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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기말고사
    - 9. 주식과 주주21. 권리주양도의 제한1)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제319조) 제한의 이유는 주주가 될 의사 없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절차와 신주발행 절차의 복잡화 방지, 양도 방법의 부존재, 짧은 존속기간으로 말미암아 양도할 실익도 없다는 이유 등이 있다. 양도의 효력으로는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 효력이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이다.2.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1)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4조) 제한의 이유로는 주권발행사무의 혼잡을 방지하고, 적법한 주식양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주식거래의 안전도모 곤란, 주주명부가 없으므로 명의개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 회사설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를 허용하는데, 과거 대법원은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에 대해 절대적 무효설 입장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인이 이를 악용을 했고, 즉, 주권 발행을 고의로 늦추어 주식양도를 제한하였다.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 판례인 신의칙 설과 합리적 시기설 등 학설이 등장하였다. 현재는 1984년 상법개정에서 단서를 추가하여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주권 발행을 게을리하고, 주식양도 방법 규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3)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은 회사성립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 효력이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절대 무효설이 있다. 6월 경과 후에 비로소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하자 치유되어 주식양도가 유효하다. 회사성립 후 6월 이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대해서도 주식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은 양수 사실을 입증하여 회모회사와 자회사, 모회사와 손회사, 증손회사 등의 경우가 있다. 금지위반의 효과로는 사법상의 효력인 절대적 무효설과 상대적 무효설, 유효설이 있고, 자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도 진다.4) 예외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때이다. 주식처분 의무는 6개월이며 자회사가 보유하는 모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의결권은 없고 모든 주주권의 휴지가 통설이다. - 11. 주주총회1. 총설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 상설의 기관이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다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또한 결의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전개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무제한 무효 주장을 인정하면 법률관계의 안전을 해친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379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 380조), 부당 결의취소, 변경의 소(상법 제381조)가 있다.2. 결의취소의 소1) 의의결의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376조는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취소의 원인은 총회의 소집 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총회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총회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이다.3) 소의 당사자(1)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이다. 이때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2.9.22., 91다5365)근거로는 결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에도 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결의를 유효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결의무효를 이유로 하는 청구 시 2중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고, 상법에서 제소권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8)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는 흡수설이다.4. 부당 결의취소, 변경의 소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9조)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이해 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소의 절차, 판결의 효력, 소의 성질 등은 결의취소의 소와 같다. 다만 재량 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표현대표이사- 12.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1. 의의주식회사에서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395조) 그 취지는 명칭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주의이다.2. 다른 제도와의 관계1) 민법상의 표현대리상법 제 395조는 민법의 표현대리에 대한 특칙이다. 민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제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러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즉,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법의 특칙에 의하여 표현대표이사도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책임부담이 있다.5. 적용범위상법 제 395조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보호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이 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민법 제35조나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사선임이나 합병 등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후 7판결) 라고 판례는 전무이사의 항소취하를 인정하였다. -13.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21. 일반적 의무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2항), 이사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인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1998년 개정상법은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다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개별적 의무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사에게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3. 경업금지 의무1) 경업금지의무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하지 못한다. (상번 397조 제1항) 경업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가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거래 자체는 유효하지만, 회사는 그 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개입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이사회의인행위에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어음행위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부정설에서는 어음행위는 거래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그 자체가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3) 이사회의 승인이사 등과 회사간의 행위가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재산상의 행위이더라도, 이사 등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유효하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 398조, 408조의9) 승인기관은 이사회이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판례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한다. 승인은 사전에 해야 하며, 종전 판례는 사후추인을 인정하였다.(1) 승인방법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승인이고, 반복적인 동종거래는 종류, 기간, 금액한도 등을 정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포괄적인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회의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당사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거래내용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승인과,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2) 이사회 승인의 효과자기거래의 유효요건에 불과하고,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와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과(1) 거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상법 제398조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인 무효설과 유효설, 상대적 무효설이 있다.① 무효설에서는 상법 제39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면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② 유효설은 상법 제398조를 명령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유효로 보면서, 회사의 이익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악의의 항변의 원용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③ 있다.
    학교| 2021.07.10| 18페이지| 2,5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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