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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국제간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정의, 건강과의 관련성
    [국제간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정의, 건강과의 관련성
    Ⅰ 서론UN(United Nation,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의 빈곤, 열악한 인권과 환경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1998년부터 밀레니엄포럼(Millennium Forum)을 진행했으며, 이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각 국가에서 MDGs를 수행한 결과, 국제적으로 빈곤을 줄이고 보건의 질을 향상했다. 그러나 MDGs가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시행되며 불균형이 존재하는 등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목표 자체가 지속가능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 세계의 보편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제적 개발 의제가 요구되었고, 2015년 9월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정의와 목적, 내용을 파악하고, SDGs와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여 SDGs를 비롯한 국제보건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며 인류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자 한다.Ⅱ 본론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정의·목적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에 개최된 제70차 UN 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도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이다. SDGs는 ‘Leaving No One Behind(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본 정신과 아울러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영역에서 인류가 추구할 올바른 방향성을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SDGs의 추진 목적은 경제성장 및 사회 개발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불평등 해소, 평등한 사회 구현까지 실천하여 공동의 보다 의제가 한층 더 발전됐다. 이에 따라 SDGs는 여러 국가적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하므로 각국은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세부 목표 및 지표를 선택해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현재 세계 각국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한 후,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하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을 시행하며 SDGs의 개별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주요 내용1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NO POVERTY 『빈곤 퇴치』2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 상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ZERO HUNGER 『기아 종식』3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GOOD HEALTH AND WELL-BEING 『건강증진과 웰빙』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QUALITY EDUCATION 『양질의 교육』5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GENDER EQUALITY 『성평등』6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CLEAN WATER AND SANITATION 『깨끗한 물과 위생』7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한다.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8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9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INDUSTR산과 소비』13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대응』1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존』15지속 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LIFE ON LAND 『육상 생태계 보존』16지속가능개발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17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PARTNERS FOR THE GOAL 『지구촌 협력』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건강의 관련성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세부 목표 내용, SDGs의 실천 성공 사례 및 실천 실패 사례 등 다음의 근거를 들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건강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세부 목표 분석SDGs의 목표3(건강증진과 웰빙)은 감염병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높은 아동 사망률, 의료 인프라 부족, 국가 및 국제보건 위험 관리 역량 저하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드러나는 문제들과 보편적인 의료 보험 구축, 수많은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약물 오·남용 등의 선진국들이 해결할 문제들까지 전부 포함하여 이러한 건강 문제 해결에 관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다른 SDGs와도 연계가 깊으므로 SDGs 3번 목표는 특별히 아주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목표이다. 이처럼 일부 SDGs는 목표3(건강증진과 웰빙)과 같이 건강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DGs많이 마련하며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다. 또한, 깨끗한 물과 위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건강한 삶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이렇듯 SDGs의 모든 목표가 직·간접적으로 건강 및 안녕의 달성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천 성공 사례① 네슬레(Nestle)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 ‘네스카페 플랜’ - [목표1] 빈곤 퇴치스위스계 글로벌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는 2010년에 아프리카 공급기지 농민들이 빈곤에서 해방되도록 농민 50만 명에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와 실업자 5천여 명에 카트를 제공한 후, 이 카트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커피 맛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도록 했다.