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실습사전학습과 목지역사회간호학 실습담당교수학 과간호학과학 번이 름23쪽1. 보건소 역할 및 기능1) 보건소의 기능 : 진료서비스, 예방서비스, 보건행정서비스- 지역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 진료서비스의 기능: 일차적 지역의 질병관리 담당(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건간호서비스의 기능 : 일차보건의료 범위 내에서 보건간호사에 의해 수행- 환경보건관리서비스의 기능 :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지역 환경문제를 진단, 예방2) 보건소의 설치기준▶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 설치)-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를 설치한다.-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 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3)보건소의 업무① 보건의료서비스-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감염병예방관리, 위생관리 정신건강증진, 의약무 관리,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 운영 및 제공구분내용일반진료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진료지원(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조제 및 주사 등)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구강건강, 영양관리, 신체활동,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건의료정책과제 4: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건강 향상바이오헬스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보건의료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28p▶보건소조직의 이해1) 실습 보건소의 일반적인 현황#재택치료 자가격리 관리기능 강화#콜센터 활용한 전국민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감염병 사전예방 기능 강화#담배없는 깨끗한 남양주를 위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치매걱정 없는 안심도시 남양주#누구나 이, 이로운 남양주#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2) 보건소의 목적 및 설치기준▶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설치목적, 설치기준을 제시한다.① 설치 목적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이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의 보건사업조직망을 통하여 직접간호와 보건관리,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정책 실현에 기여한다.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 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관리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② 설치 기준지역보건법 제 10조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를 설치한다. 동일한 시, 군, 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8조 : 법 제 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 군, 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3) 실습보건소의 조직도를 붙이시오.4 제 8항)모자보건사업의 필요성과 목적(1) 필요성모성관리와 영유아관리 대상이 국가 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모자보건사업 자체가 예방사업이다.어리니는 성장 후 국가 국력의 동기가 된다.(2) 목적난임 시술에 대한 질 고나리 강화 및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모자보건사업 법령(1) 모자보건법1) 제 1조(목적)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제 2조(정의)①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②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③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④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⑤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⑥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⑦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⑧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ㅇ르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⑨ 삭제⑩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⑪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에 관한 정보 제공① 목적성적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상자별 맞춤형 피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예방 및 자기 주도적 피임실천 지원피임, 월경, 성매개 감염병 등 성건강 위기임신,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실 운영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피임문화 정착 및 여성의 건강증진 도모② 추진방향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혈 피임정보 및 성건강, 위기 갈등상황에서의 임신의 유지·종결 등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③ 사업내용아동·청소년, 성인대상으로 성적자기결정권, 안전한 피임 등 계획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성·피임교육 지원*2019년부터 성교육을 성교육 전문강사, 피임교육은 의료인으로 진행피임, 월경, 성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정보를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개발·제공성건강 및 위기갈등상황에서의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온라인 상담(의료, 정책, 심리), 전화(1644-7373)4)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① 임삼부의 날 재정 배경임산부의 날을 통해 전국민이 임신과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모자보건법 개정(‘06.12.7):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가. 임산부의 날 행사 실시① 목적임산부의 날(10월 10일) 행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재인식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 및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위기 확산의 계기 마련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출산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격려로 홍보효과 극대화나.