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구청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대하여Subject :Major :Name :Date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청 혹은 구청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 후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작성하세요.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공무원, 전문 인력 (사회복지, 방문간호),그리고 마을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서비스입니다.주민센터에 가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지만, 찾아가기가 힘드셨다면이제 동 주민센터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 갑니다.? 대상자 ? 출산, 양육가정, 빈곤. 돌봄위기가정, 65세 도래어르신?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임신부터 출산, 초기 양육까지 가장 힘들 때인 영유아 가정은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전담 공무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외출이 힘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건강평가와 신생아 발달지원, 복지정보(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바우처 등) 등의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육아교육과 산후우울 체크, 보육정보도 종합적으로제공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을 연계해 드립니다.? 빈곤 위기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은둔 취약계층과 같이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게 사회복지 공무원과전담공무원, 통반장 등 주민들 간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복지서비스를 제 때 제공하게 됩니다.? 65세?70세 연령 도래 어르신 가정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지원 혜택 등을 안내합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혜택(기초연금, 어르신 교통카드 등)과 생활정보(노인복지관, 교육문화시설) 등을 알려주고, 노후 복지설계를 지원하게 됩니 다.2. 구로히어로즈구로히어로즈는 3천만원 이상을 기부(약정)한 개인 기부자 및 5천만원 이상을 기부(약정)한 단체, 기업의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구로히어로즈는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 개인 기부를 이끄는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3. 옴부즈퍼슨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구정 운영에 있어 아동의 권리 침해 시, 이를 구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대변인? 옴부즈퍼슨 역할- 아동권리 침해 사례 조사 및 구제활동- 정책, 법령 및 제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 예방-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제안? 아동권리 침해 사례 접수? 아동권리 침해 사례 접수 방법4. 어르신 일자리 사업?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제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사업기간 : 2022. 1월~12월(사업별 사업기간 상이)?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구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기초연금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타 정부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참여자 모집-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17.(금) 09:00 ~ 18:00-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화원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길가온복지회, 구로시니어클럽-구비서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코로나예방증명서(해당 시) 등-선발기준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노인 우선-활동비(임금) 및 근로조건임금 : 월270,000원 이내(공익형 기준)근로조건: 일3시간, 주2~3회, 월 30시간 (공익형 기준)-신청방법 및 처리절차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구청에서 기초연금수급자 및 관련정보 확인(약 2주)→사업 참여자 확정 및 실시5. 노인기초 연금지원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하고자 함.?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제출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내려받기-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내려받기-신청자 신분증서-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계 서류 내려받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접수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6. 어르신 무료급식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급식대상 : 기초생활수급 조건은 만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 어르신이 1순위-무료경로식당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60세 이상 어르신-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경로식당을 이 용할 수 없는 어르신-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어르신을 우선 선정? 지원절차-무료경로식당? 지원내용 : 지원단가 3,000원(1식/1인), 월 평균26회? 특식비지원 : 1식 4,000원 년7회(설,어버이날,석가탄신일,복날,추석,노인의날,성탄절)? 급식비- 무료 : 만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포함)- 유료(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우-식사 배달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3,000원(1식/1인), 365일? 특식비지원 : 1식 4,000원 년7회(설, 어버이날,석가탄신일,복날,추석,노인의날,성탄절)? 밑반찬 배달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3,600원(1식/1인), 주2회(기관별로 요일지정)? 특식비지원 : 1식 4,000원 년7회(설, 어버이날,석가탄신일,복날,추석,노인의날,성탄절)? 신청 및 문의7. 출산장려지원금지원대상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신청기한 : 출산 후 1년이내 신청?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첫째 20만원(신설), 둘째 40만원(30만원→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이후 200만원- 2021. 1. 1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2020년까지 출생아는 2020년 기준으로 금액 지원)? 지원방법 : 신청 다음달 10일 1회 지원?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여성정책과(☎ 860-3013)8. 아이돌보미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숙제점검 등(가사활동 제외)? 신청대상-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정부지원대상-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일반형 시간당 9,890원 / 종합형 시간당 12,860원-종일제 돌봄 서비스 : 시간당 9,890원? 제출서류-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타양육부담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은 관련 증빙자료? 