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을 설명하고, 실습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시오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의의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73년 초안 제정이 결의되었으나, 1988년에야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후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1992년 1차, 2001년 2차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윤리강령은 크게 서문과 윤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의 사명과 가치를 요약하고 있다.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회복지사 선서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체계 내부의 자기규제를 통해 자체갈등을 예방하며 조화로운 화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사회복지사 윤리규정 內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은 크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9개 조항과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개 조항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9개 조항)‘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우선 가치, 업무수행태도, 금지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고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2개 조항)‘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조항’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또는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며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될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실습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강령 적용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존중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적취향 ·경제적 지위 · 정치적 신념 ·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과제2사회복지 실습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배워야 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5가지 이상을 설명하고 자신이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서 초점을 두고 싶은 역할 3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사의 역할2. 자신이 초점을 두고 싶은 사회복지사의 역할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산업사회에서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빈부격차의 심화, 고령화, 가정의 해체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사회복지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 거며, 인간 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등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약자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증가에 따라 약자를 돕는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신이 초점을 두고 싶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사의 역할가. 치료자로서의 역할치료자는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보람을 느끼게 하는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자로서의 역할은 생리·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치료 및 개입을 통해 클라이언트 본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숙지해야 하고, 관계 형성의 기술, 상담이론에 대한 지식 등을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나. 교육자 및 정보제공자로의 역할교육 및 정보제공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준비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효과적인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교육자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식, 학습 능력, 학습 스타일 및 적응력을 인지하여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을 익히도록 클라이언트를 가르치기도 한다.다. 중개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 의뢰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자원과 서비스 연결을 촉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단독적인 개입보다는 전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서비스 체계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안내해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자원이 지역사회 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개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그가 속한 기관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용이한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원을 창출하기도 한다.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중계자로서의 역할은 사회복지사는 기관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상이한 의견이나 가치를 가진 개인들 간 또는 집단이나 조직 간의 갈등 등을 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역할은 갈등을 겪고 있는 양자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타협하여 화해점을 찾도록 도와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하도록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입은 여러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고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자세로 문제에 개입하여야 한다.마.?안내자로서의 역할안내자로서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선택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해야 하며 사회복지사가 해결방안을 주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이는 일차적인 역할로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방임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며 잠재된 문제를 클라이언트들이 인지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안내자는 지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변화 후 장래 모습에 대해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바.?옹호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한다. 특히, 사회정의(약자를 대변해주는)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적절하다. 이러한 개념은 법률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빌려온 것으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옹호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사. 제안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 제안자 또는 주창자이어야 한다. 하나의 문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는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그것은 문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시되고 만다. 제안자로서의 역할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사가 제기한 문제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아. 사회운동가(행동가)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 사회운동가이며 동시에 행동가이다. 사회가 안고 있거나 안게 될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움직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운동가의 역할이다. 갈등적 상황에서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거부하며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조직화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 불평등과 박탈에 비판적이며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행동가는 사실을 탐구하고 욕구와 정보를 사람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2. 자신이 초점을 두고 싶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노인 문제와 여성문제에 있어 사회복지사로서 계획가, 상담자, 조력자, 옹호자 등이다.제일 먼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계획가의 역할이다. 저는 향후 10년 안에 노령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로 내려가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원을 설립할 꿈을 꾸고 있다. 또한 요양원 운영과 함께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나 사회구조에 관심을 두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한다.두 번째로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은 치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상담사로의 역할이다.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상담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서비스받는 과정까지 여러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상담사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도움이 큰 힘이 된다. 저희 할머니 또한 치매를 앓고 있어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과제3) 조사의 6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의 반복성에 대해 기술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조사의 단계1) 연구문제 선정2) 가설의 구성 및 조작화3) 조사설계4) 자료수집5) 자료분석 및 해석6) 연구보고서 작성2. 조사의 반복성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를 잘하기 위한 조사로 개인의 욕구충족 및 행복 증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조사할 때 과학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또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축적이나 효과적 방법을 개발하여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사회복지방법의 기초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활동의 효과측정이라는 의의를 가지며 사회복지의 과학화,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여러 방면에서 필요하다.본론에서는 조사의 6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의 반복성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한다.Ⅱ. 본론1. 