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① 추진배경 및 목적초기 임산부들은 유산의 위험,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외견상 표시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에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상징 디자인을 소지물품이나 공공장일부터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지급 상한액)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지급액 계산)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5) 난임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비뇨기과학회, 여성계, 윤리계 등 각 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15인 이내ⓒ 기능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의 의학적 기준 심의, 시술 관련 의료적 가이드 제시 및 각종 주요 사안 심의② 난임부부지원사업 시·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도ⓑ 위원 구성당연직위원(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담당 과장이 간사를 맡음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의료법 제 28조 및 제 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시·도 소속 3급 상당 공무원 1명난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③ 기능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의학적 기준 심의 등 각종 주요 사안 심의6)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①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기관의 명칭: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② 인공수정 시술기관ⓐ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기관의 명칭: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7)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난임환자 및 임산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8) 기타 행정사항① 난임여성 프로게스테론 주사 지원ⓐ 목적장기간 지속 투약이 필요한 착상보조주사제를 인근 주사시술이 가능한 민간으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투약 지원ⓑ 주사 지원방식투약하려는 민간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는 관련 주사제를 구비하고, 진찰 및 처방(조제) 후 주사제를 투여(의룝버 제 18조, 약사법 제
가족간호 보건정책< 장애인 가족 >과목지역사회간호학담당교수학과간호학과제출일목차1.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주제 선정 이유 12.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현실 12) 가정 지원의 유형 2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한계 23. 국내?외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1) 주요 국가의 가족 정책 동향 32)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43) 돌봄 시간에 대한 지원 5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54. 지역사회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1) ‘장애인 가족’ 대상 간호 전략 제시 72) 지역사회 전략 제시 7■ 서론1.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주제 선정 이유최근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해 관심이 갔고 이번 수업을 통해 알아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가족에 장애 가족이 포함되어 있기에 정책을 알아보고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을 알아보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가족구조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활동, 특히 가족이 아동의 장애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의 의사결정과 요구를 존중하며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참여, 부모지원, 부모 역할, 부모훈련 등을 말한다.?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필요성부모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일치감을 느끼도록 하고,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가족지원을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은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또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가족들의 지식을 향상하게 시키고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활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본론2.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현실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을 위한 지원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가.▲ 장애아동가족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2010-2020)10년동안 10배 가까이 증가된 장원은 장애를 고려한 추가 및 연장된 지원의 형태를 띤다.①경제적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아동수당, 보장구, 생업생계비 지원*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대부분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는 못하나 실제 소득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거의 없는 실정-아동수당은 장애를 고려한 추가지원이 없음-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 지원▲ 장애아동수당 신청자격② 사회적 지원: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돌봄시간에 대한 보장은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 자녀 등 장애인 가족원 돌봄을 명시한 별도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연령, 장애특성,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제한되어 있다.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한계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물리적 접근성: 평생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다.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로 경도장애 위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증장애인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또한 지역별로 격차가 크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한정적이고, 다양한 시간대에 개설되지 못하는 등의 발달장애인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 경험 유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시?도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안다: 71.5%, 모른다: 28.5%)특히 자녀의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이 어려움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다.3. 국내?외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1) 주요 국가의 가족 정책 동향(1) 독일독일의 장애인복지의 특징은 ‘통합적 체계’의 구축과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통합적 체계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전달체계를 분리하지 않고 일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체계 안에 장애인을 동등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점은 가족 복지정책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족 구성원, 특히 아동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정책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일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고려한 급여 수준 확대, 서비스 기간 연장 또는 대상 연령 확대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족 지원을 제공함.