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학과 P***** ***Ⅰ. 들어가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플랫폼이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 혹은 디지털 플랫폼은 사전적 의미인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이라는 의미로 진화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으나 공통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장,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 상호 작용을 통한 가치 창출, 네트워크 효과라는 공통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 가치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전할수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구조적으로 독과점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므로 독과점에 따른 폐해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그리하여 본 과제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플랫폼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조명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1.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와 특징시장은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면 중간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왔다. 그러니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통 경제학 이론과는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우리가 매일 구글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구글,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에게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면시장은 플랫폼이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최종 이용자들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양 집단에 적절한 과금을 양측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플랫폼이 존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때 과금을 누구에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양측 이용자가 서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많은 비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야 플랫폼 기업은 매우 유리해진다. 플랫폼 기업은 보편적으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플랫폼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통해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른바 공짜 점심이 가능한 이유가 이것이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데이터이다. 플랫폼은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네트워크 효과에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휴대폰 통신사의 가입자 규모가 커질수록 이용자의 효용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내가 속해있지 않은 내 반대편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입점해 있는 업체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쿠팡 이용자들의 효용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입접업체 증가로 인해 반대편 그룹(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지는 것을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2.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조성하며 스노우볼 효과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자원인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이른바 락인(Lock-in)효과를 통해 고객들이 다른 서비스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쿠팡 와우멤버십이 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을 통해 로켓배송과 쿠팡플레이라는 OT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무료체험으로 많은 고객들을 유인하여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멤버십 이용료를 인상해나가고 있으나 이미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선뜻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렵게 된다. 또다른 사례로는 카카오가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이 손쉽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게임 등 자사 계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을 확장하였고 2024년 4월 현재 129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3. 플랫폼 비즈니스의 규제의 필요성플랫폼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시장원리를 벗어나 고객과 입점업체 모두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패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작성을 통해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결정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에 고객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무료 서비스로 유인을 하여 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키지만 독점 지위를 확보한 후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시장 점유율 1위인 구글은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료는 무료이지만 일정 용량 이상을 사용하려면 스토리지를 구매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용자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무료로 이용하려면 광고를 시청해야 하고 이를 원치 않으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가지게 되면 경쟁이 감소하게 되고 혁신의 필요성을 점차 느끼지 못하게 되며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 데이터이다. 그러나 고객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데이터 소외 문제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플랫폼 이용자는 플랫폼 가입 시 수많은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원치 않아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 자신의 정보가 정확히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소비자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 피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4. 플랫폼 비즈니스의 규제 방안 : EU, 미국 규제 사례EU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EC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경향은 사후규제(Ex-Post) 경향이었으나 적발과 처벌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EU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고 유럽의 5억명 인구를 유럽시장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5월 EC의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Ex-Ante)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여 빅테크 기업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시장 내 경쟁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M&A를 통해 경쟁 위협이 될만한 스타트업을 제거하여 시장 내 지위를 유지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로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EU와 미국에서 이와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반독점 규제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을 자유롭고 균형있게 발전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애플을 기소하면서 독점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 전술을 쓰거나 경쟁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불법이라고 말한 것에서 이러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과제 교과목 계약법 담당교수 학과 학번 이름 제출일 2020년 12월 13일 -목 차- Ⅰ. 서론3 Ⅱ.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 여부3 1. 독일에서의 보호의무론3 2. 우리나라의 보호의무론3 Ⅲ.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4 1.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4 2. 고용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9. 2. 23. 97다12082)4 3. 여행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2011. 5. 26. 2011다1330)5 Ⅳ. 결론5 Ⅴ. 나의생각5 1. 채권자 보호 확대측면에서의 보호의무 인정 필요5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입법화 필요6 참고문헌7 Ⅰ. 서론 보호의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 다수설은 이를 채무자의 의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숙박계약, 입원계약, 근로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무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성립 이외의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독일의 민법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전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해 독일 민법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유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확대하여 인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 여부 1. 독일에서의 보호의무론 현행 독일 민법에서는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명문화 되어있다. 독일 민법은 2002년 채권법 개정 전 불법행위법에 대해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협소하게 유형화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립범위가 제한적이다. 독일은 불법행위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의 해석상 급부의무 외에 부수의무를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의 성립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렇듯 채무불이행규정에 대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설은 채무자의 의무에 대해 독일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에 포함시키자는 견해의 논거로는 첫째, 우리 민법 제390조에 의해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무를 당사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를 뜻한다고 넓게 해석하자는 견해이다. 