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목적 : 최초의 합성 고분자인 나일론의 합성을 통하여 고분자의 특성을 이해한다.. 실험 이론 :우리 주의 어디에서나 고분자 물질들을 볼 수 있다. 전화기, 각종 용기, 의류, 가구등이 대부분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천연 고분자 제품이지만, 대부분은 천연 제품의 성질을 개선한 합성 고분자 제품들이다. 이 실험에서는 직물용 섬유로서 널리 사용된 첫 번째 합성 고분자인 나일론을 직접 합성해본다. 나일론은 1935년 미국의 캐러더스(Wallace H. Carothers)에 의해 발명된 합성섬유이다. 원래는 미국의 화학회사인 뒤퐁이 세계 최초로 합성섬유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사용한 상품명이지만 현재는 섬유를 만드는 성질의 폴리아미드계 합성고분자를 일반적으로 나일론이라 칭한다.
실험 목적 : 시계 반응을 이용해서 반응속도의 차이가 큰 반응단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특성을 알아본다. 실험 이론 : 화학반응속도론(Chemical kinetics)이란 화학 반응의 빠르기 혹은 속도에 관련된 분야이다. “반응 속도론”이란 단어는 운동 또는 변화를 암시한다.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때문에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속도론(kinetics)은 시간에 따른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M/s)로서 반응의 속도 또는 반응 속도 (Reaction rate)를 말한다. 반응 속도론의 연구 가치는 매우 높다. 시각, 광합성, 핵 연쇄 반응에서 초기 반응들은 ∼ 와 같은 아주 짧은 시간대에 일어난다.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지식재산개론 특허법)학부:이름:학번:지식재산권의 개요: 지식재산권의 개념, 종류 및 그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특허괴물, 특허풀 및 표준특허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지식재산권의 의미: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무채재산권’이라 한다.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또한 산업지식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이 있다.지식재산권의 국내외 동향: 국내 산업재산권 통계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는 상승세이지만 실용신안은 하락세이다. 2012년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통계에서 중국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EPO 순으로 높다. 개정된 미국 특허법의 내용은 선발명주의 대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이 부담하던 선발명주의에 따른 소송 리스크 및 관련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특허괴물: 특허괴물은 특허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스 및 소송의 협상을 통하여 특허권의 행사를 원하는 특허권자를 말한다. 세계 3대 특허괴물은 InterDigital, NPT, ForgentNetworks가 있다.특허풀: 특허풀이란 다수의 특허권 소유자들에 의한 특허권의 집합체이다.발명의 보호방법: 발명에는 특허와 노하우(영업비밀)이 있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권리부여가 되고 노하우는 미공개로 보호하는 것이다.노하우로 보호: 노하우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을 노하우라 한다. 노하우의 내용에서 기술정보는 제조공정, 설계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경영정보로는 고객명부, 대리점 명부 등이 있다.특허제도로 보호: 특허출원의 절차에는 발명, 특허출원, 심사청구, 실체심사, 거절이유 유무, 특허결정,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 순서이다. 특허법의 기본원칙의 출원절차에서는 권리주의, 도달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1건 1통 주의가 있다. 심사절차에는 심사주의, 공개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가 있다. 이외에는 서면주의, 양식주의, 국어주의, 직권주의가 있다.노하우와 특허의 차이점: 특허는 공개, 노하우는 비공개이다. 특허는 특허요건이 필요 노하우는 불필요하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 노하우는 제한이 없다. 특허는 독점배타성이 있으나 노하우는 없다.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발명의 성립성 요건: 자연법칙의 이용(전체로서의 이용,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 인식 불요), 기술적 사상(기술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 사상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이다.), 창작성(인위적인 정신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고도성(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그 수준이 높아야 한다.)발명의 종류;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이 있다. 물건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이다. 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상근, 비상근, 임시 고용자를 불문), 2.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사용자의 사업범위로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까지 포함), 3.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현재의 직무 외에 과거의 직무도 포함)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연구자(공무원 제외)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 대한 보상은 연구자가 50% 이상,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는 10% 이상이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등록보상금 50만 원과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익금의 50%이다.선행기술조사의 목적: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입수(관련기술분야의 개발흐름 파악, 연구개발 테마를 선정하거나 미래기술 예측), 특허출원 전 권리 휙득 가능성 검토(특허취득 가능성 판단 및 기술적 범위의 확인, 무용한 특허출원 지양), 특허분쟁 대비 증거자료 입수(자사의 실시기술에 대한 공지기술 확보, 타사 보유 특허조사로 특허분쟁 사전 예방)가 있다.명세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서류의 반려: 의미는 특허출원 등의 절차에 보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출원서나 청구서 등을 수리하지 않은 특허청장 등의 행정처분이다. 법률적 성질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있다.거절이유: 거절이유에는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조약, 절차적 요건이 있다.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이란 ‘최광의 개념’,‘파리조약’,‘통설 및 심사실무’로 설명한다.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이용가능성만 있으면 된다.