(2) 스웨덴스웨덴은 아동 친화, 가족 친화 복지 시스템을 갖춘 노르딕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벌이 가구를 지향하는 노력을 해왔으며, 가족 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공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증 장애인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Act concer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LSS)」(1994)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쾌적한 생활 수준 영위’를 위한 지원을 실시함.(3) 한국한국은 2000년대 접어들어 건강 가족 개념이 도입되었고,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 주요하게 「건강가정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가족 지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됨.?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 가족에 대한 개입 의사를 표명하고 가족을 단순히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선언한 한국 최초의 법적 장치로, 건강한 가지원함.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수당에 10%를 추가한 수당을 지원하며,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함.- (스웨덴)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추가 보상 성격인 장애아동 양육자 수당을 운영하며, 장애에 따른 추가 비용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 비용을 보전함.- (한국) 아동수당에 장애를 고려한 지원은 없음. 가정양육수당에서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비장애 아동 등에 비해 총지급액이 높으나 전체 지급 기간은 86개월로 동일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함. 장애를 고려한 세금 인적 공제 제도를 운용함.국가독일스웨덴한국장애에 대한 고려? 부모수당에 10% 추가한 수당 지급· 장애 자녀가 14세 미만이고장애 정도는 최소 GdB20*인경우? 아동수당/아동부양공제· 25세 이전에 장애가 나타나진단받고 장애로 인해 스스로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령 제한없이 수급 가능? 장애아동 양육자 수당· 소득 조사 동반? 장애아동에 대한 추가 비용수당· 추가 비용이 연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소득 기준은 없음? 장애수당·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연령(개월)금액0-3520만원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 위계층 가구 등? 세금 인적 공제(장애인)3) 돌봄 시간에 대한 지원돌봄 시간에 대한 지원은 근로와 돌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인 돌봄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요구할 권리(이 기간 동안의 고용 보장)와 근로 중단 기간의 임금 보전 여부이다.- (독일) 장애아동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단기 휴직 및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공적 보험을 통한 ‘아동 돌봄-질병수당’은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함.- (스무의 권리)· 가정 내 돌봄을 위해 24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내 부분 단축 근무 가능(2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자녀 간병 휴가 · 자녀가 질환이 있다면 1인당 연 120일 간병 휴가· 자녀 연령 11세까지이며, 장애 자녀의 경우 21세까지 신청 가능? 장애 자녀 지원 휴가· 매해 자녀 1명당 연 10일 휴가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권· 자녀 연령 8세 이전(12세까지 확대적용 가능)까지 모든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25%를 단축할 수 있음 (상응하는 임금 삭감 있음)· 장애 자녀의 경우 21세까지 신청가능? 가족 돌봄 휴직 제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연 90일/매해 반복 사 용 가능?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연 10일(연장된 경우 20일, 한부모 근로자 25일)?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 간 단축 제도·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이유로 근로자 가 요청한 경우 주당 15~30 시간 단축 근로 가능/1년 내 사용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장애인 가족 지원은 ‘우선적 지원 의도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 장애인 지원’과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독일) 장애아동의 가족은 가족 정책 시스템 안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장애로 인한 고유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함. ‘돌봄 급여’ 내에 가족의 휴식을 고려한 서비스(부분 생활시설의 주야간 돌봄, 부재 돌봄 등)가 있으며, ‘일반 가족 지원’ 안에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포함함.- (스웨덴)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과 「사회서비스법」(SoL)은 장애인 돌봄 가족원의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함.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에 돌봄 가족원의 휴식을 고려한 ‘장애인 단기 체류 서비스’, ‘재가 기반 휴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등 돌봄 가족에 대해 장애인 지원과 같이 고려하여 지원함.- (한국) 거’
보건사업 기획서과 목지역사회간호학 실습담당교수학 과간호학과학 번이 름1. 자료수집- 면적 : 남양주시의 면적은 458.1㎢로 경기도 전체면적 10,185㎢의 4.5%를 차지함-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지닌 청정 환경의 녹색도시-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의 평균은 12.3%으로 경기도 평균 11.4%보다 0.9% 높으며, 전국 평균 14.2%보다 1.9% 낮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은평구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7년 22.7%으로 경기도 대비 2.5% 높음- 걷기 실천율은 40.4%로 경기도 대비 3.1% 낮음- 건강생활 실천율은 27.5%로 경기도 대비 3.0% 낮음- 체중조절 시도율은 71.3%로 2019년 서울시(64.6%)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2017년 비만율은 26.7%로, 경기도 대비 1.5% 낮음- 체중조절 시도율은 63.0%로, 경기도 대비 1.9% 낮음-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35.2%로, 경기도 대비 6.3% 낮음- 2017년 남양주시의 비만율은 26.7%로 경기도대비 낮은 편이지만 건강생활 실천율은 27.5%로 경기도보다 낮고, 주관적 비만인지율도 35.2%로 무려 경기도대비 6.3% 낮으므로 걷기실천 활성화 및 걷기 좋은 코스 개발 등 건강행태개선과 더불어 환경조성에 따른 다양한 전략과 인식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2. 자료분석1) SWOT 분석내부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여러방면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함- 경기도 대비 의료보장 인구가 높음- 높은 복지예산?