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3대비급여 레포트
    한국의 3대 비급여급여란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보험자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수당을 제공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현금급여를 병행한다. 비급여란 급여와 반대로 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신체적 측면만 고려하여 일상에 지장이 없거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와 안경 및 보장구에 대해 급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는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가 있다.Ⅰ. 한국의 3대 비급여 중 첫번째는 상급병실료이다.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 상 급여되는 기본 입원료 외에 일반 병상이 아닌 5인 이하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급병실료는 개인의 선택으로 상급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병실이 부족하여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어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되어 [환자 60%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 이용]의 뉴스 사례가 있다. 최근 위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6인실을 원했지만 자리가 없어 2인실을 배정받았다. 국내 5대 대형병원의 병실 가운데 41%가 병실료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5인실 이하 상급병상으로 채워졌고 이에 일반병실 부족으로 환자들이 값비싼 병실료를 치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병실을 5인실 이하로 채워 많은 돈을 얻으려는 병원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Ⅱ.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분을 제외한 추가 비용 부분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일반 의사가 없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단순히 진찰비 뿐만 아니라 수술비, 마취비, 영상 판독비 등에도 많게는60%까지 추가되어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되어 [울며 겨자먹기 선택진료 2017년 사실상 폐지]의 뉴스사례가 있다. 병원에 가면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를 억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대로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비용부담은 크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달리 선택진료비는 ‘선택’이지만 사실상 대학병원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Ⅲ. 간병비는 병원인력 이외의 가족 또는 간병인 고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이다. 간병으로 인해 가족이 일을 잠시 쉬거나, 간병인 고용으로 환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방화셔터 ‘서홍이 사고’…간병비 등으로 생활고까지]의 뉴스사례가 있다. 학교 안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려 두 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홍서홍 군의 부모는 간병비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내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학교 안전공제회는 의료보험 급여 항목만 지급하고 매일 병원에 다녀 간병하는 부모의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등의 간병비는 비급여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간병서비스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의료인력(간병인, 간호사)을 고용하지 않고 치료비도 큰 부담이 되는 환자, 가족에게 하루 7만원이 넘는 간병비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의 최대 문제점은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라고 생각한다. 이에 최근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여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비급여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실시 후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되어 상급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이용하게 되어 1차의료의 역할이 무너지므로 이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Ⅳ. 참고문헌임진혁기자, [환자 60%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 이용], 서울경제, 2013.10.10서한기기자, [울며겨자먹기 선택진료 2017년 사실상 폐지], 연합뉴스, 2015,02,11천현수기자, [학교 방화셔터 ‘서홍이 사고’…간병비등으로 생활고까지], kbs뉴스, 2019.12.10
    의/약학| 2020.12.09| 4페이지| 1,000원| 조회(103)
    미리보기
  •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레포트
    코로나 19 사태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하여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한국에서는 1월 20일 환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월 19일 이후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의 상황이 찾아왔다. 이에 생활고가 심해진 자영업자들과 하위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이 바로 긴급재난 지원금이다.Ⅰ. 만약 시간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인 2020년 1월로 돌릴 수 있다면, 우선 정부에서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생 초기에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서는 전염병이 크게 퍼지지 않은 반면, 일본, 한국과 같이 부분적 입국 금지한 국가에서는 감염자가 급증하였다. 중국과 정치적, 경제 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의 외교를 우려해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확진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에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노래방, 클럽, 교회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 대한 대응 지침을 권고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의사인력 수는 2.3명으로 OECD평균인 3.5명보다 적고 격리병상, 의료기관 장비등이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어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후에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 시도별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만약 시간을 2020년 1월로 돌릴 수 있다면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외의 지방, 보건의료취약지역의 감염병예방을 위해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공식적 정책참여자인 행정부의 분배정책을 사용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스크5부제가 시행된 초기와 시행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여 1월 말이 되자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 약국 등에서 KF94마스크 판매량이 30배이상 늘었고 가격 역시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2020년 1월로 돌아간다면 마스크 수요 폭증의 상황에 대비하여 마스크 판매의 독과점에 대해 공식적 정책 참여자인 행정부, 대통령이 규제하여 가격을 무분별하게 올리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고 일부 집단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규제정책을 사용해야한다.Ⅱ.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만족도, 대응성 면에서 긍정적이다. 경기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지역 경제가 되살아났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반면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형태가 선불카드, 상품권 등으로 지불되고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자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시에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형평성,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소득 하위 70%만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상위 30%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 지원대상을 구분해서 지원하기 보다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원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에서 “재난지원금 이혼, 별거가정 세대원은 왜 못 받나”를 제목으로 한 뉴스사례가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세대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혼소송 별거 가정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청원인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해 이혼 소송중인 가정이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4인가구이상 (5인가구, 6인가구)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만 받아야 하고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했거나 주소지 이전을 했으면 그 동네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사용처의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노동 약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을 제한했지만 일부 명품매장이나 애플매장, 강남 소재의 성형외과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 “내 몫으로 지급된 지원금인데 어디다 쓰는지는 자유 아니냐”며 위에 언급한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곤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처의 제한을 확실히 개선해주었으면 한다.참고문헌김은성, [“재난지원금 이혼,별거가정 세대원은 왜 못받나” 국민청원 잇따라], 경향신문, 2020.05.06송승윤, [긴급재난지원금 특수…성형외과,명품숍 신났네], 아시아경제, 2020.05.22
    사회과학| 2020.12.09| 4페이지| 1,500원| 조회(467)
    미리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3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2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