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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OR
    1. 외과적 무균술1) 정의-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이 전혀 없는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방법2) 원리- 멸균물품이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했을 때만 멸균적- 멸균물품은 멸균영역에만 두어야 함(주로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멸균포 사용)- 허리 아래에 위치하는 물품이나 시야의 범위 바깥(등 뒤)에 있는 멸균물품은 오염- 멸균된 물품이나 영역이 공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오염- 멸균 물품의 표면이 젖거나 오염된 물품의 표면에 닿게 되면 오염- 멸균영역이나 용기의 가장자리는 오염(약 2.5cm(1인치))- 멸균된 것인지 오염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3) 적용- 수술실, 분만실 등에서 의료요원에 의해 이용- 정맥주사, 도뇨관삽입, 상처 드레싱 등의 침습적 처치 및 수술복 착용 시 적용4) 목적- 감염의 기회 최소화- 부동, 유병, 사망률을 최소화- 병원 돌봄 비용 감소- 효과적인 수술 환경 범위를 제공- 교차 감염의 기회 감소5) 방법* 외과적 손 씻기① 손, 팔의 장신구는 제거한 후 흐르는 물로 손과 팔을 적신다.② 솔에 소독액을 뭍인 후 손톱 끝을 30회 문지른다> 각 손가락을 4면으로 나눠 15회씩 문지른다> 손바닥과 손등을 총 6면으로 나눠 15회씩 문지른다> 손가락 사이를 15회씩 문지른다> 반대편도 동일(다른 쪽 팔을 닦을 때는 새 솔을 이용한다)③ 손목부터 팔꿈치를 3등분한 후 각각 4면으로 나눠 15회씩 문지른다> 팔꿈치 위 5cm까지 문지른다> 반대편도 동일④ 솔은 버리고 손끝을 위로 해 물로 헹군 뒤 발 쪽 페달로 물을 잠근다.⑤ 손끝을 계속 위로 올린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간 후 멸균타월로 건조한다.?* 수술 가운과 장갑 착용 방법(폐쇄적)①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후 물품을 무균적으로 편다(멸균타월, 소독장갑, 소독가운)② 외과적 손씻기를 한 후 보조자가 멸균타월을 건네주면 타월의 끝을 잡고 편 뒤 한쪽 면에 한 손씩 닦는다.③ 멸균타월을 길게 반 접어 한쪽 팔의 손목을 감싼 후 반대쪽 손으로 양 끝을 잡고 비틀며 팔꿈치까지 을 닫는다.2. 멸균과 소독의 차이1) 멸균 sterilization- 병원성, 비병원세균 등 모든 미생물을 파괴- 무균상태-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증기멸균법, E.O. (Ethylene Oxide) 가스멸균법, 건열 멸균법, 과산화수소 가스플라즈마 멸균법, 과초산 멸균법 등2) 소독 disinfection- 표면 증식성 병원균 제거-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 파괴- 비교적 약한 살균력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작-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사멸-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으나 결핵균과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화학 소독제에 의한 소독: 과산화수소, 과초산, 글루탈알데하이드, 4급 암모늄염, 염소 화합물, 요오드,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 클로록시레놀 등- 물리적 소독 방법: 자외선, 마이크로파, 파스퇴르 살균, 끓이기 등* 관찰한 수술명: Thyroidectomy(TT) 갑상선 절제술* 수술실 기구 및 물품기구명(분류)목적소독방법Mosquito cur(Hemostate)매우 작고 뾰족한 지혈성 겸자로 출혈 시 혈관을 잡는 톱니 모양의 끝부분과 자물쇠 손잡이고압증기멸균법Kelly(Hemostate)혈관 조직을 잡을때 쓰이는 끝이 휘고 톱니가 없는 겸자(Mosquito보다 큰 부분을 잡을 때 사용)19cm operator Pincette(Pincette)드레싱, 봉합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혈관을 집을 때 사용sharp Pincette(Pincette)adson 유코(Pincette)무엇인가 집거나 상처를 봉합할 때 조직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고정용, 을 위해 사용하기도 함일회용멸균상품(본체의 이물질은 소독수로 닦음)Bovie pencilBovie tipvesalius line수술 부위 절개 및 지혈기능(monopolar, bipolar로 구분해서 사용가능)스테라드(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bipolar tip(st/cvd)지혈을 위한 미세조작이 가능하므로 세심한 수술에 사용ligasure봉합사 없이 직접 혈관을 지혈하며 절제, 출혈의 위험이나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수술 위험성 및 마취 시간의 단축과 환자의 통증 최소화 및 빠른 회복이 가능일회용(본체는 소독수로 닦음)* 멸균 방법1) 고압증기멸균법(Steam Sterilization)① 개념- 고온 스팀, 고압으로 멸균대상물을 멸균(2기압에서 132℃, 1기압에서 121℃)- 멸균 소요 시간은 sterile 15분, dry 15분으로 총 30분이 소요② 장점- 여러 종류의 멸균물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 잔여 독성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없음- 멸균에 소요되는 시간이 작아 신속하게 멸균대상물 멸균 가능③ 단점- 챔버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남아 있는 공기가 멸균기 내부의 스팀 확산과 팽창을 방해해 내부 온도 상승과 멸균을 방해할 수 있음- 열과 습기에 민감한 기구, 물품의 멸균에 제한(ex. 