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갈등 사례 ① ]김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나아파 환자는 위암이 폐와 복강에 이미 전이된 상태인27세 여성 환자로, 항암제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 통증치료 등을 받으며입원해 있다.현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폐로 전이된 암과 심한 복수로 인해 호흡이 어렵고, 장폐색증으로 인한 구토도 지속되는상태이다. 입원한지 이미 2달이 지났고, 환자의 가족 역시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못한 상태로, 모르핀 주사제의 정맥주사에만 통증이 일부 조절되고 있다. 환자와보호자는 삶의 마지막을 고통 없이 보내기를 원하여 충분한 진통제와 안정제 투여를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환자는 이미 많은 양의 모르핀을 지속적으로 정맥주입 받고 있으므로더 많은 양의 모르핀과 안정제를 투약하게 되면 폐의 전이와 복수 등으로 야기된 호흡곤란과 함께 호흡저하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담당의사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모르핀 20㎎을 정맥주사 하라는 PRN(필요시 투여) 처방을 낸 상태이지만, 김간호사는 PRN 처방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심한 갈등을 하고 있다.임상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사례 Work SheetCase No. ( 1 )■ 학번 :■ 이름 :1.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환자는 위암이 폐와 복강에 전이되어 함암제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 통증치료 등을 받으며 입원해 있다.심한 통증으로 환자와 가족 역시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하지만 환자는 이미 많은 양의 모르핀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더 많은 양의 모르핀과 안정제를 투약하게 되면 폐의 전이와 복수 등으로 야기된 호흡곤란과 함께 호흡저하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이 상황에서 담당 의사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 할 경우 모르핀 20mg을 정맥주사 하라는 PRN 처방을 냈고 김간호사는 이를 어떻게 할지 심한 갈등을 하고 있다.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또는 생명의료윤리 원칙의 어떠한 항목과 연관이 있는가?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기 자신의 생명과 육체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미-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환자의 진료결저을 존중해야 한다한국간호사 윤리지침9조 개별적 요구 존중11조 자기결정권 존중
[ 임상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갈등 사례 ② ]45세 주부인 나의심 환자는 2년 전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검사결과가 좋지 않아 매월 5-6일씩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해 오고 있다. 환자의 남편은 환자가 충격을 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수술 전부터 환자에게 단지 “염증”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아직까지도 암에 대한 얘기를 비밀로 하고 있다.환자는 매월 반복되는 화학요법으로 인해 탈모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인용 병실에 있으면서 항암제를 맞고 있다는 옆 환자와 자신이 동일한 주사를 맞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는 담당 간호사인 김간호사에게 “나도 암입니까?”하고 물었으나 김간호사는 환자에게 솔직한 답을 줄 수 없어 머뭇거리게 되었다. 환자의 남편은 환자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며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 “나는 암일 것이다.” 라는 망상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다.얼마 후 복수가 차고 간으로 암이 전이되어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이 이미 죽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김간호사는 대화를 통해 환자의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환자가 받을 충격보다는 오히려 암과 죽음에 대한 남편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환자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하게 갈등하고 있다.임상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사례 Work SheetCase No. ( 2 )■ 학번 :■ 이름 :1.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환자는 2년 전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검사결과가 좋지 않아 매월 5-6일씩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해 오고 있다.환자의 남편은 환자가 충격을 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수술 전부터 환자에게 단지 “염증”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아직까지도 암에 대한 얘기를 비밀로 하고 있다.환자는 담당 간호사인 김간호사에게 “나도 암입니까?”하고 물었으나 김간호사는 환자에게 솔직한 답을 줄 수 없어 머뭇거리게 되었다.환자의 남편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 “나는 암일 것이다.” 라는 망상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다.환자의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환자가 받을 충격보다 암과 죽음에 대한 남편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환자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하게 갈등하고 있다.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또는 생명의료윤리 원칙의 어떠한 항목과 연관이 있는가?