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난민 레짐의 흐름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중심으로-서론2018년, 우리나라를 휩쓴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난민'이었다. 당시 예맨 난민 480여 명의 입국과 관련하여 그걸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며 난민 이슈는 한동안 가장 큰 화제로 있었다. 사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난민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거져 왔다. 2018년 예민 난민 입국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국제 난민 이슈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에는 다양한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세계 각지를 헤매고 있는 난민들이 있다. 난민들은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지중해에서 이주하던 중 목숨을 잃는 난민들은 매우 많다. 이러한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난민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난민 문제는 관련된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슬람권에서 많은 사람이 선진국으로 흘러가면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이슬람 신도라는 낯선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등 난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커다란 국제정치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난민 문제는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본 고에서는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난민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고 난민에 대한 국제 레짐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아프리카의 OAU 협약1960년대 아프리카에서는 박해, 사회 소요, 전쟁, 재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100만 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르완다에서 발생한 난민이 매우 많았다. 르완다의 종족 갈등은 1950년대에 이르러 폭력사태로까지 확대되었고 이 폭력사태는 4년간 지속되며 2백명 이상의 사상자와 13만 명의 도주자를 낳았다. 1962년에 르완다의 난민들은 약 15만 명까지 확대되며 부룬디, 콩고 들 간 연대와 단합에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우려로 아프리카 난민에 관한 특별협약 입안 과정이 시작되었다. 당시 UNHCR은 협약안에서 이야기하는 난민 처우가 오히려 1951년 난민협약보다 못한다고 보고, 난민협약의 적용 시기를 확대하거나 채택 지역을 확장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고 매우 우려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이러한 UNHCR의 우려섞인 입장을 받아들여 안을 수정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OAU는 협약안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 UNHCR과 입장 차이를 줄여갔다.다음 해 10~11월에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난민 수용국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여 신생 독립국들에게 난민 수용의 책임을 분담하게 할 것, 자발적 귀환의 가능성과 모국 정부의 역할을 더욱 숙고할 것, 난민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성문화할 것, 난민 대상 교육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율할 것이 결정되었다. 또 아프리카 해방운동에 대하여 식민주의와 레이시즘으로부터 아프리카를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해방 투사들을 돕는 것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OAU협약은 대량 난민 사태에 지역 협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난민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연대 정신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의 제도화를 이루어냈다. OAU협약은 이후 난민 위기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주고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며, 협약의 표현이 가지는 유연성에서 앞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될 다양한 난민들 및 희생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OAU 협약은 지역난민레짐이 갖는 지역 밖으로의 확장력을 가지고 지역 간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의미있다.유럽의 다문화정책유럽이주민의 역사는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식민지 시절부터 유럽에서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살 곳을 잃고 떠돌았고 유럽연합 형성으로 역내에서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세기 초에는 유대인들이 유입되었다. 영국의 이민정책은 허용에서 제한으로 변모되어왔다. 1947년 제정된 국적법은 자유로운 영국 이민을 허용하였으나 1962년 연영방이민법이 제정되어 이민자 수가 제한되었고 1971년 이민법의 개정, 1981년 영국국적법의 제정으로 그 제한이 더욱 커졌다. 영국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효과적인 제도화를 위해 1976년 인종평등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1998년 인권법을 제정하고 2000년 인종관련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 문제에 점진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2006년 영국 총리였던 블레어는 다양성이 차이 또는 분리로 바뀌면 영국 내에서 분리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국적 가치들'에 대한 강조이고 소수이민자에 대해 강력히 개입하고 통제하겠다는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인종평등위원회는 영국의 다문화정책이 그동안 영국시민들 간 공통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고 2009년 영국정부는 영국인을 우선 고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브렉시트로까지 이어졌다.프랑스 또한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대규모의 이주민들이 있어왔다. 프랑스정부는 오래 전부터 동화주의 전략을 가지고 이주민통합정책을 대해왔다. 프랑스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여 이주민통합정책에 차용하였다. 이 특수한 속지주의 정책에서 문화적 동질성과 단일성이 강조되고 이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슬람집단의 출현 이후 이들은 주류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극빈 소외계층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1980년대 후반 미테랑 정부가 '차이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여 다문화주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공공기관의 모든 인종차별적 언행을 처벌하여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소수집단의 소요는 중단되지 않았다. 2005년 300여 개 프랑스 도시전역에서 인종폭동이 발생하면서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틴아메리카의 카르타헤나 선언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실향민이 증가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불평등 지수는 높고 소득 분배율은 낮은 지역, 즉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실향민이 배출되었다. 멕시코의 경우는 타국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무르는 국내실향민이 대부분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베네수엘라의 실향민은 약 300만 명 이상에 달하며 하루에 5천명 정도의 실향민이 새로 발생한다. 