플라스틱, scope 등)2) EO gas 멸균(Ethylene Oxide Gas Sterilization)① 개념- 온도: 60℃- 준비단계: 3시간, 멸균:3시간, 공기정화: 12시간(총 18시간 소요)② 장점- 침투성이 높아 플라스틱이나 섬유까지 투과할 수 있어 완전 포장 상태에서도 멸균 가능- 소독 후 EO gas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소독품을 부식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음③ 단점- 멸균 시간이 길고 멸균 비용도 많이 듬- EO가스의 유독성: E.O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있는데 낮은 농도에서 흡입하면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보이고, 높은 농도가 되면 피부 점막의 자극 작용, 화학 화상, 평형감각 장해나 의식 기구의 화학 멸균제3) 과초산-과산화수소 화합물(Peracetic acid & hydrogen peroxide)① 작용기전 및 살균범위- 두 개의 물질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살균력 상승② 사용범위- 혈액투석기계의 소독제나 내시경 소독제4) 글루탈알데하이드(Glutaraldehyde)① 작용기전 및 살균범위- 결핵균을 포함한 모든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진균, 바이러스(HBV, HIV 포함)에 대한살균능력② 사용범위- 금속표면을 부식시키지 않고, 렌즈 장착 기구, 고무, 플라스틱을 손상시키지 않아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내시경류, 폐기능 측정기구, 투석기, 마취 및 호흡 치료기구 등에 사용5) 4급 암모늄염① 작용기전 및 살균범위- 세균이나 진균 증식을 억제- 그람음성균보다 그람양성균에 더 효과적- 지질 바이러스에 대하여 효과가 좋음- 진균이나 결핵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약② 사용범위- 의료환경의 바닥이나 가구, 벽 등의 청소용 환경 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6) 알코올(Alcohol)① 작용기전 및 살균범위- 단백질을 변성시켜 살균시키며 적정 농도는 60~90%- 다제내성균(MRSA, VRE 등)을 포함한 증식형 그람양성 및 음성균, 결핵균, 다양한 바이러스에 효과적- 세균의 아포, 원충의 난모세포, 비피막(비지질)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짐- 피부에 적용 시 신속한 살균효과를 가져오지만 잔류효과 없음② 사용범위- 앰플/바이알 표면- 물과 세제를 이용해 청소한 깨끗한 표면(ex. 카트, 카운터, 검사실 벤치 등)- 일부 기구의 표면(ex. 청진기, 심폐소생술 마네킹 등)- 일부 기구의 건조- 주사 전 피부소독- 물 없이 사용하는 핸드럽7) 염소/염소 화합물(Chloride & Chlorine compounds)① 작용기전 및 살균범위- 광범위한 항균 작용- 독성이 잔존하지 않음② 사용범위- 낮은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표면을 신속하게 청소 및 소독하는 데 유용- 환경소독제8) 올소프탈알데하이드(Ortho-phthaldehyde, OPA)① 사용범위- 높은까지 100℃ 온도 유지가 필요1. 수술 전 간호* 수술 전 간호 목적- 수술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수술 후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 환자가 최적의 상태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신체적 안위 도모-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여 빠른 회복 도움- 수술 후 간호에 대상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과정* Incentive spirometer (강화폐활량계)- 목적: 수술 전 강화폐활량계를 사용하면 수술 후 환자 폐 기능의 회복 범위 예측 가능, 마취로 인해 줄어든 폐활량을 회복하기 위함, 수술 후 합병증인 무기폐 예방- 폐 확장을 증진시켜 폐포 허탈 방지- 수술 후 자신의 수술 전 폐활량에 이를 때까지 재활 필요* 역할에 따른 수술 전·중·후 간호- 순환 간호사1) 수술 전 간호① 환자가 입실하기 전에 방을 청소 및 정리?정돈하고 각 기기의 작동상태 및 체온조절 장치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작동시켜 놓기② 수술 침대 및 햄퍼, 쓰레기통을 점검하여 전 수술 후 남은 거즈가 있는지 확인③ 수술실 입구에서 마취의, 주치의와 함께 환자를 확인한 후 환자를 수술방으로 옮기고 수술간호 기록지에 환자 입실시간을 기록④ 준비된 물품을 점검하고 수술상 위에 패키니(Package)와 세트를 펴고 반드시 멸균 확인표를 확인, 그 외 수술에 필요한 물품들(거즈, 장갑, 방포 등)을 수술상에 개봉⑤ 환자가 수술 침대로 이동하면 팔지지대와 안전벨트를 착용⑥ 소독간호사의 가운 입는 것을 도와준 후 계수가 필요한 물품 및 기구는 소독간호사와 같이 소리내어 동시에 점검하여 수량을 count sheet에 기록⑦ 수술실 입실 후 의료진, 마취의, 환자와 함게 수술부위 표지 및 Time out을 실시2) 수술 직전 간호① 환자의 체위 고정시 주치의를 보조해 주며 안전한 체위인지 확인하고 압력을 받는 부분은 스폰지 및 젤패드를 사용하여 패딩하며, 수술 전 피부 상태를 확인② 수술팀의 가운 입는 것을 보조하며 수술 등을 켬③ 흡인기와 전기 지혈기를 연결④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발판을 놓올려놓음
    의/약학| 2023.05.31| 18페이지| 1,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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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응급의료 체계 변화 과정 및 국외 응급의료 체계
    -국내 응급의료 체계 변화 과정 및 국외 응급의료 체계-응급의료 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의 구축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병원 밖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에 부합한 사회 안전 보장 및 복지정책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응급의료 체계의 시작은 부상병의 응급처치를 위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마차를 전쟁터에 투입함으로써 많은 병사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록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도에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며 환자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 성인 질환 증가, 다양한 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질환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이후 응급의료 체계를 조직과 인력, 장비, 운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응급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를 알아보며 국제 응급의료 체계와 국내 응급의료 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1. 