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 보시오.Ⅰ. 서론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은 늘 존재해왔고, 현대에 들어서 고용위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 속에 정부가 내놓은 고용정책들 중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보험은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세계 각 국은 사회보장제도의 프로그램을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도입하여 발전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대량실업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때 고용보험기금을 사전에 충분히 적립해 둔 덕분에 실업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간 여러 과정의 개선을 했음에도 고용보험법은 완벽하지 않다.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고용보험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생계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은 직업 능력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 정책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사후적 또는 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구조 조정기나 국가의 경기 침체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응 가능한 고용 안정 대책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이러한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 지역에서 국민의 실업에 대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생겨났으며, 현재에 이르러서 그 범위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으로 넓어졌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업보험 성격을 갖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1995년에 시행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용보험법 혹은 제도는 ‘실업’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현대 복지국가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사회적 보험 제도를 제정 및 설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장의 보편성과 적정성, 형평성과, 효율성 등이 그것이다.위와 같은 제도적 측면의 고려로 이루어진 고용보험법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도 적용상의 사각지대와 급여수급 요건에 의한 사각지대, 그리고 수급기간에 의한 사각지대가 그것이다. 다음 내용을 통해 문제점들을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1) 제도 적용상의 사각지대현재의 고용보험법은 법적으로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적용대상이다. 이에는 건설업까지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은 ‘임금근로자’를 적용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과 65세 이후에 고용되어진 자와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 그리고 15시간미만으로 근로를 행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가사근로자 등은 적용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적용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2) 급여수급 요건에 의한 사각지대이 문제점은 제도의 적용 범위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내적’(internal)인 성향의 사각지대이고, 이는 현재 제도의 규정상으로 보면 크게 ‘피보험기간의 미충족’과 ‘이직사유에 의한 제한’ 등에 의해 급여수급의 사각지대로 구분된다. 피보험기간은 18개월의 적용대상의 기간 중 총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실적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직사유의 경우 자발적이지 않은 성격의 이직의 경우에만 수급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므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급여수급에 대한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 급여수급요건에 따른 사각지대는 다른 여러 가지 수급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할지라도 180일의 실질적인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적인 여건이나 급여의 수준 등이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이직을 선택한 경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3) 수급기간에 의한 사각지대실업급여 수급의 기간은 피보험 가입기간을 비롯하여 연령대에 따라서 총 90일부터 240일까지 결정되어진다. 해당 제도에서 부여하는 소정의 수급 기간과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의 장기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당 문제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 실업급여 지급의 기간을 고려해보면, 가입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수급자가 50세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상, 수급자가 만 30~49세인 경우라면 5년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확보하였을 경우만, 이론상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이 진행 되고 있다. 하여 이외의 경우라면 150일 이하의 중기 및 단기 실업기간에 대해서만 보장 되는 한계에서 문제점이 빚어지는 것이다.2. 고용보험법의 경험사례 및 개선방향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였다. 그때는 4대보험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며, 처음 취직한 학원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가입을 해주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일하게 된 학원에서는 4대보험을 넣으면 반반씩 내야하고 월급이 줄어든다고 이야기 하면서 미가입 권유를 하였고, 어린마음에 당장의 월급이 줄어든다고 하니 동의하고 가입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4년 정도를 근무하고, 학원 문을 닫게 되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다. 앞에 그만두신 차량 기사님이 실업급여를 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나는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고용보험법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몰랐던 당시는 학원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고, 지금도 그때의 나와 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생활 새내기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