조사의 단계1) 연구문제 선정사회복지조사에서는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정보가 연구의 문제 주제를 결정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또는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사회복지조사에서 연구문제는조사의 주제, 연구 목적 및 중요성, 이론적 배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과정, 기존의 관련 자료나 문헌조사, 전문가의 의견, 경험자의 진술 등을 참고로 한다.또한 조사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모든 사회복지조사는 연구문제가 있고 적절한 선행연구 고찰 후 연구주제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연구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에 도달해야 한다. 문제들은 의문의 형태로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명료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연구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으며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2) 가설의 구성 및 조작화⑴ 가설의 구성가설이란 사회 조사나 연구에서, 주어진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이며 경험적인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변수 간의 구체적인 관계로 추정적 또는 가정적 서술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개의 변인이나 그 이상의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와 그 이론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사 가능한 구체적인 변수 간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조사의 문제를 일련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학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명제를 설정하여, 이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 조작적인 측면에서 정립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의 내용을 기초로 여러 가지의 가설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이론이나 기존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창의성이나 노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⑵ 조작화가설을 설정한 후 가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들 변수들이 추상적이므로 직접 조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조사의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것을 조작화라고 한다. 이는 조작적 정의라고도 말하며 추상적 성격의 개념을 직접 관찰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념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같은 것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자신이 설계한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주제가 비슷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조작적 정의를 사용할 때에는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작화는 특정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3) 조사설계조사의 설계는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 또는 가설의 답을 얻기 위한 경험적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전반적인 조사연구의 계획을 구상하거나 논리적인 기반을 수립하게 되는 단계로연구자는 자료수집 방법(질문지조사, 면접, 실험, 관찰, 내용분석, 2차 자료분석 등), 질문지(조사도구)를 작성,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연구모집단, 표본 수 및 표본추출방법, 분석 시 사용해야 될 통계 기법 등을 결정한다.조사의 설계 과정에서는 연구범위로서 관찰대상이 되는 관찰단위의 수나 종류를 정해야 한다.4) 자료수집모든 연구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자료수집과정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연구자가 조사설계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예비적 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되며 예비적 조사란 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주제에 대한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하고 문헌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이 포함된다. 본 조사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질적 연구 방법은 행위자의 동기나 심리를 아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자가 행위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다.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가 행위자의 심리를 해석하려다보니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면접법과 질문지법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행위자(연구대상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면접법이다. 양적 방법은 통제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통계화 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선 상황이나 응답 항목을 정한 뒤 거기에서 관찰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보통 질문지법과 실험법으로 수집되며 질문지법은 연구자가 어떤 문제에 관하여 작성한 일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피험자가 대답을 기술하도록 한 조사방법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실험법은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각각 나눈 뒤, 통제 집단에는 조작을 가하지 않고 실험 집단에는 일정한 조작을 하여 독립변수가 실험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측정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자료를 수집하기 이전까지의 단계에 대한 과정을 설계를 위한 과정이라 한다면, 자료수집 이후의 단계에 대한 과정은 설계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5) 자료분석 및 해석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한통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의미를 찾아내는 단계이다.분석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분석방법을 자료의 성격에 알맞게 적용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유지해야 한다.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이 활용될 수 있지만 조사의 목적과 적합해야 하며,통계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연구가설, 조작화 및 조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6) 연구보고서 작성사회복지조사에서 가장 마지막의 과정으로 연구자가 특정 분야의 연구 과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연구비의 액수, 연구 기간 등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보고서의 구성에는 조사연구의 과정과 방법, 수집한 자료의 기초적인 통계와 성격 등 분석자료가 포함된다.2. 조사의 반복성조사과정은 하나의 원의 형태, 즉 순환과정이며 첫 단계에서 조사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행된 조사에서 얻은 지식이나 가설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다섯째 단계와 첫 단계는 연결된다. 각 단계에서 오류나 잘못이 발견되면 해당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만약 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 다섯째 단계에서의 결과가 첫 단계의 가설에 관해 확인되더라도 관련 조사연구는 조사의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사의 연구가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명확한 반복되었을 때 반복한 조사가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될 때 가설의 주장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조사의 반복성이라고 한다.현실적인 측면에서 반복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조사를 설계하는 경우에 반복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Ⅲ. 결론지금까지 사회복지조사의 6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의 반복성에 대해 살펴보았다.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회복지현상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사업의 지식과 개념을 확대하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과제1.노인의 사회문제인 치매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치매 정의 및 종류2) 치매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Ⅲ.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치매의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가 그다음 순이다. 치매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높다.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인지능력 장애로 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본론에서는 치매의 정의와 종류, 치매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치매 정의 및 종류⑴ 치매의 정의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으로 노년기의 대표적인 기질성 정신장애라 할 수 있다.⑵ 치매의 증상 및 종류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다. 치매는 질병이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고,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장애, 시공간 파악 능력, 성격의 변화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치매 노인의 기억장애의 특징은 뇌의 질병이나 손상이 원인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또한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장애가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치매의 증상 및 종류는 다양하다. 이러한 치매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이며, 이 밖에도 기타 질병에 의한 치매, 불분명한 치매가 있다.①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병은 비가역적인 치매 중 가장 흔한 형태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가 넘어 발병하지만, 드물게 그 이전에 발병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요인은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직계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나 낙상 등 심한 머리손상이나 다운증후군 환자 등이다.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악화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초기 증상은 노화에 의한 단순한 증상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진행하면서 혼란, 격한 행동, 조울증, 언어 장애, 장기 기억상실 등이 동반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신체기능이 상실되고, 죽음에 이른다.② 혈관성 치매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치매로 뇌졸중 등의 뇌로 향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말한다. 