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사회복지사에게 양육권 제한 권한이 있다면) 이 아이에 대한 개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 케이스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이 케이스는 12살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양육권 제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아마도 내 생각이지만, 어머니의 치료와 아이를 빨리 시급하게 시설에 맡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케이스 내용을 봤을 때, 어머니와 아들이 치료와 시설을 들어가는 것 자체를 상당히 거부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일 것 같다.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클라이언트 어머니조차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에게 치료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강제로 들어가라고 강요하지 않고 이곳에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일 것 같다. 클라이언트에게 게임을 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시설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클라이언트에게 있어 양육권 제한의 충돌하고 있는 가치로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인권문제인 것 같다. 아무리 어린 나이의 클라이언트지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편견이 생겨 그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되는 그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꼭 선택한 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잘 씻지도 못하고 학교도 잘 가지 않는 것을 보아선 양육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도 있다. 물론 당장 마음 같아서는 클라이언트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육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어머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영화 [(I Am Sam, 2001)]에서와 같이 어머니 또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만, 아이를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강제로 양육권 권한을 하다가 클라이언트 어머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 할 수 도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도 따져 봐야 한다.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는지, 부당한 정책은 없는지 클라이언트에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따져 봐야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어머니도 치료에 가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학력에 대해서는 매우 뒤쳐진 상태이다. 만약 양육권 개입이 된다하여도 이 뒤쳐진 학력을 어떻게 봐주어야 하느냐고 문제다. 그는 한글도 제대로 못하고, 구구단도 못 외울 정도의 실력이다. 클라이언트에게 조금은 학력을 높여주고 나서 양육권 개입에 대해서 생각 해 봐도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양육권 개입이 되어 양부모에게 가서도 클라이언트가 심하게 부정하면 그것도 그것 또한 곤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결정을 하여 양부모에게 가서도 기관에서 좀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클라이언트가 계속 부정을 한다면, 며칠 동안만 가족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클라이언트에게 부족한 면도 채워 주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 어머니가 치료를 하면서 많이는 못 만나지만, 조금씩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이 되고 학력도 자기 나이에 맞게 성장하게 되면 그때서야 양육권 결정을 내려도 시급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1) 작전통제권 진화과정전쟁에는 단일 지휘체제가 되어야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지휘통일의 원칙에 따라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참전 16개국 군대를 통제하고 있던 유엔군사령인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넘겨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직접적인 전쟁 행위는 중단되었지만, 완전한 평화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어서 개정된 한미하의의사록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가 지속적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장했다. 작전권에는 군통수권의 일부분에 불과 한다. 군령군의 한 부분이다. 군령권에는 군사전략수집, 군사력건설소요제기, 작전부대 운용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 작전통제권은 작전부대 운용권한만 포함한다. 그 후 정전체계가 고착화 되면서 유엔 참전국들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주한미군도 1957년 7월에 유엔군사령부에서 미태평양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어 한국군만 유엔군사령부 작전통제 하에 있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된다. 현재까지도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기위하여 소요되는 병력은 필요시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 부대 등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 하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한국합참 의장이 단독으로 이들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므로 한미연합 사령부에 작전 통제되는 부대도 한국군 전체가 아니라 전투작전에 직접적으로 임해 지정된 한국군 부대만 전시에 작전통제가 된다. 1994년 12월 1일에는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합참으로 이양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만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증원군을 작전통제를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규 작전에 임하게 된다.2)한미연합사령부 구성한미연합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달리 한미간에 공동으로 구성된 말 그대로 연합사령부이다. 