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으로서 객관적창작성이 있는 것.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는 것 또는 주관적 창작성이다.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이다. 취지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1발명 1특허 원칙, 즉 중북특허배제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불특허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아편흡입기구, 위조지폐 제조기구, 어린이의 신체에 유독한 물질을 함유한 장난감 등이 있다.심사청구: 출원과 심사를 분리하여,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을 감소시켜 심사 촉진, 출원인의 사정에 따라 심사 시기가 조절 가능하다.우선심사: 심사청구가 된 특허출원 중에서 일정한 경우 본래의 심사청구의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청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보호가 미흡하게 된다. 우선심사의 취지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한다.출원공개: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보상금청구권: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은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통상실시료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개로 인한 중복투자, 중복연구를 방지하게 하는 대신,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 그 출원은 신규성 위반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됨이 원칙이다.정당권리자의 출원: 정당권리자랑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 받은 자를 일컫는 말이다. 특허법은 무권리자의 출원이나 특허를 배척하는 한편, 일정 요건 하에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켜줌으로써 정당권리자를 보호해준다.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특허정보조사-대학생편)학부:이름:학번:특허 검색 방법의 종류: 키워드 + 특허분류 검색. 이 방법을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키워드 검색에서 더욱 정확한 검색을 원한다면 AND 연사자(KIPRIS:*):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결과를 검색. OR 연산자(KIPRIS:+): 키워드가 1개 이상 포함된 결과를 검색.특허분류 검색(IPC 검색):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소 표기방법과 동일 이 말은 점점 작은 기술 범위를 나타낸다는 뜻이다.찾고 싶은 기술의 ‘특허분류코드’를 찾으려면 찾고 싶은 IPC 코드를 먼저 검색을 통해서 찾은 후에 그 검색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코드의 기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출원인: 특허가 등록이 된다면 권리를 가지는 주체. 특히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통하여 특허를 신청했다면 회사가 출원인이 됨.발명자: 직접 발명한 사람.검색 실습: www.kipris.or.kr에 접속 후 특허·실용신안 탭을 누른다. 스마트검색>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탭을 클릭한다. 자유검색, 발명의 명칭, 요약 부분에 검색한다. 발명의 명칭에 ‘자전거’ 검색 시 가장 적은 건이 검색 되지만 굉장히 자전거와 관련 있는 기술들이 검색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검색에 ‘자전거’ 검색 시 가장 많은 건이 검색 되지만자전거와 관련 없는 기술들이 검색될 수 있다.면접 볼 회사의 이름을 키프리스에서 ‘출원인’ 칸에 작성 후 검색 시 면접 보게 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정보들과 회사의 핵심적인 연구개발자는 누구인지, 기업이 어떤 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출원량이 많을수록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연구개발의 경향과 유능한 기술자 정보도 검색 가능.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특허분류를 찾은 후 특허분류 검색을 통하여 나온 결과의 출원인을 통계적으로 보면 해당 기술분야에 어떤 출원인이 얼마만큼의 출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도별로 이를 분석해보면 출원인별 최근 출원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 출원 수가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의 선도 기업임을 알 수 있다.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논문의 목적은 학술적 기여, 특허는 산업에서의 이용이다.논문의 심사는 학계 전문가가 심사, 특허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한다.논문의 구성은 제목, 요약, 본문, 결론, 인용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허는 제목, 요약, 상세한 설명, 청구항*(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문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특허는 있다.논문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점: 특허는 기존 기술과의 분명한 차이점(신규성, 차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논문은 타당성과 적격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등록받은 기술에 관하여 법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지만 논문은 어느 회사에서 상업적 용도로 논문을 사용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논문과 특허의 주제에서의 차이: 논문은 자연법칙, 수학공식, 경제법칙들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특허는 단순하게 자연법칙, 수학공식, 경제법칙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이 법칙들을 이용하여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논문 출간 전 반드시 특허를 출원할 것: 이유는 특허 출원 전에 같은 내용으로 공개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논문 작성 전의 특허정보조사는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연구논문: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검증하는 논문이다. 논문 작성 전의 특허정보조사 시 논문의 주제 방향 설정에 유용하며 논문의 주제가 기존에 연구된 내용인가 확인할 수 있다.리뷰논문: 주제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이다.논문과 특허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좋은 논문을 위한 자료로서 특허는 매우 유용하다.