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신, 제품홍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품에 관한 피드백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었다. 이 사례는 기업에서 SDGs 목표1을 적용해 빈곤 완화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사례로 볼 수 있다.② 두산중공업의 의료·식수 인프라 지원 - [목표3] 건강증진과 웰빙,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종합발전설비 및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진출해 있는 국가들의 사회적 요구를 분석한 후, 베트남과 인도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주안점을 뒀다. 베트남에서는 중앙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시행하고, 인도에서는 헬스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 2천여 명에게 건강진단과 필수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두산중공업은 자사의 기업 경쟁력인 해수담수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 세계의 물 부족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며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 사우디 얀부에서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완공으로 하루 180만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55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수처리 기술인 탈황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수주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핵심 사업 사상충증 조절 프로그램인 ‘OCP’가 시작되었고, 사상충증의 원인인 흑파리를 제거하기 위해 흑파리가 알을 낳는 구역에 살충제를 살포했다. 1995년에는 아프리카 질병 조절과 사상충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동업을 도모하기 위한 APOC가 설립된 후, ComDT라는 시스템을 개척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약을 잘 보급하고, 자선기금을 잘 배분하게 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향한 기부자들의 장기간 협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2002년 OCP는 사상충증으로 인한 60만 명의 실명을 막고, 1,800만 명의 출생을 보호하며 11개의 서아프리카 국가에 사상충의 전파를 중단시켰다.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실천되지 못한 사례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실천 미비 -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15] 육상 생태계 보존, [목표17] 지구촌 협력2021년 1월, 전 세계 187개국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개정안에 서명했으나, 현재 바젤협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협약 발동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수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바젤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미국은 작년에만 총 54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거의 오염되지 않은 수준의 단일 고분자로 분리하지 않은 채 회원국에 36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출하며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플라스틱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로 이동할 경우, 사람과 환경에 장기적인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고 소각되어 지역사회와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또한, 플라스틱을 더 처리할 수 없는 폐기 장소에 버려지거나 자연에 그대로 유기되면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해양·육상 생태계를 무너뜨리
    의/약학| 2023.01.07| 5페이지| 2,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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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직업건강간호학]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 관리
    [직업건강간호학]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 관리 평가D별로예요
    Ⅰ 서론뇌심혈관질환이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 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 심근경색증·뇌졸중(뇌경색·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 박리) 등이 해당하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이란 발병요인으로 개인 질병 등 업무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작업 관련 인자가 일정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의미한다.뇌심혈관질환은 유전적 요인, 화학적 요인(유해 물질) 및 물리적 요인(소음, 고온·한랭작업 등),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 등의 기초 질환, 식습관·운동습관·비만·음주·흡연 등의 생활 습관 요인, 교대작업·야간근무·직무스트레스·업무 강도·업무 자율성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 및 환경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 따라서 원래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유전적 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발병요인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때 질환의 예방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처럼 뇌심혈관질환은 체내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사고처럼 갑자기 발병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나, 고혈압·당뇨 등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처방에 따라 꾸준히 질병을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인구 4~5명 중 1명이 뇌심혈관질환의 선행요인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만성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증가했고, 근로자들의 나이와 직무스트레스·직무 강도 등이 증가하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분석한 후, 타 전문분야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을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자 한다.Ⅱ 본론1. 