응급의료 체계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① 환자 발생의 신고와 구급차 출동②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 상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응급 처치요령의 지도 ③ 구급대(응급구조사, 구급대원)에 의한 현장 응급 처치④ 정보· 통신체계를 이용한 구급차, 병원 간의 정보교환으로 이송 병원 결정, 현장에서 병 원까지 이송 중에 이루어지는 이송 단과 탑승 인력, 응급의료기관, 정보ㆍ통신으로 구성- 이송 수단은 육로 이송(구급차), 항공 이송(항공기, 헬기), 해상(구급 보트) 등으로 구분- 산악지역이나 도서 지역과 같이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 시간이 길거나 육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 항공 이송, 인접한 섬들로 구성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구급보트를 이용한 해상 이송을 함- 우리나라는 이송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2종류 운행- 우리나라의 항공 이송은 소방구조대 소속의 소방헬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드물게 인근 군부대의 군용헬기가 이용- 병원 전 단계의 환자 이송은 119 구급대가 전담하고 병원 간 이송은 대부분 병원 자체의 구급차나 민간 이송 업체에서 유료로 운행하는 구급차 이용- 이송 병원의 결정은 평가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처치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선택- 응급수술이나 심장-뇌혈관조영술 같은 전문 시술이 요구되는 경우 즉시 시술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이송 중 처치를 위한 의료 지도나 이송 병원에 대한 정보는 구급차-응급의료기관 간의 정보ㆍ통신망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함6)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ㆍ통신장비, 전원에 필요한 구급차 등을 구비 해야 함- 응급실은 응급의료 체계에서 병원 처치의 관문으로 중증도 판정실, 소생실 등 응급의료 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응급실의 가용자원이나 특수처치ㆍ이용 가능성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등급화하는 것이 보통(국가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실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인구나 인근지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등급과 함께 합당한 업무를 부여함)- 지속적인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침서 개발과 이에 따른 각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응급의료 수행의 의무와 적절성,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질 평가 및 질 개선 활동이 상시 혹은 행정부 주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고접수 및 상담과 반응, 현장에서의 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 병원의 치료성과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개발되어야 함(전산 정보망 구축은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도움될 수 있음)- 평가는 개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응급의료 체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환류시키는데 사용10) 업무지침- 응급의료의 업무지침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표준을 설정하는 것- 응급의료에서 업무지침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환자이송 및 전원에 대한 기준이 주가 됨- 응급의료 지침서는 직ㆍ간접 의료 지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과 간접 의료 지도를 위해 개발된 현장 응급처치 수행 지침서로 대별될 수 있으나, 현장 응급처치 수행 지침서는 프로토콜의 세부 지침서라 할 수 있음- 직ㆍ간접 의료 지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은 한 항목의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지도의의 허락을 득해야 하나 현장 응급처치 수행 지침서는 지도의의 사전 허락 없이 곧바로 지침서의 단계별 응급처치를 수행 가능- 만약 현장 응급의료 제공자가 지도의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프로토콜이나 현장 응급처치 수행 지침서에 따른 단계별 응급처치를 스스로 판단해서 즉시 수행해야 하며 이런 권한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함11) 의료 지도- 의료 지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 의료 지도는 응급의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나 응급의학 전문의 혹은 고참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현장 응급의료 제공자가 수행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 의료지도는 크게 직접의료지도와 간접의료지도 두가지 종류로 분류① 직접의료지도: 의료립, 응급의학과 개설 및 전공의 수련시작,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1991년: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사부령) 공포, 정보-통신망 구축(전국 11개), 응급환자 정보센터(129)를 설치 운영하고 60개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무선 