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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생과 구강보건제도록 정리
    9장.구강보건진료제도?제도란?인간의 사회행동을 지배하는 규범과 표준Ⅰ.구강보건진료제도의 개념01.구강보건진료1) 구강 보건 : 지역사회에서 공중이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강질병을 예방하고 발생된 구강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려는 제반 행위 → 자발성, 자조적2) 구강진료 : 구강상병을 진료하는 진료소에서 치의사가 인간의 치아와 악안면구강조직기관에서 발생되는 구강질병을 검진하고 치료하며 예방하고 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제반 행위 → 면허 기반, 위험성┌─ (1) 1차구강진료 (일반구강진료)구강진료 ─┤└─ (2) 2차구강진료 (전문구강진료)(1)1차구강진료 : 전체 구강진료 가운데 주민들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1차구강진료기관에서 일반치의사로부터 1차적으로 전달받는 구강진료를 말한다.?지역사회 내부에서 전달?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보건진료기관의 활동?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보건진료 충족?의사 외 보건요원과 비전문적인 자조요원들과의 협동?후송체계의 확립⑥전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달 (독립적이지 않다)⑦보건진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⑧자조요원들은 상병예방과 보건교육 및 후송 등의 기능(2)2차구강진료 : 전체 구강진료 가운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2차구강진료기관에서 전문치의사로부터 2차적으로 전달받는 구강진료? ?임상구강병리과 ?악안면구강외과 ?치열교정과┌─ (3) 일상구강진료구강진료 ─┤└─ (4) 응급구강진료(3)일상구강진료 :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 사람에게 일상 전달하는 일체의 구강진료(4)응급구강진료 : 생명이 위태롭거나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환자에게 응급적으로 전달하는 구강진료┌─ (5) 개시구강진료 =증진구강진료=시초구강진료=기초구강진료구강진료 ─┤└─ (6) 계속구강진료 =유지구강진료(5)개시구강진료 : 계속구강건강관리과정의 첫 단계에 전달하는 구강진료(6)계속구강진료 : 계속구강건강관리과정에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전달받는 구강진료*기초구강진료는 유병율로 한 분류┌─ 기본구강보건진료제도구강보건진료제도 ─┤└─ 보조구강보건진료제도6)기본구강보건진료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①전통구강진료제도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결정하던 구강진료제도균등x, 효율보다는 명분 중시, 구강질병예방의 필요 인식도↓②민간주도구강진료제도민간(치의사)들이 결정하는 구강진료제도. 정부가 간섭하지x국민이 구강진료기관을 선택할 자유 보장,치의사가 구강진료의 내용과 성질을 결정하는 과정의 범위가 넓음→구강진료 질적 수준↑,but 구강진료자원의 낭비, 구강진료비↑, 지역편차↑③혼합구강보건진료제도(사회보장형)구강진료비에 의한 구강진료자원의 배분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구강보건진료자원의 배분이 공존하는 구강보건진료제도(정부의 개입 존재)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규격화됨, 의료의 질 ↓, 양질의 구강진료를 생산하기 어려움④정부관장구강보건진료제도(공공부조형)정부의 의사결정과 행정기획으로 결정하는 구강보건진료. 공산주의국가의 구강보건진료제도개인의 선택의 자유x, 구강보건진료의 질적 수준↓7)구강보건진료경제행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구강보건진료제도 ─┼─ 구강보건진료전달제도└─ 구강보건진료소비제도*자본┌─인적자본 : 인력┌─화폐자본 ┌─직접자본─┤ ┌─유형비인적자본 : 시설, 장비자본─┤ │ └─비인적자본─┤└─실물자본─┤ └─무형비인적자본 : 지식, 기술│ ┌─유형간접자본 : 도로, 항만└─간접자본─┤└─무형간접자본 : 의식,제도04.현대구강보건진료제도의 요건-모든 국민에게 균점화-포괄적이고 예방지향적-구강보건진료소비자가 필요할 때 구강보건진료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함-상대구강진료필요를 충족*구강보건진료제도의 원칙①모든 구강보건진료는 공익성 용역이다.②모든 구강보건진료는 국민을 위한 용역이다.③민간구강진료의 결함을 공공구강보건진료가 보완하여야 한다.Ⅱ.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구강보건진료생산행위를 지배하는 규범과 표준01.구강보건생산제도┌─ 1)구강보건생산제도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 ─┤└─ 2)구강진료생산제도┌─ 3)비분업구강보건진료생산제비제도01.단속구강진료소비제도불규칙하게 단속적으로 구강상병에 기인한 불편과 고통을 해소시키거나 구강상병의 출현된 증세만을 제거하는데에 필요한 구강진료를 소비하는 제도 (= 단속구강건강관리제도 = 전통구강건강관리제도 = 대증구강건강관리제도 )낭비. 비효율적02.계속구강진료소비제도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포괄적이고 예방지향적인 구강진료를 전달받아 소비하는 제도 (=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포괄적이고 예방지향적. 절약적03.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1)안전구강진료소비권 : 구강진료소비자의 안전한 구강진료를 소비할 권리(2)구강진료정보입수권 : 구강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3)구강진료선택권 : 구강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4)자기의사반영권 : 정부당국이나 구강진료생산자에게 구강진료소비 관한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5)개인비밀보장권 : 개인의 비밀을 누설당하지 않을 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6)피해보상청구권 : 구강진료의 소비에 대해 발생된 피해의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7)단결조직활동권 :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할 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구강진료소비자권리가 무시되는 이유①치학이라는 전문지식의 투입②대한치의사회가 너무 강력하게 조직화③의사에대한 가치관에 의해 적극적인 개입을 못함④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격차⑤주권의식의 미형성⑥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음⑦충분치않은 구강진료정보04.