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과제 - 청년실업1. 상징적 상호작용주의1)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호작용의 최종산물보다는 인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작용 과정들에 관심을 집중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서 특이하게 해주는 것은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획득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사회집단들의 의미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징적 상호주의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어떤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낙인을 찍는 것, 어떤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사회화된 것을 꼽는다. 즉, 실업의 원인을 실업에 대한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실업 상태를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업 상태를 불안정하고 좋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가 비로소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적 현실(사회적 실재)은 개인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개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핵심적 자아에 대한 지식, 인간 경험의 결과로 내면화 되어 왔던 기대들, 주어진 상황의 특정한 기대들, 사람들의 상황정의와 그들의 경험으로 인해 청년들은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기대치를 한껏 높여 직장을 구하는 등 미취직 상태 혹은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2) 해결방안 및 정책적 제안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는 사회변화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대상은 개인이 되며, 개입 주체는 사회제도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적절하게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사회화하거나 재사회화하는 것, 적절한 사회화 제도나 재사회화 제도를 확립하는 것, 낙인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낙인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청년실업 상태를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개인들이 청년 실업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 낙인찍는 것을 멈춘다면 실업문제는 사회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업을 막기 위해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서 청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개입해야 한다. 실업이라는 상징에 적절한 강도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근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을 찾아가기 위한 과도기 상태로 여기고 재사회화한다면 실업은 사회문제라는 프레이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2. 낙인이론1) 사회문제의 발생원인낙인이론은 사회가 어떤 구성원에 대해 비행이라는 꼬리표, 즉 낙인을 붙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일탈이나 범죄는 행위자의 심리적 성향이나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기보다는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일탈과 범죄는 특정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 행위에 부여한 것으로, 그 행위가 타인에게 들켜야 하고 공식적인 제재를 받아야 성립된다고 본다. 낙인이론 관점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자에 대해 낙인을 찍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을 낙오자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행위를 주변 사람에게 들키게 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압박을 받으며 공식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실업에서 더 나아가 일탈이 발생하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상에 대한 의미는 행위자의 해석능력에 의해 부여된다고 본다. 또한 사회문제가 주관적으로 정의된다고 보며 사회문제의 주관적 정의과정에 관심을 집중한다.청년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는 실업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행위자들의 해석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정의된다. 사람들이 실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실업자들은 낙오자, 혹은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주관적으로 정의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는 ‘보이는 자아’ 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자아개념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으로부터 생성·유지된다고 설명한다. 낙인이론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일탈자로 낙인찍힌 개인은 일탈자라는 자기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되어 낙인이 찍히기 전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다. 즉, 한번 실업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은 낙인이 찍히기 전보다 실업할 가능성, 취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낙인을 찍는 주체가 사회의 공식적 기관이어서 개인들은 이에 저항하거나 협상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낙인은 사회적 인식 차원의 현상인 동시에 제도적으로 구현된 현상이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실업은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이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개인들은 이에 저항할 겨를도 없이 청년 실업문제를 사회문제라고 수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1.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크게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구분되는데, 빈민법 세대는 유럽 절대왕정 시기로 국가가 빈민들에게 최소한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사회보험 시대는 독일 비스마르크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국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게 된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보장해주기 시작했다. 