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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발달이론에 입각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기
    자신의 청소년기를 생각해보고, 수업 중 배운 청소년발달의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을 분석해보세요.1. 청소년발달이론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청소년 발달에 관한 이론들은 왜 청소년이 그러한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소년의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동양전통사상, 생물학적 이론, 정신분석 이론, 대인관계 이론, 심리사회발달 이론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Erik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1) 심리사회 발달이론의 주요 개념□ 자아정체성·개인이 나는 누구이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인식과 노력의 결과로 형성된다.·자아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자아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흥미·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의 성격,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여 자기 일관성 내지는 이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성의 원리 (epigenetic principle)·인간의 발달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전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는 다음 단계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점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발달의 각 단계는 이 단계는 우세하게 출현되는 최적의 시간이 있고,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전개될 때 완전한 기능을 하는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각 발달 단계들은 다음 단계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전 단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속적 관계성을 가지고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청소년기에릭슨은 전 생애의 발달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심리사회적 위기를 제시했다. 각 단계의 모든 위기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쌍을 이루어 제시되는데,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이 발달되어야 하나 부정적 측면 역시 없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또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결과 각 단계마다 자아의 특질, 즉 기본적인 강점을 얻지만 반대로 이러한 위기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병리적인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8단계 중에서도 아동기와 성인 사이의 전환이 일어나는 청소년기 발달을 중시하였는데 이 단계에서의 심리사회적 위기 해결이 성인기 성격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에릭슨은 이 단계를 「자아정체성 대 역할혼미」(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이라고 정의하며 과업에 실패하면 부적절한 자아를 갖게 되어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이 어렵다고 하였다.2. 나의 청소년기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하여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적어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책만 읽고 있어서 급우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점차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일상생활과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힘든 수준임은 확실했다.참고로 장애청소년은 만 13세 이상에서 18세 미만까지의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나,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므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레포트도 24세까지를 청소년기로 가정할 것이다.필자는 결국 대학교 1학년 때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여 청각장애 5급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잔존 청력이 있어 2학년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학업에 집중했으나, 3학년이 되자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급속히 상태가 나빠져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에 자아정체성이 크게 흔들렸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피하고 나의 공간을 방으로 한정하고, 온라인게임으로 도피했다고 생각한다.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며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가족들이 ‘넌 괜찮아’‘넌 꾸준히 노력하는 재능이 있어’‘넌 할 수 있어’‘잘했어!’와 같은 칭찬과 나를 긍정해주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루에 단어 몇 개라도 외우기 시작하고, 30분 정도지만 햇빛을 받으며 걷기를 하면서 점차 좋아지는 나를 인식하게 되었다.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자 마침내 내가 가진 장애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장애를 긍정하니 비로소 ‘나’라는 자아를 다시 정립할 수 있었다. 다시 사회에 나가도 버틸 수 있는 기둥이 세워지니 자신감도 되찾고 성격도 밝아져서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2020.12.23| 3페이지| 1,5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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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빈곤문제와 주택연금제도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대상의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1. 본인이 생각할 때 노인 대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기재하고2.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본인의 생각을 기재하고3.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시오.(정책 제안도 가능함)고등학교에 다닐 적에도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라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고 일할 젊은 사람이 없어 마을이 소멸할 거라는 흉흉한 소식과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TV나 신문 등에서 연일 들려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젊은 사람이 부족해 큰일날텐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거야” 라며 불평을 터트리고 지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단어들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의 정확한 개념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 7월에는 노인 인구가 10.7%에 달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00만 명 선을 넘어 총 812만 5,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15.7%로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됐다.도표 출처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난한 노인도 매우 많아지는 것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는 4.3%의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고 빈부격차가 큰 칠레가 17.6%, 미국이 23%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44%를 기록하고 있다.여기서 노인빈곤율이란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소득 규모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오는 소득)의 50%가 되지 않는 인구 비율을 말한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1,757,194원,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991,980원,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3,870,577원이다. 따라서 1인 노인 가구일 경우에 소득이 878,597원 미만이라는 뜻이다. 또, 2인 노인 가구는 1,495,990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 243만 4천원, 개인은 월 153만 7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비해 매우 부족한 액수다.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다 보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도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고 2위 슬로베니아 38.7명과도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 국가인 일본은 22.8명으로 11위를 기록했고, 2000년대 초반 자살국가라는 오명으로 유명했던 핀란드도 15.1명으로 19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 673명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조사했다.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27.7%로 가장 많았다. 27.6%인 건강 문제도 돈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50%가량이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것이다.노후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더욱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주택연금은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반드시 지급된다. 또한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해당 주택 명의자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연금이 끊긴다거나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하지도 않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역시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명의자 사망 후에도 기존 연금과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역모기지이기에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엔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메꾼다. 그럼, 연금 수령자가 예상보다 장수하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거나 해당 주택을 판매하여도 연금가입시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원금을 메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초과지급금액이나 손실금액을 자녀에게 청구할까?