구강진료소비자의 의무(1)진료정보제공의무 : 자신의 증상, 증후에 관해 모든 정보를 치의사에게 제공할 의무(2)요양지시복종의무 : 치의사의 지시에 따라 요양할 의무(3)병의원규정준수의무 : 진료소에서 제정 공시하여 놓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4)진료약속이행의무 : 진료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여햐 할 의무(5)진료비지불의무 : 진료비를 지불하여야 할 의무(6)자기구강건강관리의무 : 자신의 구강건강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Ⅴ.구강진료비책정?조달?지불?영진료자원 ─┤ └─기공실진료비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치과기공사├─무형비인력자원-치학지식, 구강진료기술└─유형비인력자원-시설, 장비, 기구, 중간재(치아재료, 구강진료약품, 구강보건용품)01.구강보건진료관리인력관리제도구강보건진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1)치의사자질관리제도 → 면허시험으로 질 관리치의사의 자질은 구강진료의 내용과 질량을 좌우하고 양성과정에 의해 결정된다.02.진료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관리제도치의사의 구강보건진료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는 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1)치과위생사(구강위생사) 양성목적①빈발하는 구강질병 예방②구강보건 지도③1차구강진료 보조④법정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진료윤리제도 준수⑤새로운 구강질병예방법과 공중구강보건지식 수용2)진료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양성교육가정기획의 원칙①현재와 미래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발②구강보건기획자의 견해 반영③실습위주의 교육④변천성⑤치과대학과의 연계성⑥다른 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양성교육과의 연계성⑦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교육과정3)진료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수 관리제도→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의 비. 2 : 1 정도가 적당03.구강진료보조원관리제도진료실에서 치의사의 제반 구강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요원04.치아기공사관리제도기공실에서 치의사의 제반 구강진료업무 가운데 치아기공업무를 분담하는 인력05.무형비인력자원관리제도구강보건진료인력자원 의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구강보건진료자원치학지식, 구강진료기술1)구강보건진료지식기술의 일반원칙*구강보건진료지식기술 - 구강보건지원사업을 기획, 수행하고 구강진료를 생산, 전달, 소비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수기①구강건강 증진과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 개발②합리적③체계적④실용적⑤지식과 기술의 실용 가능성을 국가시험을 통해 확인06.유형비인력자원관리제도인력자원 이외의 형체를 갖추고 있는 구강보건진료자원(1)구강진료시설관리제도구강보건을 지원하고 구강진료를 생산, 전달, 소비하는 건물과 부설된 시설┌─ 1차구강진료기관┌ 구강진료의 보험급여인 요양을 생산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에게 전달하는 진료기관.2)사회부조제도 (= 공적부조제도 = 공공부조제도) : 사회가 사회구성원의 상병, 실업, 노쇠 등에 기인하는 생활위험에 대하여 재정자금으로 부조하여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구빈제도.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부문이다.*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1)생계급여 : 곤궁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회부조. 금품으로 지급(2)교육급여 ; 생활이 곤궁하여 자제의 의무교육을 받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부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통학용품 등(3)진료급여 : 곤궁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사회부조로서 급여하는 진료. 진찰, 약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수용과 간호 및 이송 등(4)주거급여 :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급여하는 사회부조.(5)자활급여 : 곤궁 때문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일함으로써 수입을 늘려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급여하는 사회부조. 생업 자금, 취업 알선, 근로 능력향상 등(6)장제급여 : 검안, 사체운반, 화장, 납골, 기타 장제에 필요한 경비의 급여.(7)해산급여 : 분만개조와 분만전후조치 및 기타의 보호를 하는 사회부조.Ⅱ.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이란?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의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출산과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사회보험01.건강보험제도의 요건①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②행위별 수가제에서 인두제로 전환.③진료전달체계 확립.①구강질병예방효과 극대화②조기구강병질치료효과 극대화③구강진료비 상승 억제④치의사의 지역별 분포 균등화⑤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 보장⑥구강진료비청구지불업무 간소화⑦구강진료비심사업무 제거02.보험급여1)요양급여 : 현물급여. ①진찰 ②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 수술, 기여
    학교| 2020.11.13| 17페이지| 3,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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