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도법의 유래
투시도법은 가장 널리 알려진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멀리 있을수록 작아져 지평선상의 소실점으로 사라지듯 그린다. 투시도법을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소실점을 정해 그 곳에 모인 선을 기준으로 그린다‘는 것으로 공간의 깊이와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도법이다.
정확한 선 원근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미술에 적용한 사람은 르네상스의 건축가이자 조각가 브루넬레스키이다. 이렇게 건축가이며 조각가인 브루넬레스키가 고안하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목 차Ⅰ. 서 론Ⅱ. 공기 조화 시스템1. 공기조화 시스템의 정의2. 공기조화 시스템의 역사3. 공기조화 시스템의 발전 방향Ⅲ. 느 낀 점Ⅳ. 참고 문헌Ⅰ. 서 론쾌적한 실내환경을 추구해 온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했을 때의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겼다. 지속되는 안 좋은 날씨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의 사람들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불을 이용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태양에너지에 더해 불을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쾌적하고 인공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옛날부터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발전 시켜왔고, 공기조화 기술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기술의 발달, 사회적 요구사항의 변화 등에 의해 인간의 활동범위는 인공적인 실내환경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조설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공기조화(air-conditioning)란 냉반만을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난방(heating), 환기(ventilating) 그리고 냉방(cooling)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HAVC라고 말한다.[ 공기조화 계획 및 설계, 김문정, 1p ]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기조화시스템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 에너지가 문제이다. 그것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으로, 오존총 파괴에 따른 지구환경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조화시스템에 쓰이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공기조화 계획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우리의 쾌적함을 책임져 주는 공기조화시스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의 배경과 우리나라 유입된 후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며 의견을 제공하자고 한다.Ⅱ. 공기 조화 시스템1. 공기조화 시스템의 정의공기조화시스가 내려가는 중명했다.몇 년 뒤인 1820년에 마이클 패러데이(1791-1867)는 압축-냉각된 암모니아의 기화를 통해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암모니아의 독성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20년 뒤인 1840년에 인류가 최초로 인공적으로 얼음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고 이것은 최초의 공기조화 시스템을 만든 윌리스 해빌랜드 캐리어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윌리스 해빌랜드 캐리어(1876년 11월 26일~1950년 10월 7일)는 미국의 공학자이다. 공기조화 기술(에어컨)의 발명자로 알려져 있다. 1901년 코넬 대학교에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버팔로로 가서 히터기와 송풍기 등을 제조하는 ‘버팔로 포지 컴퍼니’에 입사하였고, 목재와 커피콩을 건조시키는 난방 자치 개발에 투입되었다. 1902년 버팔로 포지 컴퍼니의 고객이었던 브루클린의 새킷-빌헬름 석판출판사 (Sackett-Wilhelms Lithographing & Publishing Company)에서 의뢰를 받았다. 여름에는 고온과 습기 때문에 용지가 변질되어 출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캐리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피츠버그 기차 승강장에 낀 안개를 바라보다 공기 중의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영감을 얻었다. 그 후 캐리어는 뜨거운 증기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키는 기존의 온방 시스템의 원리를 뒤집어, 냉매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을 구상했다. 이를 토대로 기기의 설계도를 제작해 7월 17일에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공기조화 시스템, 즉 에어컨이다. 이 당시 윌리스 캐리어가 제안한 공기조화 시스템이 오늘날 에어컨의 탄생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습도조절 장치가 추가되면서 네 가지의 기본기능(온도조절, 습도조절, 공기 순환과 환기, 공기정화)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캐리어는 이후로도 수년간에 걸친 개량과 현장실험을 통해 1906년 1월 2일 '공기 취급 장비' (Apparatu대는 이조말엽 쇄국정치의 여파 등으로 서양문물에 대한 반발의식 때문에 일부 설비기술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좀처럼 보급되지 못하였다.