[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13조(자기 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알 권리)-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 정도, 연령, 심신 상태,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코로나 19 관련 간호 정책코로나 19 관련 간호정책의 필요성 01 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문제점 02 해결방안 03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04 결론 05코로나 19 관련 간호정책의 필요성https://tv.naver.com/v/21934335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문제점보건 의료정책 현황 및 문제점 3.5 명 7.2 명 (OECD) 평균 대한민국 100 명당 간호사 수 1 년 내 45% 신규간호사 이직률 1) 인력 문제보건 의료정책 현황 및 문제점 폭언 , 폭행 우울 , 죄책감 직무에 대한 교육 X 물품 부족 아파도 일한다 수면장애 2) 인권 및 근무 환경보건 의료정책 현황 및 문제점 60.3%(138 명 ) 무급휴직 , 권고사직 9.6%(22 명 ) 압박경험 , 부서이동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희생을 당연시하는 데 분노를 느꼈다 “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을 당했다 3) 코로나 19 안정화 후 복직해결방안해결방안 1) 간호정책과 신설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 조정 간호인력 양성 · 관리 근무환경 · 처우 개선 법령의 제 · 개정2) 코로나 19 간호사에 대한 역할 부여 방안 코로나 19 대응에 참여한 간호사 → 경험 , 전문성을 유지 하여 근무하도록 역할 부여 보상체계 마련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운용방안 검토 해결방안3) 보건의료 정책 강화방침 해결방안간호법이 필요한 이유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1) 법적 책임 명확화 및 간호 사고 해결에 기여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2) 인력확보 및 수급문제 해소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3)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 서비스 질 제고결론결론{nameOfApplication=Show}
재난 및 외상간호조별과제코로나19 관련 간호 정책담당 과목재난 및 외상간호담당 교수학번/이름제출 일자Ⅰ.서론 1Ⅱ. 본론 11. 코로나19 관련 간호사에 대한 보건 의료정책 현황 및 문제점11) 인력 문제 12) 간호사의 인권 및 근무 환경13) 코로나19 안정화 후 복직22. 해결방안31) 간호정책과 신설 32) 코로나19 간호사에 대한 역할부여 및 보상체계33)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강화방침34)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4Ⅲ. 결론 6Ⅳ. 참고문헌6Ⅴ. 소감7Ⅰ. 서론1. 코로나19 관련 간호정책의 필요성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간호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대책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높은 신규 간호사 이직률로 인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가 부족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체력적으로 지쳐 결국 간호사들이 일터를 떠나가면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부족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8.9%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77.3%는 최근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67.1%는 환자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했고, 29.3%는 본인이나 가족이 차별이나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은 악성 민원과 언어폭력에 시달렸으며, 과도한 체중변화와 수면장애, 대상포진 등 건강 악화를 경험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코로나19와 싸운 간호사들은 ‘국민영웅’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OECD) 평균(7.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근무 인원이 없어 근로 환경이 악화되니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년 내 45%,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8개월에 불과하고, 그렇다 보니 이번 코로나 상황에도 감염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여유인력이 더욱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를 높여 간호사들이 일터를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2) 간호사의 인권 및 근무 환경코로나19 관련 업무를 경험한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이 이직을 고민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간호사 1016명 중 57.5%(584명)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58.9%(598명)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77.3%(785명)는 최근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7.1%(682명)는 환자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했고 본인이나 가족이 차별이나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간호사도 29.3%(298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참여한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조사에선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응답자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상황에 떠밀려 코로나19 업무를 맡았고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보호 장구 등 방역물품이 부족하고 시설 미비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부 간호사들은 악성 민원과 언어폭력에 시달렸으며, 과도한 체중변화와 수면장애, 대상포진 등 건강 악화를 경험하였고, 고립된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환5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부당근무' 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휴직·사직 압박 관련 문항은 코로나19 병동 감축 이후 원래 근무했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한 간호사 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결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병동 폐쇄 뒤 기존 근무부서에 돌아가지 못한 간호사의 60.3%(138명)는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6%(22명)는 무급휴직·권고사직 압박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연차 강제 사용, 타 병동 헬퍼 역할 등 다른 압박을 경험했거나 여러 차례 부서가 옮겨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감소와 병동 폐쇄 후 다른 부서로 배정받은 간호사의 83.0%(190명)는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근무가 결정됐으며, 이 중 69명은 타부서 