문의-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로구청 여성정책과(☎02-860-3016)-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830-0456)9. 장애인연금지급? 지급대상 : 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급금액 :? 지급절차중증장애인연금 신청 후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적합자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관리공 단)를 통한 등급결정 완료자 → 연금지급1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없음장애등급심사 절차진행 : 신청 후 방문조사 등 절차진행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지원내용 : 신변처리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지원시간지원범위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60시간~480시간 차등지원? 지원단가시간당 13,500원(활동보조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REPORT사회복지시설 조사(노인복지관)Subject :Major :Name :Date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1. 운영법인(1) 운영법인 소개1.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2. 대표자: 이사장 김창해 신부3. 설립일: 1994.5.10.(경기도 제1호)4.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578(2) 설립목적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의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의 행복과 무한한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복지사업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3) 목적사업1.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육성지도2. 관할 본당, 사회복지단체 교육, 육성지도3. 사회복지기관 위,수탁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여4. 국내 입양, 자선, 구호사업 및 공제, 현동복지사업5. 긴급재해복구 및 구호사업 참여6. 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7. 사회복지에의 관련 의료사업8. 청소년 가장 및 저소득 근로자 후원사업9. 자원봉사자 활용사업10. 사회복지 연구 및 출판 사업11. 기타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2. 기관현황(1) 일반현황1. 기관명: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2. 개관일: 2010년 4월 22일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장현 능곡로 2144. 규모:대지면적 3,960㎡(1,197.9평), 연면적 3,578.08㎡ (1,084평)(2) 층별현황별관 : 시흥시 인생2막 지원센터, 늠내골실버작은도서관, 실버카페 다정, 강의실4층 : 소강당, 강의실3층 : 대강당, 강의실, 당구·포켓볼장, 바둑실2층 : 종합사무실, 노인일자리센터, 노인종합상담실, 마을방송국, 탁구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운동기능회복실, 주간보호센터1층 :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건강밥집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3. 미션 및 비전(1) 미션어르신의 신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어르신의 지혜와 자원을 다시 환원함으로써 세대 간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한다.(2) 비전행복한 신 노년을 선도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3) 모토신나는 노년 평생가는 좋은친구(4) 경영전략1. 우리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신 노년 문화형성을 선도한다.2. 우리는 어르신의 권익을 옹호한다.3.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을 통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 우리는 자기개발과 상화협력을 통해 최고의 복지전문가가 된다.4. 조직도 및 직원 현황5. CI소젊음과 생기를 상징하는 청색의 공간(복지관)에서 울창한 나무와 같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개6.복지관 이용안내1. 이용대상: 시흥시 거주 60세 이상2. 이용시간: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5시3. 구비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접수처: 2층 안내데스크5. 접수절차: 상담→회원등록→신입환영회→회원증발급→복지관이용7. 사업소개(1) 평생교육사업? 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화적인 동질감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이용대상: 회원누구나 신청가능(정기접수 연2회)? 프로그램내용(2)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공익활동? 목적: 어르신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이용대상: 시흥시 거주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참여방법-신청 : 매년 말 수행기관 및 동주민센터 참여 신청서 제출-선발 : 해당 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계약체결 후 참여 : 수요처 및 참여자 협약서 체결 후 참여 시작? 사업단1.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말벗, 생활안전 점검 등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2.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3. 경륜전수봉사 : 어르신의 경험과 지식, 지혜 등을 아동, 청소년, 동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사회서비스형?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을 도모하는 노인일자리? 이용대상: 시흥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방법-신청 : 매년 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선발 : 해당 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계약체결 후 참여 : 수요처 및 참여자 근로계약서 체결 후 참여 시작? 사업단1.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지원사업(온종일돌봄시설지원, 청소년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시설, 청소년시설 등 일손이 부족한 시설에 연계되어 다양한 맞춤형 업무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2.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지원사업(노인 관련 시설지원):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노인관련 시설에 연계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시장형? 목적: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정 및 전문 사업단 등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충, 노인인력활용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노인일자리? 참여방법-신청 : 매년 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선발 : 해당 수행기관의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계약체결 후 참여 : 수행기관 및 참여자 근로계약서 체결 후 참여 시작? 사업단1.시흥카페사업단(실버카페_다정,동네카페_마실): 실버바리스타를 양성하여 직접 커피제조 및 판매, 매장 및 고객관리 등 카페운영을 통해 활기찬 노후와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2. 실버카페다정: 연꽃점, 다정 정왕역점, 다정 능곡점3. 동네카페 마실: 마실 능곡점, 마실 은행점4. 시흥시니어씽씽택배 : 지역사회 내 아파트 택배를 실버택배단이 직접 배송함으로써 안심택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5. GS시니어동행편의점: GS편의점을 노인과 청?장년이 함께 연중 운영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지원 사업(3) 마을복지사업※ 학습동아리 공간나눔? 목적 : 활동장소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학습동아리, 학습모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간 : 분기별 접수? 대상 :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흥 내 지역주민 학습동아리?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마을복지팀 ☎.031-8063-2581)※ 마을미디어? 목적 : 지역주민과 마을이 중심이 되어, 마을미디어를 통해 이웃과 손잡고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대상 : 마을기자단 (초등학생~ 어르신/ 마을기자단 양성교육 수료자)? 내용 : 3세대가 함께하는 마을신문으로 우리지역의 소개, 정보, 이웃소식 등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편집하여 마을 신문을 통해 마을의 소식을 공유※ 우리동네 왁자지껄 ‘시흥fm라디오’