현황1) 업무상질병 현황(2020)(1) 업무상질병 총괄2020년 업무상질병자수(업무상질병 요양자 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는 15,996명으로 전년도 15,195명보다 801명(5.27%) 증가했으며, 작업관련성 질병 중 뇌심혈관질환자는 1,167명으로 전년도 1,460명에 비해 293명(20.07%) 감소했다.감소-293(-20.07%) (단위: 명)(2) 업무상질병 요양재해 현황2020년 업무상질병 요양자(사망자 제외)는 14,816명으로 전년도 14,030명보다 786명(5.60%) 증가했다. 작업관련성 질병 중 뇌심혈관질환자는 704명으로 전년도 957명에 비해 253명(26.44%) 감소했다.감소-253(-26.44%) (단위: 명)(3) 업무상질병 사망재해 현황2020년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1,180명으로 전년도 1,165명보다 15명(1.29%) 증가했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531명으로 전년도 558명에 비해 27명(4.84%) 감소했으며,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 중 463명(39.2%)으로 가장 많았다.업무상질병 사망자 중가장 큰 비율 차지 (단위: 명)2) 업무상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연도***************************************0뇌심혈관질환 사망자(명)**************************3463비율(%)38.041.241.537.134.337.135.639.043.239.2비율 추이(2011~2020)2020년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가 463명(39.2%)으로 가장 많고, 전년도 대비 10% 감소했다. 최근 10여 년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매년 업무상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3)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유발요인 분석(2014)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주요 유발요인으로는 업무량 증가, 직무스트레스, 교대작업, 운전작업, 고정야간작업, 외부환경의 변화 등이 도출되었다.2. 문제점과로성 재해란 과중한 업무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과로·부담을 유발하여 뇌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이나 협심증·심근경색·해리성 대동맥류 등 심장질환의 발병으로 노동장애나 사망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장시간 근로,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격일·교대 근무, 열악한 작업환경, 사업장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 등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장시간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뇌심혈관질환으로 대표되는 과로성 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뇌심혈관질환은 그 특성상 치명률이 매우 높고 치료가 장기간 요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실제 최근 10여 년의 통계를 보면, 업무상질병 중 뇌심혈관질환자는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항상 업무상질병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로성 재해는 이전의 전통적인 산업재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무·관리직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근로자에 노동능력의 감소 및 상실, 나아가 실직을 초래하여 가정의 빈곤화와 파탄으로까지 이어져 개인과 그 가족에게도 큰 손실을 안긴다. 더불어 과로성 재해에는 업무상 과로를 비롯하여 근로자 개인의 유전과 기초질환·기존질환에도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식습관·운동·음주·흡연 등 근로자 개인의 기호 또는 생활습관과도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과로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업무적 요인인지 개인적 요인인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따라서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질환 유소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직업병과는 다르게 작업 및 작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 생활습관의 지속적인 관리까지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3.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진다.뇌심혈관질환은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감소시키는 등의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질환을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사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뇌심혈관질환 관리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시행한다.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대상 및 주기? 평가대상 : 모든 근로자? 평가주기- 기본주기 : 2년에 1회- 주기단축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또는 사후관리 조치 결과에 따라 실시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항목? 필수항목 : 모든 근로자? 선택항목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이상지질혈증 검사 실시 여부에 따라 실시↓↓↓【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 - 위험군 분류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자료 종합조사표 작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구분2)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확인→ 10년 이내 심뇌혈관 발생확률 구분3) 1)과 2)의 평가 결과 중 높은 군을 선택저위험군중등도위험군고위험군최고위험군↓↓↓【업무적합성 평가】 - 근무상 조치 결정가)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나)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다)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요양치료가 필요라)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 필요통상 근무조건부 근무병가 또는 휴직작업 전환↓↓↓【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 사후관리내용 결정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업무수행내용, 개인병력 및 치료여부,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여 관리 내용 결정생활습관개선질병관리근무상 조치작업관리작업환경관리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뇌심혈관질환 발병도위험 평가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 요인 및 건강상태 요인 등을 조사해 향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한 평가 방법이다.① 뇌심혈관질환 발병도위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구분건강진단항목필수항목문진? 생활습관조사 : 흡연, 운동습관, 음주 등? 