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구강보건진료제도의 개념*제도 = 인간의 사회행동을 지배하는 규범과 표준1.구강보건진료(구강보건 + 구강진료)①구강보건(=공중구강보건, 국민구강보건): 지역사회에서 공중이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강질병을 예방하고 발생된 구강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치료하려는 제반 행위 /공중이 치아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스스로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조적 행위 /공중에게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장되고 공중이 실천하여야 할 안전한 자조적 행위이고,공중이 필요한 때에 어디에서나 실천하여야 할 일반적 행위②구강진료 구강검진 구강검사 : 구강상병증세의 출현여부를 확인, 구강상병 발생요인의 작용여부 확인구강진단 : 구강상병의 명칭을 결정, 구강상병의 진행정도를 확인구강요양 예방 : 구강상병증세 출현 방지치료 : 출현된 구강상병증세 소멸재활 : 상실치아기능재활: 구강상병을 진료하는 진료소에서 치과의사가 인간의 치아와 악안면구강조직기관에서 발생되는 구강질병을 검진하고치료하며, 예방하고 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제반 행위 /치과의사 이외의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봉사적 행위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행위, 상실된 심신기능을 재활시키는 위험한 봉사적 행위,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위험한 전문적 행위*진료 = 검진과 요양*검진 = 검사와 진단*요양 = 예방과 치료 및 재활*증세 = 질병에 기인하여 출현되는 제반 현상*병증 = 증세*검사 = 상병증세(증후, 증상)의 출현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와 상병원인의 작용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진단 = 상병의 명칭을 결정하는 행위와 상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무형의 비가시적 행위*예방 = 상병증세의 출현을 미리 방지하는 행위*치료 = 출현된 상병증세를 소멸시키는 행위*재활 = 상병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실된 심신기능을 재차 활동시키는 행위#구강진료전달체계 : 1차구강진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1차구강진료를 전달하고 전차달받으며,필요한 경우에는 1차구강진료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2차적으로 2부족치료 위주 진료지역별?소득계층별 편재화현상치료 위주 진료진료비 상승진료불균형진료자원 낭비의료수준 다소 저하복잡한 행정체계의료수준 침체 및 저하경직된 행정체계소비자 선택권 저하진료질적수준 저하양적 내용 빈약4.현대 구강보건진료제도의 요건#구강보건진료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모든 국민이 구강보건진료를 균점하여야 함-포괄?예방지향적인 구강보건진료-사치성 배제-응급을 요하는 구강상병 발생 시 즉시 응급구강진료 전달받아야 함-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려면 상대구강진료필요가 등록되어야 함+)계속구강건강관리 제도를 운영해야 함#구강보건진료제도의 원칙-모든 구강보건진료는 공익성 용역(사익 신장 수단X)-모든 구강보건진료는 국민을 위한 용역(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는 용역으로 구강보건진료를 선용하여야 함)-민간구강진료(3차예방 위주)의 결함을 공공구강보건진료(1차, 2차예방 위주)가 보완하여야 함Ⅱ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생산행위를 기준으로 구강보건생산제도구강진료생산제도*분업여부를 기준으로 비분업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 : 구강진료업무를 모두 한 사람이 전담하는 제도? 구강보건진료생산성 매우 낮음, 구강보건진료관습제도에 해당함분업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 : 업무를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 두 사람 이상이 분담하는 제도 ? 치의사의 진료생산성 2~3배 증가, 수진자의 만족도 증가,치의사?구강진료편대의 생활형질 향상법정분업구강진료생산제도#구강보건편대 : 구강보건을 생산하는 업무를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무리#구강진료편대 : 구강진료를 생산하는 업무를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무리#지역사회구강보건인력? : 일반 치의사, 치과위생사, 구강진료보조원, 치과기공사#외부구강보건인력? : 구강보건행정전문관, 치과 대학의 구강보건학 전공교수, 대한구강보건협회 조직요원지역사회구강보건인력에 포함X ??1.구강보건생산제도: 공중의 자조적 구강보건과 그 지원사업이 생산행위라는 전제하에 공중의 구강보건과 그 지원사업을 지배하는 제도 /로 전환하여야 함-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3)정부 : 정부가 일부 국민의 구강진료비를 조달하는 제도ex)우리나라의 의료부조사업(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 부담으로 실시하는 사회부조의 일부)3.구강진료비지불제도 ⇒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기본적인 구강진료비지불제도는 행위별 직접즉불제도??1)책정기준을 기준으로 행위별 : 전통방식, 시행국가 - 미국, 일본, 한국 등(특징 : 포괄?예방지향적인 구강진료 소비할 수 X, 의료상품화, 구강건강수준 향상X,구강병관리원칙과 예방진료 무시, 과잉진료 우려, 의료비 상승, 많은 환자,진료내역에 따른 진료비 제출, 복잡한 진료 선호, 진료기술 발전)인두당 : 시행국가 - 북유럽국가(특징 : 진료기술 저하, 주치의제도, 포괄?예방지향적 O, 질병관리원칙 적용,행정적 절차 간소화, 환자입장에서 진료비 절감,환자와 의사 간 일정기간 건강관리 계약)포괄 : (특징 : 구강상병별 치료방법을 규격화하여 통일하기 어려워서 실용되기 어려움,진료최소화, 양질의 진료 기피, 진료의 흐름 조절, 행정적 절차 간소화,환자입장에서 진료비 절감, 민간 및 공공구강보건사업 시 적용 가능,특정 질병 일정 진료비)2)지불경로를 기준으로 직접 : 구강진료소비자가 제삼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구강진료비를 직접 구강진료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제도(특징 : 자유방임구강진료제도 아래에서 운영되던 대표적인 구강진료비지불제도)간접?