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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판례요약 <면제와 형사 절차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Case summary:면제와 형사 절차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Equatorial Guinea v. France)Ⅰ. 사건의 배경Ⅱ. 파견국의 “외교공관”(비엔나협약 제1조) 지정에 필요한 요건: 접수국의 동의Ⅲ. 적도 기니의 “외교공관” 지정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1. 프랑스의 거부가 외교 교류를 통하였는가?2. 프랑스의 거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가?3. 프랑스의 거부가 자의적이지 않았는가?4. 프랑스의 거부가 차별적이지 않았는가?Ⅳ. ICJ의 최종 결론Ⅰ. 사건의 배경2008년 12월 2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가 특정 아프리카 국가 원수와 그들의 가족이 공금횡령, 은닉한 행위에 대해 파리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제소는 프랑스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선언되었고, 2010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 적도 기니 농림부 장관(현 부통령)이 프랑스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한 수법에 초점을 맞췄다. 2011년 10월 4일 적도 기니는 그 건물이 외교공관으로 이용됨을 전했지만, 프랑스는 그 건물은 외교공관이 아닌 사적 영역이고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 후에도 2011년 10월 17일 기니는 그 건물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외교공관임을 전하였지만, 2011년 10월 31일 프랑스는 반복해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2012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검찰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추가 물품을 압류하고 철거했다. 2012년 2월 14일과 15일 기니는 또 그 건물이 유네스코 공식 관저라고 표현했고, 프랑스의 사법 조사는 비엔나협약 위반이므로 외교공관의 보호를 요구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19일 그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횡령금으로 지불 되었고, 국유가 아닌 부통령의 소유재산임이 파리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따라서 파리 법원은 2013년 6월 13일 그 건물의 압류명령을 확정했다. 그 후로도 양국은 본래의 입장을 계속 제출서를 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16년 9월 5일 파리 재판소의 판사들은 2016년 6월 21일 대통령령에 따라 적도 기니의 부통령으로 임명된 Teodoro Nguema Obiang Mangue의 소환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27일 재판소는 적도 기니 부통령에게 돈세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 7일 ICJ의 잠정조치 명령을 언급하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계류된 소송은 프랑스 정부에 의한 몰수 조치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처벌의 부과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다.이어서 그 부통령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항소는 효력이 일시적이지만, 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파리 법정은 2020년 2월 10일에 그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 판결에 대해 더 많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 항소는 효력이 일시적이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량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2016년 6월 13일 적도 기니는 프랑스에 “국방안보가 부여하는 부통령의 형사 절차 면제와 파리 42 AVENUE FOCH에 있는 건물의 외교공관으로써, 국가 재산으로써 법적 지위의 논의”에 관한 소장을 ICJ에 제출하였다. 적도 기니는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제35조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에 따라 ICJ가 이 사건의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2016년 9월 29일 이 신청서가 제출된 후 ICJ는 2016년 12월 7일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의한 그 건물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2018년 6월 6일 프랑스가 UN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제35조에 근거한 관할권을 부정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지만, ICJ는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에서 그 건물의 외교공관 지위에 관한 논의에 한하여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관할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Ⅱ. 파견국의 “외교공관”(비엔나협약 제1조) 지정에 필요한 요건: 접수국의 동의 비엔나협약의 조항들이 부동산이 외교공관의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사용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CJ는 협약의 조항과 함께 비엔나 협약의 목적과 취지도 고려하기로 했다.먼저 비엔나협약 2조의 문맥에 따르면 접수국의 거부표현에도 불구하고 파견국의 일방적인 지정으로 부동산이 외교공관의 지위를 얻는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동 협약 제4조는 파견국의 공관 지정은 접수국 오자誤字 agreement의 대상이고 접수국은 그 지정에 대해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파견국이 일방적으로 외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재산에 대한 보호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의사에 반할 것이고 이는 빠르게 외교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것이다. 