가족력 :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과거 및 현병력 : 당뇨병,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병력 여부 및 고혈압/당뇨약 복용 여부임상검사체중, 신장, 허리둘레, 혈압, 흉부방사선, 식전 혈당, 신장기능검사(신사구체여과율 eGFR, 요단백검사)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혈중지질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선택항목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저검사, 말초혈관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혈관(또는 영상) 검사 및 뇌혈관(또는 영상) 검사 중 필요 시 선택② 뇌심혈관질환 발병도위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결과를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구분기준10년 발병위험도임상질환과 혈압 및 동반 위험요인 개수 기준최고위험≥ 10%? 이미 확인된 기왕증(임상적 또는 영상의학적 확인 상태)- 임상적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말초동맥혈관질환 등) 진단 상태- 영상의학 검사에서 확인(혈관조영술에서 50% 이상 협착)- 당뇨병(표적장기 손상 동반 : 단백뇨, 180/110mmHg 이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 310mg/dL) 중 하나 이상 포함)- 만성신장질환(신사구체여과율
    의/약학| 2023.01.07| 10페이지| 2,5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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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보건관계법]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보건관계법]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인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후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WHO는 2020년 3월 11일에 사상 세 번째로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 후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나 무증상인 감염 사례 빈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신종감염병의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유행은 당시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뒤흔들며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며, 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법률안도 신설·개정했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시점에서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법 적용1) 감염병 관리 정책 변화(1)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질병관리청은 중앙보건원(1959년)을 시작으로 국립보건연구원(1966년), 국립보건원(1981년)을 거쳤고, 2003년 SARS 발생을 계기로 해 2004년 1월에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에 MERS 사태를 계기로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전문 대응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은 기존보다 569명 늘어나 1,476명이 됐고, 조직의 규모도 ‘1본부장, 5부, 센터 23과’에서 ‘1청장, 1차장, 5국 3관, 41과’로 커졌으며, 기구 20개가 한 건강위해대응관 등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 총괄 운영,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을 강화했다.또한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 바이러스 연구 및 임상연구, 백신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강화/신설했다. 그리고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평상시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와 고위험군을 조사·감시·대비하고,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위기 시에는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나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소속 기관으로 갖추게 됐다.(2) 코로나19의 제1급감염병 지정 및 역학조사 시행① 제1급감염병 지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감염병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발병·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② 역학조사 기준 개정 및 역학조사 시행- 역학조사 검사 의뢰 시 검체 종류 등에 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도록 개정- 역학조사 주관 변경: 제1급감염병(디프테리아 제외)은 개별 의사?의심환자가 시도(시군구) 확진 및 중앙(시도)로, 제2급감염병 중 풍진(선천성)은 개별 또는 유행 시도로 변경-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역학조사관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기관에 출입유흥시설·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중점으로 하여 보고했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24일에는 콜센터,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총 41,508개소를 점검한 후,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위반행위가 심각한 2개소(종교시설)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4)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① 음압병실, 의료장비 등 지원 및 확충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음압병실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300억 원과 병실 120개를 확충했다. 감염자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자 감염자와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등을 지원하고 301억 원의 예산을 확충했다. 그 결과, 국가 지정 음압병실은 현재 29개 병원에서 음압병실 161개와 병상 19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압병동, 음압 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 국립대학교병원에 감염병 환자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375억 원을 투자했으며, 추가로 국가에서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 감염병 검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증폭기, 유전자 추출기 등의 장비를 보강했다.②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코로나19 감염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가장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등의 지역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파견 보내고, 그들의 인건비 또한 지원했다.