REPORT사회복지기관에서비정규직 직원고용에 대한 개인적인의견을 제시하시오Subject :Major :Name :Date :사회복지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 고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시오.비정규직 직원고용은 없애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대기업 경력직(계약직)으로 입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규직과 급여나 처우도 다르지 않았고 경력을 쌓을 생각이어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떠냐 2년동안 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입사하였지만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솔직히 일하는 동안 누가 눈치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그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과 대화할 때 인턴부터 시작하는 동료들이 많으니 항상 몇기 냐고 물어봅니다. 지민씨는 몇기세요? 저는 경력직 입사자입니다. 아.... 항상 이걸 물을 때 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마지막 날 한 달전 해고 통보를 받는데 참 계약직인지 알고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과 누가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은 정말 천지차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들보다 일이 적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아도 그 회사에서는 처음들어온 신입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누구보다 많았고 책임감 역시 동등하게 높았습니다. 즉 일도 책임감도 정규직에 비해 적지 않지만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때 되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회사에 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나오면서 다시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사회복지기관에도 생각보다 비정규직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이유도 알아보니 단기 사업 및 예산 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격차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업의 사회공험 프로그램(사회적 일자리)에 의한 단기사업(기금사업/신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1-2년 혹은 2-3년의 단기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들은 정부의 정원 규정 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 인건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인건비 상승률과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충분한 근로자 인원수를 반영한 사회복지예산 확대가 급선무이며 사회복지기관 근로자들의 계약직 명시 철폐, 비정규직의 법적, 사회적 보호강화로 인한 급여 및 근로조건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보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근로자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일한 조직을 통한 차별철폐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과제11]실습생명기 관 명실습과제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연계 매뉴얼1. 디지털 성폭력 이해하기(1)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 침해 행위” 로서 촬영물(이미지)을 기반으로 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촬영물을 유포, 유포협박, 합성,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등.(2)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발생공간적 특성 : -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므로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함.-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일어남.※ 기술적특성 : -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유포,소비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됨.- 한번 유포되면 재유포와 소비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 사회적특성 : - 피해촬영물을 성폭력 피해의 증거물로 보지 않고 국산, 국노, 딸감 등 이름으로 소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함.- 디지털 성폭력을 통한 돈벌이 수단이 존재하고 산업화되어 있음※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 - 피해의 증거로 성적촬영물이 존재하여 사회적 낙인이 생김.- 재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붕괴 되는 경우가 많음.- 수사, 재판 등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촬영물을 공개해야 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유형성격적용법률예시비동의 촬영- 괴롭힘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적촬영물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형법 제283조, 제324조-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채팅 어플리케이에션에서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촬영물 유포 재유포- 성적촬영물 유포/재유포- 촬영 시 제작·배포 등)- 폭행·협박으로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행위합성, 편집-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딥페이크, 사진 합성 등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형법 제283조, 제324조-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채팅 어플리케이에션에서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유통 소비- 비동의 촬영물·편집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유통, 유포 방조 및 협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으로 소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피해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비동의 촬영물 및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유통 및 유포 방조 처벌디지털공간 성적 괴롭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원하지 않는 언어적 성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디지털 공간 내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게임, 단톡방 내 성희롱 형영비동의 촬영 피해를 인지한 후 경찰 신고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안내해주세요설치형 카메라를 확보한 경우,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세요. 