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집행 도구와 형벌의 종류태"작은 가시나무로 만든 회초리의 일종이며 만들 때에는 튀어나온 옹이나 눈(節目)을 고르게 하며 그 외에 부착물, 힘줄이나 아교 같은 물건을 회초리에 붙이지못한다. 신체의 타격은 굵기가 가는 쪽으로 볼기를 쳐야 한다.태형은 10도(10대) 20도 30도 40도 50도(度)의 5등급이 있으며 ,매 10도를 기준으로 형을 1등씩 가감한다.태형은 비교적 형이 중하지 않은 벌에 적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형이상을 심판하는 관찰사나 형조와 달리 각 지방 관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죄수를 형대에 묶은 후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며 형을 시행하는 모습이 눈에 띠고 , 부녀자의 경우 간음한 여자를 제외하고 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집행하며 또한 죄수가 재범이상, 백정일 경우는 형틀에서 내려오게 하고 직접 지상에 엎드리게 한 후 집행하도록 전해진다. 조선왕조실록에의 기록에는 궁성에서도 세종 갑자년에 사헌부에서 흉년에 술과 반찬을 허비하는 궁내의 공인들을 막기위해 금주령을 청하였고 이를 어긴 자 들에게 각각 경중을 분간하여 태형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형을 집행한바 있다. * 길이(3尺5寸, 109Cm)/대두경(2分7厘, 0.84Cm)/ 소두경(1分7厘, 0.53Cm)) *"장"태보다 큰 가시나무 로 만든 회초리로 둔부를 가격하는 형벌이며 일반적으로 태형보다 중벌에 해당함으로써 도형이나 유형을 같이 부가하여 집행하는 형벌이다.경국대전의 체포 구금,목록에는 장형을 받은자는 옥에 가두되, 내시부 또는 가문 높은 집안의 자녀, 승인등은 왕에게 고한 뒤에 가둔다. 태형과 달리 관찰사 이상의 직급에서 행하여 졌다. 방식은 60대 ~ 100대까지 10대를 단위로 5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죄질에 따라 10대씩 가감하여 체벌한다. 경국대전의 예에는 관리가 재물을 받거나 사사로이 죄를 범하여 장 60의 형을 받을 때에는 그 관직에서 1등급을 빼앗았다. 따라서 관리가 정3품의 경우는 종3품으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 70대를 받은자는 2등급을 강등하게 된다. 장 100대를 받은 죄인은 모든 관직을 압수하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이송하였다. 또한 태형과 달리 장형은 굵은 회초리로서 잘못시행하는 경우 목숨이 위태하여 남형의 방지를 위해 장의 규격과 집행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경국대전의 남형(濫刑)의 법규에 따르면 관리가 남형을 했을 경우 장100대와 도형 3년을 처하고 영구히관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장형은 조선시대를 거쳐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典)》이 제정되면서 장형(杖刑)을 없애는 대신 태형을 10에서 100까지 10등급으로 늘려 일제강점기까지 존속되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다.** 길이(3尺5寸, 109Cm) /대두경(3分2厘, 0.99Cm)/소두경(2分2厘, 0.68Cm)/ ** "일반신장"고신(拷訊) 은 자백을 받기위해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것을 말한다. 도둑이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 볼기와 넓적다리를 타격하거나 종종 무릎아래 장단지 혹은 발바닥 타격도 시행한다. 한번에 30번 이상 치지 못하며 사흘을 쉰 뒤 다시 집행하게 규정되어있으며 . 재질은 버드나무, 가시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사용한다. 신장은 수사과정이나 심문과정에 사용된다. 또한 신장은 심문을 하는 부처에 따라 각각 다른 규격의 신장을 사용하였다. 