③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 관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실무자 교육(FETP)의 대상자를 기존 시도 및 보건소 감염병 관리실무자에서 시도보건환경연 코로나19 확진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없도록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했다.(5) 피해 의료기관, 입원·격리자 지원정책 신설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500억 원의 추경예산 이외에 예비비 3,500억 원이 편성했다. 이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곤란한 의료기관에 융자를 지원했고, 입원·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 환자에의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을 시행했다.(6) 코로나19 대응 민생 지원정책 신설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까지 50%를 감면해주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 1,944억 원으로 약 4조 원 늘어날 계획이다. 더불어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용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고, 향후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항목에 한정해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2) 2020년 감염병 관련 법률의 변화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감염병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 제2조제15항의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리청장이 정하는 지역이 된다고 개정? 제40조의3: 제1급감염병 유행 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물품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조항 신설?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중앙정부 역학조사관 인력의 대폭 확충(30→100명 이상),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과 방역관 임명 가능한 권한 부여 및 한시적 종사 명령 근거 마련? 제42조제2항·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격리·조사·진찰·치료·입원 조치를 시행 권한 근거 마련? 제76조의2: 의료기관·약국에서의 감염병 관련 해외여행 이력 정보 확인 의무화? 제79조의3: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시의 벌칙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이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2) 「검역법」? 제2조: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등’으로 변경? 제4조의2: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근거 마련? 제5조: ‘검역관리지역 등’의 지정·해제 근거 마련? 제12조: 검역조사 대상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를 통한 검역조사 방법 체계화, 전문적·효율적인 검역을 위한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검역장비 활용근거 마련? 제24조: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한 출국이나 입국 금지 요청 근거 명료화?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 제29조의7: 국립검역소 설치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제4조: ‘의료관련감염’의 정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신설? 제40
    의/약학| 2023.01.06| 5페이지| 2,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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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분석 - 데이비드 베넷의 이종 이식에 관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분석 - 데이비드 베넷의 이종 이식에 관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분석Ⅰ 서론조별과제를 통해 뇌사와 장기 이식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았으니, 개별과제에서도 장기 이식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었다. 따라서 최근 장기 이식에 관한 윤리적 논란 중 가장 유명한 ‘데이비드 베넷’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종 이식’의 윤리에 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이종 이식은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거부 반응이 없는 장기로 변형시켜 이식하는 것이다. 주로 돼지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 조작이 쉽고, 멸균된 공간에서 키울 수 있으며, 장기를 필요한 크기대로 자라게 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이다.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데이비드 베넷’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윤리원칙 및 규칙과 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해 ‘이종 이식’에 관한 나의 윤리적 의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례2022년 1월 7일, 미국에서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이종 이식 수술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으나, 이 환자 ‘데이비드 베넷(이하 베넷)’은 수술 2달 만인 올해 3월 8일에 사망했다.57세의 베넷은 심장병 말기 진단을 받고,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병상에 계속 누워있었다. 이종 이식이 베넷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병원 측은 베넷이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임을 근거로 특별 수술 허가를 받았다. 베넷은 수술의 규모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돼지 심장 이식이 무모한 짓임을 알지만 죽기 전 마지막 선택지라며 회복 후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수술 후 베넷은 기대 이상으로 잘 회복되고 있었다.그러나 수술 7일째에 베넷이 34년 전 흉악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장애인이 됐고, 15년 전 사망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흉악범에게 의술로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해 논란이 일어났다. 유족은 분노를 표했으나, 병원은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치료를 계속했다.그러던 중 3월 8일, 베넷은 심장 이식 수술 후 약 2달 만에 사망했다. 주치의는 숨진 베넷의 이식 심장에서 발견된 돼지의 거대세포바이러스가 주요 사망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종 이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면역거부반응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 등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선례가 되었다.