복지국가 시대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빈민이나 노동자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였다. 영국은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절대왕정 시기에 대규모의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쫓겨나 대거 도시로 몰려들면서 길거리엔 빈민과 부랑인들이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발생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등의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영국의 구빈법(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고 이는 1834년까지 시행되었다. 실제로는 영국 자본주의 발달 초기 대량으로 발생했던 빈민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 시기에 드디어 빈민이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한 마디로 구빈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을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노동을 강제하고 거부하는 자는 투옥시켰다.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여 구호활동을 시켰다. 또한 빈곤아동은 강제로 도제계약을 실시해 노동을 시켰다. 성공회 교구(parish)는 빈민구호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교구 단위로 지역내 빈민구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이 구빈세(poor rate)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빈민 수가 많은 교구와 작은 교구간 구빈세 부담에 큰 격차가 발생하자 빈민이나 부랑인이 자신의 교구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났다. 그 결과 1662년 정주법이 제정되었고 자기 교구 외의 사람에게 정주권을 주지 않도록 법제화하여 빈민들의 교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초래됐다.1696년 작업장법(브리스톨 작업장법)은 여러 유형의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빈민을 억압하기 보다는 산업에 빈민을 투입해 산업활동을 유도하고 빈민을 억제하고자 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작업장이 발생했는데, 이윤 추구형 작업장, 형벌형 작업장, 구호 억제형 작업장, 수용형 작업장, 의식개조형 작업장 등이 있었다. 1722년 내치불법(Knatchbull's Act), 공공작업장법은 지역단위의 공식적인 작업장을 설치하여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작업장에 수용시켜 원내구호를 실시했다. 여기서는 수용을 거부하면 구제명부에서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했는데 인도주의적인 면이 있었던 구빈원과 달리 정부에 의해 작업장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상인들은 최저비용으로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 1782년 등장한 길버트법은 빈민 처우개선과 빈민행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민들은 구빈원이나 공공작업장 대신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외구호를 실시하였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노동의 수입으로 생활이 부족하면 보충해 임금을 보조해주는 형태였다.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영국과 프랑스 전쟁 이후 전쟁의 상이군인 가족은 구빈원 대신 집에서 구호받기를 희망하면서 등장했다. 가족의 크기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임금보충제(최저임금 보조)가 도입되었다. 전쟁에서 다쳐서 일을 못하면 원래 받던 100만원보다 적게 받으니까 보충, 보조하는 개념에서 등장했고 고용주가 주는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면 빈민구호기금에서 보전해주었다. 고용주들은 임금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임금의 부족을 초래했고, 부족분을 기금에서 보전하다가 기금이 고갈되어 결국 제도는 실패했다. 일과 근로의 연계(workfare)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핀햄랜드법을 근로연계복지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빈민을 더 황폐하게 했는데,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교용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더욱 그러했다.2.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1870년대 이후 미국은 민간단체에서 자선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 협회가 1877년 뉴욕의 버팔로에 설립되었다. 1887년 미국 최초의 인보관인 근린조합이 설립되었고 1889년 아담스가 시카고에 인보관인 헐 하우스를 설립했다. 1929년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에 따라 국민들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으며, 이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성격의 결함에서 찾는 자유방임주의가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사회의 마비, 시민의 경제적 생존권 위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는 직접구호와 공공사업의 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구호사업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다.뉴딜 정책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후버 대통령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했고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렸으며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렀다. 1932년의 대통령선거는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 루즈벨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루즈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 후 루즈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하였다. 1935년 루즈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고 사회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을 탄생시켜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미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사회보장법의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업, 노령, 유족, 장애 보험을 담당하며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관장,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관장하면서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는 노령 부조, 요보호 맹인 부조, 요보호 아동 부조를 담당했고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했다. 