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외무역법의 목적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의 진흥은 무역의 확대와 무역의 참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2. 무역거래자와 무역고유번호의 정의-무역거래자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자,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무역의 주체를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로 구분하였지만 현재는 무역거래자로 통칭하고 있다.-무역고유번호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수출실적의 인정 등 무역금융으로 수출자금을 조달, 수출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무역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인 및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방문 또는 우편, EDI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해야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3. 의제란?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 의제라 한다. 수입의 의제에는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국고에 귀속된 물품,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등이 있고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에는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있다.공무원 의제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미이다.4. 대외무역법상의 수출과 수입의 개념대외무역법상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5.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상의 무역차이대외무역법상의 범위는 물품 등의 국가 간 이동을 말하며 물품, 용역,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을 말한다. 관세법과 달리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수수입을 인정한다.관세법의 범위는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선을 통과하는 기준이며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대외무역법과 달리 보세구역, 무환수출입을 인정한다.6. 각 공고의 개념과 우리나라 품목별 관리체계 의의-수출입 공고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이다. 통합공고란 50여개 개별법에 따른 개별법에 따른 제한 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것이다.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제한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란, HS코드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통계분류를 사용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 품목별 관리체계 의의 : 대외무역법상 관리의 핵심은 품목에 관한 관리이다. 대외무역법은 네거티브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출입 물품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서 지정하고 고시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입 품목은 금지품목, 제한품목, 자유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품목일지라도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7. 11가지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사례형)- 위탁판매 수출 : 환거래 없이 물품을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 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이다.-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이다.- 수탁판매수입 :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이다.-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이다.- 임대수출 :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이다. 임대수출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장에게 물품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차수입 :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이다.- 연계무역 :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하며,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의 형태가 있다. (물물교환:신용장과 어음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을 교환하는 거래 / 구상무역: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수입 의무를 제3국가에 전가할 수 있다.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됨 / 대응구매:쌍방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수출과 수입은 각각 별도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두 개의 일반신용장이 개설된다. 즉 형식상으로는 완전 분리된 두 개의 일반 무역거래 형태임 / 제품환매:플랜트(산업설비)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거래 형태임)-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이다. 물품을 수입한 현지국가의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도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으로 인정되며,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이다. 외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외국인수수입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수령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이다.- 무환수출입 :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 등의 수출입이다.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을 말하며, 증여, 상속 등에 의한 무상무환과 위·수탁판매무역, 위·수탁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수출입, 임대차수출입, 물물교환 등에 의한 유상무환이 있다.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무환수출은 위탁판매수출로 분류한다.사례 1. 중계무역 OR 중개무역 OR 외국인도수출Q.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하여 중국과 대만간의 직접거래가 불가능하여 한국을 통하여 중국에서 대만으로 물품이 이동한다. 중국과 대만 수출입업자간에 거래량, 가격, 운송조건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