본 사례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이종 이식의 임상 적용이 시기상조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2. 사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제시(윤리원칙과 규칙 포함)1) 이종 이식 찬성(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사전동의 실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이 외부의 방해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표현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을 권리이다. 사전동의는 치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2) 정직의 규칙 실천: 정직의 규칙이란 간호사가 환자와 동료에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로, 약속을 지키고 진실만을 말하며 속이지 않는 것이다.(3) 선행의 원칙 실천: 선행의 원칙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자비, 친절, 우정, 자선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계를 요구한다.(4) 정의의 원칙 실천: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타당한지에 관한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 의료진은 모든 환자에 공정한 행위와 당연한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5) 공리주의의 실천: 공리주의란 최대행복의 원리로, 최대 다수의 사람을 위한 최대의 선, 즉 행복을 이뤄내는 것이 유용하고 옳은 행위라고 보는 이론이다.(6) 의무론, 자연법 준수: 의무론은 법칙주의로,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가치를 전제로 하며, 실행된 행동의 형태·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자연법은 우주의 모든 개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의 규범도 의무적,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한다.2) 이종 이식 반대(1) 악행금지의 원칙 위배: 악행금지의 원칙은 남에게 고의로 해를 가하는 일을 피하거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악행금지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행의 의무보다 엄격하다.(2) 정의의 원칙 위배: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며, ‘한 사회에서 희소하게 존재하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3) 신의의 규칙 위배: 신의의 규칙이란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의 사생활, 비밀과 간호하는 중에 얻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이다.(4) 이종 이식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 혼란 및 심리적인 문제: 동물 장기의 이식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며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게 할 수 있다.(5) 사회적 차별 가능성의 문제: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낙인 효과가 나타나 은연중에 수혜자를 피하거나 놀리는 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6) 동물의 권리 및 복지 침해: 동물들도 상처받고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인간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3. 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나의 윤리적 의사는 사례를 조사하며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결정되었다.처음에 이종 이식의 시행은 옳다고 생각되었다. 이종 이식 수혜자의 인간-동물 간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 차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창문도 없는 멸균 환경에서 장기 이식만을 위해 키워져 장기를 적출당하고 죽는 돼지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이종 이식은 옳지 않다고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정직의 규칙을 지켜 수술과 치료과정에 관한 진실을 충분히 설명해준 후 수혜자의 사전동의를 얻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종 이식을 원했으므로 그의 자율성도 존중해주었다. 또한 이종 이식을 통해 수혜자 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 세계인에게 이종 이식에 관한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므로 이종 이식을 통해 선행의 원칙과 공리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동의를 했고, 이종 이식이 수혜자 본인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종 이식을 시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되었다.다만, 수혜자 본인의 동의를 구했다고는 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종 이식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얼굴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신의의 규칙을 위배한 점은 잘못되었다. 수혜자가 알려지며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수술의 과정·결과만 공개하고 수혜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하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수혜자가 2달 만에 사망했고 심지어 그가 범죄자임을 알게 되자, 베넷에게의 이종 이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이종 이식 시 면역거부반응, 동물 바이러스 감염 등 많은 위험이 따르는데, 의료진은 이식을 통한 베넷의 생명 연장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이식을 시행해 베넷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과적으로 환자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됐으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 또한, 희소한 의료자원인 돼지 심장을 범죄자에게 이식하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것은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한 일이므로 더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 중 가장 위급한 사람에게 이종 이식이 시행되어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베넷에게의 이종 이식 시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의/약학| 2023.01.07| 4페이지| 1,5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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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호스피스] 영화 '위트'에 관한 의견 작성, '위트' 영화 감상문