    사회과학| 2020.12.19| 4페이지| 1,5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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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심각성과 현황, 처벌근거와 가정폭력피해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사례 1개를 포함해서 비교·분석·정리하시오.1. 가정폭력의 개념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조3호에서는 가족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 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모욕 등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사실혼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배우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 또는 사실상의 양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의 관계 등을 말한다.2. 가정폭력 유형1) 신체적 폭력「신체적 폭력」은 어떤 사람을 지배하거나 상처를 입히는데 사용되는 모든 규모의 힘·영향력 등을 말한다. 보통 신체적 가해를 하겠다는 언어적 위협으로 시작하여,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한다. 손, 발로 차거나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파괴하는 행위, 신체적 통제(방에 가두거나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목조르기, 화상 입히기, 물건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때리기 등이 있다.2) 정서적인 학대정서적 폭력은 감정적으로 부당하고 심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줌,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함,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함,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등이 있다.3) 경제적인 위협경제적 폭력은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의존(부양받도록)하게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 행위, 허락 없이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가정 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4) 성적인 폭력-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5) 방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3. 가정폭력 현황만 19세 이상 여성 6,002명, 남성 3,058명 가운데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고 밝힌 사람의 비율은 전체 8.3%(5,818명)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 10.4% 대비 2.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이는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만 포함한 수치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10.3%(2,978명)였고, 남성 중에서는 6.2%(2,840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에서는 여성 12.1%, 남성 8.6%로 각각 1.8%포인트, 2.4%포인트 줄었다.이처럼 가정폭력은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한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접수한 상담 건수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여성은 13만 8,260건, 남성은 6만 2,882건으로 여성이 많았다.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국내 아동학대 건수는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23.8%, 신체학대가 14.0%, 방임이 10.6% 순이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여러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중복학대(47.9%)다. 흔히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말하는 구타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한다.4. 가정폭력 피해가족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 서비스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에게 지원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원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애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출산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2)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한다.3)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5) 영국 사례영국 정부는 2019년 5월 13일,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게 지낼 숙소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주거 시설을 지원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과거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 시설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의 책임이 훨씬 더 강해진 셈이다.이 정책은 영국 정부가 1월 발표한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Bill)과 맞닿은 조치다. 영국 내무성은 1월 22일,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동도 가정폭력으로 분류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법을 공개한 바 있다.6. 맺으며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예방교육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 폭력만이 가정폭력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폭력의 문제를 절대로 사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아동학대문제를 다루었던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마무리하고자 한다.“세상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방관자가 되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적어도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 수많은 방관자들 중에 한 명만 눈을 떠준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드라마 킬미힐미 中-1)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사회과학| 2020.12.19| 5페이지| 2,0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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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수급권 법률관계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수급권을 중심으로)1. 헌법과 사회복지법헌법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근본법이며,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한다.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기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에 담겨 있다.2.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 인정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조1) 실체적 권리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인 권리로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을 말한다.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 종류 및 수준, 재정 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체적 권리의 유형에는 사회보험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관련법에 따른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이 있다.2) 수속적 권리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3) 절차적 권리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이행·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절차적 권리에는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 있다.사회복지수급권실체적 권리사회복지보험청구권/공공부조청구권/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수속적 권리①수속 前단계 : 홍보 및 정보제공요구권/상담 및 조언제공 요구권/사 회복지기관 이용 요구권②수속 단계 : 신청/조사/수급권유무·수급내용결정/급여실시 등 수속단계에서 권리 실현의 적절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절차적 권리사회복지급여쟁송권/사회복지행정참여권/사회복지입법청구권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1) 처분·압류·상계의 금지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시행2020.7.8.)에 의해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2) 조세 기타 공지의 금지국민연금법 제60조에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불이익 변경 금지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이미 결정된 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 침해로 이를 금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1) 과잉 사회복지급여의 금지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자립에 이르면 급여 지급을 정지한다. 이것은 최저한의 생활보장이고 개인의 자활의지를 손상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2)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기여금에 의존한다. 그래서 다른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3) 사회복지급여의 악용 금지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거짓사유나 범죄로 인한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급여가 금지된다.6. 사회복지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1) 신고의 의무수급권자는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 성별, 주소, 혼인관계, 소득, 취업, 건강상태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할 의무를 갖는다.2) 질문에 응할 의무복지급여 지급에 관련된 문서나 물건 제공 또는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사회과학| 2020.12.19| 4페이지| 1,5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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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소득 현황과 문제점
    첫 직장으로 건설업에 취직해 회사에서 사무일을 하기도 하고 출장을 가서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면서 받은 월급 175만 원. 차량을 지원받았으니 총비용은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정도만 받네’‘건설업 경기도 좋지 않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다. 그러다가 청력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장애인복지론을 공부하다가 문득 ‘요즘 취업난이 심하다던데 다른 장애인들은 취업이 어떤지. 또,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라는 생각이 들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조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월평균 소득은 간 장애 278만 원을 제외하면 90만 원 이하(지적, 자폐, 정신, 심장, 뇌전증) 150만 원 이하(뇌병변, 청각, 호흡기, 안면) 200만 원 이하(지체, 시각, 신장, 장루·요루)이고 전체 장애인 중 2/3가량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 전국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인 243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았는데 분기에 취업자가 1만 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긴 하지만 부실하기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2018년 기준으로 1명당 최소 월 945,000원을 내야 한다. 부담금의 최대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월 1,573,770원이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49만4,00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결국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다고 쳐도 그냥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부분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또, 기업은 상이 유공자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이 유공자를 채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장애인 고용률도 높일 수 있기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1년에 한 번, 몇백만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보훈 대상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보훈처로부터 보훈특별고용명령과 함께 1천만 원여에 달하는 과태료 등을 수 차례 낼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다른 규제보다 약하며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20.12.01| 2페이지| 1,000원| 조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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