한미공동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는 모두 850여 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한국군 500명, 미군이 350명으로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많이 보직되어 있고, 부대 운영비도 한미공동으로 부담하여 모든 작전계획을 한미간에 연합으로 작성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에 보직되어있는 7개 장군참모 중에 5개는 한국군(인사, 정보, 군수, 통신, 공병)을 맡고, 2개(작전, 기획)만 미군으로 보직되어있다. 예하 지휘관도 7개 구성군사령관(지상군,해군,공군,해병대,연합특전사,연합심리전사,연합항공사)중 지상구성군사령관을 비롯하여 4개 구성군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한국육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증원되는 미 육군 60여 만명을 작전통제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상구성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부 병력 대부분을 작전통제하고 있다. 연합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행사는 한국군 대장으로 보직되어있는 부사령관과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지휘기구인 한미군사위원회 즉 MCM의 작전지침 및 전략 지시를 받아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 통제한다. 유엔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의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지시를 유엔 아닌 미국합참으로부터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미군사령부라고 할 수 있지만, 한미 연합 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성된 사령부이기 때문에, 한국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의 과제와 조건첫째, 전시 증원군과 핵심전투력 구축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전반과 안정적 전시증원을 보장하고 있다. 평시에도 전장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정보감시수단 즉 전략 정보의 대부분을 미군으로부터 제공 받고 북한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미군장비와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위성을 24시간 북한상공에 띄워놓고 있는데 우리가 쏘아 올린 통신위성 아리랑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미 본토에서 지원되는 증원군과 정보 및 핵우산 등 압도적인 군사력 우세를 통하여 전쟁억지역할과 유사시 한반도를 지켜주는 담보가 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전제로 해서 작성한 국방개혁에 자금을 투입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전투력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미군의 안정적 전시증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한다. 둘째, 한반도 전구 내에서 지휘통일의 원칙이 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현대전의 전투작전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전협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우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연합작전기획능력까지 구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합작전은 필수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전략사령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연합작전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시에는 전투작전의 시행 및 감독을 하면서 양국군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규모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할 때까지 현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자체의 작전 기획 및 군사 전략 수립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이 지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사령부해체 시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1978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연합사령부 설치에 대한 교환 각서에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연합사령부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이 1953년에 서명된 상호방위조약 및 1954년에 서명되고 1955년과 1957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합의의사록 중 한국 측 정책 2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약정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관계가 잘 정립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아직까지 군사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대칭 전략 무기체계가 강화되어 한반도 안보정세에 불안감이 남아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선군정치를 시리하면서 거대한 병영국가화 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당이 우선이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당위에 군이 존재하면서 사실상 군사위원회가 모든 국가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군사·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하면서 전시작전통제 전환에 따른 조건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 음식 비교 [야끼니꾸, 불고기]에 대해서◎ ?