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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일반론A. 법리→ 공소사실에 바로 적용→ 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B. 공소장 기재와 다른 사실 인정→ 법리 적용→ 죄가 되지 않아 무죄C. 범죄성립조각 사유: 위법성조각 사유, 책임조각 사유D.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면소-범죄 후 당해 법령에서의 중한 내용 처벌 규정은 폐지, but 다른 법령 신설or경한 규정이 일반법(ex. 폭처법 흉기휴대상해→ 일반법 형법으로 처벌O, 공소장변경 없어도!)-형의 폐지or 경한 내용으로의 변경은 반성적 고려/ 그렇지 않으면 행위시법*공문서 부정행사(진정 공문서)권한 있는 자 용도 밖/ 없는 자 용도 내 행사시 죄O*위조유가증권행사사본은 죄X*무고죄(정황의 과장)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아닌 사실 기초 다소 과장시 죄X*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이용시 포괄일죄→절도죄X, 사기죄X (공소제기시 전단 무죄)*사기죄X ; 자기 점유물에 대한 기망*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or보전처분 대상 전제*부수법위반 전단무죄-발행일 미기재; 지급제시기간 특정X-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백지보충권 소멸 후 보충 및 지급제시*공집방; 폭, 협, 위계O, 위력은 X*횡령 (미기출)-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 어음용지 이용하여 별개 어음 발행시→ 발행인의 보관자X(배임은 가능)-동업관계 탈퇴(2인 중 1인)→남은 사람 단독 소유→동의 없이 처분해도 횡령X?기출 [공소사실 ; 사기 이후 주위 절도 예비 사기/ 여신전문]-주위 절도?예비 사기; 사기죄의 포괄일죄-여신전문; (현금인출; 본래 용법X / 현금서비스; 승낙받은 카드X, 사기죄 포괄일죄)∴ [주위, 예비 전단 무죄 / 여신전문 전단 무죄]?기출 [공소사실; 절도]-컴사로 예금채권 취득 후 ATM기에서 현금인출한 것은 현금카드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절도X∴[전단무죄]?미기출 [공소사실; 여전법(신카), 사문서위조?동행사]-절취 신용카드 사용위해 매출전표 서명?교부시 사문서위조?동행사는 여신법에 흡수∴[여 공피; 증인 선서다른 피고사건 공범 법정진술 공판조서-§315 3호검찰 진술공범 공피;312 4항공범아닌공피; §312 4항(피고인지위X)경찰 진술공범 공피; 내용부인취지부동의공범 아닌 공피; §312 4항c. §316 2항출석불능증인의 공범공피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증인의 피해자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증인의 경검진술조서 중 공범공피?피해자 등의 진술; §312~314+§316특신상태사망하였으나 추궁시 Xd. §314-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노력-증인 소재탐지촉탁-법정 출석 증인이 증언거부시 X-증거서류 진정성립에 진술거부 X-§312 3항→314 Xe. 재전문증거f. 위수증-신빙성 없는 증거a. 진술의 일관성b.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c. 경험칙, 합리성-부족증거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X★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 인정하고 법리 적용시 무죄,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되는 사안?미기출[소송사기]-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방법에 불과→현실적으로 청구의사표시X→사기죄 실행의 착수X?미기출[공무집행방해죄] ; 전단무죄도 가능한 사안-불심검문, 신분증제시 거부X, 도망가려 하지않은 상황⇒ 체포의 필요성 결여(도망?증거인멸 염려 無)?기출[상습절도]-피고인의 범행사실 자백, 보강증거 충분, 종전 절도는 자동차 절도⇒절도의 상습성은 동종전과, 범행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을 고려해 습벽의 발현X ∴후단 무죄cf) 강도범행은 절도의 상습성 인정X?기출[특수절도]-합동절도 공모공동정범(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시; 주도자는 범행저지, 적극노력, 영향력 제거 / 일원은 그럴 필요X)?미기출[횡령]-사안; 피해자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고인이 대금완납 전 목적물 담보로 금전차용하고 매도인이 승낙한 상황에서 차용금액을 임의소비-지급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보관자 지위에 X, 민사상 채불에 불과해 후단 무죄!!!?미기출[도교법위반]-입안헹구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 측정 ≠ 혈중알콜농도-주황색램프(소량)-언행 및 보행 정상∴후단 무죄?기출[부수법위반]-보충권 범위피고인이 실관부 등기라 믿었기 때문에 무죄 사안.?기출[특가법 뇌물]사안; 압수조서상 압수경위에 ‘2014.7.30. 14:00에 긴급체포하고 2014.8.1. 13:00에 수첩을 영장없이 압수함-공범인 공피는 증인적격이 없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성립의 진정이 이루어지든 or 변론 분리하여 증인적격 취득하게 한 후 증인선서하고 성립진정 요함!! (공판조서 꼼꼼하게 확인) / 노수환저에는 위수증으로 풀었음?기출[2018.6월 모의 유사]사안; 갑과 을, 공소 외 병 합동절도→병은 경찰 수사 후 사망→갑과 을 특수절도 공소제기→갑은 자신의 경피 내용부인 및 다른 조서 모두 부동의-병에 대한 경피는 갑과 병이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형소법 314조 규정X(사망했더라도 적용X !!! 312조3항!!)?기출[특경법위반 사기]-특경법 적용 사건인지 먼저 검토(초과부분만 이득액일 수도 있음)-조사자 증언; 위법 임의동행→긴급체포(진술 임의성 인정되더라도X)→피고인 자백 내용의 조사자 증언도 위법!