자원의 다양한 활용- 만성질환예방관리 강화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별내동 신도시에 보건기관 확충(북부보건센터를 풍양보건소로 개편)- 치매안심센터 2개소 신설(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진접읍,와부읍))(치매관련 사업 강화)- 금연율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관련 사업 적극적 실시- 체중조절시도육 증가 ?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걷기 실천율의 감소-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아침결식비율 증가- 저염및 노인성 질환이환율 높음-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발생 증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 및 다양화- 우울감 증가, 스트레스 인지율 부족2) 전략탐색기회 Opportunity위험 Threats강점Strength?만성질환예방·관리강화?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운영(6개소→7개소 증설)?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조직, 인력의 확충 및 예산 증액?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금연, 체중조절사업 강화- 시민참여(워킹그룹) 활성화?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강화- 민간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주민 적극활용?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보건서비스 제공-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의료취약인구의 건강형평성 강화- 동부권역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관련 센터 신설 및 관련업무 실시?지역사회자원 활용 강화- 아침결식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영양교육 실시?기초수급생활자를 위한 보건복지 연계사업 강화약점 Weakness?농촌지역 보건인프라 구축 강화- ?만성질환예방·관리강화를 위한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운영-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실시 주민의보건의료서비스 요구의 다양성 충족- ?보건지소 기능 축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행정복지센터별 저염선호 사업 실시-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저녁 퇴근길 직장인들 대상으로 보건사업 시행?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한 취약계층 결핵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관리 강화?농촌지역의 보건 인프라 구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의 효율성 강화- 동부권역에 보건소 및 치매센터 신설-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의 정규직화?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및건강환경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확충·운영?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강화- 식이, 운동 스트레스 관리필수 예방접종 사업- ?노인 및 소외계층에 감염병 예방 강화- ?민간병의원 참여로 대상자의 접근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자살예방센터 개소3. 우선순위설정 ? BPRS/PEARL지역사회결과목표 : 남양주시 주민 표준화사망률을 5년 내에 313.8 에서 300으로 감소시킨다.-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에 따른 목표설정(단기목표 : 2-3개월~2년 이내; 장기목표: 5-10년소요)단기목표 : 남양주시 주민 걷기 실천율 44.0% 증가장기목표 : 남양주시 주민의 비만율 25.0%로 감소2017년 통계경기도남양주시비만율28.2%26.7%걷기 실천율43.5%40.4%- 투입-산출-결과 모형 목표설정투입목표? 시설 : 해당없음? 장비 : 해당없음? 인력 : 전담인력 8명을 확보한다.- 보건사업 담당자 2명, 지역사회 간호사 2명: 보건사업 총괄- 기간제 근로자 4명: 보건사업 보조? 예산 : 8000만원을 확보한다.산출목표? 보건소 주관 걷기 캠페인을 분기당 1회 실시한다. (30만보 도전! 등등)? 걷기 프로그램 참여율 상승을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블로그, 카페를 활용하여 홍보를 한다.? 단체 걷기 행사를 연간 4회씩 실시한다.?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주민 건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결과목표? 걷기 실천율이 40.4% 에서 44.4%로 증가한다? 비만율이 26.7%에서 25%로 감소한다.5. 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보건사업의 전략 수립(개인 차원, 대인 간 차원, 조직 차원, 지역사회 차원, 정책 차원)개인 차원SNS를 통한 홍보, 개인활동량 측정 앱(무선 활동 트래커의 앱)대인 간 차원걷기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및 카페,블로그)조직 차원분기마다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건강상태 피드백지역사회 차원캠페인, 걷기 대회, 걷기의 중요성, 올바로 걷기 확산정책 차원걷기 프로그램 참여자(30만보 걷기 도전! ,우리함께 걸어요 등) 선착순 or 추첨제 상품증정, 걷기프로그램 후 신체사정 시 맞춤 교육제공(인바디,당뇨,혈압 측정 등등)- 실행계획의 수립(일정계획,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방법, 투입자원 등)사업명우리 같이 걸어요! - 건강증진 첫걸음 내딛기사업목적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인워크온 앱 사용 홍보, sns홍보 이벤트? 걷기 독려 문자, 카카오톡 개발 및 활용(주기적 알람을 통해 걷기운동 상기)2. 걷기 좋은 자연속 코스 개발주관 : 보건사업 담당자 (사업담당자 1명, 걷기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3명)장소: 남양주시 내의 보건소방법: 각자의 보건소에서 주최하여 걷기 좋았던 나만의 자연속 코스 공모전을 모아 사업담당자, 걷기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3명이 함께 의논하고 피드백하여 받아들이고 최적의 건강코스를 꾸준히 개발 함으로써 걷기운동의 변화 촉진 (흥미 상승)- 새로운 걷기 좋은 자연속 코스 완주시 선착순 상품증정- 자신의 코스가 공모전에서 수상할 시 상품증정3.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담주관 : 보건사업 담당자 (지역사회 간호사1명), 협력기관 전문가(보건소 의사 1명, 담당지역 내 병원 의사 1명)대상 : 남양주시 지역 주민 중 맞춤 상담 희망자장소 : 남양주시 내의 보건소방법: 개개인에 맞춘 걷기 운동 처방 및 상담을 통해 걷기전,후를 객관적으로 시각적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어플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효과,효율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싶은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올바로 걷기 운동 프로그램 비대면,대면 교육, 비만인지,식이 교육)4. 단체 걷기 행사주관 : 보건사업 담당자 (사업담당자 1명+지역사회 간호사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자원봉사자)대상: 남양주시 지역주민 중 참여 희망자장소: 광릉숲길, 공모전을 통해 선출된 산책로 등방법: 연 4회 계절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단체 걷기 행사를 실시한다. 프로그램 진행은 사업 담당자가 주관하며 안전 및 진행 보조는 자원봉사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쓰레기 줍기 등 친환경적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하여 운동효과 및 성과를 높일 수도 있다.