肉 (やきにく)야끼니꾸 소개야끼니꾸란 한자어의 뜻은 즉, 고기를 굽는다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고깃집을 명칭 하는 대명사로 쓰인다. 야끼니꾸는 우리나라 음식으로 보면 갈비, 불고기랑 비슷한 음식이지만 불고기 등의 특정메뉴의 의미가 아니다. 야끼니꾸의 유래로는 일제 시대 강제로 또는 자의로 도일해 잔류한 사람들이 일본 사회 진출이 용의치 않아 일본사람들이 먹지 않는(버리는)내장 요리로 시작한 것이 오사카 지방으로부터 한˙일 복합 양식의 화로구이 요리로 유래되었습니다. 불고기나 삼겹살 등의 육류를 구워 먹는 것으로, 특히 '야키니쿠 다베호다이(燒き肉食べ放題)' 라 해서 뷔페와 같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 쇠고기를 주로 한 생고기에 야끼니꾸 소스인 Tarae(고기용)를 발라 숯불에 직접 구운 후 다시 테이블용에 적셔먹는 방식으로 일본 내 Yakiniku(야끼니꾸) 전문점의 70% 정도가 한국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야끼니꾸 체인점이 많이 있어서 멀리 일본에서 먹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야끼니꾸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고기를 썰고 양념하여 손님에게 나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육류 내장류 해산물류 야채류 사시미류 식사류 등과 같이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손님 취향에 맞게 맞추며 직접 구워서 먹을 수도 있다.◎ 불고기 소개불고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이문화의 상징이다.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외국인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특히 양념의 주재료가 되는 마늘과 된장까지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불고기는 일반적으로 고구려 시대의 고기구이인 ‘맥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맥’이란 중국의 동북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고구려를 지칭한다. ‘맥적’이란 꼬챙이에 끼워 미리 조미해둔 고기를 직화(직접 불기운이 닿음)에 굽는 것으로 석쇠가 나온 다음에는 꼬챙이에 꿸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과 같은 불고기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중국의 고기요리는 전통적으로 미리 조미하지 않고 굽거나 삶아서 조미료에 무쳐 먹는 데 반해, ‘적’은 미리 조미하여 굽기 때문에 일부러 조미료에 무쳐 먹을 필요가 없으니 ‘장이 없다’는 뜻에서 ‘무장’이라고도 하였다. 고려 시대에 이르면 불교의 영향으로 고기를 많이 즐기지 않았으나 몽고의 지배를 받은 고려 말에는 ‘설야멱’이라 하여 불고기와 갈비구이가 요리의 한 형태로 정착했다. ‘설야멱’은 ‘눈 내리는 밤에 찾는 고기’라는 뜻으로 중국 송나라 태조가 눈 오는 밤에 진나라를 찾아가니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섬세한 구이문화인 불고기는 당시 원나라에 널리 퍼졌다고 한다. 오늘날 중국요리에 남아 있는 고려육(高麗肉)은 쇠고기 불고기를 뜻하며, 고려저(高麗猪)는 돼지 불고기를 뜻한다. 불고기 수출의 역사가 오래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불고기가 궁중음식인 ‘너비아니’로 발전됐는데, 고기를 넙적하게 저민 후 잔칼질을 많이 해 육질을 부드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음식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는 ‘설야 멱을 가지처럼 먹는다’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불고기가 당시에는 꽤 보편화된 음식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불고기는 양념장을 발라가면서 굽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추장에 고기를 재워두었다가 굽는 고추장 불고기도 있다. 예전에는 고기에 된장을 발라서 굽는 된장 불고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고추장이 도입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돼지고기 역시 양념장에 재워서 먹거나 고추장 돼지불고기처럼 고추장에 재워두었다가 구워 먹는다. [출처] 불고기의 유래|작성자 땅의 아들◎ 야끼니꾸와 불고기의 차이점일본의 야끼니꾸는 먹기 직 전 양념을 해서 직화 구이를 해서 타래소스에 찍어먹는 요리이다. 일본의 기후 환경 상 우리의 양념갈비처럼 장시간 양념을 하면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념 맛이 진한 갈비와는 달리 생강 맛이 많이 나는 야끼니꾸는 밥과 함께 먹기 좋도록 맛이 간간한 편이다. 일본의 야끼니꾸의 또 다른 특이점은 가게마다 고유한 타래소스를 개발해서 사용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생구이가 맛있기는 하나 소나 돼지나 가격이 너무 오른 탓에 선뜻 먹기에는 가격저항선이 느껴져서 상대적으로 푸짐하게 생각되는 양념갈비나 대왕 갈비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우리네가 이런 고기요리를 소주와 즐겨먹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야끼니꾸를 맥주와 함께 먹는다. 그래서 화로구이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신씨 화로도 초창기에 생맥주를 접목시키고자 했으나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사소한 것 같은 이러한 식문화의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또 다른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요리는 소스를 중시하는 요리다. 일본의 야끼니꾸 또한 찍어먹는 타래소스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각 가게마다 처럼 레시피 Recipe 을 간직하기도 한다. 구워먹는 부위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위들을 상품화해서 한국인들이 직화구이로 먹지 않는 횡격막, 우설, 간 등 수십 종이 넘는 메뉴로 다양성을 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야끼니꾸는 그 뿌리가 비록 한국의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직화구이라는 훌륭한 컨셉트 Concept 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응용시켜 적용한 예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불고기가 야끼니꾸에서 건너왔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불고기는 원래 간장을 베이스로 해서 단맛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일본의 달달한 맛이 전해지면서 지금처럼 달착지근한 불고기 맛이 됐다고 한다. 