심지어 동 협약 제45조에 의해 접수국이 계속해서 외교공관과 함께 그 재산과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는 접수국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외교 수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비엔나 협약 목표와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동 협약의 서문에서는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목표는 접수국이 파견국과 그들의 대표에게 정당한 특권과 면책특권을 줌으로써 성취되는데, 이는 접수국에 무거운 의무이기도 하다.따라서 ICJ는 비엔나협약 제1조 1항 “외교공관”의 지위를 파견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파견국의 일방적인 지정을 인정한다면, 접수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 협약 제22조의 "특별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동 협약의 목표와 불일치하고, 접수국이 외교특권과 면제의 잠재적인 남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명시적으로 피한 비엔나협약 초안과 협약의 특권과 면제는 사적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 비엔나협약 서문과 반하기 때문이다. 즉, ICJ는 파견국이 일방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외교공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ICJ는 접수국의 정리하자면, ICJ는 어느 부동산에 외교공관으로써 지위를 부여한다는 파견국의 지정에 대한 접수국의 반대가 적기에 전달되고 독단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면, 그 부동산을 비엔나협약 제1조의 외교공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은 동 협약 제22조의 보호를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Ⅲ. 적도 기니의 외교공관 지정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1. 프랑스의 거부가 외교 교류를 통하였는가?ICJ는 2011년 10월 4일 적도 기니가 프랑스를 통해 "그 건물이 외교공관으로 되었다"라고 통보한 시점과 2012년 7월 19일 "건물 압류" 직후인 2012년 8월 6일 사이에 당사자들의 외교 교류를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시작했다.2011년 10월 4일 적도 기니는 프랑스에 그 건물은 외교 수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몇 년 동안 그래왔다고 전했다. 같은 날에, 그 건물에는 “기니공화국-대사관 사무실”이라는 표지가 올려졌다. 2011년 10월 11일 프랑스는 "그 건물은 외교공관의 형태가 없고, 사적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2011년 10월 17일 기니는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외교공관임을 인정한 것을 전달했고, 그 공문서에는 외교공관의 주소가 파리 FOCH 42번가로 되어있었다. 그런데도 2011년 10월 31일 프랑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2012년 2월 14일과 23일 사이에, 프랑스 당국은 그 건물의 조사를 추가로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재산이 압류되었다. 적도 기니는 프랑스가 수색한 그 기간은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그 건물이 외교공관임을 인정한 기간이었으므로 프랑스의 수색과 압류가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협약에 의한 외교공관의 보호를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는 다시 반복해서 외교공관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양국은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다가 프랑스는 2012년 7월 19일 그 건물의 압류를 명령했고, 적도 기니는 2012년 7월 27일과 9월 2일에 외교관의 사무터 외교공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고, 적도 기니의 외교공관은 파리 Courcelles 29가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답했다.이를 통해 ICJ는 재검증된 사실을 통해서 2011년 10월 11일에서 2012년 8월 6일 사이에 프랑스가 적도 기니의 파리 42 AVENUE FOCH에 있는 건물을 외교공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을 확인했다.2. 프랑스의 거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가?2011년 10월 11일 프랑스는 적도 기니에 명확하게 그 건물의 외교공관으로 지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이는 2011년 10월 4일의 그 건물이 외교공관으로의 자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기니의 첫 문서가 도착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지체없이 한 거부 표시였다. 2011년 10월 17일 기니가 다시 그것을 주장했을 때 프랑스는 2011년 10월 31일에 그 거부를 반복했다. 이외에도 ICJ는 전반적으로 기록들을 통해 프랑스의 거부 표시들이 일관된 내용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즉, 프랑스의 거부는 적시에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3. 프랑스의 거부가 자의적이지 않았는가?2011년 1월 4일 프랑스는 적도 기니의 지정 통지를 받았고 그것에 거부 표시를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직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의 맥락에서 수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그 건물을 추가적인 수색이나 압류가 필요하므로 당시 며칠 전에 행해진 프랑스 검찰의 수색은 합리적이라고 ICJ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적도 기니가 형사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건물이 사용 중인지 관계없이 2012년 7월 27일 그 건물은 형사 절차의 대상이다. 2012년 9월 6일 프랑스의 거부가 반복되었을 때에도 프랑스 법원은 계속 중인 형사 절차에서 그 건물의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ICJ는 프랑스의 거부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게다가 ICJ는 프랑스가 그 거부 결정 .