통신망 구축, 응급의료 지정병원 선정, 응급구조사 양성 및 구급 차량의 기준 마련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0호) 공포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응급의학 전문과목으로 인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4496호) 제정1995년: 제1회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시행(1급 347명, 2급 363명 배출), 전문대학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 개설1996년: 제1회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51명의 전문의 배출1997년: 응급환자 정보센터 접수 전용 번호 변경(129 → 1339)1998년: 119 소방 응급대로 합병, 보건복지부·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운영하는 ‘1339’ 응급환자 정보센터 신설2000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 환자 이송 업무 소방에서 전담, 응급환자 정보센터를 응급의료 정보센터로 개칭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관, 국립의료원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응급의료기관의 체계화)2002년: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 개시, 응급의료기금 확대(교통 범칙금의 20%)200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실시2004년: 국가 응급 환자 진료정보망 구축(NEDIS)2006년: 응급의료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운영, 구급일지 통합 전산화,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제도 시작2008년: 착한 사마리아인 법 통과, 국가심정지 조사체계 구축,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 평가 실시2011년: 국가외상진료체계 구축 법률 개정, 상황실 통합 구급지도 의사 제도 도입, 국가재난대응 교육훈련 도입, 닥터헬기 운항개시(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시범 실시)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2013년: 닥터헬기 확대 운.프랑스, 스페인, 남미 등에서는 의사들이 현장의 전화를 응급의료체계에 연결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영-미 모델과 특징적인 차이점은 불-독 모델의 경우 응급의학이 독립된 임상적, 학문적 지위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료 체계나 응급의학 분야에 투신하지 않게 되며 충분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모델은 대부분의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게 볼 수 있다.3) 네델란드 모델네델란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병원전 처치를 간호사가 담당한다. 구급차의 간호사는 미국의 전문간호사와 비교할 수 있다. 이들은 병원전 단계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도 모든 처치를 시행하도록 허용되어 있다.일반적으로 네델란드 모델은 불-독 모델과 함께 응급의학에 대한 임상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 유사하다.태국에서도 이런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4) 사라예보 모델사라예보 모델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응급센터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다.전통적인 구급차 기지로써의 역할 이외에도 신고접수 및 상담,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공공보건 영역, 다양한 응급환자 진료도 담당한다.이 모델은 동부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다.5) 일본 모델일본 모델도 응급센터를 기반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응급실보다 독립된 중환자실에 가깝다. 매우 위중한 응급환자만 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응급실에는 20~30개의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검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핵심은 이런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는 표준화된 중증도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전역에 150개 정도의 응급센터가 분포되어 있다.이 모델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다.5. 국외 응급의료체계 변화과정1) 중국1700년 전에 동한(시기에 의사 장중경은 에 인공호흡 및 심장압박을 이용한 소생방법을 언급하였고, 중국?일본 전쟁(1937~1945) 및 해방운동 시기(1945~1949)에는 부상자를 전선에서 신속히 현장구조 및 이송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중국의 병원 전 응급의료의 시작이
