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온실가스 감축관리온실가스 감축계획**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이행계획서: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포함해야 함. - 조직경계, 배출시설 변경 등은 14일 이내에 보고, 지역별 별도 관리 **관리업체, 사업장 지정- 사업체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50킬로ton 이상, 에너지 소비량 200TJ 이상 - 사업장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5킬로ton 이상, 에너지 소비량 80TJ 이상- 최초 지정 후, 기준연도 배출량 계산-> 3년 평균, ‘최초’ 시설규모 결정-> 직전 연도**배출허용량 계산목표연도 배출허용량= {기준연도 배출량*인정계수 + 활동데이터*벤치마크계수*(1-인정계수)} * (1+예상성장률)CDM 사업**CDM 사업 내용-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평가-> 신청사업 등록-> 모니터링-> 검ㆍ인증-> 배출권 발행- 사업 등록 절차별 내용: CDM사업등록- 사업계획서, 사업 타당성 보고서, 국가 사업 승인서 첨부해 등록 요청CERs 발급- 자료송부, CDM 사업화방안 도출, UNFCCC에 발급 요청
PART 3.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순발열량 = 완전연소 열량 수증기 잠열*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순발열량 / 에너지 사용량-> 총발열량*상대정확도 시험: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 기능, 성능 등이 대기 공정시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기본개념) *모니터링: 직ㆍ간접적인 배출량/ 생산활동 정보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검증: 모니터링해서 보고된 자료-> 과정의 적합성, 활동기록의 합당성 인정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1. 모니터링 계획 수립**조직경계 설정- 다수 관리업체에서 에너지 연계해 사용할 경우, 법인 다르면 별도로 관리- 조직경계 내 타 법인 상주하는 경우, 운영통제권에 따라 결정됨. - 건물 소유 구분이 지분형식인 경우, 최대 지분 보유한 법인=건물 소유자**모니터링- 모니터링 계획: 업종 변경 발생 후 14일 이내에 추가검토 요청, 불가능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모니터링 유형: A-구매량 기준, B-직접계량, C-근사법- 유형C (근사법) 설명: 배출시설별 활동자료 + 구매 측정기기 ->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모니터링
PART 2.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력 생산: 같은 사업장 내 자체 전력 공급 시,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됨- 습지: 자연 생성 습지 면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됨. **보고 대상 온실가스- 폐수처리시설: CH4- 하수처리시설: CH4, N2O- 혐기성 분해시설: CH4, N2O- 폐가스 소각시설: CO2, CH4, N2O- 전기사용량: CO2, CH4, N2O- 선박: CO2, CH4, N2O**IPCC가이드라인에 따른 CO2 배출계수- 경소백운석(고토석회) 생산량 당 CO2 배출량: 0.77 tCO2/t-생산량- 생석회 생산량 당 CO2 배출량: 0.75 tCO2/t-생산량*최적가용기술 BAT: 파일럿 규모 실증 기술도 포함하지만, 양산 단계에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 고려해야함. *열(스팀)의 간접배출량 산정ㆍ보고 범위: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 *HCFC-22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형태로 HFC-23 배출됨1. 연소공학**연소 계산- Nm3: 0도씨 1기압- TJ = 10^6 MJ (킬로-메가-기가-테라) - LNG 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Tier1-> 산화계수=1(CO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