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함께 입국한 손탁이라는 여자는 1895년 고종황제로부터 정동에 있는 가옥 한 채를 하사 받아 1902년 여기에 증기난방시실을 갖춘 손탁호텔을 신축하였다. 1918년 이화학당에서 이 건물을 매수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방바닥이 얼음장 같은 마루바닥으로 시공되어 많은 여학생들이 냉증을 얻어서 생리에 지장이 있는 것 같다.”“쇠에서 나는 수증기가 양기와 음기를 멸한다.”고 기술하는 등 난방설비를 비난하며 배척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증기난방시설을 갖춘 건물로는 1905년에 준공한 인천시 북성동의 제임스 존스턴의 4층 석조건물(연면적 453평)이 있었으며 런던의 크리톨사가 시공하여 1910년에 준공한 덕수궁내의 석조전 등이 있다. 1908년에는 연건평 600평의 YMCA 3층 벽돌 건물 지하에 영국제 주철제 보일러가 설비되고 실내에는 꽃무늬 2세주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하여 자연순환 2관식 저압증기 난방설비를 갖추었으며 1925년 2차 공사시에는 영국인의 설계 감독으로 체육관을 증축하고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게와니 강판제 보일러를 설치하여 저압증기 난방설비를 시설하였다.[ 우리나라 건축설비산업의 발전과정, 김영호, 52p ]②일제강점기(1911-1945)식민지정책을 위하 기관들이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서 건축설비기술이 활발하게 적용 되었다. 1914년 9월에 독일인인 게에데라 단떼가 설계 감독하여 지은 조선호텔은 온수난방 방식을 채택했다. 같은 해에 설계 완료된 조선총독부 건물은 증기난방 방식으로 설비되었고 1926년에 준공된 서울시청사는 일본인 건축가 이와나가 등의 설계에 의하여 단관식 증기난방 방식이 적용되었다.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일본인 기술자의 밑에서 조수 및 기능공으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배출되어 건축설비 시공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이 시기에 신축된 대표적인 건물로는 경성전기사옥(물에 대한 난방설비로는 주로 저압증기난방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수술실 등 일부에만 냉난방설비가 적용되었다.제작회사로는 1964년 흥진산업(주)가 동진보일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위용호, 정백진, 김영호씨 등의 참여로 공조기 생산을 개시하여 1966년 국산 제1호 흡수식냉동기를 제작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 건축설비산업의 발전과정, 김영호, 57p ]⑤1970년대박정의 정부의 1차 경제개발계획 일환으로 많은 고층 건물이 건설돼 공조설비가 설치됐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특히 중동건설 붐과 더불어 중동에 파견되었던 많은 기술자들이 최신공법을 익히고 돌아와 국내 설비기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질적, 양적인 발전을 가져온 시기였다. 설비기술의 활성화와 더불어 많은 설계사무소 및 시공회사가 설립되었고, 63빌딩, 럭키트윈빌딩, 무역센터, 국제빌딩, 롯데월드 등 대형건축물에 최신 공조설비와 목동 열병합 발전 등 대형설비 등이 출현했다.설비기술 중 내부에는 공기식, 외부에는 팬코일유닛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전공기식 공조방식이었지만, 겨울이 길고 외기온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후특성으로 인해 외창 부분에 콜드드래프트가 발생해 그 방식으로는 쾌적성을 달성할 수 없어 기피되었다. 그래서 창가에는 방열기 또는 팬코이일 유닛 등을 설치하는 수공기방식이 공조설비방식의 표준이 됐다.⑥1980년대 후반기공조설비가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열회수설비로서의 히트펌프 이용과 에너지 절약형 공조설비로서의 변풍량(VAV) 공조방식, 그리고 공조설비에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기술이 적용되면서 설계, 시공기술의 향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건축물의 공조방식은 가장 보편화 돼 있는 냉동기와 보일러를 설치해 하절기에는 냉동기로 건물의 냉방을 공급하고 동절기에는 보일러를 가동해 건물의 난방을 공급하는 공조시스템이 주류였다. 냉수배관과 온수배관을 공통으로 사용해 공조기내의 열교환기를 통해 찬바람 또는 따뜻한 서로 다른 실내온도 요구 공간 등 냉난방을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관련업계에서는 중앙공조 공간, 개별공조 공간 등 사용용도에 따라 Zone을 나눠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개발과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인버터 및 고효율 기술 개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초대형 빌딩에서 대형공간에는 인버터 기술이 적용된 냉동기나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보일러, 공조기를 사용해 냉난방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빙축열시스템, 중온수시스템 등을 복합으로 설치해 에너지절감을 꾀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여름철 최대 전력을 낮추기 위해 전기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나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빙축열시스템, 기타 대체에너지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는 규제를 통해 여름철 최대 전력 억제와 에너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3. 