만약 피해자가 비동의 촬영을 인지했으나, 증거(피해촬영물)가 필요하다면 신변이 안전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전화 또는 문자 ☎112)하시어 가해자로부터 경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증거(피해촬영물)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받고 싶다면 확인해주세요촬영 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구성요건** 이 갖춰진 때에는 복원(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설 업 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하려 한다면, 피해촬영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촬영물이 확보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알 것 같지만 확신이 없을 때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논의해주세요비동의 촬영 피해를 알게 되었지만, 누가 찍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난감할 때는 피해 근거가 되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전문 상담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 접수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2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촬영에 동의했어도 비동의 유포는 범죄입니다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유포 피해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사건 접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촬영에 동의한 경우 순결한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지지상담과 더불어 피해 경위 탐색 시 여성주의적 관점의 상담이 필요합니다.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완벽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유포가 발견되는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주시면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않도록 안내하고,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가해자에게 보낸 피해촬영물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저장하 여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비공개 채팅이나 계정에서 유포되는 경우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돈을 내고 입장 가능한 비공개 채팅방이나 소셜미디어 비공개 계정에서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접 근이 어려운 만큼 삭제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플랫폼에 추가로 유포되는 경우 가 많아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지원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신고하 고 피해자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만약 가해자가 신상을 알고 있어 불안해하거나, 스스로 촬영물을 보냈다는 점으로 인해 자책한다면, 본인을 탓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사건에 대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세요4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그루밍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 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착취와 달리 협박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보호자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는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법률 지원에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피해자나 보호자가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본인이나 주변 보호자가 심리적 불편감에 대화 내용이나 피해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수집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행히 삭제하기 전에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가해자와의 모든 대화 내용과 피해촬영물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 신고하 도록 알려주세요.피해촬영물이 있다면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이 가 영상 등)을 저장하여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세요. 여성 피해자의 경우 온라인 성착취 피해로 확대될 수 있으니 가 해자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신상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도록 상담해주세요.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성폭력 범죄가 아닌 사기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여성수사관,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수사관을 만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과정부터 함께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조력해주세요. 대화 내용, 금전을 요구 한 계좌번호, 피해촬영물 등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 신고 전에 핸드폰 초기화를 하지 않도록 안내해주세요.6 사진 합성 및 도용청소년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변 지인(학교 친구 등)을 대상으로 합성 및 도용을 의뢰하고, 유포하는 모든 과정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주로 발 생합니다. 특히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도 하니 지원에 유 의가 필요합니다.성적인 사진과 합성되었는지에 따라 법률 적용이 상이할 수 있어요합성 없이 도용만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낮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으며, 성적 불쾌 감을 유발하는 성폭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에서는 도용 유형은 성폭력이 아닌 명예 훼손이나 모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피해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뒤 구 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함께 논의해주세요.특정 단어나 용어를 기억하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아헤가오*, 얼싸**, 지능(지인능욕의 줄임말), 제보(지인능욕을 의뢰하는 방식) 등의 은어가 많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기반으로 가해자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지만 피해 상담 시 피해자 가 해당 은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7 유포 협박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사회복지법 발전사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입법배경 식민지 정책의 일부 ,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 - 1944 년 일본이 군사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한국인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 - 일본 본토에서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 확대 적용시킴 사회복지입법 - 조선구호령 (1944 년 ) -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 - 적용대상 : 65 세 이상의 노쇠자 , 13 세 이하의 유아 , 임산부 , 신체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자 . 