셋째, 보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모자보건 서비스, 절름발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직업재활 및 공중보건 서비스를 진행했고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했다. 사회보장법의 내용은 강제적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를 양 축으로 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회보장법의 두 가지 보호체계는 첫째, 연방사회보험제도로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충당해 은퇴자, 유족 및 요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는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충당하지만 행정은 주나 지방에서 담당하는 제도이다.1964년 존슨 대통령은 미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 집중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내용으로는 취학 전 빈곤아동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헤드 스타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메디케이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메디케어, 부양 아동 가족을 위한 원조를 실시하는 AFDC가 있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에도 빈곤이 많이 존재하며 더구나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빈곤 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1964년 경제기회법에 근거하여 지역활동계획(CAP)을 내세워 경제기회국에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빈곤지역을 그 근원에서부터 뿌리 뽑으려 했다. 빈곤이 더 이상 그 지역의 문제로 남아 있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한 이 운동의 초점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타락이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몇몇 빈곤 지역과 흑인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회, 취업의 기회, 품위와 위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을 빈곤으로부터 전환, 소생시키자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방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는 고용·직업훈련·보건·교육 등의 특정문제를 다루는 여러 계획, 예를 들면 직업훈련부대(Job Corps), 유아보상교육(Head Start) 등이다. 둘째는 지역활동계획(CAP)으로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 거주자가 최대한의 정책적 참여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써 자원자동원과 함께 그 지역의 운영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자는 것이다.
1주 강의 안내1. 법의 규율대상 : 사회복지사회복지란 무엇인가?사회복지는 social welfare로서 사회(social)와 복지 (welfare)의 합성어다. 복지 (welfare)란 'well'과 'fare의 합성어다. 사전적으로 well은 satisfactorily, successfully. property fitting. reasonably 등의 뜻이고, fare는 state of thing으로 welfare는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 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지란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건강하고 번영한 상태를 말하며 행복 추구에 대한 가치 이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 (welfare)에 사회(social)란 말이 첨가되어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를 뜻하게 된다.? 사회복지 법제는 국민 개인의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법률을 말함사회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재분배: 분배한 것을 다시 분배복지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 복지를 국가가 법률로서 책임지고자 하는 시도복지는 누구의 책임일까 ? 개인 vs. 국가정책유형분류 : 재분배정책의 하나 / 분배정책-규제정책(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정책), 상징정책-조성정책(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책) 등=> 정책의 특징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 비용부담자와 편익향유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정책의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유형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법의 내용들도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2. 사회복지의 두가지 접근방향사회보험 관련된 법률들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들은 잔여적 복지의 영역에 규율될 수 있음사회복지의 두가지 보장방향 :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보편적 복지 :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식잔여적(선택적) 복지 :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자를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방식 일부만 선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이 두가지 형태의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노부라는 사람(귀족)들이 정치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짐민주정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민주정치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이익을 배제한채 의사결정을 함공공의 영역은 개인과는 무관한것그러므로 민주정치에서는 필연적으로 원래 국민들이 참여해서 뭔갈 해야하는데 그게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몇몇(전문가들)한테 자신의 정치 참여를 위임원래 정치를 해야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고 그 이익을 가져가므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질 수 있음플라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 권력을 갖게 됨통치권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얘기함권력을 특정한 집단 하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의사결정, 집행, 심판을 나누면서 통치를 하도록 만듦이 삼권분립은 민주정치가 잘 작동하고 폐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2. 