라틴아메리카 실향민 발생의 원인은 주로 자원개발, 도시화, 정부의 역할 부족, 재해, 전쟁, 마약테러 등 다양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실향민과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1951년 발표된 '난민지위에 관한 UN협정'과 1969년 OAU는 난민을 '내전, 일반화된 폭력, 외세침략,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 그리고 '외부침략, 점령 및 외국지배,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국가를 떠난 사람들로 규정하였다. UN난민기구 역시 이와 같은 정의를 난민을 규정하는 데에 차용하며 동시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나 난민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을 실향민으로 정의하였다. UN난민기구는 실향민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70-80년대 대규모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이에 난민과 실향민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생기자 1984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보편적인 폭력, 국내요소, 인권침해, 외부침략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상황'으로 인해 자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의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 실향민을 난민으로 포함시키는 최츠의 국제협약이다. 카르타헤나 선언문은 라틴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난민 문제에 대응하거나 난민 문제에 대하여두고 논의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선언문은 아동실향 예방과 보호를 위한 방안 역시 논의하였다.이후 2004년 카르타헤나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 지역 정상들은 멕시코시티에 모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실향민과 지역민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실향민 보호정책이 국제-국내법 상 충돌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논의 끝에 국경도시 통합강화와 국경도시 경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멕시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는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공동책임과 국제연대강화가 중요함을 부각하였다.2014년 카르타헤나 선언 30주년을 맞아 지역 정상들은 그간 선언문을 잘 이행해왔는지 평가하고 난민과 강제실향민 정착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강제실향민의 안정적 정착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국제적 차원 보호규정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10년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실현을 위해 카르타헤나 선언문을 재구성한 뒤 브라질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브라질 행동강령에는 라틴아메키라와 카리브 해 지역 31개국이 참여하였고 난민 및 실향민에 대해 차별대우를 개선하고 무국적자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강령은 협동, 존중, 인내, 다문화주의의 가치 아래 인류애에 기반하는 것으로 난민 정책 방향을 잡았다.결론본 고에서는 오랫동안 난민 문제를 겪어 온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살펴보며 과거 정책의 반성할 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난민은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와 트럼프 이후 난민들은 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자국에서 살 수 없어 국외로 내몰린 난민들을 사회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이 난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두지 못하고 극빈층으로 전락시켜 생존에 위협을 주고 소요 사태 등 범죄율을2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성장60년대의 경제 성장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을 거치며 쌓아 올린 자유민주체제의 기반 위에서 1960년대에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실시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특히 제1,2차 경제개발 이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괄목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박정희는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정권 초기부터 경제개발과 수출에 집중하여 국가적 경제기반을 성공적으로 세웠고,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이후 경제개발계획 성공을 통하여 크게 증대되었다.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같은 시기 ‘경제발전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핵심으로 한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 정책은 공산주의의 위협은 공산군의 직접적 침략보다는 경제실정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박정희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국외적으로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동시에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미국 등의 자유민주국가와 교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내적으로는 민생을 살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자주경제를 세우려 했다.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계획 초기에는 화폐개혁이 경제 상황에 오히려 타격을 주고 흉년이 드는 등 실패가 있었지만 수출주도산업화 노선 하에 경공업 수출의 증가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시기 월남전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월남전 파병에 앞서 국군현대화가 필요했기에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있었고, 한국의 수출진행을 위한 기술지원, 1억 5천 만 불의 AID차관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 또한 브라운 각서는 미정부가 월남전에 관련하여 아시아지역에 물자 및 서비스를 조달할 때 한국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 한국 민간기술자들의 월남취업확대 등을 보장하였다. 또한 월남전은 한국의 건설업과 수송산업이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산업들이 월남전을 계기로 수출산업화 되었다. 월남전과 관련된 물자의 육운, 해운수송, 해외건설 사업 등으로 한진그룹, 현대건설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1965-70년간 브라운 각서에 의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간접 경제지원은 약 10억불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포함하여 한국이 얻은 외화는 연간 GDP의 약 5%, 연간 총수출의 약 50%에 달한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 수당은 모두 2억3,556만 8,400달러였으며,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9,556800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다. 1970년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한국의 이득은 5억 4,600만 달러”라고 설명했다. 당시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은 총 4만 5,000여명으로 남한 인구의 622분의 1 수준이었다.월남전은 당시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을 전장에서 희생시켰으나 파병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은 막대했다. 당시 박정희는 경제개발이라는 정권의 제1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로 월남특수와 브라운 각서에 의한 아시아지역 미국 정부조달 우선배정, 건설과 수송 등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이뤄냈으니 월남 파병이라는 그의 정치적 선택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잃은 젊은이들의 목숨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남 파병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었다.