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규제정책 ’안전속도 5030‘< 개정된 정부규제 >4월 17일부터 시행된 일반도로 속도제한 50km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이를 차량 속도제한 ’안전속도 5030’ 제도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규제과정 >그동안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2019년 4월 17일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2년이 지난 금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차로 구획을 정비하며 표지판 교체, 노면표시를 새롭게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는 기존대로 시속 70~80km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화의 원인과 논란의 핵심쟁점 >도심지역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60km였는데 10km를 더 줄여 50km로 내린 이유는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6년간 전체 사고율 중 절반 이상이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률 역시 약 50%에 육박하면서 제한속도 기준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제한 속도를 낮춤으로써 사고 감소 효과를 얻는다는 근거는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호주, 헝가리에서 도심부 속도를 하향한 결과 각각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습니다. 도심에서는 교차로와 신호등이 많기에 달리던 차량이 멈춰서는 일이 잦습니다. 종로 일대의 경우 교차로 간 거리가 짧은 곳은 200m 채 안 되는데 이 때문에 시속이 달라졌다고 해서 실제 주행 거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또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속 50km는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말도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처럼 편도 4차로 이상 넓은 도로가 많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바꾸는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이전 속도 흐름에 맞춘 신호체계를 그대로 두고 단순하게 자동차의 주행 속도만 낮추는 게 적절한지 따지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녹색 신호를 받지 못하고 저속 주행에 따른 잦은 신호대기에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왕복 10차로 이상의 도로, 그리고 보행자가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기간에는 제한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찬반양론의 타당성 분석 >저는 이 ‘5030 제도’에 양 측 주장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들 수 역시 줄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이를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로에서 조금 더 조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제도의 반대측 사람들 역시 반대하는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호체계를 그대로 두고 주행 속도만 낮춤으로써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지체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도로교통상황은 더 정체되는 구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제도가 맞냐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복 차선이 좁은 외국의 속도와 왕복 10차로 이상의 우리나라 도로의 속도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