음식문화는 각 민족의 고유성을 반영한다. 그 나라에 역사, 지형, 문화에 따라서 음식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물론 일본음식문화와 우리나라음식문화가 비슷한 면모의 음식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얼큰하고 매운 맛을 중시하는 반면에 일본은 톡톡 쏘는 맛, 양념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고기라고 할지라도 다른 맛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서로의 음식 문화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전쟁 당시, 한강교 폭파에 대해서1950년 6월 25일 4시 북한 인민군은 38도선을 불법으로 남침하여 파죽지세로 공격하였다. 북한군의 남친 작전은 작전개시 50일 이내에 부산을 점령하고 전 한반도를 공산화 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북한군이 남침 개시한 6월 25일은 일요일로서 부대원의 1/3 정도가 외출중이였다. 더욱이 북한군이 남침초기의 공격수단으로 운용하였던 전차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전차포와 로케트포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 된 것이 없었다.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지 3일 만에 6월 28일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동일 2시 30분에는 한강교가 폭파되었다. 한국군은 임진강에서 교량을 폭파하지 못하여 북한 인민군이 신속히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전황이 불리하면 한강교를 반드시 폭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 6월 26일 채병덕 육군참모창장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불러 한강교 폭파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했다. 6월 27일 5시에는 육군 본부 참모 총장실에서 국방 장관과 육군수뇌부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강교량 폭파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공병학교 후보생들은 28일 3시 30분까지 한강교 4개의 교각에 폭약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무렵에는 수많은 피난민과 차량들이 한강을 건너고 있었고, 육군 본부는 시흥으로 철수를 하였다. 그러나 미 해·공군의 참전과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방지휘소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흥으로 철수했던 육군 본부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28일 0시 1분에 미아리 방어선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북한군 전차 2대가 미아리고개를 넘어 길음동으로 들어왔고, 한국군 병사들은 전차에 공포감을 느끼고 무질서하게 철수를 하였다. 6월 28일 2시경 채병덕 장군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강교 폭파 지시를 내린 후 시흥으로 출발하였다. 참모총장이 떠나자 전선에서 철수하는 지휘관들이 들어 닥쳤고, 한국군의 지휘체제는 무질서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한강교 폭파 명령을 받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점화명령을 내렸다. 한편, 전방에서 철수하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뒤엉킨 상황 속에서 현지 지휘관들은 한강교 폭파시간을 늦추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공병감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6월 28일 2시 30분 한강교가 폭파되었다. 교량폭파실패를 우려하여 필요한 용량보다 더 많은 폭약을 장치하여 폭파시켰기 때문에 용산동, 흑석동 일대의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이때 서울 시민이 모두 150만 명이였는데 100만 명만 피난을 하였고 나머지 50만 명은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울에 잔류하면서 공산치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강교량을 조기에 폭파시킨 것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한강다리를 조기에 폭파시킨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고조 되면서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이 여론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다리를 폭파한 아랫사람을 처벌하는데 서두르고 있었다. 당시 한강교량 폭파에 군사적인 책임이 있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그는 하동전투에서 이미 전사한 상태였다. 따라서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고 폭파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1950년 8월 26일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사형을 언도받고 1950년 9월 21일 2시 부산에서 총살되었다. 그의 아내 옥정애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군법이 재심제로 개정되자 남편의 명예 회복을 위해 1961년 9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에서 군인은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라 한강 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었던 최창식 대령에게 1964년 10월 23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최대령이 무죄가 됨으로써 한강교량을 폭파한 책임자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 하에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한강 방어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오산에 배치되었던 미군 스미스 특수 임무부대도 북한군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평택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미군은 유엔군을 한국전선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은 북한 인민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6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다. 