-특신상태; 허위 개입의 여지 없고/ 진술 신빙성 및 임의성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 상태 아니면 증거X?기출[특경법위반 횡령]-특경법 적용 여부1)이득액 5억 이상인지 산정=(시가-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적은 금액 공제하면 ok)2)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3)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1인주주라도)-증명서; §313 1항의 서면(원진술자의 자필or서명 또는 날인 요함, 원진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314조 따질 필요 없음!)-이중매매 사안이라도 부동산에 부담 없으면 그 시가?기출[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공범공피 사안-경피; §312 3항-검피; 공범공피가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시 증거능력X-이미 확정판결 받아서 증언거부권 無(증거능력 없다는 답안X)-판결사본(공범자의 별도기소된 사건에서의 진술 기재된 공판조서)→§315 3호 문서, 증거능력 有상피고인이 백지 약속어음 액면금을 권한 없이 보충 및 위조한 후 피고인이 다시 약속어음 액면금, 지급기일 변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경(5회 변시)-1개 행위에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구비-공무집행 공무원에 상해시 공집방과 상해죄-감금행위가 강간 수단인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조합 이사장 부정수표 발행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 가한 경우 부수법위반과 업무상배임죄-하나의 교통사고로 수인 다치거나 사망시 피해자별로 수개의 교특법위반죄 성립하고-하나의 교통사고로 사람 다치게함과 동시에 타인 재물 손괴시 교특법위반죄와 도교151죄-연쇄충돌사고로 여러 대 차 손괴시 수개 도교 151-위험운전치사상과 도교151-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상경3)사면이 있는 때 - 2호 (일반사면O, 특사X)4) 공소시효 완성 - 3호 (공소제기일자와 범행일자!)*공소시효 기산점 및 기간-범죄 실행행위의 종료시부터 기산(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한 때부터, 부수법 2조 2항 수표 발행 후 부도죄는 수표발행시)-법정형 가벼워지면 신법 법정형-가중 감경 아니한 형(형법이외의 경우에는 적용X)-형소법 부칙 3조 ; 개정 전 범한 죄는 종전 형소법※공소장 기재사실 무죄→ 축소사실 공소시효 완성*공소장변경된 경우-완성; 변경된 공소사실 기간-기산점; 애초 공소제기 시점*상경의 경우와 공소시효-하나의 범죄 완성해도 다른 범죄 완성X(확정판결 문제)*공소시효의 정지-공범에 대하여 공소제기시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 발생, 책임조각 무죄받아도 정지O (but, 공범이 325조 후단 무죄 받으면 정지X, 대향범도 정지X)*무죄와 제4호 공소시효완성 기록-강도or공갈→ 단순 폭행?협박-상습, 흉기휴대, 합동 → 단순협박,폭행,주침,재물손괴-폭행치상 상해 무죄 → 폭행-특경위반(횡,배) 실경or이득액 5억↓ → 단순 횡,배-특가(뇌물) 실경, 가중처벌금액↓ → 단순 뇌물(대향범)5)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4호-범죄 전 법령개폐는 전단 무죄/ 위헌 소급상실시 무죄★ 1호(확정판결)1) 공소사실의 동일성?미기출[절도]-확정된 즉결심판 기판력이나 확정된 장물죄의 기판력이 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 경우사돈X*판단기준;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X → 고소불가분*존재시기; 범행시, 인지시 출생시로 소급 적용*구체적 적용-절도; 소유, 점유, 범인 모두 친족-사기; 피기망자 법원은X, 재물 편취당한 피해자와.-횡령; 피해물건 소유자, 위탁자 쌍방 사이-컴사X,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서비스 X*강간치상죄 상해 인정 안되면 강간죄(2013.6.19. 이전 고소취소시 공소기각, 현재는 친고죄x)*고소기간 도과사례-강도죄의 폭행 협박 없어 후단무죄→축소 공갈죄 상대적 친고죄로 고소기간 도과*고소의 추완 부정 사례-주위적 명예훼손 범죄 증명 없어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모욕죄는 친고죄인데 고소가 공소제기 이후 이루어짐(d)-강간범행수단인 폭협or폭처죄로 공소제기X-야주절 고소없이(야주절 상대적 친고죄) 비친고죄 주거침입 공소제기X다) 반의사불벌죄 - 공소제기 전 2호, 후 6호 (고소불가분X, but 부수법 공범자 수표회수는 고소불가분O)-폭행, 존속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포함)-교특법(3조 2항 본문)-도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부수법 수표회수, 처벌불원(2조)-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but 공범 1인 가담 인정 안 되고 처벌불원시; 그 1인은 무죄(공소기각X), 나머지 1인은 폭처무죄 축소단순폭행 공소기각라) 교특법위반 관련a) 제3조 2항 본문 or 4조의 종합보험, 공제조합O (책임보험X)b) 3조 2항 단서는 특례적용X*중앙선 침범(단서 2호)-부득이한 사유(운전자 비난 못할 사정)없이 침범시-고의, 과실-부득이한 사정 부정 사례 (고인빗물/ 커브길 횡단보도 보행자 발견/ 운전조작X/ 황색실선 중앙선 침범/ 추레라 회전반경)-중앙선 침범이 사고 직접원인(딱 하나임); 버스 추월위해 중앙선 침범 후 자기차선 들어왔으나 차체 불안정으로 다시 핸들 돌렸는데 막 출발하려는 버스 충격*횡단보도 사고(단서 6호)-보행신호등 녹색 점멸 동안 횡단보도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교법 27조 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효력X
    법학| 2020.08.14| 17페이지| 2,500원| 조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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