근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존 근무 부서로 돌아가지 못한 간호사들은 인력이 없는 부서에 배치(38.0%·87명)되거나, 매일 다른 병동을 돌며 헬퍼 역할(37.1%·85명)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매일 부서를 옮기게 되는 간호사는 적정 교육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이는 환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타 부서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간호사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데 분노를 느꼈다",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을 당해 절망했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극한의 업무강도와 위험부담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인정과 지지 덕분이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한 이후 바로 버려지는 현실에 배신과 분노, 절망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이라는 공치사 같은 말보다는 실질적인 간호사 안전대책과 적정한 보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감소 이후 잉여 인력 취급을 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인력 양성·관리근무환경·처우 개선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2) 코로나19 간호사에 대한 역할 부여 방안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간호사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근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지원(파견) 및 역할 부여 방안과 보상체계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의 의료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간호사 등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운용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감염병 환자 치료 경험이 축적된 간호사 등이 안정적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3)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강화방침신입 간호사 등의 의료현장 적응교육 지원(’19~),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21.8월~), 안정적인 교대근무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2.4월~) 등 간호사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강화방침신입 간호사 등의 의료현장 적응교육 지원(’19~),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21.8월~),안정적인 교대근무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2.4월~)4)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1) 간호인력의 법적 책임 명확화 및 간호 사고 해결에 기여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간호사 간, 간호사-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인력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각각의 면허(자격)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이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간호인력의 업무과실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을 다툴 수 있게 될것이며, 이는 보다 안전한 간호서비스 제공과 6.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3.5 병상 미만의 경우 병원 사망률이 일관적으로 낮았다'라는 논문 결과를 통해 알수 있다.(3)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서비스 질 제고간호사는 24시간 교대로 365일 환자를 대면하는 근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과 간호사의 수준에 따라 환자안전과 각종 의료지표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종이다.이처럼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숙련된 간호인력은 국민의 건강과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나, 체계적인 의료자원의 확보 및 보상시스템이 그간 부재했던 만큼 간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미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3) 간호법 관련 쟁점사항쟁점1. 의료법에서 간호법 제정하여 간호법을 분리하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아니다.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간호법은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발전 및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고 있다.세계 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과거 20년 간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간호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법 하나에 묶여 있다.이를 세분화 해서 더욱 좋은 간호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쟁점2. 간호법을 제정하면 간호사 독자적인 진료를 한다?▶아니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으며 독자적 진료행위도 불가능하다.쟁점3. 간호사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조항이 있어야 한다?▶아니다. 간호조무사 업무관련규정은 현행 유지하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족이다.