여기에 유엔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엔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은 군대를 가장 많이 보낸 미국에게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이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극동군사령관을 하던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워커장군을 유엔군 지상구성군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후에 위커 장군은 의정부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워커힐 호텔은 워커장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지휘통일의 원칙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주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비롯하여 전 유엔군을 지휘하게 된 맥아더 장군은 일본에 있던 미제24사단의 본대를 금강방어선에 투입하였지만 북한군에 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북한 인민군은 1950년 8월 4일에 낙동강 선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북 영동 부근에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하고 1950년 8월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선은 낙동간 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며서 전세 역전이 확실해지자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을 위시한 유엔회원국들은 유엔군 작전을 38선 이북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논의하였다.
북한 지도자(김정일˙김일성)에 대하여1. 김일성의 탄생과 사망김일성[김성주(金日成)]은 1912년 4월 15일 평양 대동강 기슭의 민경대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북한은 1962년 김일성의 50회 생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이어서 1968년부터는 정식의 명절로 제정하더니 1972년에는 환갑을 계기로 하여 생일행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에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함과 동시에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사망하였다. 1997년에는 김일성 사망 3주기를 맞아 김일성의 생일(4월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였다. 말하자면 김일성을 봉건왕조의 태조처럼 받들어 가겠다는 의도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을 단군신화처럼 모시고 있다. 게다가 1995년 6월 12일에는 김일성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하여 [김일성 시신 처리 관련 결정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김일성의 시신은 동년 7월 7일 세계에서 9번째로 시체 보존 작업이 완료(100만달러 소요)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다. 매년 관리비가 무려 8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은 일명 주석궁으로 불리던 김일성의 관저(금수산의사당)를 성역화한 것이데, 1996년 7월 27일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현대북한의 이해 /윤기관외 /2004.04.25/ 광암출판사]*그의 경력그는 1972년 12월에 사회주의헌법 채택하였고, 국가 주석, 중앙인민위원, 국방위 위원장이 됨. 1966년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총비서 됨. 1956년 04월 당 중앙위 위원장 됨. 1950년 군사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됨. 1949년 06월 노동당 중앙위 위원장. 1948년 09월 내각 수상. 1948년 08월 1기 ~ 9기 대의원 1948년 08월 북로당 부위원장. 1947년 북조선 임시인민위 위원장, 인민위 위원장 1946년 07월 북조선노동당 부위원장.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 책임비서. 1936년 조선광복회 조직, 회장. 1932년 중국 공산당 조선인지대 지대장. 1931년 중국 공산당 입당. 1929년 동만지구 공산주의청년동맹 서기. 1926년 육문중학 입학, 공산청년동맹 가입. 1926년 만주 화전현 화성의숙 수학까지의 경력이 있다. [네이버 인물 검색 ‘김일성’]2. 김정일의 탄생과 지금출생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북한의 공식 발표로는 백두산 밀영지의 귀틀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전 국가주석 김일성과 그의 전처인 김정숙(金貞淑)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양의 제1초급중학교를 거쳐 1960년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남산 고등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67년 당의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 과장을 거쳐 1971년 부부장으로 승진하였고, 1973년 중앙당 문화예술부장을 거쳐 중앙당 조직 및 선동선전담당비서라는 막강한 지위에 올랐다. 1974년 당 정치위원회 위원(현 정치국원)이 되면서 후계자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이때부터 '지도자동지', '당중앙'이라고 호칭되었으며 1975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공식적인 제2인자의 위치를 굳혔다. 이때부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호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국방위원장에 선출되어 군권을 완전 장악하였으며, 1994년 7월 김일성이 죽자 권력을 승계하였다. 1997년 당 총비서가 되었고, 1998년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권한이 더욱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네이버 사전 인물 검색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