제2차 경제개발계획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며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고 성패의 기로에 서게 되자 박정희 정부는 내자 및 외자의 동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정부는 대일청구권을 얻기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했다. 대일청구권은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로 징병, 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 수당과 보상금, 일본인이 한국인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종전 당시 한국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일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은 크게 달랐는데 한국은 8억 달러를 요구했고 일본은 5천만 달러를 제시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를 좁히는 조건으로 일본은 한국이 청구권 명목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 1962년 10월, 11월 두 차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은 회동을 가져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오랜 기간 난항을 겪던 대일청구권 문제가 1965년 6월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대부분 소비재 수입에 투입된 것과는 달리 정부는 이 자금의 상당부분을 포항제철 건설 등 산업화를 위해 집중투자 하였으며 소양강댐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발전소, 철도시설 개량 및 확충, 수송 및 하역시설 확충, 체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용하고 화학섬유공업, 비료공업, 시멘트공업 시설의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당시 국내 저축이 매우 저조하여 민간부문의 해외자본유치가 어려웠기에 정부는 1966년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기 신용으로 기채를 하기 어려웠다. 이 법의 개정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기채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더 많은 기술발전을 불러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초석이 되었다. 박정희는 이 시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1965년 박정희는 존슨 미국 대통령을 방문하여 개발차관을 약속 받고 1966년에는 KIST를, 1969년에는 한국과학원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했다.일본과 국교 수립 전, 당시 미국은 무상원조를 받는 나라엔 차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박정희는 차관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서독에 파견하여 4천만 달러의 상업차관 제공이 결정되었다. 지급 보증을 위해 박정희 정부는 서독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인력수출하고 그들의 3년간의 급여를 서독은행인 코메르츠방크에 매달 강제 예치하는 담보 방식을 택했다. 공식 집계로만 2만1천여명의 사람들이 당시 인력수출로 독일에 건너갔다. 독일에 건너간 사람들은 재해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이들도 있다. 또한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던 시기는 저임금, 저곡가, 저금리로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노동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정권 내내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독재하기 위해 무력을 집권 도구로 이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으므로 박정희 정권이 일궈낸 경제적 발전 뒤에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눈물, 민주화의 희생이 있다. 월남전 파병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는 분명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를 키워내겠다는 정권의 최대 목표 하에서 합리적 선택자로서 정치적 선택을 했다. 당시의 절대적 빈곤에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의 기틀을 닦아내어 경제 강국의 도약이라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은 그가 의도한 목표 역시 충분히 이뤄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그 대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은 혹독했기에 그는 역시 극단으로 갈리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경제 개발의 배경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원이 된 배경은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GDP, 전력생산 등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산업생산지수, 기업 및 공장 근로자 수 등 산업생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 역시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근대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둘째, 한국전쟁 직후 경제발전을 시작한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한국은 외자조달을 할 수 있었기에 외채 의존적인 성장을 하며 높은 투자와 성장률을 달성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 원조 없이 한국경제는 근대경제성장으로 접어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원조는 매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10%에 달했다. 따라서 산업화는 원조물자의 주종을 이루던 면화, 소맥, 원당을 가공하는 ‘삼백산업’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원조는 제조업을 비롯한 소비재산업에서 성과가 있어 국내 기업들은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원조와 정부 주도 하에 실시된 산업, 무역 정책에 힘입어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1950년대 후반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1960년대 초 대규모 해외수출로 이어져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었다.셋째, 1950년대 극심한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일찍이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 과정은 1960, 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의 수출 관련 정책과 제도로 이어졌다. 수출지향 경제발전이 주요 특징인 한국의 근대경제성장사에서 휴전 직후부터 진행된 원조와 수입 및 수출 정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고도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넷째, 1950년대부터 도입된 초등학교 의무 교육, 농업기술의 보급 등으로 국민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국민의식 자체가 성장했다.