    법학| 2021.06.21| 5페이지| 2,0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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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평석
    Ⅰ. 사실관계이혼 후 경제 관계를 달리한 소외 3이 친권을 이용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X 부동산을 2011.6.30.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30,000,000원(시가의 약 1/5)으로 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 원고는 2012.5.18.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며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소외 3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지만, 소외 2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2013.8.22. X 부동산을 시가(약 160,000,000원)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주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임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Ⅱ. 판결요지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본인과 이해상반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법학| 2020.12.19| 3페이지| 2,0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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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병 확산 논증문 평가A좋아요
    KOREA 방역 대신 COVID-19 방역: K-방역 비판과 개선 방향Ⅰ. 서론Ⅱ. K-방역의 개념1. COVID-19란2. K-방역이란Ⅲ. 문제점과 개선방안1. 사생활 침해와 집단혐오2.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3. 추가적 문제Ⅳ. 결론Ⅰ. 서론로 ‘K-방역’을 다루는 이유는 먼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 전염병은 현재 국내 확진 환자 수는 11402명, 국내외 확진 환자 수는 약 5억 7천만명을 초과했다. (2020년 5월 29일 기준) 급속도로 전염되는 코로나 19는 우리 생활을 바꾸었다. 대학교 1학기를 원격 강의로 대체하고, 다수의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매주 사는 등 이전의 생활과는 확연히 다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즉 현재 직면한 사회문제인 코로나 19에서도 시민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코로나 19 방역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다음으로 전염병 확산은 미래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14세기 흑사병(페스트)부터 천연두, 스페인 독감, 사스, 메르스 등으로 인류 역사에 매번 등장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21세에서 선진국도 전염병은 막지 못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 1위인 미국이 그 예이다. (2020년 6월 3일 기준) 전염병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사실을 방심하지 말고 자각해야 한다. 실제로 WHO는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즉 일회성 대안으로 그치지 말고 코로나 19 이후 발생할 다른 전염병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방역의 아쉬운 점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Ⅱ. K-방역의 개념K-방역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방역의 대상과 주체를 알아야 한다. 방역의 대상은 COVID-19(코로나 19)이며 주체는 한국 정부와 민관단체, 국민이다.1. COVID-19(코로나 19)의 개념2019년 1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를 코로나19로 칭한다.2. K-방역의 개념K-방역이란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방식 모델을 뜻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K-방역을 ①검사·확진 ②역학·추적 ③ 격리·치료로 구성하였다. ①검사·확진 단계에서는 감염병 진단기법과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 후자는 자동차 이동형 Drive Thru와 도보 이동형 Walk Thru가 있다. ②역학·추적단계는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과 원격 자가진단 결과와 기록 연동 방법이 있다. ③격리·치료 단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인위생 수칙 및 감염 방지 가이드 라인, 확진자 디지털로그 공유 및 사생활 보호방법, 취약계층 적정치료 접근성 보장방법 등이 있다.Ⅲ. K-방역의 문제점과 대안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K-방역은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협력‘의 요소가 다른 국가와 구별요소이며 방역 성공의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투명성, 열린 소통으로 사생활 침해, 집단혐오가 발생했다. 또한 방역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점들의 발생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방역 성공을 지연시키므로 개선이 필요하다.1. 사생활 침해, 집단혐오 문제 발생과 개선 방향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중 전염 정보의 투명성과 열린 소통으로 역학조사와 정보 공개가 주목받았다. 정부는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질타를 받았던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보의 투명성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였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민들의 알 권리이자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대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투명한 정보 공개의 ’적절한 범위 규정‘의 늦은 가이드라인과 지자체들의 비통합적인 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보건당국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이드 라인의 내용은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직장명(단원구 원곡동 파랑새노래방),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스장 50대 여자 줌바댄스 강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확진자 자녀의 어린이집, 확진자가 방문한 산부인과 또는 모텔 명 등이 밝혀져 확진자의 사생활이 인터넷상에서 희화화되고 주변의 가쉽거리가 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또한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어도 지자체의 미준수로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낙인이 찍히며 집단혐오로 발생했다. 3월 13일 이후(가이드라인 배포 후) 역학조사는 경기도가 공개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유흥업소 방문 공개, 용인시가 공개한 코로나 66번 확진자의 게이 클럽 방문 등이 있다. 