    의/약학| 2023.05.31| 13페이지| 1,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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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 정책- 장애인 복지의 정의, 관련 법령, 장애 유형, 장애 비율을 통해 -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의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활동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개선해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수용과 강한 재활 동기를 조성해주며 전인 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부모에게는 장애인 자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즉,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활동과 노력을 말한다.이러한 장애인 복지는 인권 존엄, 개별화, 발달 보장 추구,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평등성, 사회적 가치와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2. 관련 법1) 장애인 복지법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회 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시행된 법이다. 이는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향상에 기여한다.2) 장애인 연금법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의 종류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18~64세까지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수단 제공하여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5) 장애인 활동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7)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8)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9) 주거약자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0) 장애인 건강권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2)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3) 장애인 보조 기기법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 노인 등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3. 장애 유형(1) 신체적 장애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지체 장애: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 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 장애: 시력장애, 시야 결손 장애-청각 장애: 청력장애, 평형 기능 장애-언어 장애: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②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심장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2) 정신적 장애① 발달 장애-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자폐성 장애: 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② 정신 장애-정신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4. 장애인 현황 및 장애 비율4-1. 전국 장애인 현황 (2019년 12월 기준)장애유형심한장애심하지 않은 장애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합계585,734399,669985,403(37.63)927,472706,0431,633,515(62.37)1,513,2061,105,7122,618,918(100%)지체158,25782,524240,781(9.19)549,989432,365982,354(37.51)708,246514,8891,223,135시각24,64323,97748,620(1.86)125,61878,817204,435(7.81)150,261102,794253,055청각50,46244,27394,735(3.61)148,612133,747282,359(10.78)199,074178,020377,094언어7,8513,09810,949(0.42)7,5123,02410,536(0.40)15,3636,12221,485지적128,33284,604212,936(8.13)000128,33284,604212,936뇌병변84,04271,250155,292(5.9)60,57536,32196,896(3.7)144,617107,571252,188자폐성24,2344,44428,678(1.09)00024,2344,44428,678정신52,65850,322102,980(3.93)00052,65850,322102,980신장40,86428,51369,377(2.65)13,4799,55223,031(0.89)54,34338,06592,408심장2,6751,5894,264(0.16)6933091,002
    사회과학| 2023.05.31| 5페이지| 1,000원|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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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염 병태생리 및 간호과정 평가A좋아요
    위염 case study-병태생리 및 간호과정-목차1. 병태생리2. 간호과정1) 대상자 정보2) 간호과정 적용진단 ①. 위 점막 염증과 관련된 급성통증진단 ②. 통증으로 인한 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진단 ③. 스트레스와 관련된 비효율적 대응3. 참고문헌1. 병태 생리위의 점막에 염증이 있는 것을 말하며 약물 복용, 식이 병원체,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50-60대에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 발적성 위염, 미란성 위염, 출혈성 위염, 담즙 역류성 위염, 만성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비후성 위염, 화생성 위염 등으로 분류된다.① 급성 위염(acute gastritis)급성 위염은 아스피린 남용, 알코올 과음, 카페인, 강한 양념, 과도하나 흡연, 식중독, 스트레스 등의 염증을 일으키는 자극 물질이 급격히 위점막을 파괴하여 일어난다. 손상을 받으면 염산과 펩신이 위 조직과 만나게 되어 염증이나 표재성 미란이 발생하게 되며 염산이 위 점막에 접촉하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부족과 출혈이 생기고 궤양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급성 위염은 대개 국소적이고 자극인자를 제거하면 손상 후 빠르게 재생되며 prostaglandin이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한다.