(=제삼자구강진료비지불제도): 구강진료소비자가 제삼자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구강진료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제도ex)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 전달된 구강진료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제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구강진료비후불제도(=예산지불제도)(특징 : 과잉구강진료 전달 가능성 존재, 예방X, 치료위주, 소비자구강건강수준 효율적 증진X소비자는 진료비수준 정확히 인식 못할 뿐만 아니라(비교적 많은 구강진료비 지불) 직접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서 구강진료수요 많이 증가시킴생산자들은 환자의 진료비지불능력을 고려할 공교의료보험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일반의료보험은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을 혼합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었음-일반의료보험의 당연적용피보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음.1989년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이외의 모든 국민이일반의료보험이나 공교의료보험의 요양급여를 수취하는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였었음.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과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통합되어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체계로 개혁되어 운영되고 있음(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명)2.공교의료보험의 발전과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1919년 1월에 공교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 대상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었으며, 강제보험-1980년 1월에는 군속과 군인의 가족에까지 포함시킴-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진료비조달제도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었음.따라서 전체 보건진료전달제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①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ex)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양치사업②요양급여비책정지불영수제도를 점수제(행위별) 인두제로 전환하여야 함점수제는 진료행위의 숭고한 이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환자가 치과의사와 양의사 및 한의사를 불신하게 되었으며,요양급여비의 청구와 심사과정에 지나친 청구비용과 심사비용이 소모되었음#인두당 요양급여비책정지불영수제도의 효과?-구강질병 예방효과 극대화, 조기 구강질병 치료효과 극대화, 구강건강 관리비 상승이 억제,치과의사의 지역별 분포가 균등화,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가 보장됨,구강진료비 청구 지불업무가 간소화됨, 구강진료비 심사업무가 제거됨③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3.보험급여의 구분-보험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법정급여 : 요양급여, 분만급여(현물지급)부가급여(임의급여) : 본인부담보상금, 장제비, 분만건학의 이론에 따라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구강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은 공중구강보건학 지식이고, 구강보건지식이 아님)-외국에서 도입한 공중구강보건학도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하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재창조과정을 거쳐 토착화시켜야 함.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실정에 적합한 공중구강보건학이어야 함#공중구강보건학의 이입 토착화 과정-외국에서 도입한 공중구강보건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착화과정에 따라서 재차 창조하면 한국에 고유한공중구강보건학으로 변천됨-그러나 상당한 양의 공중구강보건학지식이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그러므로 우리나라 공중구강보건학계에서는 한국에서 적절히 실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치아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개발 축적하여야 함3.구강보건 행정조직-구강보건행정조직 : 구강보건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을 협동적으로 활동하도록체계적으로 결합한 구조-구강보건행정조직의 관리자는 구강보건행정조직의 정당한 목적을 정립하여 표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 계속 구강보건행정조직의 목적을 적절히 수정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조직의 목적은 세 가지 기능을 발휘 : ①조직활동의 지침 제공 ②조직존립과 조직활동의 정당성 제공③조직구성 인사나 조직 외부인사가 조직의 성과·효율·능률을 측정하는 기준 제공-편성한 구강보건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 점차 조직목적대치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조직목적대치현상 : 원래의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원래 조직 목적의 위치로 격상되어 조직목적의 기능을 발휘하고 원래 조직목적의 기능은 발휘되지 않는 현상*조직의 목적을 기준으로 공조직 : 공익신장 목적 - 공익추구, 강제성(정치권력 내포), 법령규제, 대규모 ex)행정조직사조직 : 사익신장 목적 - 이윤추구, 강제성X(정치성X), 법령규제X, 소규모 ex)기업조직*권력구조와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부국행정조직 : 행정임무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