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준사고보고제도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항공준사고보고제도(Korea Confidential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KAIRS)를 실시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비밀보장, 면책 등의 조건들이 확보되어 있는 비밀보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항공준사고보고제도(KAIRS)는 2006년과 2009년의 항공법 및 항공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명칭이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orea Aviation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로 바뀌었고 보고 항목도 9개로 축소되어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는 제도가 되었다.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50여 개의 보고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서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는 무엇인지, 보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란 항공 산업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계적?과학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준사고는 물론이고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안전 동향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활용하는 것으로 수집된 안전정보는 부서 간 공유되어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통해 시설?장비의 보완 및 안전감독 강화 등 안전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항공안전의무보고의 대상: 항공안전의무보고 대상자는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다.1. 항공기 기장(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2. 항공기정비사(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3.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관제기관의 장)4.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항공안전의무보고서 제출 시기: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