고문의 과정은 매우 엄격하여 중죄를 범한자가 증거가 명백한데도 문초에 자백을 하지 아니하면 문안을 분명히 작성하고 형행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고신하다가 우연히 치사하게 되더라도 불문에 붙힌다고 되어있다 (대명률직해 제28권 형율 중 단옥편) 경국대전의 刑典에는 庶人과 도적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왕의 윤허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문의 남용을 막았으며 죄인의 죄명 날짜 고문및 결죄의 횟수 각 관사에서는 매10일마다 기록하도록하며 엄격한 고신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길이(3尺5寸, 109Cm) 둘레의 지름 7푼 /너비 8푼 /두께 2푼(0.6cm) **"추국신장"의금부에서 역적죄에 관련된 사항이나 조선시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관련된 중요한 도덕을 위반했을 경우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동틀이라 부르는 형틀의자에 피의자를 묶어 엎어 놓고 다리 뒤쪽 무릎아래 살이 불룩한 장딴지 부분을 타격한다. ** 길이(3尺5寸, 109Cm) / 너비(9푼 약2.7)/ 두께 4푼(1.2cm) ** "삼성신장"의정부.의금부.사헌부의 3성이 자리를 같이하여 중요한 죄인을 신문 할때 사용했던 신장이다.뒷짐결박하고 모로 눕혀놓고 한쪽 넓적다리와 장딴지를 치다가 번갈아 부위를 바꿈.** 길이(3尺5寸, 109Cm) /너비(8푼 약2.4) /두께3푼(0.9 cm) ** "가"가는 형구의 장단과 경중을 나무칼위에 새겨놓고 죄인의 목에 씌우는 마른나무로 만든 나무칼이다. 죄인에 따라 가의 무게를 달리하여 제작하였다. 가는 원래 중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어왔다. 여인은 여인물가(女人勿枷) 라하여 비록 사죄를 지었다고 해도 칼을 채우지 않고 項만 채웠으며 영조때에는 유생물가(儒生勿枷) 라 하여 유생에게도 채우지 않았다. 또한 사죄인의 경우 가외에도 손에 나무로 된 수갑 (추)을 채우며를 부가하고 발에는 자물쇠, 쇄족철삭(鎖足鐵索)을 채웠다 , 유형(流刑)과 도형(徒刑) 경우 나무수갑을 장형(,杖刑)에는 가(枷)를 채우게된다. 또한 이송간에는반드시 목에 나무칼을 씌우게된다."추족쇄"사형죄를 범한 죄인의 손에 채우는 수갑. 마른나무로 제작한다. 천으로 두손을 묶어 수갑을 채운 후 복부에 다시 압박하여 결박(대전통편)하거나 가(枷)위에 고정시킨 후에 오른쪽 팔꿈치를 추에 넣어 못을 박도록 하여 왼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추는 남자가 사죄를 범한 경우에만 채우며 ,유형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부인의 경우 부인의 경우에는 사죄인이라 할지라도 추를 채우지 않는다. 후에 영조 5년 (1729년)에는 죄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금지시켰다"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의 다리에 감는 쇠사슬이며 쇠고리가 달려있다.착고긴 나무수갑으로서 좌우로 여러 죄인의 발을 교차로 집어넣어 빠지지 않게 자물쇠에 채워 죄인을 감시할 때 쓰는 형구이며 착고의 한쪽은 쇠붙이 돌쩌귀가 붙어있고 다른 편에는 자물쇠를 잠그게 하도록 제작된다.혁편형을 집행하는관사(官司)가 아닌 사적인 집단에서 태 대신 가죽채찍을 사용하거나 다른 경우 고문용으로 경부를 타격하는 형구이다. 또한 태형 대신 관아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원장주릿대라고 하기도 하며 강도사건에 사용하며 발바닥 부위 타격하거나 두 엄지 발가락을 함께 묶고 가랑이에 나무 조각을끼운후 고문용으로 집행한다. 원장은 시위의 질서를 지키거나 민간인을 경계하는 경호에 사용하기도 했으며 원장과 비슷한 주장(朱杖)의 경우 죄수를 가운데 두고 죄인의 몸 어느부분도 가리지 않고 때리는이른바 고문형인 난장(亂杖)에 사용하기도 했다대곤"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와 장, 그리고 신장과는 다르게 1745년(영조 21)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또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병전(兵典)의 기록에 의하면 특수기관의 중벌과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였다. 곤은 신장이나 장과 달리 보다 넓죽하고 길은게 특징이며 죄인의 볼기를 치는데 사용하였다. 곤은 둔부와 넓적다리를 번갈아 타격하도록 되어있다. 