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상업회의소 -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 부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기관. 약칭은 ICC이다.2) WTO(세계무역기구) -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3) IMF(국제통화기금) - 환율 및 국제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제기구4) 수입관세 -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되는데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5) 수량제한 - 수출입품의 수량이나 금액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일정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6) 대외무역법 -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외국 환거래법이 무역의 3대 기본법으로 무역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밖에 관련 법규들이 있음7) 전문무역상사 -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도모자격요건 :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타사 제품의 수출비중이 20% 이상8) 전략물자 -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만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므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음9) 중계무역 -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를 말함10) 대응구매 -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반드시 구매하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출하는 거래방식임- 구상무역과 별 차이는 없지만 두 개의 계약서에 의해 쌍방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11) 수탁가공무역 - 외화 가득을 위해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12) 수출자율규제 -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국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는 것을 말함13) 오퍼상 -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오퍼)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