연구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 및 선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 전 논문만을 검색할 시 특허문헌에 나오는 연구와 중복수행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전 주제 관련 특허정보조사 시 본인의 논문이 새로운 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지식재산개론 디자인 보호법)학부:이름:학번:디자인보호제도의 기원: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시의 집정관이 발한 명령은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은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우리나라 디자인보호제도의 연혁: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설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의장법 제정, 1977년 특허청 개정,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가입, 2004년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 변경.2014년 7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수수료반환 대상 확대,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도 도입.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디자인의 보호(실제적 보호, 절차적 보호, 특유제도에 의한 보호), 디자인의 이용(디자인 이용권자의 이용, 실시권자의 이용, 제3자의 이용), 디자인창작의 장려, 산업발전.디자인보호법의 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형태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등등.부적법한 서류의 반려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 ·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허청장 등의 행정처분.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특허청장은 부적법한 출원서류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제출한 출원인에게 출원서류를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 송부.공업적 생산방법: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양산: 동일 형태의 물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동일한 물품일 것: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 물품을 양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신규성의 취지: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유 재산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신규성 상실사유: 공지된 디자인,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상기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창작비용이성: 제1항 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선출원주의의 의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선출원주의의 취지: 선창작주의에 비하여 심사의 편리, 권리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선출원주의를 취함.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당해 출원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출원 후에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 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 요건.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취지: 새로운 창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과 비유사한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등록이 배제되지 않는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진정한 최선의 창작자에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을 둠.부등록사유: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4. 물품과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부분디자인의 의의 및 취지: 그 자체가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하는 디자인.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 창작의 요점이 될 수 있고, 제3자의 물품의 일정 부분만의 모방 및 실시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할 것.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될 것. 다른 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글자체디자인의 의의: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하는 디자인.글자체디자인의 취지: 개발 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가 국내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반영하기 위함이다.동적디자인의 의의 및 취지: 디자인의 특이한 변화상태에 창작의 요점이 있는 디자인을 일컫는 단어이다. 취지는 디자인 창작의 보호라는 법 목적상 보호가치가 충분히 존재하고, 동적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동적과정 중의 상태마다 출원을 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하기 때문이다화상디자인의 의의: 물리적인 표시 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하여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등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일컫는 단어이다.화상디자인의 취지: 유체물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않게 화상디자인도 창작자의 노력과 자본이 소요되고, 또한 무체물까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기 위함이다.관련디자인제도의 의의 및 취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을 허여하는 제도. 개정법 이전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 함.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의 취지: 2 이상의 물품은 2 이상의 디자인을 구성하므로 이를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 번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어 통합적 미감을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비밀디자인제도의 의의: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비밀디자인제도의 취지: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내용의 공개 시점과 권리자의 실시 시점을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가혹한 경우가 생기며,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절차: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시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실체보정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에 흠결이나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