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시점,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농촌 지역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며 도시화의 가속화, 1960년대 경공업의 발달에 이은 1970년대 중공업의 발달 등은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가 보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이 이뤄낸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지켜보았고 환경 역시 변화하면서 국민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1960년대의 성공에 대한 학습 효과는 1970년대 도입, 발전, 확산의 단계로 발전하였고 추후 새마을운동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권 시기의 복지정책시대적 배경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IMF에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성장을 함께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첫 해 마이너스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 다음 해부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97년대 말 외환보유액의 수준은 국가 부도 직전이었으나 김대중 정부를 겪으며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될 만큼 증가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는 IMF 지원 자금을 2001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정 이전의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 의료보험 재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당시 재계, 관료, 정치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재계는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크게 성장하여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는 전경련과 경총이 있었다. 전경련이 성장한 것과 대비하여 경총은 정부로부터 배제되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단체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였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전경련과 경총은 함께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등의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관료들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경제를 우선시하는 입장과 복지확대를 추진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후자가 주도권을 잡아 더 큰 영향을 행사하며 의료보험제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통합논란을 겪으며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관료 사이에서도 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갈등이 빚어졌고 조합주의 관료가 우세한 상황이 되어 의료보험 개정을 통한 확대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선 후 관료의 영향력은 매우 약해졌고 그들은 정책 제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는 집권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선거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등이 보수 야당과 공통 공약이었던 점을 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능력자에게도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복지확대는 대공황 시기의 미국과 2차 세계대전 후반기의 영국에서 이루어진 복지개혁 정도의 급진성과 파급력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국민연금김영삼 정권 하에서 제정되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확대 적용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연금급여율의 급격한 인하, 연금보험률 인상, 소득비례부문 강화 등 급진적인 개혁을 펼쳤고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려웠다. 그 후 IMF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은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실업, 자살 증가 등의 고난을 겪었다.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로 당국은 기존 국민연금개혁 일정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 정권은 성격이 다른 이전 정권이 해왔던 국민연금개혁을 수정할 필요를 더욱 느낀다. 김대중 정권은 보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권을 추구하며 노동,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혁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한다.이러한 국민연금개혁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IMF와의 협약에 따르면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위해 강력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복지적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한국의 상황과 국외의 상황이 중첩되면서 엇갈리는 모순적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파산사태로 발생한 실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려 애썼다.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 정책패키지로 대외국가자율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를 대내국가자율성의 증대로 전환하여 상대적인 국가자율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빅딜(Big Deal)’로 일컬어지는 강력한 재벌개혁과 ‘정리해고제’로 대변되는 노동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었다. 김대적 연금급여율을 인하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여 일반 보편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추구하였다. 정권 초기에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상황을 맞아 김대중 정권은 국민연금 입법 통과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 4명이 국민회의에 입당하여 국민회의 의석이 101석이 되고, 자유민주연합의석 52석을 합하여 공동정부는 원내 과반수인 153석을 확보한다. 그 이후 경제위기로 소득이 급감하여 생존이 불안해진 국민 여론의 힘과 신정부에 들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된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정책적 압력이 뒷받침되어 김대중 정권은 최종적으로 제1차 국민연금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극단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전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의미 있다. 김대중 정권의 국민연금개혁은 이전 김영삼 정부의 개혁 방향과 달리 조정적 개혁을 하며 도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계층간, 집단간, 세대간 소득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재확인하였다고 평가받는다.의료보험김대중 정부는 보편적 복지 추구를 목표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을 추구한다. 김대중 정권의 국민건강보험법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기존 20년간 시행되었던 조합주의적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통합의료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했다는 측면이 있다. 둘째, 보다 다수의 보편 국민이 병원 진료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다.김대중 정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법률 제5854호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계의 대표자가 계약하여 결정하고, 다만 보험자 대표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직접 협상하여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계약제로 그 내용이 전환되었다. 또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로 보험자와 공급자, 정부 간 적절한 견제가 형성되어 효율적인 보험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가입자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는 보험료 인상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재정 불안정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식의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도 방지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에게도 유리한 전환이었는데, 전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일단 가입자단체 합의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국민저항이 적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되었기 때문이다.