급성 출혈성 위염은 소출혈이 나타날 때, 미란성 위염은 미란이 있는 경우며, 늘 출혈을 동반하고 그 표층은 갈색 커피 찌꺼기 같은 물질로 싸여 있고 장기화하면 미란을 둘러싸는 점막이 비후해서 문어사마귀 모양으로 보여 우상(사마귀) 위염이라고도 한다.급성 위염의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부 경련, 설사, 상복부 통증, 발열 등이 있다,② 만성 위염(chronic gastritis)만성 위염은 표재성 염증으로부터 점차 위조직의 위축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만성 위염의 종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위염과 자가면역성 위염이 가장 흔하다. 위 전정부에 많이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이 원인으로, 대변을 통해 구강으로 감염이 되며 이 심해져 입원2) 주 증상: nausea, heartburn, vomiting, diarrhea1) 현병력: 강00(F/58) 님은 내원 3일 전 nausea, heartburn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gastritis을 진단받아 약을 처방,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admission 함2) 과거력: [질병력]- 5년 전부터 2년에 한 번정도 gastritis 으로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 비염을 가지고 있다.[수술력]- 없음[복용중인 약]- 없음3) 가족력: 갑상선 항진증- 딸/ 당뇨- 아버지4) 신체적 문진① 건강관리 양상▶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했던 것은 무엇인가? 평소 오메가,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챙겨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 약물, 술, 흡연 습관은 어떠한가? 술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맥주 1L 정도를 마시며 흡연은 하지 않음▶ 개인위생 상태는 어떠한가? 본인이 케어 가능하고 깔끔② 영양-대사 양상▶ 평상시에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는 무엇인가?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고 양은 잡곡밥 1/3그릇▶ 식욕은 어떠한가? 며칠 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 식욕이 저하됨▶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 없음▶ 질병으로 인해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는가? 있다면 어떤 변화인가? 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식욕이 사라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식사 양도 더욱 줄음,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함을 느끼며 트림을 자주 함▶ 현재 섭취하는 특별 식이가 있다면? 자극적이지 않은 죽이나 유동식을 먹고 있음▶ 현재 병원 식단에 대해 불편함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식욕이 없어 잘 먹으려 하지 않으며 식사량이 줄었고 식사 후 불편감을 호소함▶ 건강할 때 하루 평균 섭취하는 수분량은? 하루 1L 정도▶ 현재의 수분 섭취량은? 경구로 1.5L▶ 식사 준비는 누가 하는가? 평소 딸이 도와줌③ 배설양상▶ 배뇨: 하루에 3-4번 정도▶ 배설: 하루에 4-5번 정도 설사를 봄④ 활동과 휴식 양상▶ 걷거나 움직이는 데 어 최근에 생활의 변화나 위기가 있었는가? 최근에 이사함▶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떤 종류, 대처방안? 직장, 이사, 특별한 대처방안 없음▶ 환경상태(집안 환경, 주거지 환경)? 최근에 이사하여 집에 새집 냄새 및 자제 가루, 먼지가 많은 상태1) 활력징후: BP- 110/75mmHg, HR- 95회, RR- 24회/min, BT- 37도2) 신장과 체중: 170cm, 58kg3) 신체적 상태▶ 일반적 외모: 상당히 마르고 힘이 없음, 예민한 인상▶ 머리: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고 약간의 두통이 있음▶ 피부: 피부가 푸석하고 까칠함, 손끝도 건조하게 갈라져있음(braden scale: 19점)▶ 얼굴: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며 좌우대칭이다.▶ 눈: 이상 없음▶ 귀: 양쪽 귀 잘 들리고 분비물 없이 외이 깨끗함▶ 코: 평소 비염이 있어 왼쪽 비강이 붉고 조금 부어있음, 압통은 없음▶ 구강: 입술과 입안이 건조하고 백태 보임▶ 림프절: 림프절에 결정, 압통, 비대 없음▶ 유방: 대칭적이고 피부 병소 없고 유두의 삼출물, 함몰 없음▶ 호흡기: 호흡 시 호흡 보조근 사용(-), 객담(-), dyspnea(-)▶ 순환기: 심 잡음 들리지 않음▶ 복부: 형태는 편평하고 과다 활동성 장음, 상복부 통증▶ 항문: 변실금 없음▶ 상지와 하지: 이상 없음▶ 관절: 이상 없음▶ 신경계: 의식 명료함, GCS 15점1) 일반 혈액 검사(CBC)항목정상 범주결과 보고일11/21WBC4-10(103/uL)10.9▲RBC4-4.5(106/uL)3.1▼Hemoglobin13-18g/dL12.9▼Hematocrit40-54%36.5▼PLT150-450fL455▲Neutrophil50-75%70.8Lymphocyte20-44%25Monocyte2-9%8.6Eosinophil0-5%1.3Basonophil0-2%0.9MCHC31-37g/dL34MCH26-34pg30.2MCV80-99fL87▲2) 일반 소변 검사항목정상 범주결과 보고일11/21PH5.0-8.55.9Specific gravity1.005.3-4.94ng/mL1.2CRP< 0.3 mg/dL18▲osmolality275-300mOsm/kg315.3▲3) 일반 화학 검사2) 간호과정 적용간호 진단 1위 점막 염증과 관련된 급성통증정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관련되거나 이런 손상을 기술하는 불쾌함 또는 고통스러운 감각간호 사정주관적 자료객관적 자료- 윗 배가 열 오르는 느낌이 들며 쓰리다고 진술함- 속이 계속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다고 말함- V/S : BT 37℃, HR 95회/ min, RR 24회/min, 110/75mmHg- NRS 통증 척도 : 6점- 대상자가 찡그린 표정으로 배를 감싸 안고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됨- 진단명: acute gastritis간호 목표장기목표: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단기목표: 대상자는 6시간 이내에 NRS 통증 척도 점수가 3점 정도로 하강한다.