공기조화 시스템의 발전 방향환경 변화의 내용요 구 사 항실내환경의 고급화 추구연간공조, 체감온도의 연중균일화 및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에너지 절약기술 필요성에너지 효율적이며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정보, 통신, 사무 자동화 미 빌딩 자동화 등에 대한 요구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기술도면의 상세화, 표준화, 신속한 작업 및 각종 시뮬레이션 기술설비 시스템의 유지관리사후관리, 개보수 및 시스템의 내구성 요구표1 새로운 환경변화 및 요구사항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에 참여한 195개국은 2020년 이후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국제질서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에 의한 이른바 신기후체제의 골자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2°C 미만으로 억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저온에너지 네트워크기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이용기술, 열저장 이용기술, 지열공기열 복합열원 이용기술, 제로에너지, 초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기술, 제로에너지타운
주제 : 재판상 이혼사유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것에 기초로 하여야 할까?서론2015년 9월 15일 대법원은 이혼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유책주의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65년 첫 판결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결혼 생활과 가족제도를 수호할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반면 파탄주의는 결혼생활 자체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라면 누구 잘못이 큰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거듭 갈수록 ‘파탄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대법관 7명은 유책주의를, 6명은 파탄주의의 편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서도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미 파탄이 난 부부관계의 억지 유지는 상대방에게 원망과 불신의 악감정만 키우게 되고, 결국 관련당사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즉, 유책주의로 인해 형해화 된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와 사회 변화로 인한 여성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때와는 달리 여성의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현재에는 오히려 가정이나 혼인 생활에 있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1907년 최초로 파탄주의를 채택한 스위스, 일정 기간 별거했다면 상대가 반대혼 청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이혼이 허용되는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 역시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식의 조건에 부합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파탄주의를 기초로 하는 것과 달리,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유책주의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탄주의를 채택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를 기초로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파탄주의 이혼에 따른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점과 황혼이혼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요즘의 세태에서 나이가 들어 직장이 없는 60~70대 남성의 보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책주의를 취하더라도 예외 상황을 적용해 파탄주의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유책주의에 기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본론유책주의를 기초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기초로 할 경우 책임 없는 배우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면 보통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대 배우자는 대체로 경제적 약자일 것입니다. 잘못 없는 배우자는 이혼을 당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턱없이 적고,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비율이 직장인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파탄주의를 기초로 하는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협의 이혼 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면 법관이 합의 계획서를 인준하고 이혼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양육과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됩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장책을 마련해주기 전에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유책주의가 과거에는 지위가 낮은 여성 보호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60∼70대 남성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밖에 모르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중년층들이 느닷없는 아내의 이혼 얘기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는 유책주의를 취하더라도 ①혼인파탄과 유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②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거나 ③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화제가 됐던 판례가 있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 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가출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 1심은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하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ㄱ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 및 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잘못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결론물론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기초로 해서, 가정 폭력 등으로 이미 파탄이 났지만 이혼을 못 하는 억울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없다면, 파탄주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억울한 판례가 나타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자녀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탄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제도만 바꾼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꾼다’라는 방법보다는 ‘보강한다’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유탄주의 방식에서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며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강하고자 한다면 더욱 좋은 제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년이 넘는 유탄주의에 대한 정보가 있고 미국, 독일 등 파탄주의를 취하는 나라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유탄주의 기초로 하며, 이것을 보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고문헌]네이버 블로그, 로펌 고우 법률상담소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Hyperlink "https://blog.naver.com/lawfirm119/222624350669" https://blog.naver.com/lawfirm119/222624350669장혜정, 최성호 “바nk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227&group=TRIP"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227&group=TRIP장성군민신문 “이혼-다른 나라는?”, 장성군민신문, 2006 Hyperlink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4"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4네이버 블로그, 해정법률사무소 “창원변호사 유책주의에 대해서” Hyperlink "https://blog.naver.com/saljjak84/222659788799" https://blog.naver.com/saljjak84/222659788799The JoongAng 오피니언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Hyperlink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139618" l "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139618#home이희배,김혜숙,“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제한과 파탄주의 지향”,한국가족법학회, 2015김재홍 “이혼사건, ‘유책주의 ‘파탄주의’ 끝나지 않은 논쟁”, 법률신문 뉴스, 2014 Hyperlink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40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407“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JTBC News, 2020“이혼 유책주의 예외로?”, 법무법인 단, 2016 Hyperlink "https://syt1223.tistory.com/478" https://syt1223.tistory.com/478이신영, “국2015
환경설비 실험 인공조명 설계Total Flux Method_ 인공조명 설계 - 건물종류 , 크기 , 목표조도 등 기본설정 - 정리 및 엑셀을 활용한 광속 산정 2. Relux 시뮬레이션 검토 - 조명 개수로 목표조도 확보여부 검토 - 목표조도를 입력하여 확보여부 검토 - 생각 및 정리 3. Relux 설계안 보안 - 3D 가구 배치 후 기본 방식 적용 - 개선 방안 적용 - 생각 및 느낀 점 INDEX 인공조명 설계Total Flux Method_ 인공조명 설계 1 인공조명 설계1-1. 건물종류 , 목표조도 , 크기 등 기본설정 인공조명 설계 선정 이유 : 집에서 공부가 집중 안될 때 이곳에 가면 집중이 잘 된다 . 학습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 . 이 같은 환경을 똑같이 조성하고 싶어 , ’ 스터디 카페 ’ 를 선정했다 . 건물 종류 : 스터디 카페 학습을 할 때 수리영역은 350lux, 언어영역은 500lux 에서 최적조건이다 . 보통 글을 많이 읽기 때문에 500lux 로 설정 해본다 . 출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 21 권 제 4 호 , 2020 목표 조도인공조명 설계 X = 12m, Y = 8m, H = 2m 크 기 8 12 실지수 (k) = 2.4(D) 실지수 (k) 독서실의 경우 면적이 90 ㎡ 이상이여야 한다 . 반면 스터디 카페는 규정이 없지만 96 ㎡ 으로 설정해봤다 . 자료 ) https://green-study.tistory.com/3437 1-1. 건물종류 , 목표조도 , 크기 등 기본설정인공조명 설계 스터디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매입형 ( 반사경 부착 ) 을 선택한다 . – 광속 (3780lm) 조명 선택 조명률 = 0.65 (※ 천장반사율 : 70%, 벽면반사율 : 50%, 바닥반사율 : 10%) 조명률 (U) 유지율 = 0.8 감광보상률 = 1/0.8 = 1.25 1-1. 