그 후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겪고 보험료율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복지부 산하 건정심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률에 보험료율을 명시했던 1999년 이전 의료보험법시기와는 달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노동자를 포함한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수가결정 역시 공단과 의약계 대표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이 또한 복지부와 재경부가 협의하여 수기를 결정했던 1999년 이전과 다르다.김대중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IMF 관리체제의 극복이었고 1999년 한국에서는 가시적인 경제회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1980년대부터 강경히 국민건강보험법 추진을 반대해 왔던 재계의 입장과, 보사부 관료 사이 조합주의자와 통합주의자 간 갈등 끝에 우세했던 조합주의자 세력이 국민건강보험법 통합에 있어 반대하거나 침묵하는 모습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정권 초기 여소야대의 형태로 원내 다수당에 속하지 못했고, 야당이었던 신한국당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정치국민회의가 국민건강보험 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노동세력 역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분열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노조 조직률 역시 저조하여 단결되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롭게 독립적인 급여로 실시되었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급여되는데 이는 현금급여기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감하여 산출되었다.또한 김대중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발표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와 주거환경의 기준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최저주거기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설정된 것은 최초였다. 이는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주거빈곤층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릴 국가적 기준선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최저주거기준을 실현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못해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이 없이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말았다는 한계가 있다.김대중 정부가 대선에서 공약한 것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이었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공급계획이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으로 그 명칭과 공급조건이 바뀌어 제시된다. 이는 공약하였던 영구임대주택보다 사회복지적 의미가 크게 약화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체 공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영구임대주택보다 크게 낮아지고, 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빈곤층의 입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연이은 주택문제의 심화에 김대중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20만 호에서 50만 호로, 다시 100만 호 건설로 그 양을 대폭 늘렸다.한계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대중 정권 시기 동안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실질적 민주주의가 진보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며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19세기까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이었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호황과 불황을 불안정하게 반복하여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케인즈주의였다. 국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케인즈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실패 등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변동을 제한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경제는 공황을 벗어나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1974년 발생한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는 다시금 위기를 맞는다. 오일 쇼크 이후 15년 이상 공황이 지속되자 케인즈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란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폭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 등의 공급중시 경제학이 등장하였다. 그 영향으로 브레튼우즈체제가 막을 내리고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으며 금융자유화가 더 커졌다.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주의와 포드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가 1970년대 들어 다시 위기에 처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을 중시하고 국가 개입을 막고자 하였다면 케인즈주의의 등장으로 시장 실패가 강조되고 국가 개입이 중시되었다가 다시금 자유 시장을 중시하고 국가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모두 이론과 현실 간 간극을 해결하려고 나온 과정에서 나온 이론이지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국가 정책의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쟁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 조건의 유지를 위하는 정도의 국가 개입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신자유주의는 박정희 정권 말기 공황과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 후 전두환 정권에서 도입되어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정책 기조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 위기는 발전국가 모델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결사 모델을 하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김대중 정부와 신자유주의이러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지배적인 정치경제적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김대중 정권 시기이다. “유럽형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고 미국형 모형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언급한 김대중의 발언과 김대중 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며 지배적인 정책 기조는 영미형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산자유주의의 한 가지 특징은 세계 체제적 위상과 관련하여 ‘종속적 신자유주의’이다. 외환위기 이후 제일, 외환, 국민, 한미 4개 시중 은행과 대우, 서울, 굿모닝 등 7개 증권사, 그리고 국민, 제일 등 3개의 생명보험사 등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었거나 외국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외국 자본의 국내 산업 지배력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종속화가 위험 수위에 가까워졌다. 