둘째, 보호의무는 급부의무에 대해 병존적 관계에 있으며 당사자 상호간 신의칙에 기해 서로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셋째,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 또는 특별 결합관계가 형성되므로 이에 따른 의무를 채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보호의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논거로는 첫째, 채무불이행책임은 본래의 급부의 이행과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보호의무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일반적인 주의의무일 뿐이며 이를 채무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은 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민법의 특수성에 의하여 불법행위성립의 구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도 독일과 달리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용되므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둘째, 채무불이행책임의 지나친 확대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채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급무의무와 부수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각 판례를 통해 대법원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 B가 경영하는 여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 A가 사망하였다. A측은 B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청구로 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예비적 청구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숙박계약을 일시적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여기에 더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당시 구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해 여관경영자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기존처럼 보호의무를 인정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고용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9. 2. 23. 97다12082)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피용자 A가 사망하였고 사용자 B2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 B2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신의칙에 기한 의무로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 여행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2011. 5. 26. 2011다1330) B투어가 기획한 여행에 참여 중이던 A는 현지에서 관광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버스로 이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보호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과 달리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편입시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판례와 학설을 통해 신의칙을 근거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이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두 나라의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보호의무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Ⅴ. 나의 생각 : 보호의무의 입법화 필요 1. 채권자 보호 확대측면에서의 보호의무 인정 필요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포함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보다 입증책임과 소멸시효 측면에서 채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입증책임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호의무를 일반적 주의의무로 이해하는 때에는 가해자인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호의무가 위반되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보호의무가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 없이 채권자의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게 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보호의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급부의무에서 부수적의무로서 신의칙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불이익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보호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렇듯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자가 제품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했음에도 신체나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는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급부의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피해는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지급과 근로제공이라는 급부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논한다면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호가 어렵게 된다.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입법화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판례와 학설을 통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명문화되어있지는 않다. 보호의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보호의무가 채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와 둘째, 불법행위 책임법을 제한된 열거주의로 채택하였던 독일 민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성된 보호의무의 개념을 우리 민법에 그대로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일의 법률과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의 법률 및 운용체계까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제정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률의 구성방법과 해석방법은 물론이고 정의와 형평, 법적 안정성 등 법의 근본이념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여 그 내용까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찰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호의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독일법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분명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보호의무를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고 그 외의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유형의 계약관계에서나마 보호의무를 입법화하여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양창수,「민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8. 양창수·김재형,「계약법」,.
2020년도 제1학기민사소송법 개론중간고사 대체과제: 「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 소감문변호사 강제와 ADR을 통한 민사소송 환경의 개선「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를 읽고학과:학번:이름:【국문요약】우리나라 헌법 제27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근본적인 목적은 올바른 판결을 통한 원고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소송만능주의로 인해 소송접수의 양은 과중하지만 이를 처리해야할 법원조직의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집중심리주의를 어렵게 하여 민사소송의 목적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 할 위험이 있다.이러한 민사소송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핵심어: 민사소송, 변론주의, 변호사강제, ADRⅠ. 서론우리나라 헌법 제27조 1항과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국가의 사법권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력구제를 통한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초래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지양하고 국가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에 따라 권리를 실현함으로서 개인 차원에서는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결국 私人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민사소송제도의 현실은 이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또한 다양화 되었고 무의미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일단 제기하고 보는 이른바 소송만능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소송의 남용과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건수는 비 소규모인 우리나라 법원조직이 처리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관 1인당 부담하는 사건의 양이 상식수준을 초월하게 되면 법원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 중 집중심리주의를 어렵게 하여 심리의 졸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기대한 당사자의 권리보호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통해 민사소송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변론주의와 변호사 강제주의1.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변론주의(辯論主義)는 민사소송의 중심인 사실의 확정에서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원칙이다. 이는 사실심리의 범위를 당사자가 결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이가 당사자이므로 승소하려는 마음으로 당사자가 가장 자료를 잘 수집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변론을 충실히 한 당사자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사건의 사실여부보다 당사자의 변론능력에 따라 소송의 승패여부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진정으로 권리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단지 변론능력이 뒤처진다는 이유로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불리해진다면 소송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양쪽 당사자에게 대등하면서 충분한 공격방어가 가능한 지위를 부여해야하는 당사자 대립주의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상의 행위들을 행하여 당사자간 변론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변호사 강제에 대해 살펴본다.2. 변호사 강제주의변호사 강제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1990년과 2000년에 민사소송법 개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심한 반대로 인하여 논의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3. 도입의 필요성변호사 강제는 당사자의 이익보호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우선 당사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민사소송에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다. 