입법과 정책 (입법: 정책결정과정)가치판단이 들어가있음- 정책 :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ex) 국회)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법은 최고 수준의 정책결정의 결과물로 : 입법과정 = 정책(의사)결정과정- 정책은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치 관련 활동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 정책과정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하며 타협하는 과정이 포함됨이익에 대해서 나누는 의사결정을 함정책 결정과정에서 갈등없이 정책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독재에 의한 결정일 수 있음부동산법 개정 갈등오늘도 민주당이 법사위(법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취득·보유·양도 증여 등 세율 인상)을 상정, 의결하며 부동산대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주택에 자체적으로 실시 => 교구 단위로 지역내 빈민구호에 필요한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이 구빈세(poor rate)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함. = > 빈민 수가 많은 교구와 작은 교구간 구빈세 부담에 큰 격차 발생 => 빈민이나 부랑인이 자신의 교구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남 => 그 결과 1662년 정주법이 제정됨 : 자기 교구 외의 사람에게 정주권을 주지 않도록 법제화 함(빈민들의 교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초래=> 의의 : 빈곤구제의 책임과 주체가 국가(부분적으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빈곤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됨구제는 왕이 직접 하지는 않았음구빈자체를 사회가 담당하도록 했음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던 주체가 영국의 국교라는 성공회의 교구(perish)성공회 교구에서는 헌금말고 세금을 거뒀음영국의 왕이 성공회의 최고 대주교이고 일종의 교황임구빈세를 거둠2. 1696년 작업장법(브리스톨 작업장법)여러 유형의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빈민을 억압하기 보다는 산업에 빈민을 투입해 산업활동을 유도하고 빈민을 억제하고자 함 => 다양한 유형의 작업장 발생 : 이윤 추구형 작업장, 형벌형 작업장, 구호 억제형 작업장, 수용형 작업장, 의식개조형 작업장 등자활사업을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음오늘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활을 하도록 되어있음수급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노동을 하고 대가 형태로 수급을 받음그러한 형태와 유사한 형태3. 1722년 내치불법(Knatchbull's Act), 공공작업장법지역단위의 공식적인 작업장을 설치하여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작업장에 수용시켜 원내구호를 실시수용을 거부하면 구제명부에서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함=> 문제 : 인도주의적인 면이 있었던 구빈원(구빈법의 poorhouse)과 달리 정부에 의해은 효력을 가짐- 국제법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국제조약 : 조약, 협정, 협약, 약정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국제법규 :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 (예, 국제연합헌장, 국제관습법 등)2. 불문법으로서 법원2.1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국가에 의해 불문의 형태로서 승인되고 강행되는 불문법- 영미와 같은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성문법 국가들도 성문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관습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2.2 판례법- 판례법 :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그러한 문제의 해결방향이 대체로 확정되는데, 이 경우 그 판결은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후속 법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하위 법원을 기속함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음그러나 상급법원의 판결은 실질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함2.3 조리- 조리 : 사물의 본성 혹은 일반원칙- 조리 :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법해석의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국가가 법적 규범 의식으로서 승인한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 칙,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등은 조리로서 법적 규범력을 가짐-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 조리는 현대의 사회복지법의 보충적 기능을 하는 법원임사회복지법은 행정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조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4주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1. 사회복지법의 개념- 규범으로서 사회복지법 (6가지 규범의 속성 내포)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 :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 불일치, 입법촉구 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 셋째 : 복지국가적 성격을 지향하거나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국가는 생존권의 실현에* 넷째 :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된 경우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불일치, 입법촉구 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 불완전하지만 구체적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헌법재 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은 물론 입법촉구결정까지 할 수 있음을 강조법촉구결정을 해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법 제정을 강제할 순 없음# 참고: 생존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비교자유권적 기본권 -> 자연권 vs 제도적 권리 -> 사회권# 참고 : 헌법재판(헌법소원)과 행정소송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송근본정치와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사회보장 기본법 등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헌법재판소에 누군가가 헌법이 정한 내 기본권을 침해했으니 판결을 구하는 것# 참고 : 헌법재판(헌법소원)과 행정소송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송판사가 법률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이 나오면 국회가 법률을 고쳐야 함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거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을때 제청가능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길수있음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1. 