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장 대 리 계 약 서공인회계사 000 사무소기 장 대 리 계 약 서위임자 상 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 화 번 호 :수임자 상 호 : 공인회계사 000사무소대표자 성명 : 000사업장 주소 :전 화 번 호 : 대표) Fax)위 위임자 “갑”이라 하고 공인회계사 000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제 1 조(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갑의 위 표시사업장의 기장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제 2 조(보수) ① 본 계약에 따른 기장대리의 보수는 월정액 금 원정 (VAT별도) 으로 하고, 갑은 계약과 동시에 1개월분의 월정액을 을에게 선불하여야 하며, 차후 월정액은 자동이체로 지급키로 한다. 단,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는 갑이 기장대리의 보수와 별도로 을에게 지급한다. 또한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때는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②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작성․신고대리․세무조정의 보수는 전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갑이 부담한다. 단, 이때에도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는 갑이 보수와 별도로 을에게 지급한다.③ 기장에 필요한 장부 및 사무용 소모품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제 3 조(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해약할 경우는 그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제 4 조(의무) 갑은 본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 타당한 회계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제 5 조(기밀의 보장) 을은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 6 조(해약의 책임) ①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이후에 야기되는 세 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제 7 조(업무수행의 불능) ①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등의 사 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월정액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이 없는 것으로 한다.제 8 조(기타) 본 계약에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년 월 일위임자 : 인수임자 : 공인회계사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