다.중세 시대의 자연법중세 시대 유럽 스콜라 학파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이해했다. 또한, 인간은 이성적, 윤리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질서에 해당하는 자연법의 준법을 중시하였고 자연법을 ‘신법 속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스콜라 학파는 자연법의 근거를 ‘창조주’의 의지에서 찾았고, 이것이 기도교적 자연법 이론이 되었다. 중세 시대의 철학자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 아퀴나스는 그가 등장하기 전 동일시되었던 신법과 자연법을 구분했고 아퀴나스는 인법을 정의했다. 신법은 아퀴나스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에 의하여 파악 불가능한 ‘창조주의 계획’인 우주의 질서이다. 자연법이란, 신에 의해 계획된 인간 이성의 영구법에 불완전한 침해라고 보았다. 이는 자연법은 인간 이성에 의하여 자각된 신의 명령으로서, 이는 그 다름 아닌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척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최하위의 법으로서 인법 즉, 실정법이 위치한다. 인법은 자연법에서 파생된 법으로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구속력을 지니고 자연법은 인법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만민법과 시민법을 구분하였다. 아퀴나스에게 만민법이란 자연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실정법규칙이다. 시민법이란 자연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자연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되어 시민법을 실제의 다양한 인간생활에 적용하는 법이다.근세의 자연법근세에는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연법이 등장하였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의 자연법으로 신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연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근거를 자연법에서부터 근거하는 것으로 실정법의 구속력을 자연법과의 합치성과의 관계에서 따졌다. 16세기- 17세기 근세의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철학자는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는 신교도와 구교도의 ‘30년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쓴 책으로 두 종교를 모두 규제하기 위해 두 종교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인 신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 이성의 명령을 기준으로 해석해 이 시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과거 스콜라 학파 시기에는 자연법을 신의 의지로부터 파생된 법으로 간주하여 기독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인간이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아 자연법이 이교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과 의사법을 구분하고 의사법의 구속력은 자연법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다.근대 계몽주의 자연법17-18세기 자연법은 신의 의지를 배제하고 오로지 인간 이성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사상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 유명학 철학자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다. 홉스는 자연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인간은 권력을 잡기 위해 투쟁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들은 이러한 투쟁 상태로부터 개인들에게 자기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한다. 여기서 국가의 최고권력자, 즉 주권자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주권자가 선포하는 법이 정의라고 한다. 하지만, 이 주권자가 개인들, 국민들을 보호할 힘이 있을 때에만 절대자의 절대적 권한은 지속되고 만약 힘이 없을 경우 국민들과 개인은 권력자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홉스의 이러한 자신의 안전을 최고 목표로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자연법에서 찾을 수 있다.로크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그의 법사상을 개인의 자연상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로크는 홉스와 달리 자연 상태는 투쟁하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았다. 또한 로크는 인간의 이성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이성이 명령하는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주장한다. 로크는 홉스와 다르게 국가와 권력자가 어떻게 하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홉스는 사회 계약은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구속되는 형태로 보았지만 로크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모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보았다. 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 재산권 등을 지니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라는 사회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로크 역시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루소는 로크를 계승하는 성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존재한고 국가가 개개인의 자연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항권이 발동한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는 일반 의사의 주체인 국민이다.자연법과 법 실증주의19세기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의 발전함으로써 인간에게 경험적, 과학적 사고가 보급됨으로써 자연법이 퇴조하고 법 실증주의가 만연했다. 20세기 초반까지 법 실증주의가 만연했지만 나치, 전체주의가 만연하여 전체주의에 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세계 2차 대전 이후 자연법론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자연법론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예시로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을 들 수 있다. 재판소는 정의를 위하여 실정법 원칙을 무시하고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은 죄를 피고인들에게 물어 자연법을 바탕으로 처벌하였다.자연법론의 의의자연법이란 자연에 기초를 두고 있는 법이다. 이는 실물인 법원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과 달리 자연법은 대부분 규범 등의 당위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띈다. 실정법의 법원들은 자연법을 기초로 한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둔다.자연법론이 법 발달에 미친 영향고대 그리스의 자연법론이 법 발달에 미친 영향은 당시에 만연했던 개인주의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진리들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필요성, 시민의 의무의 준수 등을 강조해 현대 시대의 법치 국가의 틀을 만들었다. 중세 시대에는 신법, 자연법, 인법을 규정하였고 자연법이 인법보다 상위의 존재라는 것을 규정해 인법이 자연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자연법과 인법에 의해 파생된 만민법과 시민법도 도출해냈다. 만민법과 시민법은 후에 우리나라 법의 근본이 되는 대륙법계의 기본이 되는 법규이다. 근세의 자연법은 실정법의 구속력을 자연법과의 합치성에서 찾았다. 이때의 자연법을 종교가 다른, 없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연법의 근거를 신의 의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찾아 자연법 및 실정법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근세에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던 홉스, 루소, 로크 역시 사회계약론을 자연법에서 찾았다. 이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개인의 상태와 국가의 역할이 상이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연상태를 가정하여 현대 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가의 틀을 형성하였다. 20세기의 뉘른베르크 재판은 과학적 사고의 보급으로 만연했던 법 실증주의를 약화시키고 다시 한번 자연법이 실정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참고문헌김규리. "홉스의 자연상태론의 서사적 재구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김상진. "기독교 정당전쟁론과 인도주의적 개입." 국내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서울윤지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도덕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 57쪽전현진. "루소 자연 개념의 실존주의적 이해."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대구최은희.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1998. 충청남도최하림. "자연법론을 중심에 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PAGE * MERGEFORMA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