간호 계획간호 계획이론적 근거① 대상자의 활력징후를 6시간마다 측정한다.② 통증의 위치, 강도와 특성을 NRS 통증 척도를 사용하여 사정한다.③ 통증이 있을 때마다 침상 안정을 하도록 교육한다.④ 치료적 금식을 실시한다.⑤ 필요 시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① V/S는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하는 지표이다.② NRS로 통증을 수치화하여 통증의 특성과 강도를 파악해 적절한 통증의 완화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안정과 휴식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신을 안정시켜 통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④ 위장관이 휴식할 수 있도록 금식을 실시하여 증상 완화를 돕는다.⑤ 질병으로 인한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 관련 증상의 완화를 돕는다.간호 수행① 대상자의 활력징후를 6시간마다 측정한다.11/2018:0024:00BP110/75117/73HR9588RR2423BT3736.911/2106:0012:0018:0024:00BP113/60120/62118/80120/76HR83827975RR22232221BT36.736.536.536.3② 통증의 위치, 강도와 특성을 NRS 통증 척도를 사용하여 사정한다.: NP: 18- 피부나 머리카락이 푸석거리고 까칠하다.- 현재 치료적 금식(NPO) 시행 중간호 목표장기목표: 퇴원 일까지 대상자의 몸무게를 0.5kg 증가시킨다.단기목표: 1일 내에 대상자의 구토나 설사 횟수를 1회 이하로 줄인다.간호 계획간호 계획이론적 근거① 대상자의 I/O을 사정한다.②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등의 불편감을 관찰한다.③ 체중을 측정한다.④ 영양 상태와 관련 있는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한다.⑤ 비위관 영양을 실시한다.⑥ 규칙적으로 구강 간호를 한다.⑦ 퇴원 후 식사 지침에 대해 교육한다.① 섭취량과 배설량은 순환하는 체액량, 체액 이동, 치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② 위와 같은 이유로 음식 섭취와 수분 섭취에 영향을 미쳐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③ 체중을 재는 것은 체액 상태 변화를 탐지하는 데 중요하다.④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Hb, albumin, total protein, creatinine 등의 수치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⑤ 비위관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고 위장관으로 직접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⑥ 구강건조와 입술의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식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⑦ 올바른 식사 방법으로 인해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함간호 수행① 섭취량과 배설량을 사정한다.11/2011/21Input(mL)8001500Output(mL)4001030②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등의 불편감을 관찰한다.: 식욕부진과 오심을 호소했고 설사를 2번 했다고 진술했으며 구토 증상은 보이 지 않았다.(11/21)③ 체중을 측정한다.11/2011/21kg5858.2④ 영양 상태와 관련 있는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한다.정상 수치11/21Hb13-18g/dL12.9Albumin3.8-5.3g/dL3.2Total protein5.8-8.1g/dL5.6Creatinine0.5-1.3mg/dL0.8⑤ 비위관 영양을 실시한다.: Levin tube를 사용하여 비위관 영양을 실시함(11/21)⑥ 규칙적으로 구강간호를 한다.: 올바른 양치
    의/약학| 2020.12.31| 15페이지| 1,000원| 조회(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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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평가C아쉬워요
    ‘조사(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조사 계획서는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이자 조사의 목적과 내용, 대상, 자료수집방법, 조사도구, 조사일정, 비용 등을 밝힘으로써 조사감독자 등 이해관련자들이 조사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고 조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자원을 미리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다.따라서 조사 계획서에는 조사담당자와 기관 및 수행활동을 소개하고 조사 설문의 내용과 조사의 중요성, 필요한 자료의 수집, 처리, 분석, 해석 방법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어 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조사계획서의 절차를 파악해보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필요성과 조사계획서가 보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1. 조사계획서의 절차 및 효과적 작성 방안①조사목적의 설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조사하는 목적을 설정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때, 자료수집이나 연구를 통해 검증 가능한 목적을 세워야한다. 조사의 목적 종류로는 탐색적 목적, 기술적 목적, 설명적 목적이 있다. 먼저 탐색적 목적은 특정 현상을 좀 더 이해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을 뜻하고 기술적 목적은 상황을 기술하는 목적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설명적 목적은 인과관계, 예측적 목적으로 나뉘며 현상에 대한 원인, 결과를 조사하는 건 전자인 인과관계 목적을 뜻하고 미래의 상태의 진술을 의미하는 것은 예측적 목적이다.