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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모품 구매관리 대장
    소모품 구매관리 대장"(단위:원)"소속성명구매일귀속부서구매품목금액(VAT별도)하나팀둘팀셋팀넷팀총소요금액켐트로닉스하나2023-01-02하나팀몽키렌치 외2件" 54,000 "" 54,000 "" 22,700 "" 113,400 "" 51,400 "" 241,500 "켐트로닉스둘2023-01-02둘팀라인테이프 외2件" 22,700 "켐트로닉스셋2023-01-02셋팀아트론커버 외1件" 6,400 "넷2023-01-02넷팀기어렌치 외5件" 51,400 "다섯2023-01-02셋팀케이블타이 외5件" 107,000 "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켐트로닉스하나팀둘팀셋팀넷팀1월" 54,000 "" 22,700 "" 113,400 "" 51,400 "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업무서식| 2023.09.09| 1페이지| 2,000원| 조회(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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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복관리규정 평가A+최고예요
    피 복 관 리 규 정제.개정 이력개정번호개 정 내 용작 성승 인시행일자0- 전면 재발행-12목적이 규정은 000의 내부적인 피복지급기준 설정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피복 신청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적용범위이 규정의 적용은 00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용어의 정의피복이라 함은 임직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히 지급하는 피복(반팔, 긴팔, 자켓 ,점퍼, 하의)과 안전화를 말한다.제작피복은 자가사 일정한 제식으로 일괄제작 및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한다.착용1) 지급받은 피복은 근무시간에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2) 피복을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직원도 업무특성 및 근무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 임직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아 한다.3) 근무복 착용시 근무자들은 항시 사원증 또는 명패를 패용하도록 한다. 다만, 담당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둔다.착용기간1) 하복은 5월-9월까지, 춘추복의 경우 3-5월/9월-11월(혼용가능), 동복은 11월-3월까지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상기 제1항의 경우 이상기후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복장착용기간 기준착용기간하복5월 - 9월춘추복3-5월 / 9월-11월 (혼용가능)동복11월 - 3월관리 및 지급1) 피복에 대한 관리는 일정한 양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문서로 관리하도록 한다.2) 근무복은 회사 예산으로 조제하며 총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한다.3) 피복분실 및 근무 중 훼손 시 추가지급(망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환 시에는 일대일 교환을 필수적인 원칙으로 한다.4) 피복신청에 있어 허위기재에 의한 신청과, 신청을 위한 피복의 고의훼손 등이 확인 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인지한다.5) 피복수요 조사는 연3회 2월/4월/10월에 실시하고, 각 다음달 첫주에 지급한다.6) 초도 지급은 신규 입사 또는 디자인 변경 시 피복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업무환경에 따른 오염 및 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서()의 경우 초도 지급의 수량을 예외로 두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7) 신규 지급 이후 2 年 경과 시 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단위 :EA)부서품목T바지점퍼반팔긴팔4계절하복동복춘추동복(숏)동복(롱)00팀22-2211100팀222-211100팀222--11-00팀11---11-기타22---11-0011---11-임원필요시지급전대 등 금지지금 받은 피복을 임의로 전대 하거나 양도, 교환, 처분할 수 없다.보존조치지급 피복의 수선, 세탁, 기타 필요한 조치는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반납1) 다음 각 호의 경우 피복을 지급받은 사원은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시(2) 기타 반납사유 발생시 및 별도의 반납 지시가 있을 경우2) 피복의 반납은 깨끗이 세탁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별첨. 1 PAGE PAGE 6 / 6관 리 표 준문서번호 :페이지 :피복관리규정개정번호 :일 자 :2021.11.01.양식번호 :
    사규/규정| 2023.09.09| 7페이지| 2,0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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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관리규정
    기 숙 사 관 리 규 정제.개정 이력개정번호개 정 내 용작 성승 인시행일자0- 전면 재발행-1목적이 규정은 00사업장 임직원의 복리를 위해 시설된 기숙사의 제반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사원들의 안락하고 명랑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기숙사의 정의기숙사라함은 회사사원으로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생활1) 기숙사 생활은 본 규칙에 준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2) 기숙사의 관리는 사업관리팀에서 담당한다.3) 기숙사내에서 사용되는 비품 등의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퇴실이전에 발생한 개인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퇴실 후에도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5) 기숙사의 전반적은 유지 및 보수 비용은 관리부서의 판단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입주자격1) 00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한다.2) 25km 이상 거리자 - 원거리 순으로 우선자격을 부여한다.3) 대리 이하 직급은 하위직급 순으로 우선자격을 부여한다.4) 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고, 과장급 이상 직원은 화학사업 총괄 승인 必.5) 6개월 한시 거주 기간이 끝난 자는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거주기간1) 최대 3년 이내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2) 재입주(연장) 요청 시, 화학사업 총괄 승인을 필수로 한다.3) 입주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관리부서(관리팀)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퇴거기준1) 해외법인/타 사업장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2) 퇴사자, 기숙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직원.3) 입주 후, 입주자격 상실자. (승진 등)준수사항1) 입/퇴실 신청서 작성을 필수로 한다.2)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및 섭취를 금한다.3) 외부인 동반입실을 금한다.4) 폭력, 고성방가, 기물파손을 금한다.5) 다른 입주자에게 폭행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한다.6) 회사 또는 기숙사의 비품 및 자재를 승인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7) 도범 및 도박행위를 금한다.8) 기숙사내에서 관리자(총무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9) 흡연 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금한다.10) 각종 전염병 및 기타 질병으로 단체생활에 부적합하여 각별한 치료 및 간호를 요하는 자는 관리팀에 즉시 보고한다.