또 다른 특징은 ‘정경유착형 신자유주의’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정치사회적 특징인 정경 유착, 연고주의 등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가 서울신문은 예외로 두고 핵심 관련 인물에 김대중의 친인척을 포진한 것 등이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장점은 축소되고 그 부작용만 커지는 결과가 있었다.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던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속화했다. 한국은 복지국가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가 급하게 도입되어 그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컸다.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 복지국가의 부재는 김대중 정권 이전 겪어온 고도성장에 따른 높은 취업률과 고용 안정으로 인해 보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고용 역시 불안정해지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 역시 체계적 정책의 부재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보상할 만큼은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사회적 약자다. 실업 등의 고통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많이 분담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야기될 만큼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이 집중되는 반면 재벌개혁은 지지부진하여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참여 교수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한국판 ‘제3의 길’이라고 평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와 전통적 사회 민주주의를 넘어선 제3의 길이라는 뜻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의 성격은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정책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 기본 원칙의 공유, 관치 경제로부터 시장경제의 해방,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로의 전면 개방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종속적 ‘신자유주의적 국가주의’의 모범국가로의 개혁이라고 평할 수 있다. 또한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은 복지국가가 부재하던 한국에 복지정책 도입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이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노동의 유연화, 정리해고의 일상화 등 반노동적 정책의 부작용을 상쇄하고자 하는 흐름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반길 수만은 없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를 노동과 결합시킨 것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기존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재발견한 것이다. 이는 과거 복지국가의 복지가 소비적이라는 인식에서 등장한 ‘소모적 복지’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을 차용하여 정책에 대입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프리카의 여성 정치 참여르완다의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서론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발전의 요소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는 ‘성평등 보장’이다. 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다섯번째 목표에도 성평등 보장이 제시되어 있다. 20세기 이후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은 꾸준히 증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폭력과 차별로 고통 받고 배제되는 여성들이 있다. 젠더불평등은 특정 사회의 문화,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주로 여성 대상 폭력, 직장에서 고용과 승진,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등으로 나타난다. 젠더불평등은 또한 모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나타나기도 한다. 몇몇 아프리카 중동의 문화에서 여성은 성기를 절단하는 할례, 정조의 강요 등을 요구 받거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거나 혹은 낙태, 단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유엔개발계획(UNDP)은 젠더불평등지수를 개발하여 각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달리 불평등을 경험하는 정도를 파악하려 했다. 젠더불평등지수의 측정기준은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의 참여 등 세 가지 관점이다. 2011년 젠더불평등지수 산정 결과 전 세계의 146개국 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61.0%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젠더불평등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을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을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자로 두는 것은 평등을 위해 당위적일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낭비를 막고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의미 있다. 본 고에서는 르완다의 여성 정치 참여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논할 것이다.여성의 정치 참여정치는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자원 배분의 과정에 사회 구성원은 모두가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배분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배분 과정에서의 소외는 곧 사회, 경제적 은 다수 국민의 정치 참여이고 그러한 조건이 성사되어야만 공공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배제는 인구의 절반을 정치 영역에서 배제시켜 성별 대표성을 훼손하고 기본적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잔 캐롤은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민주주의의 정통성 위기의 자초라고까지 강조하였다.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여 적절히 대표된다면 남성 중심 정치구조가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르완다의 여성 정치 참여여성할당제민주주의 하에서 정치 권력의 분배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성별, 계층, 인종을 가진 이들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평등한 정치참여에 있어 당위적이고 필요하다. 그러나 차별은 뿌리가 깊고 문화와 사람들의 정서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할당제는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충격요법으로서의 평등실현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해결책이다. 기회평등보다는 결과평등의 원칙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치의 일정한 비율을 여성으로 두어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의 부재로 인한 차별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빠른 경로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할당제로 인한 더 많은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고심해 온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주요하게 작용하여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여성할당제는 1970년대 북유럽 국가들이 먼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소대표되던 여성을 정치 영역에서 적절히 대표되도록 하고 기존 남성문화의 정치 문법으로 배분되던 자원을 보다 성평등하게 분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르완다의 종족 갈등르완다의 주요 종족인 투치족과 후투족은 오랜 기간 종족 갈등을 빚어왔다. 