VSIM 보고서과 목성인간호학II CPX분 반학 번제 출 자담당교수제출일자2) vSIM 시나리오 사례 소개(Medical scenario Case 1: Pneumonia)Kenneth Bronson은 응급실에서 의료 병동에 막 입원한 27세 남성입니다. 그는 3시간 전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일주일 동안의 기침, 발열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우하엽 폐렴이 발견되었습니다.탈수로 인해 시간당 150mL의 생리 식염수로 IV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 프롱을 통해 분당 2L의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의 SpO2는 90%였으며 산소를 보충하면 93%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체온은 38.6°C였습니다. 약국에서 줄 항생제를 방금 배달했습니다.3) vSIM 사전 시뮬레이션 퀴즈(pre-simulation quiz) 내용 정리1) 폐렴으로 집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며, 즉시 삽관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이러한 종류의 폐렴을 분류한다면?- 지역사회 감염 폐렴2) 환자가 폐렴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간호사는 환자가 어떤 징후와 증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까?- 호흡곤란, 피로, 발열, 직교신경통3) 호흡곤란 환자의 초기 징후와 증상은?- 호흡곤란, 저산소혈증, 호흡곤란증4) 아나필락시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다음중 어떤 징후와 증상을 경험 할 수 있나요?- 후두부종,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pruritus5) 간호사가 폐 소리를 청진하고 있다. 기도가 좁아지는 것과 관련된 소리는?- 휘즈(쌕쌕거리는 소리)6)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을 때 산호사가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취는 무엇?- 기도를 평가한다.4) vSIM 사후 시뮬레이션 퀴즈(post-simulation quiz) 내용 정리1) 간호사가 환자가 폐렴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한 위험요소는?- smoking2) 간호사가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의 폐를 검사하고 있다. 청진시 예상되는 반응은?- bronchial breath3) 호주와 뉴질린드에서 아나필락시스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벌레, 식품알레르기,마약4) 환자가 호흡곤란을 겪을 때 간호사가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할 첫 번째 조취는?- 기도,호흡,순환,폐 청진 등을 시행한다.5) 염증을 줄이기 위해 환자에게 투여한 약물은- methylprednisolone6) 디펜히드라민을 투여하는 간호사는 아나필락시 반응의 치료를 위해 다음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이해 해야 하는가?- antihistamine7) 아나필락시 반응 후 환자가 안정되면 환자 및 가족 교육으로 중요한 정보는?- 무억이 그 사건을 일으켰고, 어떻게 아나필락시 반응을 예방하는가 환자와 가족들이 어떤 것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8) 과민반응 중 저혈압을 경함하는 환자의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정맥주사로 사용되는 것은?- adrenaline, normal saline9) 아드레날린은 케너스 브론슨의 급성 아나필락시 반응을 위해 투여된다. 다음 중 간호사가 이약물의 부작용을 알고 있는 것은?- tachycardia10) 환자가 아나필락시 반응 후 처음 안정되었을 때 간호사는 교육을 제공할 때 어떤 진술을 포함해야 하는가?- 환자는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5) 디브리핑 기록지교육명Pneumonia대상자간호 시뮬레이션학번이름1. vSim대상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Kenneth Bronson은 응급실에서 의료 병동에 막 입원한 27세 남성입니다. 그는 3시간 전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일주일 동안의 기침, 발열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우하엽 폐렴이 발견되었다.2. vSim에서 가장 잘한 간호수행은 무엇이었나?V/S의 수치를 확인하고 정상치로 돌아오도록 간호 중재를 시행하였다. 기관지 수축제 없이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쇼크증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사후 후속평가를 하였다. 또한, 해당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원인 약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록하였다.3. vSim에서 가장 어려웠던 간호수행은 무엇이었나?세프리악손을 투여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맥박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세프리악손 투여 중단을 하는 것4. vSim에서 전체적으로 환자간호를 어떻게 수행했다고 평가하는가?100%수행 하였다고 평가함.5. 비슷한 임상상황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없다.6. vSim에서 대상자의 가장 우선적인 간호문제는 무엇인가?1. 세프리악손 약물의 투입을 빠르게 중단시켜 아낙필락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2. 알레르기 반응을 의사에게 노티하여 필요에 따른 약물을 주입한다.3. 주입하는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 완화 중재를 한다.4. 체온을 완화시키는 중재를 한다. (ex. ice pack 옆구리에 두기)7. vSim에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할 간호활동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가?1. 중재의 가장 기본인 손위생, 환자 확인을 시행하였다.2. IV를 연결하기 전 삽관부위 피부상태, 외상여부, 부종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3. 모든 약물 투여 전, 약물의 라벨을 확인한 후 다른 간호사와 더블체킹하였다.4. 항생제 투여 전, 대상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다.5. 처방에 따른 약물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반응을 사정하였다. (투여 약물: Ceftriaxone(세팔로스포린계항생제), Adrenaline, Diphenhydramine, Salbutidine, Methylpredinisolone, N/S)6. 환자의 VS를 모니터링 하고 통증 척도, 통증의 변화 유무 등을 사정하였다.7. V/S 측정, 청진기로 폐 청진, Pulse Oximeter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EKG로 심전도 확인, NIBP로 혈압 측정을 하였다.8. vSim에서 실제로 이 간호활동을 수행했는가?네.9. vSim에서 실제로 간호활동을 수행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하였는가?확인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완료 화면에서 피드백 해주는 내용을 보고 결과를 확인 하였다.10. vSim에서 실제로 간호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간호를 다 수행하였다.11. vSim에서 가장 우선적인 간호문제 이외에 다른 간호문제는 없었는가?마약성 약물 투여 전 다른 간호사와 2인으로 약물이 정확한지 검사한다.12. vSim시뮬레이션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1. 항생제나 위험 약물을 투여하기 전, 대상자에게 알레르기 유무에 대한 재사정을 실시한다. 또한, 피내주사를 통해 AST를 진행한다. 10-15분 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약물을 투여한다.2. 쇼크의 증상,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미리 숙지해둔다. 또한, 쇼크 시 간호사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숙지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