즉, 변론주의에 의해 소송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한 당사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준비하려면 중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의 구분이 어려워 불필요한 자료까지 준비하여 자료가 방대해지거나 거꾸로 중요한 자료를 빠트려 부실하게 준비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하는 적시제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변호사 강제를 도입하게 되면 변호사가 분쟁해결에 꼭 필요한 자료만을 골라 적시에 법원에 제출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소송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줄어들어 집중심리주의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사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변호사 강제는 필요하다. 우선, 소 제기 단계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전 판결로 소각하 판결을 내리는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소 제기 전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의미한 소제기를 걸러내어 소송 남용을 막아 법원의 업무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변호사 강제의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부족한 변호사 수와 높은 변호사 비용이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체계를비하여 현실화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강제를 도입하여 당사자 이익을 보호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심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Ⅲ. 재판 외 분쟁해결(ADR)1.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의 필요성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간 중재, 화해,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을 재판 외 분쟁해결(ADR) 혹은 대체적 분쟁처리제도라고 한다. ADR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ADR에 의한 분쟁해결은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현대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업무과중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쟁의 경우 법관이 모든 분야를 알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분쟁해결이 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ADR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선택에 의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 재판상 화해, 조정이 있다.2. 중재중재란 당사자가 법적 분쟁에 관한 판단을 중재인에게 맡기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재 합의가 있으면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에 의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중재법에 의해 당사자는 중재인의 수,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언어, 적용할 실체법 등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당사자 자치가 적용된다.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가 있다. 중재는 전문가를 포함하면 감정인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단심제이므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 장점이 있다.3.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에 의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재판상 화해라고 하며 법원 앞에서 당사자들이 양보하여 합의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화해에는 소제기 후에 법원에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있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제소 전 화해가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성립하게 되면 조서에 기재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 조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에 의하여야 한다. 화해는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분쟁해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화해에 의해 소송이 종료되므로 법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도중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나 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경우 당사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4. 조정조정은 제3자가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타협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쟁해결방법이다. 조정은 기관에 따라 법원조정, 행정조정, 민간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조정은 민사조정법에 의해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재판상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생긴다. 행정조정은 행정부 산하 각종 행정위원회등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을 말한다. 민간조정은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다양한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는 조정말한다.
【 자 기 소 개 서 】지원학과: _행정법무학과_ 수험번호 : _2********_ 성명 : _김**_지원동기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지원자 김**입니다. 저는 현재 상업용 주방기기 제조업체에 재직중이면서 **대학교에서 법무정책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뒤늦게 대학의 문을 두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8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물품을 등록하여 전국 학교나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주관 입찰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참가 보조 업무를 하면서 행정/법학 관련 지식에 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성상 직원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항상 직접 부딪히며 일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교 법무정책학과에 입학하게 되어 법학과 행정학에 대해 배우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는 매년 2회 계약이행실적평가를 통해 조달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매조달전문가 자격증을 제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의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응시 과목 중에 공공계약법과 민법총칙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이나 전자소송 시 학부에서 배운 기업법무와 민사소송법 개론 과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리하여 현재 졸업을 앞두고 학부에서 배움을 마무리하기보다는 한층 더 실무적,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본 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직장사업및사회활동경력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업용 주방기기 제조업체입니다. 100인용 이상의 상업용 밥솥과 국솥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학교나 관공서 등 단체급식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생산계획을 파악하여 수요기관과 납품 일정을 조율하거나, 관공서 주관 입찰 참가 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해외 수출 거래처 관리 및 수출제품 클레임 관리 및 대응 등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해외시장에서 수배하여 수입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지지해주시는 편입니다. 학기중에는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학업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계획관심연구영 역재무행정론, 정책집행론, 민법학업계획내용저에게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학업할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보다 본교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1. 행정 및 정책관공서 대상 납품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학교급식 시설관리 예산은 제품 생산계획과 영업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학총론, 재무행정론 등 행정 및 정책전공 과목 수강을 통해 정부 예산과 재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 조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책 기조와 정책 의제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채택된 정책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공부하며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을 바라보는 저만의 시각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연 구 계 획 서(Study Plan)2021학년도 후기 지원 전공 공공정책학 세부분야 공공관리 및 정책분야 이름 김**1. 진학의 동기와 목적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지원자 김**입니다. 저는 현재 상업용 주방기기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면서 **대학교에서 법무정책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뒤늦게 대학의 문을 두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8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생산계획을 파악하여 수요기관과 납품 일정을 조율하고, 관공서 주관 입찰 참가 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로 관공서 대상 업무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업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행정학, 정책학 등에 관심을 두게 되어 법무정책학과 학부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정책학개론, 정책평가론, 정책분석론 등을 수강하며 공공정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책형성에서부터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층 더 실무적,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본 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2.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계획 (수학 및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주로 관공서 대상 납품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학교급식 시설관리 예산은 제품 생산계획과 영업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예산과 재정” 과목 수강을 통해 정부 예산과 재정에 대해 공부하며 조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또한, “정책의 이해”와 “정책형성 및 집행론” 과목을 수강하며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책 기조와 정책 의제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채택된 정책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공부하며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을 바라보는 저만의 시각을 키우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정책과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원우들과 즐겁게 공부하며 값지고 보람 있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