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드라마 1992년에 제작/임은열 작가의 작품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각본각색해서 만든 영화][1960년대의 419혁명 전에 시골 초등학교에 전학간 주인공 한병태와 그 반의 독재자인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학급이란 집단 속에서 홀로 전학간 소외된 한병태가 엄석대에 도전을 하지만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엄석대의 휘하에 들어가 특별한 대우를 받게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담임인 최민식이 등장을 하면서 그 반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부조리(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유지했던 엄석대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했는가)등 엄석대의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서 질서는 깨지고, 엄석대는 도망을 가고 어느 날 한병태는 경찰에 붙들려가는 엄석대를 우연히 만나게되고,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서 어린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40대의 한병태는 회사를 그만 두고 시작한 지 1년된 학원 강사다. 사회 속의 권력, 암투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쇄된 학원 공간에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병태에게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생인 황영수로부터 최선생님의 부음 소식을 듣는다. 그런 그에게 엄석대 급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최선생님 상가집으로 간다.그는 이제 30년 전 5학년 2반을 회상하며 기차 속에서 과거의 여행을 시작한다.30년 전의 그때 병태는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에서 소도시의 운천국민학교로 전학을 간다. 과거 자유당 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공무원이었다가 그곳까지 전근을 가게 된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화려했던 서울에 비해 소도시의 초등학교는 초라하기 그지없다.우월함을 뽐내고 싶었던 병태는 담임 최선생님이나 반 아이들의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진다. 또한 엄석대라는 급장은 병태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리는 존재로 다가온다. 반장인 석대는 선생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여서, 반아이들이 절대적으로 그를 따른다. 그런 급장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믿는 병태의 사고에서는 옳지 못한 존재이다.병태는 석대를 이겨야만 모든 것이 원상복구될 것 김선생이 의심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세워온 왕국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다.결국 김선생은 석대의 시험지 바궈쓰기를 발견하고 처벌하고, 이에 반 아이들은 모두 석대의 비행을 늘어놓지만 병태만은 모른다고 대답한다. 석대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간 뒤, 밤에 교실에 불을 지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시간이 흐르면서 병태는 점점 안정의 길을 걷게 된다. 병태는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고, 세월이 지나 대학을 졸업하며 사회인이 된다. 석대는 어디선가 틀림없이 다시 급장이 돼서 또 다른 반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병태의 뇌리를 스친다.30년 전의 석대가 떠오른다. 몰락한 영웅의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이 떠오른다.- 소설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영화 속에서 석대는 노력없이 학교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시켜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하여 성적을 높인다. 이런 행위는 교육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1. 교육법상 처벌교육법은 크게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나누어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대의 행위는 초등학교학생(지금은 초등학교학생)으로서 행위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석대의 행위에 대한 징계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1) 징계 규정초중등교육법 제12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느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아여 한다.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3. 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와 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제31조(학생의징계 등)① 법 제 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1. 학교내의 봉사2. 사회봉사3. 특별교육이수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5. 퇴학처분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게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게를 받은 학생을 교욱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ㅅㄹ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한편 위 징계수위 중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징계이 앞서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2ㅔ2항)2. 학교폭력석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시험부정행위를 위해 반 친구들을 협박과 폭행 및 집단따돌림을 행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처벌이 있는가?(1) 개념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여기서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학교폭력의 개념 중 자주 발생하는 학교와 사회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따돌림에 관하여 해당 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표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구성에 잇어서는,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2) 기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2. 피해학생의 보호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그리고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5) 피해학생의 보호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범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 학급교체5. 삭제(2012.3.21.)6. 그 밖에 피해학생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자치위원회는 위의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8항)
