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원 고 김○○피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인○○지원 귀중소 장원 고 김 00(7****-*****)경기도 000 000 000피 고 1. 주식회사 ○○은행00시 00구 000로 000대표이사 김 002. 주식회사 ●●카드서울 00구 000로 3길 00대표이사 이 003. ★★ 기금00시 남구 00금융로 00이사장 정 004. ▲▲보험 주식회사서울 00구 000로 00대표이사 유 005. 주식회사 □□ 은행서울 000구 000 8길 00대표이사 006. 주식회사 ◆◆은행서울 00구 000길 00대표이사 김 00배당이의의 소청구취지1. 00 지방법원 2020타경 00000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0. 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900,000원을 400,000원으로, 피고 2. 주식회사 ●●카드 에 대한 배당액 1,600,000원을 700,000원으로, 피고 3. ★★ 기금에 대한 100,000,000원을 54,000,000원으로, 피고 4.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5,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피고 5. 주식회사 □□ 은행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으로 5,000,000원으로, 피고 6.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9,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김 00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9,300,000원으로 경정한다.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00 법원 경매 진행사실가. 00도 00시 00동 00 아파트 101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원고와 부부사이인 소외 최 00이 현재 공유지분을 1/2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00 지방법원 2020 타경 000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는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법원이 2021. 0. 0. 작성한 배당표 상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배당표)(추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배당기일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공동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이 원고와 소외 최 00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하여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경매 사건에서 경매 법원이 1순위 공동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배당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주채무자인 원고 지분에서 먼저 선순위 배당한 후 나머지 모자란 금액에 대하여 최 00 공유지분에 대하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다. 왜냐하면 원고와 부부 사이인 최00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주채무자,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최 00 역시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부부사이인 최 00는 사실상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공동채무자나 마찬가지입니다.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순위 공동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의 채무를 원고와 최 00의 공유지분인 1/2로 안분 배당한 후에 피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취지 기재처럼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권행사 및 양육자 변경 청구의 소청구인 김 00상대방 최00사건본인 최@@외 100 가정법원 귀중친권행사 및 양육자 변경 청구의 소청구인 김 00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번지주소 00시 00구 00번지상대방 최 00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번지주소 00시 00구 00번지사건본인 1. 최@@ (2007. 0. 0.생)2. 최## (2009. 0. 0.생)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상대방과 동일청구취지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출생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의 상대방의 폭언과 무시,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2020. 0. 0. 00 가정법원 2019 드단 000 사건으로 재판상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었으나, 경제적인 이유 등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 행사를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역시 재혼은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눈물을 머금고 오로지 사건본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양보한 것이었습니다.2.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이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저한 사정변경청구인은 2020. 0. 0. 상대방과 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2주에 한번씩 주말에 2박 3일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면접교섭에 협조하던 상대방이 점차 청구인의 연락을 받지 않게되었고 청구인과 자녀인 사건본인들의 연락조차 방해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청구인과 만나는 사건본인들도 처음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케어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해주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본인들의 얼굴표정이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청구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더구나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상대방이 직장 동료를 통해 만난 나이 어린 여성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이 여성이 집에 자주 찾아와 일주일에 며칠씩 머물다 가는 등 사실상 상대방, 사건본인들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최근 청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떠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사건본인들은 엄마인 청구인과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이 재판상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였으나 현재는 사정이 변경되어 청구인은 약 2년 이상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 사건본인들을 부족하나마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본인들은 현재 상대방, 상대방의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의 친정부모님도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여 친정부모님 집에서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같이 생활할 예정입니다(추후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장원 고 김 00피 고 최 00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00 지방법원 귀중소 장원 고 김 00주소 00시 00구 00번지(전화번호: 000-000-0000)피 고 최 00주소 00시 00구 00번지 00동 00호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청구취지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0. 0.자 근보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채무부존재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신용대출약정과 근보증계약의 체결원고는 소외 00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었던 자입니다. 원고는 2017. 0. 0. 소외 00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 00의 부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0. 0.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소외 00주식회사는 2017. 0. 0. 피고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대출 금액은 100,000,000원으로 하여 실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외 00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실제 대표이사인 정 00의 부탁을 받고 피고와 이 100,000,000원의 대출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대출약정서 및 갑 제2호증 근보증서 참조).원고가 갑 제2호증의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연대보증채권·채무는 원고의 내용증명 해지로 보증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보증계약의 해지원고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00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기 보다는 대표이사 정00의 부탁으로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입니다. 원고는 2020. 0. 0.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더 이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피고에게 내용증명(갑 제3호증 내용증명)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해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낸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00주식회사의 주주도 아니며 취임과 동시에 실제 회사의 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인 정 00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와 근보증서를 작성한 것인 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규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 대표이사인 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단지 형식적인 공동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등과의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보증계약 설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원고의 내용증명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사건 2022 차전 00000 대여금채 권 자 김 00채 무 자 최 0000 지방법원 귀중지급명령이의신청서사건 2022 차전 00000 대여금채 권 자 김 00채 무 자 최 00이 당사자 간 귀원 2022 차전 00000 대여금 관련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최 00는 2022. 0. 0. 이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 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 바 이에 이의신청을 하는 바입니다.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 추후 본안소송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첨부서류1. 이의신청서 부본 1부2. 납부서 1부2022. .신청인 채무자 최 00(인)00 지방법원 귀중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열람·배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재산명시신청사 건 2020 드단 0000 이혼원고 김 00피고 최 0000 가정법원 귀중재산명시신청사 건 2020 드단 0000 이혼 등원 고 김 00서울 00구 00동 111-0000피 고 최 00서울 00구 00동 333-0000신청취지1. 피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청사유1.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실원고와 피고는 현재 00 가정법원 2020 드단 0000 사건으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인 최@@ 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금융자산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재산명시)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분하르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원고는 이혼사건의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인 최@@의 양육비 산정 등을 위해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바입니다.2. 결론이와 같이 원고의 신청은 이유 있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원고 김 00 (인)00 가정법원 귀중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열람·배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