    [호스피스] 영화 '위트'에 관한 의견 작성, '위트' 영화 감상문
    영화 ‘위트’에 관한 의견 작성1. 비비안 베어링은 누구인가?40대 여성인 주인공 비비안 베어링은 저명한 17세기 시문학 교수로, 존 던의 성 소네트를 전공하고 그의 작품을 주로 연구한 철학 박사이다. 가족도 애인도 없이 영문학에 인생을 바친 비비안은 천재적이고 유능하나 인간미 없는 냉정한 학자가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엄격하고 철저한 교수였다.그러던 어느 날, 비비안은 의사인 켈레키안 박사에게서 전이성 난소암 말기를 진단받았고, 해당 난소암에 잘 맞는 약이 없어 임상시험에 가까운 신약 투여를 권유받았고 승낙했다. 비비안은 힘든 항암치료를 거치며 머리카락부터 신체 장기, 면역 체계까지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탁월한 지성과 이성을 활용해 존 던의 시구를 읊거나 냉소적인 언어적 위트로 힘든 상황을 재치 있게 넘기려고 노력한다.그러나 8주기 동안 본인의 몸에 버거운 최대치의 항암제를 맞으며 버티던 비비안은 지금까지는 영문학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냉정하고 이성적인 유능한 교수였으나, 이제는 본인이 새로운 학문이 되어 감정이 있는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저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새로운 연구대상, 앞으로의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객체가 된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자 서서히 체념한다. 그리고 짧게나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했던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고 조금 후회하게 된다. 오직 간호사 수지 모나한과 이야기와 감정을 나누고 지내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죽음이 본인 앞에 실체로 가까워지자 죽음을 두려워하며 간호사 앞에서 펑펑 울고, 가망이 없음을 짐작하고 가혹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나마 남아있는 선택지인 소생술 거절(DNR)을 선택한다. 그리고 임종 직전, 은사님이 찾아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을 위로해준다.인간의 존엄성은 배제된 채 신약의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의사의 차가운 치료만 받다가 결국 영화 마지막에 비비안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후 존 던의 소네트가 비비안의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오는데, 영화 초반에도 나온 이 시에서는 죽음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하며, 죽음이 해치운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고, 넌 나도 죽일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에 느낌표가 아닌 쉼표를 사용해 삶과 죽음이 아니라, 삶과 영원한 삶으로 구분한다. 죽음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닌, 그저 잠깐 잠이 들고 나면 영원히 깨어나는 영원한 삶, 안식이라고 묘사했다. 그녀도 처음엔 항암제로 죽음과 싸워 이겨보려고 강하게 버텼지만, 훗날 죽음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영원한 삶으로 편안히 안식에 빠져들었다.2. 비비안과 의료진의 의사소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가?가장 기억에 남는 의사소통 장면은 다음과 같다. 비비안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고 울며 간호사 수지를 불러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섭고, 불안하고 내 자신도 더 이상 확실히 느껴지지 않는다고 두려움을 표했다. 그러자 수지는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냐고, 고통스러울 거라며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해주며 다독여주었다. 그리고 휴지를 건네며 계속 내가 여기 있다고, 진정하라고, 다 괜찮다고 말하며 아이스캔디(아이스크림)를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이후 아이스캔디를 나눠 먹으며 어릴 때 아이스캔디를 먹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었다. 조금 다독인 후에 수지가 할 얘기가 있다고 운을 띄우자, 비비안이 자신의 암이 더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수지가 조심스럽게 항암제가 암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생긴다며, 강한 약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비비안의 진행성 난소암에는 좋은 치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생술 거절(DNR)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와 선택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었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며 편안히 선택권을 넘겨주었다. 비비안이 고민 후 DNR을 선택하자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했고, 비비안이 계속 본인을 간호해줄거냐며 묻자, 물론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또 안심시킨 후 병실에서 나갔다.영화 내내 비비안은 의사들에게 연구대상 취급을 받으며 인격체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연구원인 제이슨(포스너) 박사는 정말 비비안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고장 난 마네킹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 화가 났다. 민망한 자세인 쇄석위를 취하게 두고 오래 나가있질 않나, 자궁 검사를 하면서 옛날에 비비안의 수업을 들었던 얘기를 하며 성의 없이 슥슥 자궁 안을 헤집지를 않나, 항암제 용량이 비비안에게 너무 버거우니 좀 줄여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그분은 강하니까 최대량 그대로 유지하라느니, 비비안의 앞에서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증식해 불멸의 배양균이라고도 하며 굉장하지 않냐고 눈을 반짝이질 않나, 심지어 DNR인데 비비안이 연구자료라고 살려내야 한다고 CPR를 계속하려고 하질 않나... 그냥 포스너 박사가 나오는 장면은 다 화가 나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비비안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심지어 임종 직전의 무의식 상태에서도 처치를 설명하고 핸드크림을 꼼꼼히 발라주는 이 간호사가 나올 때마다 너무 감동이었고, 내가 다 고마웠다. 특히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음을 터뜨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며, 자연스럽게 안 좋은 현재 몸 상태를 알린 후 대상자의 DNR까지 받아낸 의사소통 기술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말기환자라 민감할 수도 있는 죽음에 관한 문제를 대화와 지속적인 간호를 통해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한 후, DNR의 자발적인 동의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된다.
    의/약학| 2023.01.06| 2페이지| 1,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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