해결하려는 사회문제현대 사회에서 자살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자살율이 제일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 상담 센터는 많지만 성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심리지원서비스나 상담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인들이 상담심리서비스를 받으려면 정신과를 가거나 고가의 돈을 내고 유료 상담 서비스를 받는 등 상담을 받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들을 위한 성인 맞춤형 상담심리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주며 극복방안을 제시해주는 사회서비스* 목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우선순위 : 의사,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구분종류서비스 내용제공시간제공횟수기본서비스사전사후검사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90분사전?사후각 1회?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회당50분주 1회씩월 4회부가서비스서비스제공- 언어프로그램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미술프로그램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음악프로그램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불안정한 내면심리를 안정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성인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50분월 2회3. 프로그램의 기대효과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 인간관계, 가족 문제, 성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에게는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알려주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겪는 성인들이 감소할 것이다.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에게는 일자리센터를 연계해 내담자 맞춤 일자리를 소개해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취업 후에는 이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취업 이후 생기는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성격, 자존감 문제를 다룸으로써 내담자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 사람들이 살아가기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방재정론 기말고사 정리제 5장 지방세제2절- 제4절 주요 지방세 세목과세대상이 무엇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들(과세표준)을 가격으로 부여를 해서 세금을 매김집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것은 아님집값은 연중 들쑥날쑥하므로 공시지가를 국가가 정함공시지가가 주택 유형별로 다를수있음실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한다는 비판이 있음과세표준에 따라 표준된 가격의 몇퍼센트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얘기가 있음누가 납세하는가에 대한 납세자의 얘기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를 거두면 21퍼를 바로 지방으로 주는게 지방소비세21퍼를 떼주기까지 험난한 역사가 있음가장 대표적인 재정분권수단이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분권국가, 지방정부 등에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지방소비세의 의의1] 의미 : 2010년도 신실- 재산과세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체계 개편을 위한 소비과세 강화 주장 지속- 부가가치세의 임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복지재정부담 지원 및 재정분권 혁신 등의 국가시책으로 지방소비세 지속 확대2010년에 지방소비세 신설정부는 재정분권에 의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님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진재정적으로는 분권을 하지 못했음재정은 집권적인 경향으로 갔음지역균형개발을 더 강조해서 세종시를 만듦중앙정부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면 분권에 대해서 재정권력을 분산시키면 균형발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음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집권적인 경향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보수적, 집권적집권체계를 강화시켰던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주장했던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에 도입그당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했음이명박 정부가 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재산세, 취득세 인하 조치를 많이 함지방재정이 너무 취약해졌고 사회복지 보조금은 증가해서 지방비 부담도 많아졌음지방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있었음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을 지원 Kmh 당 0.3원)-지하수 : 식용수 판매 및 목욕용수 활용자(생수, 온천업체 (1m당, 20원, 100원, 200원)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광몰가액의 0.5%)컨테이너 :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입출항하는 자 (ITEL당 1만5천원)[부산항은 2007년부터 비과세, 사실상 폐지]- 특정 부동산 : 특정 부동산 소유자 [2013년 이전,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의 쟁점□ 과세대상 확대/강화- 특정 자원분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기피시설, 해저자원, 관광자원, 풍력발전 등으로 확대 - 특정부동산분 :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개선 사업 재원 중당을 위한 과세 강화선택적 과세의 적극 활용 : 컨테이너세 재개 필요- 2007년 무역업계 요구로 중단, 과세권은 지자체 조례위임- 부산 : 1992년-2006년까지 1조 165억원 징수 광안대로 포함 9개 항만배후도로 건설- 경기도 : 2011년 평택항 컨테이너세부과 10개월만에 과세 중단, 조례폐지과세체계 정비- 특정 자원분 세수 증가율 낮음 : 2000년 이후 종량세 방식의 세율 지속 때문[특정자원간 세부담의 형평성, 물가반영 미흡 등]- 지하자원은 종가세 방식 적용 연평균 6.8% 높은 세수 증가율제 7장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1] 재원보장과 재정격차 조정 [전통적인 기능]- 지자체의 기초적인 지출재정(재원] 보장- 중앙-지방간 수직적 격차조정-지자체간 수평적 격차 조정2]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과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 통제각종 재정평가를 통한 건전재정 준칙과 규율 강화- 중앙재정의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관리 : 총액범위내 지출 보조 [예, 균특회계)3) 중앙-지방간 성과파트너십의 매개재원- 정부간 성과계약 (미국, TANF)- 지방공모형 국고보조사업4] 수직적 조정[세출보장]과 수평적 조정(격차완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조정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정부들간 재정조정 :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1)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 수요는 개별 사업별로 지출용도가 지정되고 일반 수요의 경우도 지출대상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지방재정조정과 지방교부세 관계1.