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기술의 발전은 거대도시화를 억제할 것이다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대도시 위주의 도시의 거대화 현상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상호 통신과 이동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데, 도시가 집약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내 주된 생각이다. 우선 서울의 발전과정을 보며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도시의 분산화우리나라의 서울은 현재 인구가 천만 명이 넘어가는 전형적인 메가시티이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이 메가시티화가 가속되는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인구가 천만에 육박하며 메가시티로 성장하던 서울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강북의 4대문 안에 집중 되어있던 여러가지 서울의 도시 인프라가 강남이 급속도로 개발됨에 따라 강남과 강북을 축으로 하는 양대 도심체계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분당을 기준으로 하는 서울-경기남부 클러스터와 더불어 상암동 지역부터 고양시, 파주로까지 연결되는 서북 클러스터, 광명과 구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남서 클러스터 등과 같이 산업의 중심도 특성에 따라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주거 지역도 좀 더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더 먼 지역을 빠르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동수단이 발전하고 교통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는 점점 집약되는 것이 아닌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도시, 위성도시 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중심의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의 주변도시들이 같이 나타나며 도시의 거대화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런 형태의 대도시의 발전에 따른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의 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이다. 인구가 늘고 산업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도시의 규모가 계속해서 거대화되고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중심도시가 위치하고, 그 주변의 중소도시가 생겨나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들 간의 연결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방식의 도시 형태가 도시의 발전 양상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유럽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서울, 뉴욕과 같은 대형 도시가 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 분산도시가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후진국들의 경우에는 고발전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메가시티로의 발전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많다.대도시화의 비효율성현재 세계의 도시화율은 55%를 넘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만큼 도시에서는 각종 물자와 에너지가 대규모로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 중에서도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메가시티는 방대한 양의 자원이 소비되는 대도시인데 문제는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자원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케네디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전 세계에 있는 메가시티들의 에너지와 물 자원 이용 및 쓰레기 배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 (PNAS)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메가시티들은 전 세계의 전기 소비량의 9.3%를 소비하고, 전 세계 쓰레기의 12.6%를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메가시티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6.7%로 이보다 비중이 낮다. 이는 메가시티의 사람들이 1인당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훨씬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메가시티의 자원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며 하나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집중화 현상에서 나오는 이득은, 현재 지나치게 규모가 커져 자원 낭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매우 컸다. 이와 같이 메가시티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과거의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더 이상 도시의 규모를 늘리는 발전 형태는 띄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도시 변화 양상이라는 사실에 입각한 생각이다.재택근무화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급속하게 실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 312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업무 방식 변화 실태’(2020.6.30)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원격근무 방식을 시행하였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4.4%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비율인8.3%보다 4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9.7%에서 45.8%로, 중견기업은8.2%에서30.6%, 중소기업은6.7%에서 21.8%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어 비대면 근무제를 대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2020.9.24)를 살펴보면 재택근무의 전체 활용 근로자의 91.3%가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73.9%로 나타나 그 실효성 또한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대기업 또한 재택근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기업과 근무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든 장소의 제약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었다.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나는 오히려 도시의 거대화가 이것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좁은 공간에 각종 문화 산업 시설이 집적되면 지금의 서울처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도한 집값과 임대료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원 또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에는 많은 기업과 직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또한 높아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미 재택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여러 시설들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장점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며, 거리에 따른 단점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 속에서 더 이상의 도시 성장은 멈추고 분산되며 발전하는 도시의 양상이 인간과 환경 모든 측면에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20년 2월 2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 상황에 대한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당초: 조정대상지역의 LTV 60% 적용.- 변경: 조정대상지역의 LTV 9억 초과분 LTV 30% / 9억 이하분 LTV 50%로 차등 적용.- 유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최대 70% 유지.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시세 10억 주택에 대한 대출의 최대한도는 이전의 6억에서 4.8억으로 축소된다.2)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강화- 당초: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변경: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막음으로써 개인이 아닌 사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까지 막겠다는 내용이다.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당초: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변경: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 신규 주택 전입’ 조건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주택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해야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어떤 지역의 전세가가 높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신규 주택에 임대를 주고 본인은 전세를 살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입을 하여하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세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확대5)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6)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추가: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 안양 만안구 / 의왕시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방안을 통하여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 a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4만호)- 공공재 개발 활성화(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지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보완(1.2만호): 가로주택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만호- 준공업지역 활용(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 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0.8만호): 공실 오피스, 상가를 LH, 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환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5만호)- 국. 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번 정책은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의 규제를 통하여 집값 급등의 배후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 증식과 생활 처우 개선마저 막아버린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경기, 인천, 대전, 청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자용하는 경우 과열 심화 우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2) 정비사업 규제 정비(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안전진단에 대한 시, 도 권한 강화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개선: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현행: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 개선: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허용(3)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번 대책의 주요 주제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와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주택 이상자의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기존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였다.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공급량 확대국민주택: 20% -> 25%민영주택(85제곱미터 이하): 0% -> 공공택지(15%), 민간택지(7%)- 소득기준 완화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생애최초 주택에 한함): 신혼부부만 적용 ->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확대: 9천호 -> 약 3만호 이상- 규제지역 LTV, DTI 10%p 우대기준 완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 청년 대상(만 34세 이하)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증과세율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1.2%~6.0% 세율 적용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양도 소득세율 인상다주택자 증과세율 인상- 취득세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배제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서울권역 중심 총 26.2만호 + a 공급= (1) 금번 신규 공급 + (2) 공공분양 사전청약 + (3) 기발표 물량(1)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13.2만호 + a- 신규택지 발굴(3.3만호)도심 내 군부지(1.31만호)공공기관이전, 유휴부지(6.2천호)공공기관 미매각 부지(4.5천호)공공시설 복합개발(6.5천호)-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2.4만호)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2.0만호)기존사업 확장, 고밀화(4.2천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0만호)(2)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3) 20.5.6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