곤장은 국무에 관한 사건이나 궁궐난입등 보다 심각한 범죄에 사용되었다. 대곤은 병마절도사, 병조판서, 군문대장 ,금군별장, 포도청, 군문(軍門)의 중군 감사, 통제사, 병사, 수사 등에서 사용하거나 2품 이상의 범죄자를 다스릴 때에 사용한다. 체벌은 둔부와 넓적다리를 번갈아 타격한다. 또한 대곤에는 대곤(大棍)이란 글자와 그 규격을 곤위에 새겨놓는다. ** 길이(5尺6寸, 175Cm) /타격부의너비(4寸4分, 13.73Cm)/ 두께(6分, 1.87Cm) ** "치도곤"치도곤(治盜棍) 이란 말그대로 도적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곤형 중에서 가장 중한 벌에 사용된 형구이다. 포도청,통제사,병사,수사,계포사,변방수령등이 사용하며 행형대상은 도적, 변방수비관련사건, 송정(나무벌채)에 적용한다. 둔부와 넓적다리를 번갈아 타격한다. * 길이(5尺7寸, 178Cm)/ 타격부의너비(5寸3分, 16.54Cm)/두께(1寸, 3.12Cm) *"대들보형틀행차칼조선 말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절 대들보를 허공에 매달아 떨어트리며 머리부분을 타격하여 치사케 했다고 전해진다. 천주교인의 집단사형도구로 한번에 20~25명을 사형시키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며 원형은 잔존 하지 않고 신유박해 이후 교인들의 일기에 전해진다. "죄수를 사형장이나, 기타 장소로 옮길 때 사용되는머리에 쓰는 형구, 사형모 혹은 용수라고 한다. "`피향목도형틀의자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여 한 칼 안에서 두 사람의 목을 고정시키는 것임 "“동틀”이라고도 부르며 의금부나 형조에서 양반계급을 심문, 고문시 사용 "작은형틀"작은 상자에 죄인을 무릎을 꿇게 압박함과 동시에신장, 장의 형구 집행에 사용된다."행형도자죄인을 참수할 때 사용하던 칼이다.학춤죄인호송
"* 면복 : 제례 때 착용.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초하루, 동지, 조회, 수책, 왕비를 맞을 때 착용하던 법복"" 9장복 - 중국황제는 12장문, 우리 국왕은 9장문으로(일, 월, 성진 제외) 이루어짐""* 면복에 방심곡령을하면 제복이된다. "12장복9장복"* 상복 : 일반 집무 시에 착용한다. (곤룡포 명나라의 왕의 즉위 승인전에는 청룡포, 황제는 황룡포를 입었다)"청룡포 (태종)적룡포황룡포(고종이후)익선관은 철종때 부터 연보라색으로 바뀜. 용보의 문양은 영조 때부터 용이 정면으로 바뀜."* 조복 : 신하의 조현을 받을 때 입던 옷 삭망, 조강, 진표 때에도 입던 면복 다음 가는 옷"강사포(원유관복)강사포(통천관복)* 전복 : 왕이 군사를 돌볼때 입었다.군복 (정조시대)* 대삼 : 대례복 (명에서 사여받은 왕비의 대례복이다.)* 적의 : 대례복 (왕의 즉위식이나 혼례 시에 입은 법복)치적의 (조선중기이후)9등적의(왕비)"12등적의 (황후, 조선말기)""* 원삼 : 소례복. 품계에 따라 색과 문양을 달리 하였다. 왕비의상복이면서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는 예복으로 입기도 함"황원삼(황후)자적원삼 (후궁에서 올라온 빈궁이 입음)"* 상복 : 일반 집무를 할때 입는 옷 (단삼, 노의, 장삼) "홍장삼노의* 당의 : 소례복.자적당의흑곤룡포곤룡포"동뢰연에서 예필후 왕세손은 조복을 벗고 상복인 흑곤룡포로 갈아입는다. 곤룡포는 상복으로 흑색 사로 만들며, 삼조방룡보를 앞 뒤에 부착한다.""왕세자 홍룡포, 황태자 적룡포"홍원삼 (동궁비)"* 조복 : 설날 아침, 동짓날 등의 하례 때 또는 의식 때 착용하던 예복""* 조복(금관조복) : 조하, 경사 등에 입는 최상급의 정장"* 제복 : 종묘사직에 봉사 할 때 제향관이 입는 제복"* 상복(단령) : 사무복, 연회참석시 착용"조선초기조선초기 (당상관 착용)조선중기 (무신착용)조선중기(문신 착용)조선중기 (무신 착용)"흉배는 단종 임금 때 처음 시행. 국초에는 흉배는 1~3품의 당상관과 대사헌, 왕족에게만 국한되었다. 연산군 때 모든 관원의 단령에 흉배를 붙히도록 하였다(1품에서 9품관원까지)비단옷을 장려, 소매를 늘리도록 하였다.""* 융복(철릭) : 왕이 교외로 행차할 때 문무백관이 수행하며 입었던 옷이다. 또 사신으로 갈 때, 국란을 당했을 때 입었다""* 공복 : 초하루, 보름, 조회, 동지에 백관이 왕세자에게 하례할 때 입었던 옷. "두록원삼(소례복)민당의 (소례복)낭장삼(상복)흑장삼 (대례복)녹당의 (소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