반가역적 치매로 분류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가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뇌세포가 죽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뇌혈관 중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운동장애나 언어장애가 바로 나타나고 치매가 바로 진행되지만,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면 다발성 경색 치매가 된다. 혈관성 치매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으며 뇌혈관에 혈전증이나 색전증을 일으켜 뇌경색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혈관성 치매는 그 증상이 급격하게 시작되고 특징적으로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선행, 동반하여 나타난다. 또한 다른 퇴행성 질환과 다르게 초기부터 편마비, 구음장애, 안면마비, 연하곤란, 편측 시력장애, 시야장애, 보행장애, 실금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요인들을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③ 파킨슨병 치매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 발생하는 신경성 퇴행 질환으로 얼굴에 표정이 없고, 손발의 떨림이나 몸이 굳어지고, 동작의 느려짐, 보행장애. 환각 등의 운동기능 장애가 주요 증상인 파킨슨병에서도 질병의 경과가 길어지면 치매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파킨슨병 치매라고 한다.파킨슨치매는 우리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것을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④ 전두측두엽 치매전두측두엽 치매는 세 번째로 흔한 퇴행성 치매로 전형적으로 중·후반 성년기에 존재하며, 45~65세의 연령층이 많고 20~40%에서 가족력이 나타난다. 기억장애보다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2) 치매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 환자의 대부분이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장애가 남게 되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특히 치매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호전시키는 목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통합적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단지 환자의 생존 연장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현재는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주는 방법과 환자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고 차별화된 것이 요구된다.초기 치매의 잔존능력으로 간단한 쇼핑, 장보기, 익숙한 집안일이나 요리, 과거의 기억은 좋으며, 달력을 수시로 보면 날짜와 요일을 이해, 익숙한 장소는 혼자 잘 다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 등이 가능하다. 중기 치매의 잔존능력으로는 옷을 개거나 마늘 까기 등의 부분적인 단순 활동이 가능, 계절이나 날씨에 대해 인지, 옷을 꺼내어 눈앞에 보이게 하면 혼자 입을 수 있고, 간단한 단장 가능, 등을 할 수 있다.이처럼 잔존능력이 남아있음에도 무조건 치매 환자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 않다.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옷 입고 벗기, 세면, 식사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여 목욕, 배설, 수면에 이르기까지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동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기억 향상 및 시간, 장소, 사람 지남력에 관한 질문을 한 후 대답하게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남아있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동작에 자극을 주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유도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3.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아동학대 및 종류2)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Ⅲ.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아동학대의 수는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고 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 현상의 이유로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 후 아동 학대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모두 바쁜 일상으로 주변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므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기타 양육자에 의한 경우도 많다. 모든 부모는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혹은 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가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주변의 어른에 대한 불신감이 심하며, 발달 저하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 및 인지발달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악이며, 반드시 사려져야 할 중대범죄이다. 어떠한 한 가지 이유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른에 의해서 아이에게 그 손해를 끼치므로 본론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아동학대 정의 및 종류(1) 아동학대의 정의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때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또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2) 아동학대의 종류① 신체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를 말한다.신체적 징후로는 직접적으로 신체 손상에는 찢김,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화상, 골절 등이 있으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도끼, 망치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행동적 징후에는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이고, 어른과의 접촉 회피나 부모나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등을 보인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게 된다.② 정서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를 들면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해당한다.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나타나며,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 시도,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등을 보인다. 이에 대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③ 성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18세 미만의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를 들면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하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신체적 징후로는 신체적 지표(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생식기의 증거(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생식기의 대상포진 등), 항문증후(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대변에 혈액이 나옴 등), 구강증후(입천장의 손상 등)이 나타난다. 행동적 징후로는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등을 보인다.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성매매,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벌하게 된다.④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유기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방임의 유형의 예를 들면 물리적 방임으로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정서적 방임으로는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보호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적 방임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의료적 방임에는 예방 접종을 제때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 위 등. 성인의 보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유기)를 말한다.신체적 징후로는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등을 보이고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이나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잦은 결석, 비행 또는 도벽 등이 나타난다.2.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⑴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아동학대의 원인은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빈곤, 가족의 유형, 보육 문제 등 아동학대는 장기적인 치료 및 재활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며 보육 서비스 및 재범을 막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복지혜택을 통해 일자리 고용 등과 같은 가족 서비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⑵ 부모교육을 통한 방안부모가 받은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학대로 푸는 것과 같은 부모로부터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여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고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육현장의 아동학대의 경우 일차적으로 교사의 인성과 자질 등으로 인해 벌어지긴 하지만 아동의 문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 시행뿐 아니라 해당 아이의 학부모와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학부모의 참여 기회도 늘려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⑶ 아동학대 신고의무화학대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첫 단계는 바로 신고이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구급 대원, 보육 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교직원 또는 강사,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원이나 교습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정신 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초 · 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의료기사,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보미(아이돌봄 지원법상), 입양기관 등이 있다.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포함한 누구든 피해 아동에게 상흔이나 증언 등을 통해 학대의심징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 독려 및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단,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비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이 가정에 복귀했을 때 주위의 이웃들,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마을이 함께 학대당한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사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이웃과 마을, 학교 등이 큰 관심과 적극적으로 신고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