두 종족은 모두 이주민으로서 각각 15세기 경과 그 훨씬 이전에 이주해왔다. 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후투족은 투치족을 3개월 간 100만 여명 이상 학살한다. 이후 과도정부가 르완다인의 화해를 꾀하고 분쟁의 사후처리를 진행하고자 유엔을 중심으로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등을 설치하였다.르완다의 여성들종족학살 이전 르완다 전통사회는 가부장제가 뿌리깊은 사회였다. 르완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당연히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들의 역할은 출산, 육아, 가사, 내조에 한정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확실하여 공적 영역은 여성들의 공간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 안에서 하는 일 외에 배울 기회도 없었으므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요원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성차별은 종족학살 기간 동안 더욱 심화되었다. 이 기간 대부분의 여성은 종족학살의 피해자였고, 양면적으로 일부 여성들은 가해자로서 학살에 적극 가담하였다. 가해자로 가담한 르완다 여성들은 수녀, 공무원, 의사 등 직업을 불문하고 종족학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엘리트 여성들은 그들의 자원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후투족 여성들을 동원하여 투치족 여성들을 살해하였다. 이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종족학살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투치 여성들을 살해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여 테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로서 동원되었던 후치 여성들 역시 르완다 사회 내 가부장제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당시 후투족 10계명의 내용은 여성을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정조와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후투 여성의 정조를 극찬하며 후투 여성이 투치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등 후투족이 후투 여성들조차 정치적 동료로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투치 여성들이 공개된 방송에서의 강간, 강제 낙태 및 에이즈 등 성적 학대로 고통 받는 동안 수많은 남성들은 죽거나 해외로 도주했다. 이는 종족학살 이후 르완다 사회를 여성이 사회의 70%를 차지하는 극심한 성비 불균형의 상태로 만들었다.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와야 했다. 여성들은 남편, 아버지의 여성문제를 비롯한 법과 제도의 문제, 시민교육, 건강,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지방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였다. 과도정부는 입법부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에도 많은 여성들을 진출시키려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카카(Gacaca) 법관의 약 35%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은 법정에서 종족학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증언하여 과거사를 청산하고 화해를 통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르완다의 여성할당제 채택과 효과여성 의원들과 여성 단체, 국가는 새로운 헌법 비준을 계기로 새로운 헌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 조치를 제안하는 등 성평등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세 행위자는 합심하여 2003년 새로운 헌법 제정에 여성할당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당해 48.8%의 여성의원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르완다에서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여성할당제를 도입한 르완다의 2003년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적어도 30% 이상의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해 르완다의 세계여성의원 비율은 1위를 기록했다. 그 이후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50%를 넘으며 굳건한 1위를 유지했다. 이 중 30%는 여성할당제의 직접적인 효과이지만 나머지 비율은 여성할당제의 파급효과이다. 의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정치경험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도 재도전하고 이러한 여성의원들을 본보기로 삼아 새로운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여성의원의 증가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는 여성할당제가 단기간에 여성의 정치 참여에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소한 일정 비율로 여성이 의회에 존재할 때,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힘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르완다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데 크게 작용하여 양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기존에 여성의원 비율에서 상위처럼 아프리카의 여성 정치 참여가 증가하여 기존의 정치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1990년대에 민주화를 겪기 전까지 아프리카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투표행위로 간주되었을 뿐이었고, 당연히 여성은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많은 아프리카 시민들이 여전히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 여겼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오랜 기간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나 교육에서 배제되어온 계층이 단기간 내 교육받고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정치에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지운다.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성중심의 정치에서 더 이상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펼쳐 여성을 끊임없이 정치의 영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이것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고, 보다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어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게 한다.아프리카가 가진 문화적, 사회구조적 특징에 의하여 아프리카 여성의 정치 참여는 폐쇄되어 있기 쉽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주의 과정에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수동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남성중심 정치 구조를 고착화하고 여성을 더욱 고립시켰다. 서구 열강은 식민지배 시절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교육은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는 여성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시킨다. 또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육아와 가사의 부담은 교육 받는 것에 의지를 가지는 여성이라도 가정에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을 포기하게 만든다.이러한 영향으로 심지어 여성들 스스로도 정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기 어렵고 여성 개인이 스스로 정치나 사회 변혁의 의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깨어야 하는 문화MA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