점검1) 입주사원의 인원점검, 안전,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2) 점검은 총무 담당자가 불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관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안전조치 및 안전수칙1) 회사는 입주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요소를 파악 보완 조치토록 한다.2) 기숙사 입주사원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숙사내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수 없다.(2) 전기설비 또는 안전장치를 오손, 파괴, 이동, 변경, 철거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 기숙사 내 소각행위는 일체 금한다.(4) 기숙사 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수시로 확인 및 처리한다.보칙1) 본 규칙이외 기숙사 관리상 필요한 제반 회사의 지시사항은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2) 지시·전달 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 이메일, 공고로 행한다.3) 입주사원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인원은 퇴실 조치할 수 있다.4)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관리부서(관리팀)와 협의 및 통상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별첨 1. 기숙사 입주신청서PAGE PAGE 6 / 6관 리 표 준문서번호 :페이지 :기숙사관리규정개정번호 :일 자 :2021.10.01양식번호 :
    사규/규정| 2023.09.09| 7페이지| 2,000원| 조회(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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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량관리 지침
    법인차량 관리 지침제·개정 이력개정번호개 정 내 용작 성승 인시행일자0- 신규 발행 -1. 목적본 규정은 주식회사 0000(이하”회사”라 한다.) 차량운영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회사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적용 범위본 규정은 0000에서 운용하는 모든 법인차량과 그 차량의 운전자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본 규정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전속 차량(임원차량)은 임원 개인에게 배치한 차량을 말한다.2) 업무용 차량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공용 차량을 말한다.3) 주관부서는 회사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을 주관하는 부서로 사업관리팀을 말한다.4) 차량관리자는 회사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운전자는 회사 차량의 운전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4. 업무의 범위차량 관리 및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는 관리팀으로 한다.1) 회사 차량 구매, 리스, 렌트 등 최초 취득 관련 업무2) 차량 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3) 차량의 제각 및 매각4) 차량 범칙금 기록 및 관리5) 차량 사고처리6) 차량 운행일지 관리, 정기 점검(교체/수리/안전관리), 키 관리 진행7) 차량 자원예약 확인 → 키 불출 → 사용 → 키 반납 관리8) 기타수시관리(청결관리, 하이패스 충전, 주유 등)5. 차량의 배정, 사용 및 반납1) 업무용 차량의 열쇠는 차량관리자가 보관하며, 차량관리자는 사전에 신청된 자원 예약 신청 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차량을 배정한다.2) 운전자는 차량 사용 이후 차량운행일지 작성, 지정된 구역 주차, 차량 키를 관리자에게 반납한다.3) 업무용 차량은 업무시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사전에 해당 팀장 및 사업관리 팀장 승인을 필수로 한다. (자원예약 必)4) 전속 차량(임원)은 당 규정 2조의 적용에서 제외한다.6. 차량운행내용의 보고1) 운전자는 차량 사용 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2) 차량관리자는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에 관한 확인을 진행한다.3)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사용/청결상태 불량, 훼손/파손 등에 대한 숨김(미보고) 등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팀 팀장에게 보고한다.7. 차량 관리대장차량관리자는 회사 차량의 보험 가입내역, 사고 및 수리내역, 범칙금 납부 내역 등 차량과 관련된 사항을 차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8. 차량의 점검1) 차량관리자는 비용이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2)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 이상 발견 시 즉시 차량관리자에게 통보한다.3) 운행 중 긴급 수리를 요할 시 운전자는 차량관리자에게 우선 통보하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수리한 후 수리내역과 영수증을 주관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9. 운행금지1)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차량운행을 금지한다.(1) 면허증 미 취득자 및 소지하지 않은 자.(2) 사고 또는 법규위반, 규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 중인 자, 혹은 취소된 자.(3) 회사에서 지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만 26세)2) 운전면허 중지 혹은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10. 