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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 찬성 토론자료 평가A+최고예요
    낙태죄 폐지찬성 측 토론자료1. 입론2. 반론3. 질문4. 최종발언5. 반대측 예상주장낙태죄 폐지 찬성 입론안녕하십니까.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입론을 맡은 OOO입니다.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논제의 용어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먼저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아이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으로 정식 명칭은 ‘임신중절’이 맞기 때문에 저희 팀은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지난달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배경으로 바탕으로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첫째, 불법 임신중절 수술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음성 수술에 대한 고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해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중 합법은 4.5% 만을 차지합니다. 몇해 전, 고3 여학생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법임신중절 수술을 받다가 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암암리에 유통되는 가짜 미프진의 경우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 실제로 작년 초 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약을 먹고 배에 피가 고여 응급실에 실려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수술비는 10배 이상 오르고,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가는 일도 나타났습니다.둘째, 낙태죄는 인공임신중절률을 낮추는 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합법적 임신중절을 보장하는 74개국이 보여줍니다.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당시 16.3‰이던 낙태율은 2014년에 14.6‰으로 합법화 시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모낙폐의 나영 집행위원장은 "중요한건 처벌이 아니라 성관계와 피임, 임신, 양육 등과 관련한 조건 보장 등 국가가 어떤 조치를 잘 마 하셨는데, ‘태아의 생명이 어떻게 되건 자기 사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여성’을 떠올리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태아를 임신중절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임신한 여성은 자신이 과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숙고한 후 임신을 지속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여성 자신의 ‘사익’과 태아의 생명을 비교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임신, 출산 때문에 일과 학업과 꿈을 포기하여 살길이 막막하다면 아이 역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이 이와 같은 어려운 고민을 거쳐 임신을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 결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4.저출산 문제 해결또한 낙태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저출생문제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태아의 생명권 관점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생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아이를 낳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단순히 인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 역시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5.임신중절 악용할 소지 (미국의 장기매매)또한 미국의 장기매매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했는데, 해당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은 합법 단체였지만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포조직 거래를 위해 비정상적인, 임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이 사건을 끔찍한 범죄라고 봤고, 그래서 더욱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을 합법화하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정식 ‘의사’만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6.남성책임법 제정또한 남성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습니다. 태아가 의존하는 존재인 모체는 엄연한 인간입니다. 거꾸로 한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약 9개월 동안 그의 신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신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그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 즉, 설령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 해도 그 생존이 모체에 의존하는 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하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성을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본다면 말입니다.(단지 그 생존이 모체의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흡사 산소호흡기 등 기계 장치에 삶을 의존하는 환자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생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임신한 여성을 기계 장치와 똑같이 보고 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10.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또 임신중절의 원인 중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크므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찬성 측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더 나은 사회안전망 조성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적극동의합니다. 즉, 사회안전망 조성과 앞서 입론에서 주장하였던 낙태죄가 임신중절률 감소에 효력이 없음을 함께 생각해보면 더욱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신중절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양육하기 안전한 환경입니다.11.직장과 같은 곳에서 임신중절이 강제됨또 직장과 같은 곳에서 임신중절이 강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사회경제적 문제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으로 인해 사회에서 부당한 해고나 임신중절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모두 재생산권에 해당되고, 이러한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재생산권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니다.16.낙태죄 폐지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또한 낙태죄 폐지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77.3%, 리얼미터에서 58.3% (무응답11.3 포함), (보건사회연구원에서 84.2%)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17.일정 임신 주수 이전 임신중절은 허용해야 한다임신 n주 이후의 임신중절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특정 임신 주수 이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번 토론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만을 주장해야 하는 반대 측의 본질적 주장을 벗어난 것이며, 저희의 주장 중 일부에 동의한 것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임신 주수라는 것은 명백히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임신 주수가 지난 임신중절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합니다. 임부의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초음파 검사로 태아 크기를 재서 의사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신 14주를 형벌 기준으로 정했을 때 108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109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낙태죄 폐지 찬성 질문1)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모자보건법 옹호, 태아의 생명권 같이 주장할 경우)반대 측 토론자께서 아까 모자보건법 14조를 언급하시며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확인)그리고 태아는 생명권을 가졌기 때문에 임신중절 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확인)네. 그 논리대로라면 모자보건법에서 임신중절을 보장하는, 강간으로 인해 생긴 태아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생긴 태아, 기형이거나 장애아인 태아는 생명권이 없습니까? 저는 반대측의 이러한 주장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모자보건법에서는 장애인 여성의 임신중절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행위이다.(저출생문제를 거론한 경우)앞선 (입론/반론)에서 낙태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저출생문제가 단순히 출생률을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측에서는 분명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시며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아의 생명권 관점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생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아이를 낳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절 사유 중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의 비율이 2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과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단순히 인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 역시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5)남성책임법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남성책임법에 대해 거론한 경우)앞서 (입론/반론)에서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남성에게도 지게 하기 위해 남성 책임법(미혼부 책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확인)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미혼부 책임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아기 양육은 미혼부모 모두가 책임지며, 미성년자일 경우 그 미혼부모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혼부가 혼외자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여성이 태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양육비를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미혼부 책임법은 특정 남성이 미혼부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에 따르면 아
    법학| 2020.12.06| 15페이지| 1,500원| 조회(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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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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