이들의 역학조사가 발생한 뒤 여론은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 ’클럽‘, ’성 소수자‘등 코로나와 관련없는 정보를 통해 여론 몰이를 하였고 국민들의 특정 집단 혐오로 이어졌다. 이 현상은 국가위기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사회 분위기와 괴리가 크다. 방역에 집중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전염 의심 환자들이 당당하지 못한 사생활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5월 14일 익명검사를 전국 확대 시행하였고 인터넷 정보를 2주 뒤 삭제 지시를 내리는 등 역학조사 공개에 다시 수정을 거쳤다. 일부 지자체는 인터넷 낙인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개선 방향으로 정부는 미리 구체화한 정보 공개 기준 마련, 최소한의 언론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언론의 통제가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부가 앞서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3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근거로 코로나 19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소한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태를 기점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다. 내용은 재난에 대해 보도할 때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이다. 현재는 재난보도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상이다. 정부는 언론에게 준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언론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필요하다.2. 정치적 견해의 개입‘K-방역’이란 용어는 정치적 산물이다. K-POP, K-FOOD 등 문화적으로 국격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온 용어(‘K’)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국격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효율적이고 진지해야 할 재난 상황에 불필요한 문화적 요소를 넣은 정치적 개입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된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K 방역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세계 표준’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국뽕’(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다.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찬양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을 유발하는 정부의 홍보와 기사들은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뽕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 둔해지고, 국가적으로 방역에 방심할 위험이 생긴다.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 비판이 나왔다.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비판한 프랑스 변호사에게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항의했고 국민은 인터넷상에서 격렬히 비난했다. 이외에도 외신들의 찬사 기사에는 긍정적인 댓글이 주로 이루지만 비판 기사에는 모욕적이고 부정하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배격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현실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국민들은 한국 방역의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어야지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대응 방식에 문화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넣어 국민의 수동적이고 닫힌 모습을 이끌어 결론적으로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다음으로 국선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쿠팡 물류센터’와 ‘마켓컬리 물류센터’, ‘부천시 콜센터’ 등 대규모의 회사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여 일일 신규 확진자가 79명이 됐다. 이는 4월 5일(81명)이후로 53일 만에 70명을 넘겼다. 이는 마치 점차 확진자 수가 줄던 시기에 신천지 확진자들이 터진 것과 같은 실수로 방심의 결과이다. 이 당시에 정부는 종교모임 특히 사이비 모임같은 비공식적 집단 모임의 규제를 놓쳤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더욱 활발한 배송 물류 센터같은 대규모 장소의 규제를 놓쳤다. 또한 국민들의 주의 의무가 느슨해지며 6월 5일 롯데월드, 6월 7일 양천구 탁구장과 교회 확진자 등 여가생활 중 감염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K-방역이 아닌 COVID-19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방역 모델에서 문화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함으로써 본질적인 방역에 집중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사회 갈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긴급상황에서 어느 한쪽 국가의 우위를 자랑하기보단 연대적으로 세계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대응방안으로써 공동체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3. 추가적 문제- 코로나 속 장애인 소외 현상지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정신장애 폐쇄 병동 코로나 19 확진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치료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난 상황 속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가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서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였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 일반 환자 중 확진자는 4.6%였지만 장애 환자 중 확진자는 98%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는 활동보조사들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겐 더욱 큰 고통이었다고 전한다.비장애인도 고통인 코로나 19 상황은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치중되어있다. 이는 헌법 제 34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뿐이다.
    사회과학| 2020.07.21| 5페이지| 2,000원| 조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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