차량의 취득 및 처분 (본사 협업)1) 아래 사유로 인해 차량의 구입이 요구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1) 영업의 다변화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차량 증차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2) 차량 구입을 통해 얻는 교통비, 운송용역비 등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2) 전속 차량은 리스, 업무용 차량은 렌트함을 원칙으로 하여 취득한다.3) 아래 사유로 인해 차량의 제각이 요구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1)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때.(2) 차량 사고로 수리가 불가능, 혹은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때.(3) 차량의 운행 연수가 5년이 경과하였을 때. (본사 인사총무팀 협업)(4) 차량을 장기임대(렌트)하여 사용한 지 4년이 경과한 경우. (본사 인사총무팀 협업)(5) 기타 정상적인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각된 차량은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1. 사고처리절차1)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해당 팀장 및 차량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보험처리 및 사후 수습을 진행한다.2) 대인사고인 경우 즉시 인근 병원에 입원 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119 및 관할경찰서에 신고한다.3)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차량관리자는 보험처리를 지원한다.4) 사고처리로 인해 발생한 비용처리는 해당 부서 귀속으로 한다.12. 배상책임1)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은 보험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2) 차량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3) 배상금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나 보험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본사 인사총무팀과 협업하여 처리를 진행한다.13. 범칙금의 납부1)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범칙금이 고지될 경우 차량관리자는 해당 내역을 기록하고 법규위반 운전자를 찾아 관련 사항을 주관부서팀장에게 보고한다.2) 업무수행 시 범법행위로 발생한 범칙금은(주차위반, 속도위반, 신호 위반) 운전자가 전액 부담한다. 단, 총괄장 승인 시 해당 범칙금은 사업관리팀에서 처리한다.3) 운전자는 업무용 차량운행 중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부 칙제 1 조 [ 시 행 일 ] 이 규정은 총괄장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준 용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별 첨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PAGE PAGE 6 / 8관 리 표 준문서번호 :페이지 :법인차량 관리 지침개정번호 :일 자 :2023.03.01.양식번호 :
    사규/규정| 2023.09.09| 8페이지| 2,000원| 조회(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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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근무수칙_회사용
    경 비 원 근 무 수칙제.개정 이력개정번호개 정 내 용작 성승 인시행일자0- 신규 발행 -1. 목적이 규정의 목적은 00사업장 경비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비원에 대한 근무수칙을 정함에 있다.2. 적용범위“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의무와 책임경비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1) 경비책임구역과 기본임무의 숙지2) 켐트로닉스 규칙 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3)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4) 근무장소 이탈금지5)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친절의무6) 외부로부터의 시설방호와 내부물자등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7) 근무중 특이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수명처리8) 용모복장 및 근무자세의 단정과 품위유지4. 순찰근무자는 정해진 시간(24:00, 03:00, 06:00)과 장소에 대한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순찰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에 적응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통제 및 제한구역 등의 순찰근무자가 보안을 요하는 기자재가 있는 사무실이나 장소 등을 순찰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특별히 확인하여야 한다.6. 순찰중 유의사항근무자가 순찰중 특히 유념하고 점검하여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1) 구석지고 잘 보이지 않는 곳2) 담벽 등 은폐예상지점3) 소리가 난 곳,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나 수상한 곳4) 전등 및 전열기구 사용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7. 특별경계야간경비에 있어 24:00 ~ 04:00간과 악천후일에는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경비근무에 임해야 한다.8. 금지사항근무 중에는 신발을 벗지 못하며, 생산 및 외부차량의 유입이 많은 주간시간(09:00 ~ 15:00) 과 특별한 주의력을 요하는 야간시간(24:00 ~ 04:00)에는 신문 · 잡지 ·라디오 · 휴대폰 · 음주 행위를 금한다.9. 습득물의 조치근무 중 습득한 금품이나 물품은 반드시 책임자(사업관리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0. 근무교대와 일지작성1) 당번근무자는 집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전일근무자와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2) 근무일지는 전일 당번근무자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사업관리팀 총무담당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3) 근무일지의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전일 지시사항(2) 주, 야간별 주요 특이사항(3) 순찰시 지적 및 개선사항(24:00, 03:00, 06:00)11. 포상경비근무에 있어 도난, 화재방지 등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평택사업장 내부적으로 공적에 상응한 포상을 할 수 있다.12. 벌칙다음의 경우에는 경고, 징계, 감봉 또는 해고시킬 수 있다.1) 이 수칙의 각 조항에 위배되었을 때2) 근무를 태만하거나 불성실한 근무자가 발견되었을 때부칙이 수칙은 임원들의 승인을 얻은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토록 한다.별 첨 1. 외부인 / 차량 출입일지PAGE PAGE 6 / 6관 리 표 준문서번호 :페이지 :경비원근무수칙개정번호 :일 자 :2022.07.29.양식번호 :
    사규/규정| 2023.09.09| 7페이지| 2,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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