건물종류 , 목표조도 , 크기 등 기본설정1-2. 정리 및엑셀을 활용한 광속 산정 인공조명 설계 실지수 산정 길이 X 12 m 폭 Y 8 m 높이 H 2 m 실지수 k 3.429 관속 산정 조명개수 N 19.58689 개 광원 1 개 광속 F 3780 lm 목표조도 E 500 lx 작업면면적 A 77 m2 감광보상율 D 1.25 조명률 U 0.65 보수율 M 0.8 공간 크기 : 길이 12m, 폭 8m, 천장고 2.8m, 작업면 높이 0.8m 작업면은 벽면으로부터 0.5m 이격 작업면 조도 목표는 500lx 조명기구 종류는 매입형 ( 반사경 부착 ) 보수율은 양호 천장반사율 : 70%, 벽면반사율 : 50%, 바닥반사율 : 10% 조명기구 광속 : 3780lm 조명 개수 : 20 개Relux 시뮬레이션 검토 2 인공조명 설계2-1. 조명 개수로 목표조도 확보여부 검토 인공조명 설계 분 석 ) 조명 개수를 20 개로 했을 때 오른쪽 자료를 보면 , 조명이 없는 중간에는 조도가 균등하지 못한 것 같다 . 평균 조도가 634lx 로 목표 조도인 500lx 보다 한참 높고 최소 조도도 560lx 로 목표 조도보다 높다 . 조명 : 20 개2-1. 조명 개수로 목표조도 확보여부 검토 인공조명 설계 분석 ) 오른쪽 자료는 3D Luminance 이고 왼쪽은 Raytracing 이다 . 3D Luminance 를 봤을 때는 밝은 느낌은 들지만 조명들 사이에 어두운 곳이 보인다 . Raytracing 은 보자마자 어두운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 조명 사이가 어둡다 . 조명 : 20 개2-2. 목표 조도를 입력하여 확보여부 검토 인공조명 설계 분 석 ) 목표 조도를 500lx 로 두고 3x6 으로 배치했을 때의 결과이다 . 오른쪽 자료의 조도 분포를 보면 조명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크다 . 평균 조도도 594lx 로 목표조도에 근접하지는 못 했다 . 목표 조도 : 500lx인공조명 설계 분석 ) 오른쪽 자료는 3D Luminance 이고 왼쪽은 Raytracing 이다 . 3D Luminance 과 Raytracing 을 보면 조명 밑과 짧은 반경에만 밝고 나머지는 시각적으로 어두워 보인다 . 목표 조도 : 500lx 2-2. 목표 조도를 입력하여 확보여부 검토인공조명 설계 2-3. 생각 및 정리 조명 : 20 개 목표 조도 : 500xl 실제 스터디 카페를 생각하며 비슷한 조명을 선정했지만 , 효과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 조명 개수를 조절하여 실험했을 때는 조명 중간중간에 어두운 부분이 나타났고 , 목표 조도를 설정했을 때는 조명 아래 부근만 밝고 나머지는 어두웠다 . 하지만 스터디 카페는 책상에서만 학습하는 곳으로 책상 부근이 밝고 나머지는 책상 부근만큼은 밝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그래도 첫 번째 실험처럼 조명을 설치한다면 , 고르지 않는 빛 때문에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 그나마 두 번째 실험은 나의 생각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 그래서 이를 참조하여 적절히 조명을 설치해 볼 계획이다 .Relux 설계 보안 3 인공조명 설계인공조명 설계 분 석 ) 실제 스터디 카페처럼 가구를 배치하고 , 실험 2 방식과 동일하게 목표조도 500lx 를 뒀다 . 차이점이 있다면 책상 배치와 조명 배치를 동일하게 했다 . 그 결과 조명 밑에 책상이 있는 부근만 밝다 . 조도 분포를 봤을 때도 고르지 못하고 조명 밑보다 비교적 어두운 부분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 . 실험 2 방식 적용 3-1. 3D 가구 배치 후 기본 방식 적용3-1. 3D 가구 배치 후 기본 방식 적용 인공조명 설계 분 석 ) 스터디 카페를 보듯이 3D 형태로 자세히 분석해봤다 . 평균 조도가 크게 올라가고 , 틈새로 어두운 부위가 눈에 뛰게 있다 . Raytracing 을 봤을 때 , 만약 실제 스터디 카페가 저렇게 돼 있다면 눈이 많이 피로하고 집중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이다 . 조명의 교체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 . 실험 2 방식 적용 3D Luminance Raytracing인공조명 설계 3-2. 개선 방안 적용 최대한 500lx 맞추기 위해 ‘ 천장 부착형 ’ 도 사용하고 천장에 매다는 조명 등을 사용해봤다 . 하지만 500lx 을 훨씬 넘었고 밝기가 고르지 못 했다 . 그래서 조명을 많이 부착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 실험 결과가 제일 좋았던 위 두 조명을 선택했다 . 개선 방안 : 조명 교체인공조명 설계 분 석 ) 그래프를 봤을 때 전 실험보다 조도 분포가 더 고르지 못 하다 . 그 이유는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실험을 계속 한 가지의 조명으로 하지 않고 여러 조명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 , 조도 분포보다 목표 조도 (500lx) 에 비중을 뒀다 . 개선 방안 : 조명 교체 3-2. 개선 방안 적용인공조명 설계 분 석 ) 평균 조도를 목표조도인 500lx 까지 맞추지는 못 했지만 , 최대한 근접하게 맞췄다 . 조도를 낮출수록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 , 3D Luminance 를 봤을 때 걱정을 했다 . 그러나 보는 것과 같이 Raytracing 에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밝은 결과가 나왔다 . 공부하기 좋은 스터디 카페가 만들어 진 것 같다 . 개선 방안 : 조명 교체 3D Luminance Raytracing 3-2. 개선 방안 적용인공조명 설계 어떤 장소를 현상화 하여 똑같이 구상하는 것이 몰입이 되고 재밌었다 . 때문에 , 내가 스터디 카페를 설비한다면 ‘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 고민하면서 자료와 논문을 찾고 , 여러 조명도 바꾸면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목표 조도인 500lx 를 못 맞춘 점에 대해서 아쉬웠지만 ,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인사이트를 조금 넓힌 것 같아 뿌듯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 프로그램에 있다 . 조명들이 영어 같은 기호로 돼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다 . 그 외에는 아주 흥미로운 과제였던 것 같다 . 3-3. 생각 및 느낀 점{nameOfApplication=Show}