1960 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입법배경 미군정기 (1945.9.8~1948.8.15 ) : 8.15 해방 후 3 년간에 걸친 기간으로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 - 법적 , 제도적 근거는 형식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 가지 업무 처리준칙에 의해 이루어졌음 . 사회복지입법 미군정 (1946 년 ) : 구호준칙으로서 후생국보 3 호 후생국보 3A 호 , 후생국보 3C 호를 제정 - 후생국보 3 호의 C 항 : 공공부호를 규정 , 조선구호령과 유사 ( 대상자 ) - 후생국보 3A 호 :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 - 후생국보 3C 호 : 국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 1960 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3. 6.25 와 1950 년대 시대적 배경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으며 , 새로운 복지제도가 조성이 되지는 않았으나 복지제도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 사회복지입법 - 1950 년 : 군사원호법 - 1950 년 : 후생시설설치기준령 - 1952 년 : 후생시설운영요령이 제정 - 1953 년 : 근로기준법 - 1956 년 : 어린이 헌장이 제정 1960 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1. 1960 년대 시대적 배경 5.16 군사쿠데타와 제 3 공화국에 해당하는 시기 절대 빈곤의 해소와 반공이념 중심 , 국력의 배양 목표 경제개발 위주 정책 - 산업화 , 도시화 촉진 - 인구집중현상 가족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경향이 처음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입법 - 1960 년 : 공무원연금법 시행 - 1961 년 : 갱생보호법 이 제정 (1986 년 12 월 23 일에 개정 , 1995 년 1 월 5 일폐지 ) - 1961 년 : 군사원호보상법 이 제정 - 1961 년 : 생활보호법 이 제정 1960, 1970 년대의 사회복지입법1961 년 : 아동복리법 제정 (1981 년 4 월 13 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62 년 : 선원보호법 제정 1962 년 : 재해구호법 제정 1962 년 : 국가유공자특별보호법 제정 1963 년 : 군인연금법 제정 1963 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 년 :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제정 1963 년 : 의료보험법 제정 사회복지입법1. 1970 년대 시대적 배경 국제적 : 월남전쟁에서 미국이 패배 , 월남이 공산화 국내적 : 민주화가 산업화가 충돌하는 혼란의 시기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선포 , 10 월 유신을 단행 ,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임금 , 저곡가 정책 소득격차의 심화 , 부익부빈익빈 현상 가중 , 절대적 빈곤인구 비율 감소 , 상대적 빈곤율 증가 ,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 발생 1960, 1970 년대의 사회복지입법1970 년 :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1973 년 : 국민복지 연금법 제정 1977 년 : 개정 의료보험법 제정 (500 인이상 사업장 강제적용 ) 1977 년 : 의료보호법 제정 ( 생활보호법 근거로 의료부조적 성격 ) 1977 년 : 공무원 및 사립 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사회복지법시대적 배경 국제적 :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되기 시작한 시기 국내적 : 신군부시대가 전개 제 12 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은 정부수립 이후 초대의 정부기구 축소작업을 단행 사회복지입법 - 1980 년 12 월 31 일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1981 년 4 월 13 일 : 아동복지법 (1961 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대체하는법 ) - 1981 년 :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 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 개정 ) - 1981 년 6 월 15 일 노인복지법 1980 년대 사회복지관련입법1983 년 : 사회복지사업 법 개 정 (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1-3 급 구분 ) 1986 년 12 월 31 일 : 국민연금법 (14 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8 년부터 본격실시 ) 1986 년 12 월 31 일 : 최저임금법 1986 년 12 월 31 일 : 보호관찰법 1989 년 4 월 1 일 : 모자복지 법 1989 년 12 월 : 의료보험법 개정 1989 년 12 월 20 일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관련입법시대적 배경 국제적 :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 ( 복지축소 , 작은정부 ) 국내적 : 민영화 정책 , IMF 사태 , 실직노숙자 문제 , 가정파탄 , 자살 , 알콜 중독 등 생활범죄가 사회문제로 표출 대량실업과 대량빈곤현상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제도가 탄생 , 1997 년 9 월 7 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탄생 1990 년대 사회복지관련입법1991.01 : 영유아 보육법 1992.1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3.12 : 고용보호법 1994.01.0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995.12.30 : 사회보장기본법 ( 보장범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 ) 1995.12.20 : 정신보건법 1997.03.2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97.12.31 : 국민의료보험법 1997.12.3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999.02.08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 의료 보험관리 체계를 통합 운영 / 관리운영의 효율성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 질병치료외에 예방 , 건강 증진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 1999.09.0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 보장기관 등 권리적인 성격이 강함 ) 사회복지관련입법시대적 배경 국내적으로 외환위기를 탈출 , 생산적 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 정책 방향으로 제시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 ,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 2000 년대 사회복지관련입법2000.01.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 2001.05.24 : 의료급여법개정 (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 2003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2004.02.09 : 건강가정기본법 2005.05.18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2005.12.23 : 긴급복지지원 법 2005.08.04: 자원복사활동기본법 2007.0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10.17 :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관련입법{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