-시라노 연애조작단-[멜로, 로맨스, 코미디 / 2011년 제작[시라노 연애조작단은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들의 은밀한 연애작전을 실행하는 영화100퍼센트 성공률을 자랑하는 시라노 에이전시가 연애에 서툰 사람들을 대신해서 연애를 이루어지게 하는 연애조작단이다때로는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의뢰인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 연애 에이전시이들의 신조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모토로 일하고 있다의뢰인의 요청을 받아서 연애를 모르는 모태솔로의 남성들이 시라노 연애조작단에 의뢰를 하면 시라노 에이전시에서 남성들이 연애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각본을 짜주고 각본에 의해서 연애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시라노 에이전시는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연애방법을 지도해주어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연애조작단의 이름이다. 시라노라는 명칭은 시라노라는 프랑스 영화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 영화에서 시라노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외모 때문에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다른 이를 위해 대필 편지를 써주었던 사연에서 만들게 된 에이전시이다.첫 번째 고객은 조기축구를 즐기는 현곤이다. 어눌한 말투와 4차원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현곤이 사랑하는 여인은 바로 선아이다. 현곤은 자신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일하던 선아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시라노 연애조작단에 의뢰를 하게 된다.그렇게 본인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이루어주는 시라노 연애조작단, 원래 이들은 연극단원들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무대에 연극을 올릴 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다들 연극처럼 맡은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는 모습도 코믹하다.그러던 중 잘나가는 펀드매니저인 상용이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찾아오게 되는데...상용이 짝사랑하는 희중과의 첫 만남은 껌으로 시작된다. 문제는 희중이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대표인 병훈의 과거 애인인 것이다. 병훈은 희중에게 상처를 준 연애조작단은 의뢰인을 가를 처지가 안된다. 작전요원인 민영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의 병훈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상용의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병훈은 일부러 엉뚱한 미션을 주어서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희중이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가 길다며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여 결국 교회에서 쫒겨나게 된다.그렇게 병훈이 방해공작을 펼쳤는데도 생각지 않게 희중에게 먼저 전화가 오게 된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만남을 갖게 되고 상용은 설레게 된다. 이때 병훈이 틀어주는 음악의 선율은 희중과의 과거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연결해주며 신비하고 몽환적인 장면을 만든다.왠지 슬픈 모습의 희중은 병훈으로 인하여 사랑에 대한 상처가 큰 듯하다는 느낌이 든다. 한때는 파리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알고 보니 병훈은 희중과 선배의 사이를 오해했고 그로 인해 그녀를 믿지 않고 결국 떠나보내면서 큰 상처를 주었다.영화에서 와인바의 사장으로 나오는 유미의 모습도 무척 인상적이다. 그녀는 희중의 선배로 병훈과의 과거 이야기도 알고 서로가 이야기를 터놓는 인물이다. 그렇게 털어놓는 이야기로 과거의 사랑이야기와 상처들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연애에 쑥맥인 상용이 시라노 에이전시에 찾아와 희중(그녀는 시라노 에이전시의 대표의 옛 애인)과의 사랑을 이루어달라고 의뢰한다. 시라노 에이전시는 사랑의 조작을 위하여 상용의 안경에 감청장치를 달아 희중이 모르게 불법 감청을 시도한다: 불법감청의 규정과 처벌의 내용1. 통신비밀번호(1) 통신 등의 개념“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조)“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며“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 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호내지 제3호)한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 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내지 제8호) 그리고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동신비밀보호법 제2조제8의2호)(2)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본문)(3)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의 예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정하는 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르기 때문에, 통신 밀 대화비밀보호의 예외가 인정된다.1)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우편법 제 28조, 제 32조, 제 35조, 제 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 등 우편금지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 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 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관세법 제256조, 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형사소송법 제 912ㅗ, 군사법원법 제 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43조, 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제 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전파법 제 49조 내지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4) 검열과 감청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 따라서 법을 위반하여 불법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체록 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5)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만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을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이 경우, 검사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의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해야한다.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대테러활동)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그 밖에 검사, 사법경찰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범죄수사 등) 또는 제7조제1항제1호(국가안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즉, 허가절차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2. 통신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 1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자유권의 핵심적 내용으로 구체적 권리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권리로서의 통신의 자유는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으나, 통신의 자유의 보장은 헌법에 의하여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통신비밀보호에 의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적법적차의 원칙이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 행정절차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절차상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영장주의라 함은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체포, 구속, 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제도가 그 예이다.상용이 희중(병훈)과 대화 중 “...불법과 탈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탈법행위란 무엇인가 ?”1. 개념직접 강행법규(당사자가 임의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