개요평가자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팀장 등평가기준투입, 산출, 결과에 따른 목표달성정도평가방법자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평가시기12월평가내용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추후보완 사항 등평가도구투입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이 도심 직장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둘째,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이 도심 직장인의 신체건강(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혈압, 골밀도 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셋째,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이 도심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넷째,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이 도심 직장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가설: 가설 1.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증진행위가 더 양호할 것이다.가설 2.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신체건강이 더 양호할 것이다.가설 3.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이 더 낮을 것이다.가설 4.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대상: 서울시 1개 대학 캠퍼스 내의 교직원 및 연구원으로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학내 모집공고문을 전자 게시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1. 프로그램 시작 첫날 연구책임자가 실험군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숲의 효과, 올바른 걷기와 걷기의 효능, 스트레스 관리, 우울 관리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건강 정보를 제공2. 신체활동 및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동기화를 유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 체성분 분석과 골밀도 검사 결과를 제공3. 개인별로 무선 활동 트래커를 제공하여 항상 휴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일일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4. 도심 숲길 걷기 프로그램은 12시부터 1시 사이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5주 동안 주 2회, 매회 40분씩 걷기가 포함되도록 구성함5.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당일 오전마다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실험군 모두에게 개인 당 지급된 무선 활동 트래커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을 확인
*1990년대-각 분야별 학회지(성인간호학회지, 여성간호학회지 등)-연구소 개설 증가, 연구비 수혜 노력: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기금, 노동부 등-SCI급 국제학술지 등재 요망: 2008년한국간호과학회지 SCIE 등재-Multidisciplinary research1859나이팅게일의 Notes on Nursing 출판1900"미국 간호 저널 American Journal of Nursing 발간"1923"캘럼비아 대학에서 간호사를 위한 박사 프로그램 최초 개설, Goldmark Report에서 간호교육을 위한 제언 출판Goldmark 보고서: 간호고등교육의 필요성 강조"1924예일대학 간호학 학사과정1929예일대학 간호학 석사과정1930미국 간호 저널에 임상 사례 연구 게재1936Sigma Theta Tau가 미국에서 첫 번째 간호연구 승인을 받음1948Brown은 간호교육의 부적절성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
원격의료의 변화과 목간호관리학 실습담당교수학 과간호학과학 번이 름목차Ⅰ. 서론1. 원격의료(telemedicine)란?2. 원격의료의 장?단점Ⅱ. 본론1. 국외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2. 국내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3. 국내.국외 원격진료 임상운용의 제한점4. 소속 의료기관의 변화 ? 을지대병원 + 인하대병원5. 간호부서 및 간호단위의 변화Ⅲ. 결론1. 제안사항2. 느낀점? 참고문헌Ⅰ. 서론1. 원격의료(telemedicine)란?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로,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것. 재택 건강 진단 서비스에서는 쌍방향 CATV의 기능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자택의 단말에서 혈압이나 혈당치 등을 입력, 지역 내의 의료 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는다.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한 형태로 종합 유선 방송(CATV) 회사와 의료 기관 및 운송 회사가 제휴하여 재택 진단이나 의약품의 전달을 일괄 서비스로 제공하는 예가 일본 도쿄 등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쌍방향 통신에 의한 전문 의사의 신속한 판단과 조언이 가능해지고 인터페이스 기술이 진보하면 원격 수술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원격의료의 장?단점? 장점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병원 외의 공간에서 환자를 볼 수 있다.만성 환자를 돌볼 수 있다.병원 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 질 수 있다.? 단점 : 검사를 통한 심화적 진료가 불가능하다.의료진 과부하의 우려가 있다.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기 까지 적응이 필요하다.Ⅱ. 본론1. 국외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중국5년전중국은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 진료를 허용했고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시장이 커지면서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주요 IT기업들도 앞다퉈 원격의료 서비스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였다.현재아시아의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 역시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년 대비 27% 늘었고 이에 따른 원격의료 서비스 수익은 6억9,490만위안(약 1,200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중국에서는 JD닷컴, 알리바바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내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JD닷컴은 JD헬스라는 이름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JD헬스는 올 3·4분기에 힐하우스캐피탈로부터 8억3,0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JD헬스는 무료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했으며 하루에 약 15만명의 환자가 이용했다고 CNBC는 전했다. 위챗 운영사 텐센트로부터 지원을 받는 위닥터 또한 코로나19 발병으로 온라인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3.6배 늘었다. 위닥터 플랫폼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가입한 상태다. 