②조사목표의 수립조사목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조사목적 설정을 위해 필요한 단계이고 상위조사목표와 하위조사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조사목표는 조사의 주된 목표로, 발생시키는 요인을 조사한 것이며 하위조사목표는 세부적인 것으로 환경, 내용, 경험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③조사내용의 소개조사내용의 소개는 조사를 통해 얻어야 할 정보의 내용들을 규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이 과도하게 방대할 경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고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조사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해답을 충분히 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내용의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세부사항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설문지, 면접조사표, 관찰조사표를 통해 나타내고 세부적인 조사내용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조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④조사대상 선정 계획조사대상을 특정 모집단 전체로 할 것인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할 것인지, 표본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지, 표본의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그와 관련한 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일반집단, 위험집단, 표적집단, 클라이언트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식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⑤자료수집방법과 조사도구계획자료수집방법으로 관찰, 우편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내용분석법 등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자료수집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조사도구로서 설문지, 면접 조사표, 관찰 조사표, 온라인 조사표 등에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단계이다.⑥조사담당자 내정실제 담당할 사람이나 기관을 결정하는 것으로 직접 수행할 것인지, 요원을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담당자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는 담당자의 성명, 담당부서, 직위 경력, 담당역할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⑦분석방법 결정분석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실험방법으로 할 것인지, 혹은 비 실험방법으로 할 것인지 분석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야하며 서로 상극되거나 중복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나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분석방법으로는 통계분석, 단순통계, 추리통계, 다중회귀분석 등이 있다. 통계분석방법의 경우 수집한 자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분석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하고 표본의 특징,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통계분석을 사용해야 한다. 추리통계분석은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행해지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이 있다.⑧조사보고서 작성조사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며 무슨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에 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학회 등에 발표함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된다. 조사보고서의 유형은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제안적보고서로 나뉜다.보통 여기서 종료되지만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조사일정과 예산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일정이 지연되면서 조사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비용들을 미리 예상하여 그와 관련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조사일정은 PERT 차트나 Gantt 도표를 이용해 나타내면 저자의 전반적인 일정을 파악하기 쉽다.2. 조사계획서의 필요성①조사 효율성에서의 관점좋은 조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사수행의 고도의 계획성, 체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계획성과 체계성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첫 작업으로 연구계획서의 충실한 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조사계획서를 위해서는 조사계획에 충실을 기하여야 하고 연구자와 연구를 지도하는 지도자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여 보다 적절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20.12.31| 3페이지| 1,0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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