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 재정분권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주재원주의 vs 일반재원주의지방세 중심의 분권을 할 것인가,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을 할 것인가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계→ 지방소비세 세수배분,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형평기능 과다?3. 수직조정과 수평조정 : 재정의 수직의존성 고착화?, 분권과 양립 애로→ 지자체간 재정연대 제도의 기능 비중?수직조정에서 너무 지방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평적인 제도로 바꿔서 자치단체가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4. 지방교부세 적정지원 수준 : 재정책임성→ 재정부족분 모두 지원하면 지자체 도덕적 해이, 지방세 가격 기능 상실 우려 행정경비를 백퍼 다 보장해줄 수 있는가국세 -지방세 7:3 개편 논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고 공동세로 전환 지속 주장, 왜?지방교부세의 조정기능 합리화2. 맞춤형 재정수요 반영: 기초수요와 보정수요의 비중, 보정수요의 정치성3. 기초수요의 적절성 : 행정관리 수요가 우선 고려 [행정경비에서 공공서비스 지원으로 개편]4. 과거 수요 보장과 미래수요 보장 → 결산 정보 기초, 지방소멸 위험 등 미래 대비 부족5. 지방교부세의 정책기능 →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포함 적절성 쟁점행정관리 수요가 너무 많음공무원수, 인건비 등 행정관리보장 비중이 너무 큼공공서비스가 많아야지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면 안됨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생할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대응을 못함지방교부세의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정책적인 기능들이 들어가는게 적절한가제 8장 조정교부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시군 조정교부금1] 성격- 도세징수교부금제도에 출발 [과거 시군이 징수하는 도세의할 일은 안하고 늘 하던 일만 한다. 중앙공무원은 지방에 업무 지시만하고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린다. 국민과 주민은 없다(?)- 국세 -지방세 7:3 구조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중앙부처 조직개편3] 정부간 재정관계 혁신(글로벌 동향]- 재정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한 재정분권 /국고보조사업 감축 경향- [국고보조금 = 중앙재원] vs [국고보조금 = 지방재원] → 분권의 시대 명제근본의문 : 보조사업의 성공적 수행, 그런데 지방은 왜 가난한가? 비수도권의 발전이 국고보조금으로 가능한가?1)-중앙정부는 돈을 적게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지방정부는 돈을 많이 받고 일을 적게하려고 함보조금은 많이 유치했는데 우리 지역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수있음보조금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고 돈을 더달라는 요구가 생길수있음중앙정부 지침대로 지방정부는 운영되고 있음-중앙목적 사업에 지방이 징발됨지방은 단체니까 중앙이 지시하면 따라야하지만 너무 많이 지시함공모형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들간의 경쟁이 심해짐어떤 지역은 10억, 어디는 20억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경쟁국고보조금을 따려고 경쟁 심화국고보조금을 유치할수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우선 지급부산시 돈으로 자체적으로 부산 시민을 위해 계획하면 국고보조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재정배분에서 밀림자체사업을 개발할 의지를 안보임2)-기초생활보장-중앙정부가 기재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따면 지방에 돈을 주고 지자체의 복지공무원은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생계급여를 줌결정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고 중앙정부 공무원은 지불정산 업무를 하고 지방정부 공무원도 동일한 업무를 함 (정부실패)-20조 중에서 10조는 순정으로 하고 10조는 국고보조금으로 대체그러면 중앙부처의 조직개편과 맞물림농촌 농민에 대한 조직은 다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하면 관료의 저항이 상당할것지방으로 다 이전하면 중앙과 지방이 다 싫어함명분은 인정하되 실천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음3)-국고보조금은 중앙의 재원이냐인 연동계획ㅇ 중기 범위 예산운영에 대한 낮은 관심 : 형식적 운용 (예산의 단기 정치 특성)□ 현실적 쟁점○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 : 자체 계획의 실효성 낮음○ 불안정한 재정상황 : 세입예측의 불안정, 지방채 활용의 제약○ 행정안전부 보고용 계획 성격 : 수직관리의 한계, 내부학습 미흡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선과제□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 강화 : 과잉계획에 대한 주의 (연습과 실전 ?)○ 지자체 재정(세입/세출)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 : 불안정 상황에서는 계획 비중 낮음ㅇ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중심 재정구조에서는 중기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한계ㅇ 합리적 예산정치에 대한 현실 진단 필요의회 예산심의와 중기재정계획○ 중기계획 반영 없이 긴급 편성된 다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강화○ 연동계획의 안정성/변동성 확인 11월 행정안전부 보고용 이상의 기능 유도ㅇ 장기발전계획과 사업별 예산제도 사이의 재정매개 프로그램으로 발전(성과관리 접근)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의와 연혁□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의 의의o 지방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전 타당성 검토 강화ㅇ 중앙정부의 비권력적 사전통제 수단□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혁 : 제도 강화 추세ㅇ 1992년 지침을 통한 시범적 운용0 1994년 : 지방재정법 조문 신설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해야...)ㅇ 2000년 : 재심사 요건 신설, 점차 강화ㅇ 2002년 심사없이 예산 편성시 지출금액 10% 이내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10억이상 행사성 사업 중앙심사 대상에 포함0 2005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0 2014년 : 명칭변경(투융자심사 그 투자심사)지정기관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대형사업들은 행안부가 사업을 심사함중앙정부가 허락을 해야함부산의 남구청에서 하는데 부산시가 사업을 끝내는 경우가 있음60억 이상 200억 미만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20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