이 밖에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바바헬스도 알리페이 앱을 통해 1만5,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결제 서비스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도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7월에는 소비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온라인 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무원은 온라인 기반 보건소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거의 모든 도시의 공립병원은 환자를 돕기 위해 인터넷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5년후앞으로 중국 원격의료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CB인사이트 측은 “최소한 의료 서비스 지출의 25%는 디지털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험사, 병원, 정부 모두 자체적인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차후 중국에서 기초건강보험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이뤄지면 원격의료 성장의 본격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중국 원격의료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중국의 전문가는 “데이터와 양질의 의료자원 부족은 중국 의료산업의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가들에게 다.국내 기업들은 원격의료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통신사는 무선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해 생체신호데이터를 의료센터에 전송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에 집중했고, 의료기기업체는 원격의료를 가능케 할 기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사이버진료 허용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에 본격 도입했다.? 과거에 예측한 글로벌 원격의료 환자 수 및 장비, 서비스 매출액 전망업계 전문가들은 비용절감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원격통신과 모니터링 기술사용을 점점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탓에 원격의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가 원격의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국내 기업의 투자에도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정부의 군과 일부 민간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그간 계속 기술개발에 힘썼던 결과물을 국내에 선보이며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됐다.과거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 및 기술들을 원격의료 시장에 선보이며 기술 자랑에 나섰다. 특히 기기의 유지 및 보수비용 절약과 함께 뛰어난 휴대성과 접근성을 지닌 모바일 기기들을 위주로, 헬스케어 기능들을 한데 묶은 스마트워치, 인바디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헬스앱 등을 출시했다.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은 되레 의료진들에게 반발심을 일으켰다.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기 도입에 급급한 점이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의료진들 사이로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원격의료 반대를 내건 의협의 총파업 이후 정부는 보름 뒤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 9월부터 보건소와 일반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강경책을 펼친 바 있다.현재국민들의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이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의료계의 입장으로는 시대적 흐름엔 동의하지만 사회적·제도적 정비 있어야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원격의료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고 있다.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지면서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라고 비판하였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선1. 사회적 합의 2. 정부 지원 3. 법?제도적 정비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국내 원격의료는 원격의료가 수십년째 가속페달 한번 제대로 밟지 못한 채, 시동만 걸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실감하고는 있으나, 규제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성장 저해 요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는 의료법상의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의료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격의료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은 전문적인 기업은 없고, 코끼리와 마보 등과 같은 명상앱 서비스 정도만 존재하며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다만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한정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상황이다.5년후 ?한국해외(중국,미국,일본 등)기술적기술적 문제X,미래기술 접목필요,4차산업,의료산업기술적문제X,임상에서 기술적용 확대 중.법률/제도적국회입법,보건복지부 입법미비법적허용사회적노령화의료비/복리비 증가의료보험/심평원프로그램을 웹으로 전환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웹 전환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을지병원 역시 이 같은 고민을 하다가 쉽게 웹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SBC(Server Based Computing) 기술을 채택했다. 외부에서 웹을 기반으로 서버에 접속해 내부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보안인데, SBC도입으로 을지병원은 내부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병원, 웹 환경으로 전환이 최대 현안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병원(Eulji Medical Center)은 일부 웹 PACS 부분을 제외한 병원의 모든 업무 시스템이 웹 프로그램이 아닌, C/S(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으로 설계돼 있어서 외부에서 직원들이 급하게 병원 업무를 볼 일이 생겨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의사들은 을지로 재단본부에서 열리는 학회에 가서도 환자 진료를 볼 수 있기를 원했으며 심지어 해외 출장을 가서도 원내에 있는 논문을 보고자 했다. 특히 응급실이나 감염내과 의사들은 수술을 해놓고 출장을 가야할 경우 불안한 마음에 환자의 진료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고자 했다.이에 을지 병원은 쉽게 웹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도중 SBC(Server Based Computing) 솔루션을 찾게 됐다. 관련 제품들을 검토하다 자료다운방지, 원격지 프린터출력 방지, 화면 캡처 방지, 보안 관리자 기능 등 권한 설정이 가능한 다양한 보안기능과 제품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유플랫폼의 'uTMS'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SBC 도입해 웹 전환 문제 해결과거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오고갈 때 속도가 느리고 원격지에서 바이러스까지 건너와 실제 네트워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또한 대전, 서울 을지병원 간 웹기반 PACS를 사용 중인데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속도가 느리다보니 업무효율성이 떨어졌다.하지만 을지병원은 내부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외부에서도 C/S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다. 대전과 서울 병원 간에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