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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문제. 사회보험법(5대 보험) 중 2개의 법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기술하고 탁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문항 당 15점)1.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문제점 ? 낮은 소득보장 기능국민연금은 기초소득보장제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함께 복지제도와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이다. 가입자와 국가로부터 받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사실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장애연금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100세 시대의 도래, 점점 빨라지는 은퇴 시기 등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의 자신의 노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매일경제, 한길리서치 공동조사, 전국 7대 광역시 성인 남녀 8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38.8%로 상당한 비율의 사람이 국민연금 하나만을 믿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우리의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그렇게 판단되는 이유 첫 번째, 낮은 소득보장기능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노후 소득보장기능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수급액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갖는 비율,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개시된 1988년에는 70%로 시작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2020년 사이에는 매년 0.5%씩 하향하여 2029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법정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상정하여 제시된 수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성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4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는 수가 많지 않아서 가입 기간과 납부액, 연령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제로 받게 되는 월 연금수급액과 가입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대비한 비율인 실질소득대체율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0년대부터 2080년까지 목표치의 반 정도만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목표치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낮은 국민연금보험료에 있다. 유럽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은 평균 54%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04년 이후 9%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는 보험률은 평균적으로 19~20%이다. 연금 기금의 재원이 되는 연금보험료율의 차이는 실제로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짧은 가입 기간이다. 현재 법정 소득대체율은 40년의 가입 기간을 상정하여 세운 목표치인데 많은 사람이 4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다 채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2033년 이후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65세부터이다. 이때 가입 기간을 모두 충족하고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중간에 체납이나 중단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과 청년실업률이 높다. 따라서, 25세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4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가입 의무가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8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임의가입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 해결방안199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베부머 세대들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었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후자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34개 회원 국가의 평균인 12.8%의 4배 정도인 47.2%이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소득 중 연금소득의 비중이 16.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수준이며, 근로소득 비중은 63%로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지 않고 서는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인 소득의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의 상승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의 상승은 분명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증가시키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계층이 고소득으로 안정적으로 일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생활하는 불안정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입 기간 또한 짧다. 소득대체율 인상해봤자 가입조차 하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체율을 인상했을 시, 고소득자의 급여가 크게 오르고 저소득자의 인상분이 적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분배 기능을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다층연금체계로 노후소득을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대책은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법정연금으로 국민연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 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역시 공적연금형태로 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하나로 전체 노인의 소득보장을 이루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사회적인 많은 의논과 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회적인 불만과 반발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오건호 위원장의 주장처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노동시장의 격차를 반영하는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제도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계층별에 맞는 맞춤형 연금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2.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문제점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와 피부양자 제도의 악용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2년 만에 전 국민을 가입자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 국민을 대상자로 하는 의료보장체계를 갖추었다. 굉장히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수준,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전산화되어있다는 장점들이 현재 코로나 19 사태와 맞물려 빛을 발하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수한 사회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만들어진 만큼 탈이 있기 마련이다. 많은 문제점 중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부과요소가 서로 상이 하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산, 성별 및 연령 등의 기준을 포함하는 등 부과체계가 크게 다르다. 직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소득파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부분과 보험료를 근로소득에만 부과함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 가입자와 보험료 부담의 불 형평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직장 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 제도를 인정하여 고액의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보유한 피부양자까지 무임승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과다하거나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산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한 편이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제도변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과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최근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전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용주가 거의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에 제한하는 것은 직장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로 자영업자인 경제활동 계층뿐만 아니라 은퇴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직하여 직장에서 지역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홍백의, 2012).
    사회과학| 2021.01.19| 4페이지| 2,5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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